齊宣王
이 問曰 人皆謂我毁
이라하나니 毁諸
아 已乎
잇가 孟子
가 對曰 夫明堂者
는 王者之堂也
니 王欲行王政則勿毁之矣
소서
對曰 昔者文王之治
也
에 하며 하며 하며 澤梁
을 無禁
하며 罪人
을 不
하더시니
老而無妻曰
이요 요 老而無子曰獨
이요 니 此四者
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
어늘
文王
이 發政施仁
하사대 必先斯四者
하시니 哿矣富人
이어니와 哀此
獨
이라하니이다
王曰 善哉라 言乎여 曰 王如善之則何爲不行이니잇고 王曰 寡人이 有疾호니 寡人은 好貨하노이다
對曰 昔者
에 가 好貨
하더시니 이어늘 乃裹餱糧
을 이오야 思戢用光
하여 弓矢斯張
하며 으로 爰方啓行
이라하니
故로 居者가 有積倉하며 行者가 有裹糧也然後에야 可以爰方啟行이니 王如好貨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에 何有리잇고
對曰 昔者
에 이 好色
하사 愛厥妃
하더시니 古公亶父
가 來朝走馬
하사 率西水滸
하여 至于
下
하여 爰及姜女
注+① 爰及姜女:王妃.로 聿來胥宇
注+② 聿來胥宇:胥, 也. 宇, 居也.라하니
當是
内無
하며 外無
하니 王如好色
이어시든 與百姓同之
하시면 於王
에 何有
리잇고
27-5-가
제齊 선왕宣王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명당明堂을 헐라고 하는데, 헐어야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저 명당이란 것은
왕자王者의
당堂이니, 왕께서
왕정王政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헐지 마소서.”
周明堂
제 선왕이 말하였다. “왕정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문왕文王이
기주岐周를 다스릴 때 경작하는 자들에게는 9분의 1의 세금을 받았으며,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녹을 주었으며, 도로의 관문과 도읍의 시장에 대해서는 기찰하기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저수지와
어량魚梁의 이용을 금함이 없었으며, 죄인을 처벌하되 처자식까지 처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井田之法圖 魚梁
늙어서 아내가 없는 이를 환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이를 과寡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이를 독獨이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이를 고孤라고 하니, 이 네 부류는 천하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왕은 정령을 펴고 인仁을 베풀되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하였으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들은 괜찮지만 이 곤궁한 자들이 가엾다.’ 하였습니다.”
제齊 선왕宣王이 말하였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하여 행하지 않습니까?” 제 선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병통이 있습니다.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공류公劉가 재물을 좋아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노천에 노적가리가 쌓이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자 마른 양식을 싸기를 전대에 싸고 자루에 싸고서야 백성을 편안히 하여 이로써 나라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활과 화살을 준비하며 방패와 창과 도끼를 가지고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남아 있는 자들은 노적가리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있고 길을 떠나는 자들은 전대와 자루에 싼 양식이 있은 뒤에야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신다면 백성과 함께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왕자王者가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齊 선왕宣王이 말하였다. “과인은 병통이 있습니다. 과인은 여색女色을 좋아합니다.”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태왕太王이 여색을 좋아하여 그 후비를 사랑하였습니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岐山 아래에 이르러 이에
강녀姜女와
注+‘姜女’는 태왕의 비이다.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았다.’
注+‘胥’는 ‘보다’라는 뜻이다. ‘宇’는 ‘집터’라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이 당시 안에는 혼인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에는 혼인하지 못하는 남자가 없었으니, 왕께서 여색을 좋아하신다면 백성과 함께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왕자王者가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