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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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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丑]十六年이라
得玉杯注+[原註]新垣平 使人持玉杯하고 上書闕下獻之하다 言上曰 闕下 有寶玉氣來者라하야늘 已視之하니 果有獻玉杯者 刻曰 人主延壽 明年 人有告平所言 皆詐也라한대 下吏治하야 誅平하다하고 於是以十七年爲元年하다
〈出本紀及郊祀志〉


16년(정축 B.C.164)
옥잔을 얻고,注+[原註]신원평新垣平이 사람을 시켜 옥잔을 가지고 대궐 아래로 가서 글을 올려 바치게 하였다. 신원평新垣平에게 아뢰기를 “대궐 아래에 보옥寶玉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이윽고 살펴보니 과연 옥잔을 올리는 자가 있었는 바, 여기에 “인주人主가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듬해에 어떤 사람이 신원평新垣平이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고발하자, 옥리獄吏에게 내려 치죄해서 신원평新垣平을 죽였다. 이에 처음으로 17년을 고쳐서 원년元年이라 하였다.
- 《사기史記효문본기孝文本紀》와 《한서漢書교사지郊祀志》에 나옴 -


역주
역주1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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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축]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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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축] 16년 42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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