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孫弘
이 爲丞相
하야 封平津侯
注+[釋義]平津은 鄕名이니 在南郡高成縣이라 正義曰 弘所封平津이 在滄州鹽山縣南이라하니 丞相封侯 自弘始
러라
時
에 上
이 方興功業
이라 弘
이 於是
에 開東閤
하야 以延賢人
하야 與參謀議
注+[釋義]閤은 小門也라 東向開之하니 避當庭門而引接賓客하야 以別於掾吏官屬이라하다
弘
이 性意(疑)忌
하야 外寬內深
注+[釋義]外寬內深은 言其中心刻剝하야 意多忌害人也라 王氏曰 按杜周外寬內深次骨이라한대 註에 次는 至也니 其用法深刻至骨이라하야 諸常與弘有隙
이면 無近遠
히 雖陽與善
注+[釋義]陽은 與佯通이니 詐也라이나 後
에 竟報其過
러라
董仲舒는 爲人이 廉直하야 以弘爲從諛라하니 弘이 嫉之러니
膠西王端
이 驕恣
하야 數犯法
하고 所殺傷
이 甚衆
이어늘 弘
이 乃薦仲舒
하야 爲膠西相
하니 仲舒以病免
하다
劉向이 稱董仲舒有王佐之材하니 雖伊呂라도 亡(無)以加라
筦(管)晏之屬은 伯(霸)者之佐니 殆不及也라하니라
至向子歆하야는 以爲伊呂는 乃聖人之耦니 王者不得則不興이라
唯此一人이 爲能當之니 自宰我子贛(貢)子游子夏는 不與焉이라
仲舒
는 遭漢
하야 承秦滅學之後
하야 六經離析
이러니 하야 令後學者
로 有所統壹
하야 爲群儒首
라
然이나 考其師友淵源所漸하면 猶未及乎游夏어늘 而曰 筦晏弗及, 伊呂不加는 過矣라하더니
至向曾孫龔하야는 篤論君子也니 以歆之言爲然하니라
汲黯
이 常毁儒
하야 面觸弘
한대 弘
이 欲誅之以事
하야 乃言上曰 右內史
注+[釋義]地志에 秦京師爲〈內〉史라 師古曰 秦幷天下하고 改立郡縣할새 而京畿所統을 時號內史하니 言在內以別於諸郡守也라 百官表에 內史掌京師라 景帝分置左右러니 武帝更名京兆尹하고 左內史를 更名左馮翊이라 主爵中尉掌列侯러니 武帝更名右扶風하고 治內史右地하니 與左馮翊, 京兆尹으로 是爲三輔라界部中
에 多貴人宗室
하야 難治
하니 非素重臣
이면 不能任
이니
○ 匈奴
이 數侵擾朔方
이어늘 天子令將軍衛靑等
으로 出右北平擊之
하야 得右賢裨王
注+[釋義]師古曰 裨王은 小王也니 若裨將然이라 索隱曰 裨는 王之偏副也라十餘人衆
과 男女萬五千餘人
과 畜數十百萬
하야 引還至塞
하다
天子使使者
하야 持大將軍印
하고 卽軍中
하야 拜衛靑爲大將軍
하고 諸將
을 皆屬焉
하니 尊寵
이 於群臣
에 無二
注+[釋義]王氏曰 言尊寵之至하야 比於群臣에 止一人耳라라
公卿以下 皆卑奉之호대 獨汲黯이 與亢(抗)禮어늘
人或說黯曰 大將軍
이 尊重
하니 君
은 不可以不拜
니라 黯曰 以大將軍
으로 有揖客
이면 反不重耶
注+[通鑑要解]言能降貴以禮士면 反最爲重也라아하니
大將軍이 聞하고 愈賢黯하야 數請問國家朝廷所疑하고 遇黯을 加於平日이러라
〈先漢은 有節義之實而亡其名하니〉 伏節死義之士가 何世無之리오마는 顧上之所以養之如何耳라
高祖之初
에 丁公
이 不忠於項羽
어늘 而戮之以徇衆
하고 하고 田横
이 不肯歸漢而自殺
이면 則壯其節而爲之流涕
하고 魯不下漢
이면 則歎其守禮義之國而不忍屠之以兵
하야
所以培養氣節하고 〈保護風俗하야 以爲後世憑藉之計者 不淺矣라
故로 其後에 士大夫皆知節〉自守하야 不爲一時氣焰之所屈이라
雋不疑之不肯解劍
注+[附註]雋不疑傳에 暴勝之請與相見이어늘 不疑佩劍盛服하고 至門下라 欲使解劍한대 不疑曰 劍者는 君子武備라 所以衛身이니 不可解라 請退하노라 吏白勝之한대 開閤延請하고 望見不疑하니 容貌尊嚴하고 衣冠甚偉라 勝之躧履起迎이라하니 躧履는 謂足跟不正納履也라과 貢禹之不肯脫冠
注+[附註]貢禹擧賢良하야 爲河南令이러니 歲餘에 以職事로 爲府官所責하야 當免冠謝한대 禹曰 冠一免이면 安可復着也리오하고 遂去하니라과 不受卒徒唾背
注+[附註]昭帝之喪에 僦民車러니 延年이 增僦直(値)라가 爲怨家所告라 延年曰 何面目入牢獄하야 使卒徒唾吾背乎아하고 遂自刎死하니라 僦는 以物質之而贖出이라 異時에 於母錢之外에 復還子錢을 謂之僦라如田延年
과 不聽兩吏挾持
注+[附註]光旣誅桀後에 出入自備하야 吏民當見者 露索去刀兵하야 兩吏挾持호되 望之獨不聽하고 自引出閤이라 光이 聞之하고 告吏勿持하니라如蕭望之
와 不拜大將軍如汲黯
과 不屈節於單于如蘇武
가 其凜凜英風
이 使人激懦而增氣
라
以至田甲
注+[頭註]雖賈人이나 有賢操라 始湯爲小吏에 與甲爲財錢之交러니 及爲太史하야 而甲責湯行義하니라은 賈人也
로되 責張湯行義
하야 有烈士之風
하고 樓護
注+[附註]爲人이 精辨하고 議論이 常依名節하니 聽之者皆竦이라 與谷永으로 俱爲五侯上客하야 皆得驩心하니 長安號曰筆札이요 樓君卿唇舌이라하니 言其見信用也라는 俠徒也
로되 議論常依名節
하야 而聽之者 皆竦
하니 則其他
를 可知矣
라
惟漢世之君이 陰有以養其氣하야 不沮不挫로되 而自有以銷其犯上難制之銳라
而後世獨以節義之名으로 歸之東京者는 葢東京은 以節義爲尙故也라
〈惟其所尙者在是라 故로 士大夫相尙成風하야 而未免有詭激之患이라〉
要之컨대 東漢尙節義 不若西漢蓋其實有而名亡也니라
○ 大將軍靑
은 雖貴
나 有時侍中
에 上
이 踞厠而視之
注+[釋義]王氏曰 厠은 音側이니 謂床邊厠耳라 或云溷厠이라하니 非也라 胡氏曰 亦猶文帝을 謂山岸也라 仲馮曰 古者에 見大臣이면 則御坐爲起하니 然則踞厠者는 輕之也라하고 丞相弘
은 燕
注+[通鑑要解]燕은 安也니 謂閑燕之時也라 見은 賢遍切이니 下同이라에 上
이 或時不冠
호되 至如汲黯見
하야는 上
이 不冠不見也
러라
上
이 嘗坐武帳
注+[釋義]織成帳爲武士之象也라 一云置兵하고 闌於帳中이라中
이러니 黯
이 前奏事
어늘 上
이 不冠
이라가 望見黯
하고 避帷中
하야 使人可其奏
라하니 其見敬禮如此
러라
漢武帝踞厠見衛靑
하고 不冠見公孫弘
호되 惟於汲黯
에 不冠則不敢見
하니 其胸中涇渭
注+[頭註]涇濁渭淸이라 亦明矣
라
然이나 其所尊이 非所任이요 所任이 非所尊이니 此所以有尊賢之名而無尊賢之效也라
武帝之於君子에 外合而中離하고 武帝之於小人에 外薄而中厚어늘 世反謂武帝能尊汲黯而賤弘靑이라하니 亦過矣라
雖然이나 君子之交는 淡若水하니 始雖疎而終必親이요 小人之交는 甘若醴하니 始雖親而終必疎라
小人之事君에 未言而唯唯하고 旣言而諾諾하니 固足以深結人主之驩이라
然이나 權利相激이면 情見詐明하야 其不爲人君所窺者 鮮矣라
君子는 正言格論하야 初若落落而難合이나 至於臨大節, 蒙大難하야 終始不渝然後에 人主始知其可親也라
武帝腹心帷幄之臣이 未可一二數로되 及論社稷臣하야는 獨許汲黯而不許弘靑輩하니 豈非厭諂諛之容悅而悟純朴之士終可信歟아
使其天假之年
이면 吾知
를 不以賜霍光而賜汲黯矣
로라
○ 夏六月
에 詔曰 蓋聞導民以禮
하고 風之以樂
注+[釋義]王氏曰 風如字하니 風은 風也, 敎也니 風以動之하고 敎以化之 是也라이라하니
其令禮官
으로 勸學興禮
注+[頭註]謂擧遺逸之文而興禮樂이라하야 以爲天下先
하라
於是에 丞相弘等이 奏請호되 爲博士官하야 置弟子五十人하야 復其身하고
太常이 擇民年十八已上儀狀端正者하야 補博士弟子하고 詣太常受業호되
能通一藝以上
이어든 補文學掌故
注+[釋義]掌故는 治禮之官이니 主故事者라 以有文學習禮儀者爲之라 故曰文學掌故라하고 卽有秀才異等
이어든 輒以名聞
하소서
上이 從之하니 自此로 公卿大夫士吏 彬彬多文學之士矣러라
공손홍公孫弘이 승상이 되어서
평진후平津侯에 봉해지니,
注+[釋義]평진平津은 향鄕의 이름이니, 남군南郡고성현高成縣에 있었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이르기를 “공손홍公孫弘이 봉해진 평진平津이 창주滄州염산현鹽山縣 남쪽에 있었다.” 하였다. 승상이
후侯에 봉해진 것이
공손홍公孫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상上이 막
공업功業을 일으키려 하였으므로
공손홍公孫弘이 이에
동합東閤(동쪽 협문)을 열어서 어진 사람을 맞이하여 모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注+[釋義]합閤은 작은 문이다. 동향東向하여 열어 놓으니, 뜰과 문을 피하여 빈객들을 들어오게 하여 대접해서 아전 등의 관속과 구별한 것이다.
공손홍公孫弘은 성질이 의심하고 시기하여 겉으로는 너그러우나 속으로는 각박하여,
注+[釋義]외관내심外寬內深은 심중心中이 각박하여 마음에 사람을 시기하고 해침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두주杜周가 겉으로는 너그러우나 속으로는 각박하여 뼈에 사무쳤다.” 하였는데, 주註에 “차次는 이름이니, 법을 적용함이 각박하여 뼈에까지 이른 것이다.” 하였다. 항상 자신과 틈이 있으면 가까운 자와 먼 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록 겉으로는 좋은 척하였으나
注+[釋義]양陽은 양佯과 통하니, 거짓이다. 뒤에는 끝내 그 허물을 보복하였다.
동중서董仲舒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공손홍公孫弘더러 군주의 비위를 맞추어 아첨한다고 하니, 공손홍公孫弘이 그를 미워하였다.
교서왕膠西王단端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자주 법을 범하였고, 죽이거나 다치게 한 이천석二千石(國相)이 매우 많았는데, 공손홍公孫弘이 마침내 동중서董仲舒를 천거하여 교서왕膠西王의 상相으로 삼으니, 동중서董仲舒가 병으로 면직하였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동중서전董仲舒傳〉 찬贊에 말하였다.
“유향劉向은 동중서董仲舒를 칭찬하여 ‘왕좌王佐의 재주가 있으니, 비록 이윤伊尹과 여상呂尙이라도 그보다 더할 수가 없다.
관중管仲과 안영晏嬰의 무리는 패자霸者의 보좌이니, 자못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그런데 유향劉向의 아들 흠歆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이윤伊尹과 여상呂尙은 바로 성인聖人의 짝이니, 왕자王者가 이러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연顔淵이 죽자 공자孔子께서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직 이 안연顔淵 한 사람만이 해당될 수 있으니, 재아宰我로부터 자공子贛과 자유子游와 자하子夏는 끼지 못한다.
동중서董仲舒는 한漢나라 때를 당하여, 학문이 망한 진秦나라의 뒤를 이어서 육경六經이 흩어졌는데 휘장을 내리고 발분發憤하며 큰 사업에 마음을 두어 후세의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통일된 바가 있게 하여 여러 학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스승과 벗의 연원淵源에 내려온 바를 상고해 보면 오히려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관중管仲과 안영晏嬰은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이윤伊尹과 여상呂尙도 그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였다.
유향劉向의 증손曾孫공龔에 이르러서는 의논을 잘하는 군자君子였는데, 유흠劉歆의 말을 옳다고 하였다.”
급암汲黯이 항상
유자儒者들을 훼방하여
공손홍公孫弘을 면전에서 배척하니,
공손홍公孫弘이 그를 일로써 죽이고자 하여 마침내
상上에게 말하기를 “
우내사右內史의
注+[釋義]《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진秦나라 경사京師를 내사內史라 한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진秦나라가 천하를 겸병하고 군현郡縣을 고쳐 만들 적에 경기京畿에서 통솔하는 곳을 당시에 내사內史라 이름하였으니, 안에 있어서 여러 군수와 구별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한서漢書》 〈백관표百官表〉에 “내사內史는 경사京師를 관장한다. 경제景帝가 좌내사左內史와 우내사右內史를 나누어 두었는데, 무제武帝가 이름을 고쳐 경조윤京兆尹이라 하고 좌내사左內史를 이름을 고쳐 좌풍익左馮翊이라 하였다. 주작중위主爵中尉가 열후列侯를 관장하였는데, 무제武帝가 이름을 고쳐 우부풍右扶風이라 하고, 내사內史의 오른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니, 좌풍익左馮翊‧경조윤京兆尹과 더불어 이것을 삼보三輔라 한다.” 하였다. 계부界部(구역) 안에는
귀인貴人과
종실宗室이 많아서 다스리기 어려우니, 평소
중신重臣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급암汲黯을 옮겨 우내사右內史로 삼기를 청합니다.” 하자, 상上이 그 말을 따랐다.
흉노匈奴의
우현왕右賢王이 자주
삭방朔方을 침략하여 소요하자,
천자天子가
장군將軍위청衛靑 등으로 하여금
우북평右北平으로 나가서 공격하게 하여
우현왕右賢王의
비장裨將注+[釋義]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비왕裨王은 작은 왕이니, 비장裨將과 같은 것이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비裨는 왕의 편부偏副이다.” 하였다. 10여 명과 남녀 1만 5천여 명과 가축 수십, 수백만을 잡아서 이들을 이끌고 돌아와 변방에 이르렀다.
천자天子가
사자使者를 시켜서 대장군의 인수를 가지고
군중軍中에 나아가
위청衛靑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여러 장수들을 모두 그에게 소속하게 하니, 높이고 총애함이 여러 신하들 중에 둘도 없었다.
注+[釋義]尊寵……無二: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높이고 총애함이 지극해서 여러 신하에게 견줌에 오직 한 사람뿐임을 말한 것이다.”
공경公卿 이하가 모두 자신을 낮추어 그를 받들었으나 유독 급암汲黯만은 그와 대등한 예禮를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혹
급암汲黯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높고 귀중하니, 그대는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급암汲黯이 말하기를 “대장군으로서 읍하는 객이 있다면 도리어 귀중해지지 않겠는가.”
注+[通鑑要解]有揖客 반부중야反不重耶:자신의 귀한 신분을 낮추어 선비를 예우하면 자신이 도리어 중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대장군이 이 말을 듣고 급암汲黯을 더욱 어질게 여겨서 자주 국가와 조정의 의심스러운 바를 청하여 묻고, 급암汲黯을 대우하기를 평소보다 더하였다.
“선한先漢(前漢)은 절의節義의 실제는 있었으나 그 이름은 없었으니, 충절을 지키고 의리義理에 죽는 선비가 어느 시대인들 없겠는가마는 윗사람이 이들을 기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고조高祖는 초년에 정공丁公이 항우項羽에게 충성하지 않자 죽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리돌려 보였고, 한신韓信이 스스로 장사壯士라고 칭하자 용서하여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며, 전횡田横이 한漢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자살하자 그의 절개를 장하게 여겨 눈물을 흘렸고, 노魯나라가 한漢나라에 항복하지 않자 예의禮義를 지키는 나라라고 감탄하여 차마 군대로써 도륙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개와 절의를 배양하고 풍속을 보호하여 후세後世에 의지할 계책으로 삼은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후에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절개를 알고 스스로 지켜서 한때의 대단한 기세에 굴복당하지 않은 것이다.
준불의雋不疑는 검을 풀려
注+[附註]〈준불의전雋不疑傳〉에 포승지暴勝之가 서로 만나 볼 것을 청하자, 준불의雋不疑가 검을 차고 성복盛服을 입고는 문하門下에 이르렀다. 그에게 검劍을 풀어놓게 하자 준불의雋不疑가 말하기를 “검劍은 군자의 무비武備이다.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 검劍을 풀 수 없다. 물러갈 것을 청한다.” 하였다. 관리가 포승지暴勝之에게 아뢰자, 합문閤門을 열고 맞이하여 청하고는 준불의雋不疑를 바라보니, 용모가 준엄하고 의관衣冠이 매우 거룩하였다. 포승지暴勝之가 사리躧履로 일어나 맞이했다 하였으니, 사리躧履는 발에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함을 이른다. 하지 않았고
공우貢禹는 관을 벗으려
注+[附註]공우貢禹가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하남령河南令이 되었는데, 한 해 남짓 만에 직무의 일로 부관府官에게 꾸짖음을 받아 관冠을 벗고 사죄해야 하자, 공우貢禹는 말하기를 “관冠을 한 번 벗으면 어찌 다시 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갔다. 하지 않았으며 병졸들의 업신여김을
注+[附註]소제昭帝의 상喪에 백성들의 수레를 세내었는데, 전연년田延年이 세내는 값을 올렸다가 원한이 있는 집에 의해 고발당하였다. 전연년田延年은 말하기를 “무슨 면목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졸도卒徒들로 하여금 내 등에 침을 뱉게 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추僦는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신에 돈을 내는 것이다. 후일에 본전本錢 외에 다시 자전子錢(이자)을 갚는 것을 추僦라 하였다. 받지 않은
전연년田延年과 두 아전이 좌우에서 붙잡는 것을
注+[附註]곽광霍光은 상관걸上官桀을 죽인 다음 출입할 때에 스스로 신변을 보호하여, 당연히 뵈어야 할 관리와 백성들도 몸을 드러내고 수색해서 칼과 병기를 제거하게 하였는데, 두 관리가 양쪽에서 붙잡았으나 소망지蕭望之만은 홀로 이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합閤으로 나왔다. 곽광霍光이 이 말을 듣고는 관리에게 지시하여 붙잡아 수색하지 않게 하였다. 따르지 않은
소망지蕭望之와
대장군大將軍에게 절하지 않은
급암汲黯과
선우單于에게 절개를 굽히지 않은
소무蘇武는 그 늠름한 풍모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약한 자를 격려하고 기개를 더하게 한다.
전갑田甲은
注+[頭註]전갑田甲은 비록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나 훌륭한 지조가 있었다. 처음에 장탕張湯이 낮은 관리였을 때에 전갑田甲과 재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었는데, 장탕張湯이 태사太史가 되자 전갑田甲은 장탕張湯에게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사꾼이었으나
장탕張湯의 행실을 꾸짖어
열사烈士의 풍모가 있었고
누호樓護는
注+[附註]누호樓護는 사람됨이 정밀하게 분변하고 의논이 항상 명절名節을 따르니,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곡영谷永과 함께 오후五侯의 상객上客이 되어서 모두 환심을 얻으니, 장안長安에서 이름하기를 “곡자운谷子雲의 필찰筆札이요 누군경樓君卿의 입술과 혀이다.” 하였는 바, 그들이 신임받음을 말한 것이다. 협객의 무리였으나
의론議論이 항상
명절名節을 따라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송연竦然하였으니, 그 나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오직 한대漢代의 군주들은 속으로는 그 기개를 길러서 막지 않고 꺾지 않았으나 스스로 그 윗사람을 범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날카로운 기세를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람 또한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여 과격한 이름이 없었다.
그리하여 충성하면서도 대들지 않고 강剛하면서도 포악하지 아니하여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는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후세에 절의節義의 이름을 오직 동경東京(後漢)에만 돌리는 것은 동경東京은 절의節義를 숭상하였기 때문이다.
오직 그 숭상한 것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士大夫들이 서로 숭상하여 풍속을 이루어서 괴이하고 과격한 병폐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요컨대 동한東漢(後漢)의 절의를 숭상한 것이 서한西漢(前漢)에 실제가 있고 그 이름이 없는 것만 못하다.”
대장군
위청衛靑이 비록 귀하였으나 때로 궁중에서 모실 적에
상上이 평상가에 걸터앉아서 만나 보았고,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측厠은 음이 측이니, 평상의 가를 이른다. 혹자는 말하기를 측간이라 하니, 잘못이다. 호씨胡氏는 말하기를 ‘또한 문제文帝가 가에 임한 것[臨厠]을 산 언덕이라고 이른 것과 같다.’ 하였다. 중풍仲馮은 말하기를 ‘옛날에 대신大臣을 만나려면 군주가 어좌御座에서 일어났으니, 그렇다면 평상 가에 걸터앉은 것은 가볍게 여긴 것이다.’ 하였다.” 승상
공손홍公孫弘이 사사로이 뵐 적에
注+[通鑑要解]연燕은 편안함이니 한가롭고 편안할 때를 이른다. 현見은 현편賢遍이니, 아래도 같다. 상上이 혹 때로
관冠을 쓰지 않았으나,
급암汲黯이 나와서 뵘에 이르러는
상上이
관冠을 쓰지 않으면 만나 보지 않았다.
상上이 일찍이
무장武帳注+[釋義]장막을 짜서 무사武士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일설一說에는 “병사를 설치하고 다섯 가지 병기를 장막 안에 늘어놓는 것이다.” 하였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급암汲黯이 앞으로 나와 일을 아뢰려 하자,
상上이
관冠을 쓰지 않고 있다가
급암汲黯을 바라보고는 장막 안으로 피하여 사람을 시켜 그가 아뢴 것을 허락한다 하였으니, 공경과 예우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 《사기史記위청전衛靑傳, 급암전汲黯傳》에 나옴 -
“
한무제漢武帝가 평상에 걸터앉아서
위청衛靑을 만나 보았고
관冠을 쓰지 않고
공손홍公孫弘을 만나 보았으나, 오직
급암汲黯만은
관冠을 쓰지 않으면 감히 만나 보지 않았으니, 그 가슴속의
경위涇渭가
注+[頭註]경수涇水는 탁하고, 위수渭水는 맑다. 또한 분명하였다.
그러나 높인 바가 맡긴 바가 아니었고, 맡긴 바가 높인 바가 아니었으니, 이 때문에 현자賢者를 높였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현자賢者를 높인 실효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일반적인 심정은 공경하면 할수록 더욱 소원해지고 가까이하면 할수록 더욱 친해진다.
무제武帝가 군자君子에 대해서 겉으로는 좋아하였으나 마음은 괴리되었고 소인小人에 대해서 겉으로는 박대하였으나 속으로는 친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도리어 무제武帝가 급암汲黯은 높이고 공손홍公孫弘과 위청衛靑을 천히 여겼다고 말하니, 또한 잘못이다.
그러나 군자君子의 사귐은 담박하기가 물과 같으니 처음에는 비록 소원하나 끝에는 반드시 친해지고, 소인小人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으니 처음에는 비록 친하나 끝에는 반드시 소원해진다.
소인小人이 군주를 섬길 적에 군주가 말하기 전에는 ‘예예’ 하고, 이미 말한 뒤에는 ‘옳소 옳소’ 하고 찬동하니, 진실로 군주의 환심을 깊이 맺을 수가 있다.
그러나 권세와 이해관계가 서로 격돌하면 실정實情이 나타나고 속임수가 드러나서 군주에게 간파당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군자君子는 바른말을 하고 바른 의논을 하여 처음에는 낙락落落(남과 서로 어울리지 않음)해서 부합하기 어려울 듯하나, 큰일에 임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여 시종 변치 않음에 이른 뒤에야 군주가 비로소 그가 친할 만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무제武帝의 심복心腹으로 유악帷幄에서 계책을 세우던 신하가 많아서 한두 명으로 셀 수 없었으나 사직社稷의 신하를 논함에 이르러서는 오직 급암汲黯만을 허여하고 공손홍公孫弘과 위청衛靑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아첨하여 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순박한 선비가 끝내 믿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하늘이 급암汲黯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면 무제武帝가 주공周公을 그린 그림을 곽광霍光에게 주지 않고 급암汲黯에게 주었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여름 6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내 들으니 백성을
예禮로 인도하고
악樂으로 교화한다고 하였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풍風은 본자本字와 같이 읽으니, 풍風은 바람이고 가르침이니,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고 가르침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예禮와 악樂이 붕괴되었으니, 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노라.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학문을 권장하고
예禮를 일으켜서
注+[頭註]산일散逸된 글을 들고 예악禮樂을 일으킴을 이른다. 천하에 솔선이 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승상 공손홍公孫弘 등이 주청하기를 “박사관博士官을 만들어서 제자 50명을 두어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고,
태상太常이 백성 중에 나이 18세 이상으로서 의장儀狀(용모)이 단정한 자를 가려서 박사博士의 제자弟子에 보임補任하여 태상太常에게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하되
한 가지
경서經書 이상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문학장고文學掌故에
注+[釋義]장고掌故는 예禮를 다스리는 관원이니, 고사故事를 주관하는 자이다. 문학文學이 있고 예의禮儀를 익힌 자로 하였기 때문에 문학장고文學掌故라 한 것이다. 보임하고, 만약 뛰어난 재주로 남달리 특이한 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보고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上이 그 말을 따르니, 이로부터 공公‧경卿과 대부大夫‧사士와 관리들이 빈빈彬彬하게 문학文學하는 선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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