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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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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丑]建始元年이라
十二月朔 日食하고 其夜 地震未央宮殿中이어늘
詔擧賢良方正能直言極諫之士한대 杜欽及谷永 上對하야 乃皆以爲後宮女寵 太盛하야 嫉妬專上하야 將害繼嗣之咎注+[頭註]蓋指許后及班婕妤也라하니라
〈出本傳 文小異〉
○ 匡衡 坐取封邑四百頃하고 監臨 盜所直(値)十金以上注+[釋義] 有主守盜하니 斷官錢入己也 律條 (臧)[贓]直(値)十金이면 則至重罪하야 免爲庶人하고 以王商注+[頭註]成帝之舅也爲丞相하다
〈出匡衡王商傳〉


건시建始 원년元年(기축 B.C.32)
12월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고, 그날 밤에 미앙궁未央宮 궁전 안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조서를 내려서 현량賢良하고 방정方正하여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할 수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자, 두흠杜欽곡영谷永대책對策을 올려서 모두 아뢰기를 후궁後宮여총女寵이 너무 성하여 질투하여 을 독차지하려 해서 장차 계사繼嗣를 해치는 허물(재앙)注+[頭註]계사繼嗣를 해치는 허물은 허후許后반첩여班婕妤를 가리킨 것이다. 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한서漢書 곡영전谷永傳》에 나오는데, 글이 조금 다름 -
광형匡衡봉읍封邑 400을 취하였고 그가 감림監臨한 관속 중에 재물을 주관하는 자가 십금十金 이상에 해당하는 재물을 도둑질함注+[釋義]법에 주수도主守盜(재물을 주관한 자가 공금을 횡령함)가 있으니, 관청의 돈을 도둑질하여 자기 수입으로 삼는 것이다. 형률조刑律條장물죄贓物罪십금十金에 상당하면 중죄에 이른다. 으로 인하여 면직되어 서인庶人이 되고, 왕상王商注+[頭註]왕상王商성제成帝외숙外叔이다. 을 승상으로 삼았다.
- 《한서漢書》 〈광형전匡衡傳〉과 〈왕상전王商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主守 : 文書를 주관하거나 창고‧감옥의 죄수‧여러 가지 물건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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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축] 건시원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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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축] 건시원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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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축] 건시원년 36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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