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月朔에 日食하고 其夜에 地震未央宮殿中이어늘
詔擧賢良方正能直言極諫之士
한대 杜欽及谷永
이 上對
하야 乃皆以爲後宮女寵
이 太盛
하야 嫉妬專上
하야 將害繼嗣之咎
注+[頭註]蓋指許后及班婕妤也라라하니라
○ 匡衡
이 坐取封邑四百頃
하고 監臨
에 盜所
直(値)十金以上
注+[釋義]法에 有主守盜하니 斷官錢入己也라 律條에 (臧)[贓]直(値)十金이면 則至重罪라하야 免爲庶人
하고 以王商
注+[頭註]成帝之舅也라爲丞相
하다
12월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고, 그날 밤에 미앙궁未央宮 궁전 안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조서를 내려서
현량賢良하고
방정方正하여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할 수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자,
두흠杜欽과
곡영谷永이
대책對策을 올려서 모두 아뢰기를
후궁後宮의
여총女寵이 너무 성하여 질투하여
상上을 독차지하려 해서 장차
계사繼嗣를 해치는 허물(재앙)
注+[頭註]계사繼嗣를 해치는 허물은 허후許后와 반첩여班婕妤를 가리킨 것이다. 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한서漢書 곡영전谷永傳》에 나오는데, 글이 조금 다름 -
○
광형匡衡이
봉읍封邑 400
경頃을 취하였고 그가
감림監臨한 관속 중에 재물을 주관하는 자가
십금十金 이상에 해당하는 재물을 도둑질함
注+[釋義]법에 주수도主守盜(재물을 주관한 자가 공금을 횡령함)가 있으니, 관청의 돈을 도둑질하여 자기 수입으로 삼는 것이다. 형률조刑律條에 장물죄贓物罪가 십금十金에 상당하면 중죄에 이른다. 으로 인하여 면직되어
서인庶人이 되고,
왕상王商注+[頭註]왕상王商은 성제成帝의 외숙外叔이다. 을 승상으로 삼았다.
- 《한서漢書》 〈광형전匡衡傳〉과 〈왕상전王商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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