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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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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三年이라
南陽張釋之 爲騎郞注+[通鑑要解]有三郞하니 車郞, 騎郞, 戶郞이다. 十年 不得調注+[原註]選也하고 欲免歸어늘 袁盎 知其賢而薦之하야 爲謁者僕注+[釋義]百官志 謁者僕射一人 爲謁者臺率하야 天子出奉引이라 古重習武하야 有主射以督錄之 故曰僕射하다
〈史記, 漢書 竝云 袁盎 知其賢하고 惜其去하야 乃請徙釋之하야 補謁者러니
釋之旣朝 因言便宜한대 帝曰 卑之하고 無甚高論하야 令今可行也하라
於是 釋之言秦, 漢間事하니 帝稱善하고 拜爲謁者僕射하니라
釋之從行하야 登虎圈注+[原註] 養獸之所[釋義] 王氏曰 圈 養獸閑也 在上林苑中이라 圈之上 有樓觀이라 故曰登이라이러니 한대 尉左右視하고 不能對어늘 虎圈嗇夫注+[釋義]王氏曰 嗇夫 掌聽訟於虎圈者 百官表 有鄕嗇夫하니 此其類也 從旁(傍)代尉하야 對甚悉이라
帝曰 吏不當 若是邪아하고 詔釋之하야 拜嗇夫爲上林令하다
釋之曰 周勃, 張相如 稱爲長者로되 兩人言事 曾不出口하니 豈效此嗇夫利口注+[釋義]喋喋 多言貌也 利口 多言少實也捷給注+[頭註] 速也 辯也 又給而捷也잇가
以嗇夫口辯而超遷之 恐天下하야 爭爲口辯而無其實일까하노이다 帝曰 善타하고 乃不拜嗇夫하다
〈出史記本傳〉
○ 釋之爲廷尉 行出中渭橋注+[釋義]索隱曰 咸陽宮 在渭北하고 興樂宮 在渭南하니 秦昭王 欲通二宮之間하야 造橫長橋하야 跨渭水上하니 長三百八十步 今渭橋有三所하니 其一 在長安城西北咸陽路하니 曰西渭橋 在城東北高陵路하니 曰東渭橋 其中渭橋 在故城北三里라하니 今車駕之行出 在橋中路할새 有一人 從橋走하야 乘輿馬驚이라
於是 使騎捕之하야 屬廷尉한대 釋之奏當注+[頭註]處斷罪人曰當이니 言使法相當也호되 此人 犯蹕하니 當罰金注+[釋義]如淳曰 乙令云 蹕先至而犯者 罰金四兩也 師古曰 天子出則稱警하니 示戒肅也 入則言蹕하니 所以止行人淸道也이니이다
怒曰 此人 親驚吾馬하니 馬賴和柔어니와 令他馬런들 固不敗傷我乎
而廷尉乃當之罰金이온여
釋之曰 法者 天下公共也
今法 如是어늘 更重之하시면 法不信於民也니이다
且方其時하야 誅之則已어니와 今已下廷尉하시니 廷尉 天下之平也注+[釋義]王氏曰 平其不平曰平이니 宣帝置廷尉平하니라
壹傾이면 天下用法 皆爲之輕重하리니 民安所措其手足이리잇고 上曰 廷尉當 是也라하다
其後 有盜高廟坐(座)前玉環이어늘하야 下廷尉治한대
釋之奏當棄市니이다 大怒曰 人 無道하야 盜先帝器하니 吾欲致之族이어늘 而君 以法奏之하니 非吾所以共(恭)承宗廟意也로다
釋之免冠頓首謝曰 法如是足也니이다
盜宗廟器而族之인댄 假令愚民 取長陵一注+[原註] 手掬之也[釋義] 高帝墓曰長陵이니 在渭水北하니 去長安城三十五里 張氏曰 不忍斥言毁撤山陵이라 故以取土爲譬하니라 陛下且何以加其法乎잇가 帝乃白太后하고 許之하다
〈出漢書本傳〉
[新增] 楊氏曰
釋之之論犯蹕 其意善矣
이나 曰 方其時하야 上使人誅之則已라하니 則是開人主妄殺人之端也
旣曰法者 天子所與天下公共이라하면 則犯法者 天子必付之有司하야 以法論之 安得越法而擅誅乎


3년(갑자 B.C.177)
처음에 남양南陽장석지張釋之기랑騎郎이 된 지注+[通鑑要解]은 세 가지가 있으니 거랑車郞기랑騎郞호랑戶郞이다. 10년에 선발되지注+[原註]調는 선발하여 뽑힘이다. 못하고 면직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원앙袁盎이 그의 어짊을 알고 천거하여 알자복야謁者僕射注+[釋義]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알자복야謁者僕射 한 사람이 알자대謁者臺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자天子가 나갈 때에 인도한다. 옛날에는 무예를 익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활쏘는 것을 주관하여 감독하고 고과考課하였으므로 복야僕射라 한 것이다.” 하였다. 삼았다.
-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 모두 이르기를 “원앙袁盎이 그의 어짊을 알고 그가 떠나감을 애석히 여겨서 마침내 장석지張釋之전직轉職할 것을 청하여 알자謁者보임補任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뵈올 적에 인하여 일의 편의便宜함을 말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낮게 하고 너무 높게 의논하지 말아서 지금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이에 장석지張釋之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을 말하니, 황제가 좋다고 칭찬하고 알자복야謁者僕射로 임명했다.” 하였다.
- 장석지張釋之가 황제를 수행하여 호권虎圈에 올랐는데注+[原註]은 짐승을 기르는 장소이다. [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은 짐승을 기르는 우리이니, 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 있었다. 우리 위에 누관樓觀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한 것이다.” , 상이 상림위上林尉에게 여러 금수들의 장부를 묻자 가 좌우를 둘러보며 대답하지 못하니, 호권虎圈색부嗇夫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색부嗇夫호권虎圈에서 송사를 다스림을 관장한 자이다. 《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향색부鄕嗇夫가 있으니, 바로 이러한 종류이다.” 옆에서 를 대신하여 대답하기를 매우 자세히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리의 합당하지 못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고, 장석지張釋之에게 명하여 색부嗇夫상림령上林令으로 삼게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주발周勃장상여張相如장자長者라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이 일을 말할 때에 일찍이 입에서 말을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 어찌 이 색부嗇夫의 재잘거리는 언변言辯으로注+[釋義]첩첩喋喋은 말이 많은 모양이고, 이구利口는 말이 많고 실제가 적은 것이다. 민첩하게注+[頭註]은 빠름이고 은 말을 잘함이니, 또 말을 잘하고 빨리하는 것이다. 대답함을 본받겠습니까.
색부嗇夫구변口辯이 있다 하여 품계를 뛰어넘어 승진시킨다면 천하가 바람을 따라 쏠리듯 다투어 구변을 하여 그 실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좋다.” 하고, 이에 색부嗇夫상림령上林令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 《사기史記장석지전張釋之傳》에 나옴 -
장석지張釋之정위廷尉가 되었는데, 이 출행하여 중위교中渭橋注+[釋義]사기색은史記索隱》에 말하기를 “함양궁咸陽宮위수渭水의 북쪽에 있고 흥락궁興樂宮은 위수의 남쪽에 있으니, 나라 소왕昭王이 두 궁의 사이를 통하게 하고자 하여 가로로 된 긴 다리를 만들어 위수 위에 걸쳐놓으니, 길이가 380보였다. 지금 위교渭橋가 세 곳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장안성長安城의 서북쪽 함양로咸陽路에 있는 바 이것을 서위교西渭橋라 이르고, 하나는 장안성 동북쪽 고릉로高陵路에 있는 바 동위교東渭橋라 이르고, 중위교中渭橋는 옛 성의 북쪽 3리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 거가車駕의 출행이 다리 가운데의 길에 있었던 것이다. 나갈 적에 한 사람이 다리에서 뛰쳐나와 승여乘輿의 말이 놀랐다.
이에 기병騎兵을 시켜 그를 체포하게 하여 정위廷尉에게 넘기자, 장석지張釋之가 해당 법조문을 아뢰기를注+[頭註]죄인을 처단함을 이라 하니, 법에 서로 해당하게 함을 말한다. “이 사람이 주필駐蹕을 범하였으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注+[釋義]여순如淳이 말하였다. “을령乙令에 이르기를 ‘주필駐蹕할 적에 먼저 이르러 범한 자는 벌금이 4냥이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천자天子가 나가면 이라고 칭하니 경계하고 엄숙함을 보이는 것이요. 들어오면 이라고 말하니 행인行人을 중지시켜 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 하니,
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직접 나의 말을 놀라게 하였으니, 말이 다행히 온화하고 유순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다른 말이었다면 진실로 수레를 부수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정위廷尉는 마침내 벌금형에 해당시키는구나.”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공公共한 것입니다.
이제 법조문이 이와 같은데, 다시 무겁게 하신다면 이는 법이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상께서 사자使者를 시켜 죽였으면 그만이지만 이제 이미 정위廷尉에게 내리셨으니, 정위廷尉는 천하의 공평한 저울입니다.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을 이라 하니, 선제宣帝정위평廷尉平을 두었다.”
한 번 기울면 천하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에 가벼웠다 무거웠다 할 것이니, 백성들이 어느 곳에 수족手足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정위廷尉의 해당시킴이 옳다.”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고묘高廟의 자리 앞에 있는 옥환玉環을 훔쳐갔는데, 그를 잡아 정위廷尉에게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아뢰기를 “기시형棄市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도하여 선제先帝기물器物을 훔쳤으니, 내가 삼족三族을 멸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가 법조문으로 아뢰니, 내가 공손히 종묘宗廟를 받들려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법은 이와 같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종묘宗廟의 기물을 훔쳤다고 삼족三族을 멸한다면,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의 흙 한 줌을 가져간다면注+[原註]는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다. [釋義]고제高帝의 묘를 장릉長陵이라 하니, 위수渭水의 북쪽에 있었는데 장안성長安城에서 35리 거리이다. 장씨張氏(張晏)가 말하였다. “차마 산릉山陵을 훼손한다고 지적하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을 가져간다고 비유한 것이다.” 폐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그 을 더하여 처벌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침내 태후에게 아뢰고 허락하였다.
- 《한서漢書장석지전張釋之傳》에 나옴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장석지張釋之범필犯蹕을 논한 것이 그 뜻이 좋다.
그러나 ‘그때에 이 사람을 시켜서 죽였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군주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단서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미 ‘이라는 것은 천자天子가 천하 사람들과 공공公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면 을 범하는 자를 천자天子가 반드시 유사有司(담당관)에게 맡겨서 에 따라 논죄해야 할 것이니, 어찌 을 무시하고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 야
역주2 問上林尉諸禽獸簿 : 上林은 황제의 동산으로 여기에는 우두머리인 한 명의 令과 8명의 丞, 12명의 尉가 있었다. 禽獸簿는 이곳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가리킨다.
역주3 喋喋 : 첩첩
역주4 隨風而靡 : 바람이 불면 풀이 바람을 따라서 쏠리듯 윗사람이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아랫사람이 다투어 본받음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5 使使 : 사시
역주6 : 부
역주7 :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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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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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자] 3년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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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자] 3년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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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자] 3년 283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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