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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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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永淳元年이라
禮部尙書裴行儉하다
行儉知人之鑑하야 初爲吏部侍郞 咸陽尉蘇味道 皆未知名이러니
行儉 一見하고 謂之曰 二君 後當相次掌詮(銓)衡注+[釋義]銓官이니 言其平也하리라
僕有弱息注+[釋義] 生也 謂其所生之子하니 願以爲托하노라
是時 勮弟勃 與華陰楊 范陽盧照隣 義烏駱賓王注+[原註] 姓也 皆以文章으로 有盛名하니 李敬玄 尤重之하야 以爲必顯達이라호되
行儉曰 士之致遠者 當先器識而後才藝 勃等 雖有文華 而浮躁淺露하니 豈享爵祿之器耶
楊子 稍沈靜하니 應至令長注+[頭註]萬戶以上爲令이요 減萬戶爲長이라이어니와 得令終이면 幸矣라하더니
旣而 하고 終於盈川令하고
勮, 味道 皆典選하야 如行儉言이러라
○ 上 旣封泰山하고 欲遍封五岳注+[釋義]五岳 謂東岳泰山, 南岳衡山, 西岳華山, 北岳常山, 中岳嵩(崇)山也 하니
監察御史裏行李善感注+[釋義]監察御史裏行 李善感之官稱이니 太宗朝 始有此名이라 馬周起布衣어늘 詔令於監察御史裏行이러니 後專以裏行名官하고 至武后時하여 又置殿中裏行하니라 諫曰 數年以來 菽粟不稔하야 注+[通鑑要解] 音票 餓死者 相望하고 四夷交侵하야 兵車歲駕하니
陛下宜恭黙思道하야 以禳注+[通鑑要解]徐曰 禳之爲言 攘也 攘除厲殃也 災譴이어시늘 乃更廣營宮室하야 勞役不休하시니 天下莫不失望이니이다
雖不納이나 亦優容之러라
自褚遂良, 韓瑗之死注+[頭註]遂良 諫立武后라가 貶而卒하고 諫褚遂良이라가 貶而卒하니라 中外以言爲諱하야 無敢逆意直諫 幾二十年이러니 及善感하야 始諫하니 天下皆喜하야 謂之鳳鳴朝陽注+[釋義]詩卷阿篇云 鳳凰鳴矣 于彼高岡이로다 梧桐生矣 于彼朝陽이라하니라 이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高宗卽位之初 與無忌遂良共政하고 日引刺史하야 問民疾苦하고 尊禮輔相하야 恭己以聽이라
永徽之政 紀綱設張하고 百姓安阜하야 有貞觀之風이라
奈何 烝父妾爲妻하야 莫念聚麀之恥하고 縱婦后預政하야 卒招晨牝之凶
悲夫
○ 是歲 突厥餘黨 入寇幷州어늘 薛仁貴將兵擊之할새 虜問唐大將爲誰
應之曰 薛仁貴로라 虜曰 吾聞仁貴流象州하야 死久矣어늘 何以紿我
仁貴免示之面하니相顧失色하야 下馬列拜하고 稍稍引去어늘
仁貴因奮擊하야 大破之하다


영순永淳원년元年(임오 682)
예부상서禮部尙書배행검裴行儉이 죽었다.
배행검裴行儉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감識鑑이 있어서, 처음 이부시랑吏部侍郞이 되었을 때에 전진사前進士왕거王勮함양위咸陽尉소미도蘇味道가 모두 이름이 알려지기 전이었는데,
배행검裴行儉은 이들을 한 번 보고 이르기를 “두 은 뒤에 마땅히 서로 뒤이어 전형銓衡注+[釋義]전형詮衡전형銓衡을 주관하는 관원이니, 은 공평함을 말한 것이다. 맡을 것이다.
내 어린 여식이 있으니注+[釋義]은 낳음이니, 자신이 낳은 자식을 말한다. 맡기기를 원한다.” 하였다.
이때 왕거王勮의 아우 왕발王勃화음華陰양경楊烱범양范陽노조린盧照隣의오義烏낙빈왕駱賓王注+[原註]이다. 모두 문장으로 성대한 명망이 있었는데, 이경현李敬玄이 더욱 이들을 소중히 여겨 반드시 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배행검裴行儉은 이르기를 “선비가 원대함을 이룩하려면 마땅히 기국器局식견識見을 먼저 하고 재예才藝를 뒤에 해야 하니, 왕발王勃 등이 비록 화려한 문장이 있으나 부황하고 조급하고 천박하고 드러나니 어찌 작록爵祿을 누릴 수 있는 기국器局이겠는가.
양자楊子는 세 사람에 비해 약간 침착하고 고요하니 응당 현령縣令현장縣長에 이를 것이요,注+[頭註]만호萬戶 이상의 이라 하고, 만호萬戶 이하는 이라 한다. 나머지는 제 명에 죽으면 다행이다.” 하였는데,
얼마 뒤에 왕발王勃은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양경楊烱영천령盈川令으로 생을 마쳤고,
노조린盧照隣은 몹쓸 병이 낫지 않아 물에 투신하여 죽었고, 낙빈왕駱賓王은 모반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왕거王勮소미도蘇味道선거選擧를 주관하여 배행검裴行儉의 말과 같이 되었다.
이 이미 태산泰山봉선封禪한 뒤에 다시 오악五岳에 두루 봉선하고자 하니,注+[釋義]오악五岳동악東岳태산泰山남악南岳형산衡山서악西岳화산華山북악北岳상산常山(恒山)‧중악中岳숭산嵩山을 이른다.
감찰어사이행監察御史裏行이선감李善感注+[釋義]감찰어사이행監察御史裏行이선감李善感의 관직명이니, 태종조太宗朝에 처음으로 이러한 명칭이 있게 되었다. 처음에 마주馬周가 평민으로 발신發身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감찰어사이행監察御史裏行으로 삼았는데, 이 뒤로는 오로지 ‘이행裏行’으로 관직을 이름하였고, 무후武后 때에 이르러서는 또 전중이행殿中裏行을 두었다. 간하기를 “수년 이래로 콩과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아니하여 굶어 죽는 자가注+[通鑑要解]는 음이 표이니, 굶어 죽은 자이다. 서로 이어지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번갈아 침입하여 병거兵車가 해마다 출동하니,
폐하께서는 마땅히 공손하고 묵묵히 다스리는 방도를 생각하여 재앙과 견책을注+[通鑑要解]서씨徐氏가 말하기를 “이란 말은 물리친다는 뜻이니, 재앙을 물리쳐 없애는 것이다.” 하였다. 물리치셔야 할 터인데, 도리어 다시 크게 궁실宮室을 경영하여 노역勞役이 그치지 않으니 천하가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 비록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또한 관대하게 용납하였다.
저수량褚遂良한원韓瑗이 죽은 뒤로注+[頭註]저수량褚遂良무씨武氏를 황후로 세우는 일을 간하다가 폄직되어 죽었고, 한원韓瑗저수량褚遂良이 폄직된 것을 간하다가 죽었다. 중외中外에서 간언하는 것을 꺼려서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하며 직간直諫하는 자가 없은 지가 거의 20여 년이었는데, 이선감李善感에 이르러 비로소 간하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봉황이 조양朝陽에서 운다.”고 말하였다.注+[釋義]시경詩經》 〈대아大雅권아卷阿〉에 이르기를 “봉황이 우니 저 높은 언덕에서 하도다. 오동나무가 자라니 저 아침 해가 뜨는 동산에서 하도다.” 하였다.
[史略 사평史評]史斷에 말하였다.
고종高宗은 즉위한 초기에 장손무기長孫無忌저수량褚遂良과 함께 정사를 하고 날마다 자사刺史를 인견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물었으며, 보필하는 재상을 높이고 예우하여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따랐다.
그러므로 영휘연간永徽年間의 정사는 기강紀綱이 잘 펴지고 백성百姓이 편안하고 부유해서 정관貞觀의 유풍이 있었다.
이도유李道裕가 임금의 뜻에 맞추는 것을 살피고는 자신의 몸가짐이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자책하였고, 오랑캐 사람들이 올린 놀이를 보고는 하는 바를 삼가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러한 방도를 따랐다면 어찌 어진 군주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여 아내로 삼아서 인륜을 어지럽히는 수치를 생각하지 않으며, 지어미인 무후武后를 내버려두어 정사에 관여하게 해서 끝내 암탉이 새벽에 우는 화를 불렀는가.
아! 슬프다.”
이해에 돌궐突厥의 잔당이 병주幷州를 침략하였는데, 설인귀薛仁貴가 장차 그들을 치려 할 적에 오랑캐가 묻기를 “나라 대장이 누구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설인귀薛仁貴이다.” 하니, 오랑캐가 말하기를 “내 들으니 설인귀薛仁貴상주象州로 유배가서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속이는가.” 하였다.
설인귀薛仁貴가 투구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니, 오랑캐가 보고 아연실색하여 말에서 내려 늘어서서 절을 하고는 이윽고 병사들을 데리고 떠나갔다.
설인귀薛仁貴가 이 틈을 타고 진격해서 이들을 크게 격파하였다.


역주
역주1 前進士 : 唐나라 때 과거에 급제는 하였으나 아직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進士를 지칭하여 前進士라 하였다.
역주2 : 거
역주3 : 형
역주4 勃渡海墮水 : 高宗上元 2년(675)에 王勃은 交趾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다음 해에 南海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 그때 나이 겨우 28세였다.
역주5 照隣惡疾不愈 赴水死 : 盧照隣은 風痹에 걸려 長安 부근의 太白山에서 살았는데, 丹藥을 복용했다가 중독되어 손발을 못 쓰게 되었다. 병이 갈수록 심해지자 陽翟縣具茨山 아래로 옮겨 가 동산 數十畝를 사서 미리 무덤을 만들고 이곳에 살면서 釋疾文과 五悲文 등을 지어 슬퍼하였는데, 뒤에 병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潁水에 투신하여 죽었다.
역주6 賓王反誅 : 則天武后光宅 원년(684)에 徐敬業이 揚州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武后에게 반기를 들자, 駱賓王은 代徐敬業傳檄天下文(徐敬業을 대신하여 지은 천하에 돌린 檄文)을 지어 武后의 죄를 指斥하였다. 徐敬業이 실패하자 駱賓王은 도망하였는데, 피살되었다고도 하고 중이 되었다고도 한다.
역주7 裏行 : 官名이다. 唐나라 때에 설치하였고 宋나라 때에도 인습하였다. 監察御史裏行과 殿中裏行 등이 있는데, 모두 정식 관원이 아니며 또한 정원을 정하여 놓지 않았다.
역주8 : 표
역주9 鳳鳴朝陽 : 봉황새가 해가 뜨는 동산에서 운다는 뜻으로, 직간하는 신하가 敢言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10 察李道裕希旨 而自責行己之不足取信 : 高宗永徽 3년(652)에 梁建方과 契苾何力 등이 牢山에서 處月朱邪孤注를 대파하였다. 孤注가 밤에 달아나자, 梁建方이 副總管인 高德逸로 하여금 정예 기병을 데리고 추격하게 하니, 50여 리를 가서 孤注를 생포하고 90명을 참수하였다. 군대가 개선한 뒤에 御史가, 梁建方은 충분히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할 수 있었는데 지체하고 진격하지 않았으며, 高德逸은 황제의 칙령으로 말을 살 때에 자신이 먼저 좋은 말을 차지했다고 탄핵하자, 高宗은 梁建方 등이 공로가 있다 하여 문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大理卿李道裕가 아뢰기를 “高德逸이 취한 말은 筋力이 비상하게 좋으니, 궁중의 마구간에 충원하게 하십시오.” 하니, 高宗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李道裕는 法官이니, 말을 진상하는 것은 그의 本職이 아닌데 망령되이 스스로 짐의 뜻에 맞춘 것이니, 어찌 짐이 하는 일이 신하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짐이 자책하고 있기 때문에 李道裕를 내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이 내용은 《舊唐書》 〈高宗本紀〉에 보인다.
역주11 觀胡人進戲 而知所爲之不可不愼 : 高宗이 安福門의 門樓에 올라가 온갖 놀이를 구경하고는 그 다음 날 侍臣에게 이르기를 “어제 문루에 올라간 것은 民情과 풍속의 사치와 검약함을 살피고자 한 것이지 聲樂의 오락을 즐기고자 해서가 아니었다. 짐은 胡人들이 擊鞠 놀이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일찍이 한번 보고 싶어 했었다. 그런데 어제 문루에 올라갔을 때 마침 여러 胡人들이 擊鞠을 하고 있었는 바, 이는 짐이 擊鞠을 매우 좋아한다고 여긴 것이니, 帝王이 어찌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짐이 이미 이 鞠子(공)를 불태움으로써 胡人들이 군주의 마음을 탐지하려는 마음을 근절시키고 또한 이로써 스스로 경계했다.” 하였다. 이 내용은 《資治通鑑》 高宗永徽 3年 2月條에 보인다.
역주12 : 주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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