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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1)

통감절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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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辰]〈秦十四, 楚五, 燕二十二, 魏十, 趙三, 韓六, 齊三十二年이라
韓王 納地하야 請爲藩臣하고 使韓非 하니 韓非者 韓之諸公子也
法律之學이러니 見韓之削弱하고 以書干韓王호되 韓王 不能用이라
於是 韓非 作注+[釋義] 音稅 言遊說之道不易也, 孤憤注+[釋義]言孤直不容於時, 五注+[釋義] 音妬 言蠹政之事有五, 說林注+[釋義]言廣說諸事하야 其多若林이라 五十六篇十餘萬言하다


무진(B.C.233) - 나라 14년, 나라 5년, 나라 22년, 나라 10년, 나라 3년, 나라 6년, 나라 32년이다. -
韓王이 땅을 바쳐 번신藩臣이 되기를 청하고 韓非를 시켜 와서 빙문聘問하니, 韓非라는 자는 韓나라의 공자公子였다.
형명刑名법률法律의 학문을 잘하였는데, 韓나라가 침삭侵削당하고 약해지는 것을 보고는 자주 글로 韓王에게 등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韓王이 쓰지 못하였다.
이에 韓非는 〈세난說難〉,注+[釋義]는 음이 세이니, 〈세난說難은〉 유세하는 길이 쉽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고분孤憤〉,注+[釋義]고분孤憤은 외롭고 정직하여 세상에 용납받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오두五蠹〉,注+[釋義]는 음이 투(두)이니, 〈오두五蠹는〉 정사를 좀먹는 일이 다섯 가지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설림說林注+[釋義]설림說林은 여러 가지 일을 널리 말하여 그 많음이 숲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등 56편, 10여 만 글자를 지었다.


역주
역주1 [譯註]來聘 : 諸侯가 다른 나라에 大夫를 보내어 문안하는 것을 聘이라 한다.
역주2 [譯註]刑名 : 形名으로도 쓰는 바, 法律學을 이르는데 戰國時代 申不害로 대표되는 學派이다. 名에 따라 實을 추구하고 賞罰을 신중하고 분명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라 한다.
역주3 : 삭
역주4 : 세
역주5 :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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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진] 진십사, 초오, 연이십이, 위십, 조삼, 한륙, 제32년 265

통감절요(1)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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