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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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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五年이라
永昌太守曹鸞 上書曰 夫黨人者 或耆年淵德注+[通鑑要解] 老也 深也이요 或衣冠英賢이니
皆宜股肱王室하고 左右(佐佑)注+[頭註]與佐佑通이라大猷者也어늘 而久被禁錮하야 辱在塗泥하니 災異水旱 皆由於斯니이다
帝省奏하고 大怒하야 卽詔收鸞下獄하야 掠殺之하고
於是 詔州郡하야 更考黨人 門生故吏 父子兄弟在位者하야 悉免官禁錮호되 爰及五屬注+[釋義] 族也 謂斬, 齊衰, 大功, 小功, 緦麻五服內之親이라하다


희평熹平 5년(병진 176)
영창태수永昌太守 조란曹鸞상서上書하기를 “당인黨人들은 혹 나이가 많고 이 깊으며注+[通鑑要解]는 나이가 많은 것이요, 은 깊음이다. 의관衣冠을 갖춘 뛰어나고 어진 선비들이니,
모두 마땅히 왕실의 고굉股肱이 되고 큰 계책을 도와야注+[頭註]좌우左右좌우佐佑와 통한다. 할 자들인데 오랫동안 금고禁錮당하여 욕되이 진흙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 재이災異수해水害한해旱害가 모두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아뢴 글을 살펴보고는 크게 노해서 즉시 명하여 조란曹鸞을 체포해 하옥시켜서 고문하여 죽였다.
이에 주군州郡에게 명하여 다시 당인黨人문생門生고리故吏부자父子형제兄弟로서 지위에 있는 자를 다시 상고해서 모두 관직을 파면하고 금고禁錮하되 이에 오복五服 이내의 친족注+[釋義]은 친족이니,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구월大功九月소공오월小功五月시마삼월緦麻三月오복五服 이내의 친족을 이른다. 에게까지 미쳤다.


역주
역주1 : 최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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