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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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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宣王 問曰 人皆謂我毁이라하나니 毁諸 已乎잇가 孟子 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則勿毁之矣소서
王曰 王政 可得聞잇가
對曰 昔者文王之治 하며 하며 하며 澤梁 無禁하며 罪人하더시니
老而無妻曰이요 老而無子曰獨이요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어늘
文王 發政施仁하사대 必先斯四者하시니 哿矣富人이어니와 哀此이라하니이다
王曰 善哉 言乎 曰 王如善之則何爲不行이니잇고 王曰 寡人 有疾호니 寡人 好貨하노이다
對曰 昔者 好貨하더시니 이어늘 乃裹餱糧 이오야 思戢用光하여 弓矢斯張하며 으로 爰方啓行이라하니
居者 有積倉하며 行者 有裹糧也然後에야 可以爰方啟行이니 王如好貨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 何有리잇고
王曰 寡人 有疾호니 寡人 好色하노이다
對曰 昔者 好色하사 愛厥妃하더시니 古公亶父 來朝走馬하사 率西水滸하여 至于하여 爰及姜女注+① 爰及姜女:王妃. 聿來胥宇注+② 聿來胥宇:胥, 也. 宇, 居也.라하니
當是内無하며 外無하니 王如好色이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 何有리잇고


27-5-가
선왕宣王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명당明堂을 헐라고 하는데, 헐어야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저 명당이란 것은 왕자王者이니, 왕께서 왕정王政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헐지 마소서.”
周明堂周明堂
제 선왕이 말하였다. “왕정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문왕文王기주岐周를 다스릴 때 경작하는 자들에게는 9분의 1의 세금을 받았으며,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녹을 주었으며, 도로의 관문과 도읍의 시장에 대해서는 기찰하기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저수지와 어량魚梁의 이용을 금함이 없었으며, 죄인을 처벌하되 처자식까지 처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井田之法圖井田之法圖
魚梁魚梁
늙어서 아내가 없는 이를 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이를 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이를 이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이를 라고 하니, 이 네 부류는 천하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왕은 정령을 펴고 을 베풀되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하였으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들은 괜찮지만 이 곤궁한 자들이 가엾다.’ 하였습니다.”
선왕宣王이 말하였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하여 행하지 않습니까?” 제 선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병통이 있습니다.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공류公劉가 재물을 좋아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노천에 노적가리가 쌓이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자 마른 양식을 싸기를 전대에 싸고 자루에 싸고서야 백성을 편안히 하여 이로써 나라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활과 화살을 준비하며 방패와 창과 도끼를 가지고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남아 있는 자들은 노적가리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있고 길을 떠나는 자들은 전대와 자루에 싼 양식이 있은 뒤에야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신다면 백성과 함께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왕자王者가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선왕宣王이 말하였다. “과인은 병통이 있습니다. 과인은 여색女色을 좋아합니다.”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태왕太王이 여색을 좋아하여 그 후비를 사랑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岐山 아래에 이르러 이에 강녀姜女注+‘姜女’는 태왕의 비이다.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았다.’注+‘胥’는 ‘보다’라는 뜻이다. ‘宇’는 ‘집터’라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이 당시 안에는 혼인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에는 혼인하지 못하는 남자가 없었으니, 왕께서 여색을 좋아하신다면 백성과 함께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왕자王者가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27-5-가 : 《孟子》 〈梁惠王 下〉 제5장에 보인다.
역주2 明堂 : 옛날에 천자가 政敎를 편 곳이다. 조회, 제사, 慶賞, 選士, 養老, 敎學 등의 의식을 모두 이곳에서 행하였다. 趙岐의 주에 따르면 여기의 명당은 泰山에 있는 명당으로, 周나라의 천자가 동쪽 지역을 巡狩할 때 제후들에게 조회받던 곳이다. 이 당시 齊나라가 그 지역을 침탈하여 제나라에 천자의 명당이 있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명당을 허물고자 했던 것은 전국시대에 와서는 천자가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제후들 또한 이곳에 거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孟子注疏 梁惠王 下 趙岐注》
역주3 : 사고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에는 ‘歧’로 되어 있다. 岐는 周나라의 옛 도읍지였던 岐周를 이른다. 지금의 陝西省 岐山縣 일대에 있었다. 文王이 西伯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王政을 펴던 곳이다. 《孟子》 〈離婁 下〉 제1장에 “문왕은 岐周에서 태어나 畢郢에서 별세하였으니 西夷 사람이다.[文王生於岐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趙岐의 주에 따르면 기주와 필영은 모두 지명이다. 《孟子注疏 梁惠王 下 趙岐注》
역주5 耕者九一 : 井田制를 이른다. 사방 1里 900畝가 1井이다. 趙岐의 주에 따르면 1리를 井字 모양으로 구획하여 가운데 100묘는 公田, 주위 800묘는 私田으로 삼아, 각각 100묘의 사전을 경작하는 8명의 농부가 공전 100묘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사전에 대한 세금은 없이 공전 100묘의 생산물만 세금으로 내는 제도이다. 공전 100묘의 세금 역시 실제로는 80묘에 대한 세금만을 거둔 것이었다. 8명의 농부가 각각 공전 10묘씩을 경작하고 남은 20묘는 8명의 농부에게 각각 2.5묘씩을 주어 농사를 짓는 세 계절 동안 머물 廬를 지을 곳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겨울에는 읍에 머물렀는데, 읍에도 각각 2.5묘씩의 里라는 거주지가 있었다. 《孟子注疏 梁惠王 下 趙岐注》
역주6 仕者世祿 : 朱熹의 주에 따르면 선왕의 세대에 벼슬한 자의 자손을 모두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가 되면 벼슬을 시키고, 설령 등용하기에 부족하더라도 그 녹을 잃지 않게 한 것을 이른다. 《孟子集註 梁惠王 下 朱熹注》
역주7 關市譏而不征 : ‘關’은 도로의 관문, ‘市’는 도읍의 시장을 이른다. 관문과 시장의 관리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 기찰하고 상인들에게는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다. 《孟子集註 梁惠王 下 朱熹注》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拏(나)’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9 老而無妻曰鰥 : ‘老’는 60세 이상인 남자를 이른다. 《詩經》 孔穎達의 疏에 “장부로서 60에 아내가 없는 자를 ‘환’이라 이른다.[丈夫六十無妻曰鰥]”라는 구절이 보인다. 《毛詩注疏 國風 周南 桃夭 孔穎達疏》
역주10 老而無夫曰寡 : ‘老’는 50세 이상인 여자를 이른다. 《詩經》 孔穎達의 疏에 “부인으로 50에 남편이 없는 자를 ‘과’라 이른다.[婦人五十無夫曰寡]”라는 구절이 보인다. 《毛詩注疏 國風 周南 桃夭 孔穎達疏》
역주11 幼而無父曰孤 : ‘幼’는 아버지가 없는 30세 이하인 자를 이른다. 《禮記》 鄭玄의 注에 “30세 이하로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라 칭한다.[三十以下無父稱孤]”라는 구절이 보인다. 《禮記注疏 深衣 鄭玄注》
역주12 詩云 : 《詩經》 〈小雅 正月〉을 이른다. 鄭玄의 箋에 따르면 ‘正月’은 夏曆으로 4월에 해당한다. 이때는 純陽이 用事할 때인데도 서리가 많이 내려 만물을 해치자 당시의 어진 대부가 이를 근심하여 지은 것이다. 〈毛序〉에서는 “대부가 幽王을 풍자한 시[大夫刺幽王也]”라고 하였다. 《毛詩注疏 小雅 正月 毛序, 鄭玄箋》
역주13 : 사고본에는 ‘㷀’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公劉 : 鄭玄의 箋에 따르면 ‘公’은 호이고 ‘劉’는 이름이라고도 하고, ‘공’은 작위이고 ‘류’는 이름이라고도 하며, ‘공류’가 字라고도 하여 정설이 없다. 공류는 堯임금 때 農官을 역임했던 后稷의 증손이다. 《史記》에 따르면 후직은 요임금 때 邰(태)에 봉해지고 姬姓을 하사받았다. 아들 不窋(부줄)이 농관의 직책을 이어받았으나 말년에 농관의 직책을 잃자 夏나라 말기의 난을 피해 지금의 甘肅省 慶陽縣 일대의 戎狄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부줄의 손자 공류에 이르러 다시 토지의 특성을 살펴 농경에 힘쓰면서 재물이 쌓이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공류는 도읍을 지금의 陝西省 彬縣 일대의 豳(빈)으로 옮겼다. 毛亨의 傳에 따르면 이때 공류를 따른 제후국이 모두 18개국이었다고 한다. ‘豳’은 ‘邠(빈)’으로 쓰기도 한다. 《毛詩注疏 大雅 公劉 毛亨傳, 鄭玄箋》 《史記 卷4 周本紀》
역주15 詩云 : 《詩經》 〈大雅 公劉〉를 이른다. 毛亨의 傳에 따르면 〈공류〉는 어린 成王이 親政을 하게 되자 召康公이 공류를 찬미한 시를 지어 성왕으로 하여금 治民에 힘쓰도록 경계한 것이다. 《毛詩注疏 大雅 公劉 毛亨傳》
역주16 乃積乃倉 : ‘積’은 노천에 쌓아둔 곡식 더미인 노적가리를 이르며, ‘倉’은 곡식 창고이다. 《周禮》 賈公彦의 소에 따르면 “네모진 곡식 창고를 倉, 둥근 곡식 창고를 囷(균)이라 한다.[方曰倉 圜曰囷]” 《周禮 考工記 匠人 賈公彦疏》
역주17 于橐于囊 : ‘橐’과 ‘囊’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대체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작은 자루를 ‘탁’, 큰 자루를 ‘낭’이라고 한다.[小曰橐 大曰囊]”라는 설이다. 毛亨의 傳에서 채택하였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작은 자루를 ‘낭’, 큰 자루를 ‘탁’으로 본 설이다. 《文選》 呂向의 주에서 채택하였다. 세 번째는 “밑이 없는 자루를 ‘낭’, 밑이 있는 자루를 ‘탁’이라고 한다.[無底曰囊 有底曰橐]”라는 설이다. 《說文解字》와 陸德明의 《經典釋文》에서 채택하였다. 네 번째는 이와 반대로 밑이 없는 자루를 ‘탁’, 밑이 있는 자루를 ‘낭’으로 본 설이다. 《漢書》 顔師古의 주와 《孟子集註》 주희의 주에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가 淸나라 학자 黃中松의 《詩疑辨證》에 자세하다. 《毛詩注疏 大雅 公劉 毛亨傳》 《六臣註文選 卷49 史論 上 公孫弘傳贊 干令升 呂向注》 《前漢書 卷23 刑法志 顔師古注》 《孟子集註 梁惠王 下》 《詩疑辨證 卷5 于槖于囊》
역주18 干戈戚揚 : 모두 고대의 병기로, ‘干’은 방패[盾], ‘戈’는 창[戟], ‘戚’은 도끼[斧], ‘揚’은 큰 도끼[鉞]이다. 이것은 군대를 정비하여 무기를 들고 길을 내면서 질서정연하게 떠난 것을 이른다.
역주19 : 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20 大王 : 古公亶父(고공단보)이다. 주희의 주에 따르면 公劉의 9세손이자 周 文王의 할아버지이다. 太王으로도 쓴다. ‘고공’은 本號이며 ‘단보’는 이름이다. 毛亨의 傳에서는 단보를 字로 보았다. ‘태왕’은 武王이 周나라를 건립한 뒤에 추존한 칭호이다. 《史記》에 따르면 북방의 이족인 薰育(훈육)과 서방의 이족인 戎狄이 고공단보의 도읍지인 豳(빈)을 침략하여 고공단보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땅과 백성을 요구하자 고공단보가 빈을 떠나 岐山 아래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薰育’은 夏나라 때의 호칭이며, 周나라 때에는 獫狁(험윤), 전국시대와 秦漢 때에는 匈奴로 불렸다. ‘岐山’은 岐周를 이른다. 27-5-가 주석 ‘岐’ 참조. 《孟子集註 梁惠王 下》 《毛詩注疏 大雅 綿 毛亨傳》 《史記 卷4 周本紀》
역주21 詩云 : 《詩經》 〈大雅 綿〉을 이른다. 周나라가 천명을 받은 것은 后稷․公劉․太王으로 면면히 그 기반을 닦음으로 인해 文王 때에 와서 이루어진 것임을 노래한 시이다. 〈毛序〉에서는 “문왕이 일어난 것은 모두 태왕의 업적에 근본을 둔 것이다.[文王之興 本由大王也]”라고 하여 특히 태왕을 찬미한 시라고 말하고 있다. 《毛詩注疏 大雅 綿 毛序》
역주22 : 대전본에는 ‘歧’로 되어 있다.
역주23 : 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24 : 사고본에는 이 뒤에 ‘也’ 1자가 있다. 저본과 512본의 欄上에는 ‘時之下有也하야字(時자 다음에 「也하야」자가 있다.)’ 6자 한자와 ‘하야’ 현토가 筆書되어 있다.
역주25 怨女 : 혼인 적령기가 되었으나 혼인을 하지 못한 성년 여자를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周禮》 〈地官 媒氏〉에 “매씨는 만민의 혼인을 주관하여……남자는 30세가 되면 장가가도록 하고 여자는 20세가 되면 시집가도록 한다.[媒氏掌萬民之判……令男三十而娶 女二十而嫁]”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6 曠夫 : 혼인 적령기가 되었으나 혼인을 하지 못한 성년 남자를 이른다.
역주27 : 대전본․사고본․509본에는 ‘皆’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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