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황太皇두태후竇太后가 황로黃老의注+[附註]황로黃老는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를 가리키는 바, 황제黃帝는 유웅국有熊國소전少典의 아들이니, 성姓이 공손公孫이고 이름이 헌원軒轅이다. 노자老子는 성이 이李이고 이름이 이耳이며 자字가 백양伯陽이고 시호가 담聃이다. 황로黃老의 법은 깨끗하고 간략하고 작위함이 없어서 군신君臣이 저절로 바루어지니, 황제黃帝의 말은 전하는 것이 없고 노자老子의 책은 81편이 있다. 말을 좋아하고 유학儒學을 좋아하지 않으니, 조관趙綰과 왕장王臧이 문학으로 죄를 얻었다.注+[通鑑要解]조관趙綰과 왕장王臧이 동궁東宮(太后宮)에 일을 아뢰지 말 것을 청하자, 태후가 크게 노하여 조관趙綰과 왕장王臧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일을 은밀히 찾아내어 조관趙綰과 왕장王臧을 옥리獄吏에게 내리니, 모두 자살하였다.
두태후竇太后가 말하기를 “유학자는 문文이 많고 질質이 적은데, 지금 만석군萬石君의注+[原註]한 가문에 이천석二千石의 녹봉을 받는 자가 다섯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름하여 만석군萬石君이라 한 것이다. 집안은 말하지 않고 몸소 실천한다.”注+[附註]만석군萬石君이 문학은 없었으나 공손하고 삼가서, 자손들이 낮은 관리가 되어 찾아와 뵈면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그들을 만나 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자손들이 잘못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한쪽에 따로 앉아서 밥상을 대하고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 아들이 서로 꾸짖고 장로長老를 통하여 팔을 드러내고 사죄하여야 비로소 허락하였다. 따로 앉는 곳을 편좌便坐라고 한다. 하여, 마침내 그의 장자長子인 건建을 낭중령郎中令으로 삼고 작은아들인 경慶을 내사內史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