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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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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四年이라
初行稅間架 除陌錢注+[頭註] 留也 陌者 借百字用之 其實 只是百字 如什與伍爾니라 하다
舊制 諸道軍出境이면 則仰給度支注+[頭註] 供給也 下之給同이라 度支 戶部屬官이니 掌天下租賦物産하야 歲計所出而支調之하니라 러니 優恤士卒하야 每出境 加給酒肉하고 本道粮 仍給其家호되 一人 兼三人之給이라
將士利之하야 各出軍 纔踰境而止라도 月費錢百三十餘萬緡하야 常賦不能供이라
判度支趙贊 乃奏行二法하니 所謂稅間架者 每屋 兩架爲間하야 上屋 稅錢二千하고 稅千하고 稅五百이라
吏執筆하고 入人室廬하야 計其數할새 或有宅屋多而無他資者 出錢 動數百緡이요 敢匿一間이면 杖六十하고 賞告者 錢五十緡이러라
所謂除陌錢者 公私給與及買賣 每緡 官留五十錢하고 給他物及相貿易注+[釋義]貿 莫侯反이니 易財也 約錢爲率하고 敢隱錢百이면 杖六十 罰錢二千이요 賞告者 錢十緡호되 其賞錢 皆出坐事之家
愁怨之聲 盈於遠近하니라
[史略 史評]范氏曰
德宗 有平一海內之志로되 而求欲速之功하야 不務養民而先用武하니 民愁兵怨하야 激而成亂이라
自古 不固邦本而攻戰不息者 必有意外之患하니 此後王之深戒也니라
○ 初 在東宮할새 聞監察御史陸贄名이러니 及卽位 召爲翰林學士하고 問以得失하니
兩河用兵 久不決하야 賦役日滋
贄以兵窮民困하야 恐別生內變이라하야 乃上奏하니
其略曰 克敵之要 在乎將得其人이요 馭將之方 在乎操得其柄이니
將非其人者 兵雖衆이나 不足恃 操失其柄者 將雖材 不爲用이라하고
又曰 將不能使兵하고 國不能馭將이면 非止費財翫寇之弊 亦有不戢自焚之災注+[釋義] 仄立反이니 藏兵也[頭註] 左傳 猶火也 不戢이면 將自焚이라하니라 라하고
又曰 無紓目前之虞注+[通鑑要解] 舒也 或興意外之患이니 人者 邦之本也 財者 人之心也
其心傷則其本傷하고 其本傷則枝榦顚瘁矣라하고
又論關中形勢하야 以爲王者蓄威以昭德이니 偏廢則危 이니 倒持則悖
王畿者 四方之本也
太宗 列置府兵하야 分隷禁衛하시니 大凡諸府八百餘所 而在關中者 殆五百焉이라
擧天下라도 不敵關中之半하니 則居重馭輕之意明矣
承平漸久하야 武備浸微하니 雖府衛具存이나 而卒乘罕習이라
祿山 하고 乘外重之資하야 一擧滔天 兩京不守하니 皆失居重馭輕之權하고 忘深根固柢注+[頭註] 根也 之慮
陛下追想及此하시면 豈不爲之寒心哉잇가
今朔方, 太原之衆注+[頭註]李懷光 以朔方軍馬하고 以太原軍으로 討田悅하니라 遠在山東하고 神策六軍注+[頭註]皆屯苑中이러니 時悉在行營이라[通鑑要解] 左右羽林, 左右龍武, 左右神策 爲六軍이라 之兵 繼出關外注+[頭註] 李晟, 哥舒曜, 劉德信等 皆以禁兵으로 出關討賊하니라 하야 關輔之間注+[釋義]漢關中之三輔也 曰京兆尹이요 曰左이요 曰右扶風이니 唐改爲關內道也하니라 徵發已甚하고 宮苑之內 備衛不全하니 萬一將帥之中 有如朱滔, 希烈하야 或負固邊壘하야 誘致豺狼하고 或竊發郊畿하야 驚犯城闕이면 未審陛下復何以備之시리잇고
陛下儻過聽愚計신댄 所遣神策六軍李晟等及節將子弟注+[頭註]卽白志貞所奏遣東征者 本傳 作將家子占而東者 卽節度使也 悉可追還하고 明敕涇, 隴, 邠, 寧하사 但令嚴備封守하소서
仍云更不徵發이라하사 使知各保安居하시고
又降德音하사 罷京師及畿縣間架等雜稅하시면
則冀已輸者弭怨注+[釋義] 綿婢反이니 止也하고 見處者獲寧하야 人心不搖하야 邦本自固하리이다 不能用하다
○ 李希烈 圍襄城하니 發涇原等諸道兵하야 救之하다
十月 涇原節度使姚令言 將兵五千하고 至京師하니 軍士冒雨寒甚이라
多携子弟而來하야 冀得厚賜하야 遺其家러니 旣至 一無所賜하고 發至滻水 詔京兆尹王하야 할새糲食菜餤注+[釋義] 口到反이니 軍餉也 杜覽反이니 餠餤也 麵裹菜爲之 이라
衆怒하야 蹴而注+[釋義] 七六反이니 蹋也 하고 因揚言曰 吾輩將死於敵이어늘食且不飽하니 安能以微命拒白刃邪
聞瓊林, 大盈注+[通鑑要解] 以中人主之 至德中 第五琦 始悉以租賦進入大盈러니 天子以出納爲便이라 不復하니라 二庫 金帛盈溢이라하니 不如相與取之라하고 乃擐甲張旗하고 鼓譟注+[釋義] 胡貫反이니 貫也 春秋傳 擐甲執兵이라하니라 先到反이니 群呼也 하야 還趣(趨)京師하다
○ 初 神策軍使白志貞 掌召募禁兵이러니 東征死亡者 志貞 皆隱하야 不以聞하고 但受市井富兒賂而補之하니 名在軍籍하야 受給賜 而身居市廛하야 爲販이라
至是 召禁兵以禦賊하니 竟無一人至者
賊已斬關而入이어늘 乃與王貴妃, 韋淑妃, 太子, 諸王으로 自苑北門出하다
○ 初 魚朝恩旣誅 宦官 不復典兵이라
有竇文場, 霍仙鳴者 嘗事上於東宮이러니 至是하야 宦官左右僅百人以從하다
○ 姚令言 與亂兵謀曰 今衆無主 不能久持
朱太尉閑居私第하니 請相與奉之라한대 許諾이어늘
乃遣數百騎하야 逆朱泚於晉昌里第注+[附註] 迎也 朱泚 見上本傳하니 朱滔合田悅叛하고 陰遣人하야 與泚相聞이러니 馬燧獲其書한대 帝召泚還京師하니라 하다
泚入宮하야 居含元殿하야 設警嚴하고 自稱權知六軍이라하다
○ 上 至咸陽하야 思桑道茂之言注+[頭註]在上庚申年하니라 하야 乃幸奉天하니 文武之臣 稍稍繼至
己酉 左金吾大將軍渾瑊 至奉天하니 素有威望이라
衆心 恃之稍安이러라
○ 泚又以司農卿段秀實注+[附註]初爲涇原節度使러니 及楊炎專政 欲浚陵陽渠하야 以興屯田하야 訪以利害한대 秀實 以爲今邊備尙虛하니 未宜興事以召寇라하니 炎怒하야 以爲沮己라하야 徵爲司農卿하니라 久失兵柄하니 意其必怏怏이라하야 遣騎士하야 劫之以兵注+[通鑑要解]秀實謂其子弟曰 吾當死而殉社稷耳라하고 迺往見泚하니라한대
秀實 不免하고 乃往見泚하다
泚喜曰 段公來하니 吾事濟矣라하고 延坐問計어늘
秀實 하야 使開諭將士하야 示以禍福하고 奉迎乘輿하야 復歸宮闕하라하니黙然不悅하니라
○ 上 初至奉天하야 詔徵近道兵하야 入援이러니 聞群臣勸泚奉迎하고 乃詔諸道援兵至者 皆營於三十里外하다
姜公輔注+[頭註]翰林學士 諫曰 今宿衛單寡하니 防慮 不可以不深이라
若泚竭忠奉迎이면 何憚於兵多리잇고
如其不然이면 有備라야 無患이니이다 乃悉召援兵하야 入城하다
○ 泚遣涇原兵馬使韓旻하야 將銳兵三千하야 聲言迎大駕라호되 實襲奉天이라
奉天守備單弱이어늘 段秀實 謂岐靈岳曰 事急矣注+[頭註]秀實 與將軍劉海賓, 涇原將吏何明禮, 岐靈岳으로 謀誅泚未發하니라 라하고 使靈岳으로 詐爲姚令言符하야 令旻且還하야 當與大軍俱發이라하다
是日 泚召李忠臣注+[頭註]淮西節度使也 爲族子李希烈所逐하야 奔在京師하니라 , 源休注+[頭註]光祿卿이라 , 姚令言及秀實等하야 議稱帝事하니
秀實 勃然起하야 奪休象笏하고 前唾泚面하고 大罵曰 狂賊
吾恨不斬汝萬段하노니 豈從汝反耶아하고 因以笏擊泚러니 泚擧手扞之하야 纔中其額하니 濺血
泚與秀實相搏이어늘 忠臣 前助泚注+[頭註] 進也 하니 泚得匍匐脫走
秀實 知事不成하고 謂泚黨曰 我不同汝反이니 何不殺我 爭前殺之注+[頭註]旻得符而還이어늘 泚令言大驚이라 靈岳獨承其罪而死하고 海賓明禮等 後又死하니라 하다
聞秀實死하고 恨委用不至하야 涕泗久之하니라
○ 朱泚自稱大秦皇帝하고 改元應天하다
○ 上 與陸贄 語及亂故하야 深自克責이어늘
贄曰 致今日之患 皆群臣之罪也니이다 上曰 此亦天命이요 非由人事니라
贄退하야 上疏하야
以爲陛下徵師日滋하고 賦斂日重하야 內自京邑으로邊陲 行者 有鋒刃之憂하고 居者 有誅求注+[頭註] 責也 之困이라
是以 叛亂繼起하고 注+[頭註] 痛怨也 竝興이니이다
陛下有股肱之臣하고 有耳目之任하고 有諫諍之列하고 有備衛之司로되 見危 不能竭其誠하고 臨難 不能效其死하니
臣所謂致今日之患群臣之罪者 豈徒言歟잇가
臣聞理或生亂하고 亂或資理
有以無難而失守하고 有因多難而興邦이라하니
今生亂失守之事則旣往이라 不可復追矣어니와 其資理興邦之業 在陛下克勵而謹修之
何憂乎亂人이며 何畏乎厄運이리잇고
勤勵不息이면 足致升平하리니 豈止蕩滌祅氛注+[頭註]祅氛 兵塵不祥之氣 하야 旋復宮闕而已리잇고
○ 十一月 神策河北行營節度使李晟 聞上幸奉天하고 引兵出飛狐道注+[釋義] 與蜚通하니 注見漢高三年하니라 하야 晝夜兼行하야 至代州어늘 詔加晟神策行營節度使注+[頭註]唐祿山叛 邊兵之精銳者 皆徵하니라 하다
○ 朱泚攻圍奉天經月하니 城中 資糧俱盡하야 供御纔有糲米二斛이라
每伺賊之休息하야 夜縋人於城外하야 采蕪菁根而進之러라
李懷光 入援할새 晝夜倍道하야 至河中하니 有衆五萬이요 李晟 行且收兵하니 旬月間 至萬餘人이라
泚急攻奉天하니 城中死傷者 不可勝數 賊已有登城者어늘 與渾瑊對泣하다
士卒凍餒하고 又乏甲胄러니 撫諭하야 激以忠義하니 皆鼓譟力戰이라
李懷光 自蒲城으로 引兵趣(趨)涇陽하야 竝(傍)北山而西하야 癸巳 敗泚兵於醴泉한대
泚聞之懼하야 引兵遁歸長安하니 衆以爲懷光 復三日不至 則城不守矣라하니라
○ 朱泚至長安하야 據府庫之富하고 不愛金帛하야 以悅將士하고 公卿家屬在城者 皆給月俸이라
神策及六軍 從車駕及李晟者 泚皆給其家糧하고 加以繕完器械하야 日費甚廣이라
及長安平 府庫 尙有餘蓄하니 議者皆追怨有司之暴斂焉이러라
○ 李懷光 自山東來赴難하야 與人言盧杞, 趙贊, 白志貞之奸侫하고
且曰 吾見上이면 當請誅之라하더니 旣解奉天之圍 自矜其功하야 謂上必接以殊禮러라
或以懷光之言으로 告盧杞한대 杞懼하야 言於上曰 懷光勳業으로 社稷是賴
賊徒破膽하야 皆無守心하니 若使之乘勝取長安이면 則一擧可以滅賊이리이다
今聽其入朝 必當賜宴하야 留連累日하리니 使賊入京城하야 得從容成備 恐難圖矣리이다
上以爲然하야 詔懷光하야 直引軍屯便橋하야 與李建徽, 李晟으로 刻期하야 共取長安하니
懷光 自以數千里竭誠赴難하야 破朱泚하고 解重圍어늘 而咫尺注+[頭註]八尺曰咫 不得見天子라하야 意怏怏曰
吾今已爲姦臣所排하니 事可知矣라하고 遂引兵去할새 至魯店하야 留二日이라가 乃行하니라
○ 上 問陸贄以當今切務한대 贄以曏日致亂 由上下之情不通이라하야 勸上接下從諫하고
又曰 易 乾下坤上曰泰 坤下乾上曰否 損上益下曰益이요 損下益上曰損이라
夫天在下而地處上 於位乖矣로되 而反謂之泰者 上下交故也 君在上而臣處下 於義順矣로되 而反謂之否者 上下不交故也니이다
約己而裕於人이면 人必悅而奉上矣리니 豈不謂之益乎 蔑人而肆諸己 人必怨而叛上矣리니 豈不謂之損乎잇가
遣中使諭之曰 朕本性好推誠하고 亦能納諫하야 將謂君臣一體라하야 全不隄防이러니
緣推誠信不疑하야 多被姦人賣弄하니 今所致患害 朕思 亦無他 其失 反在推誠이라
又諫官論事 少能愼密하고 例自矜衒注+[釋義] 熒絹反이니 自賣也 自誇曰矜이요 自媒曰衒이라하야 歸過於朕하야 以自取名하니 從卽位以來 見奏對論事者甚多로되 大抵皆是雷同注+[釋義]雷之發聲 物無不同時應者하니 人之言 當各由己 不當事無可否而同之 謂之雷同也라하니라 하야 道聽塗說이요 試加質問이면 遽卽辭窮이라
若有奇才異能이면 在朕 豈惜拔擢이리오
宜深悉注+[頭註] 詳盡也 此意하라
贄以〈爲〉人君臨下 當以誠信爲本이요 諫者雖辭情鄙拙이나 亦當優容以開言路震之以威하고 折之以辯이면 則臣下何敢盡言이릿고
又曰 臣 不稱其無過而稱其改過하고 不美其無闕而美其補闕이라하고
又曰 爲下者 莫不願忠이요 爲上者 莫不求理
然而下每苦上之不理하고 上每苦下之不忠하나니 若是者
兩情 不通故也
下之情 莫不願達於上하고 上之情 莫不求通於下
然而下恒苦上之難達하고 上恒苦下之難知하나니 若是者
九弊不去故也
所謂九弊 上有其六하고 而下有其三하니
好勝人, 恥聞過, 騁辯給, 聰明注+[釋義] 黃絹反이니 目無常主也 , 厲威嚴, 恣彊注+[釋義] 弼力反이니 强狠也 此六者 君上之弊也
諂諛, 顧望, 畏愞(偄)注+[釋義] 奴亂反이니 畏懼而怯懦 此三者 臣下之弊也니이다
又曰 諫者多 表我之能好 諫者直 示我之能(賢)[容]이요
諫者之狂誣 明我之能恕 諫者之漏泄 彰我之能從이니 有一于斯하면 皆爲盛德이니이다
頗用其言하다
○ 李懷光 頓兵不進하고 數上表하야 暴揚盧杞等罪惡하니 衆論喧騰하고 亦咎杞等이라
不得已하야 十二月 貶杞爲新州司馬하고 白志貞爲恩州司馬하고 趙贊爲播州司馬하다
[史略 史評]范氏曰
德宗 性與小人合이라
其去小人也難하고 遠君子也易
忠正之士 一言忤意 則終身擯斥하고 盧杞之徒 迫於危亡하야 不得已然後去之하니 豈惡治而欲亂哉리오
蓋其性與小人合也니라
○ 陸贄言於上曰 今盜遍天下하야 輿駕播遷하시니 陛下宜痛自引過하야 以感人心이니이다
成湯 以罪己勃興하고 楚昭 以善言復國하니
陛下誠能不吝改過하고 以言謝天下하야 使書詔 無所避忌하시면
臣雖愚陋 可以仰副聖情하야 庶令反側之徒 革心向化호리이다
然之
奉天所下詔書 雖狂將悍卒이라도 聞之 無不感激揮涕러라
又以中書所撰赦文으로 示贄한대 贄上言하야 以爲動人以言이면 所感已淺이어늘 言又不切이면 人誰肯懷릿고
又以知過非難이요 改過爲難이며 言善非難이요 行善爲難이니 假使赦文至精이라도 止於知過言善이니
猶願聖慮更思所難이니이다
然之하다


건중建中 4년(계해 783)
처음으로 간가세間架稅제맥전除陌錢注+[頭註]세간가稅間架 제맥전세간가除陌錢稅間架 제맥전除陌錢:는 남겨두는 것이고, 백자百字를 빌려 쓴 것이다. 은 실은 백자百字이니 , 와 같을 뿐이다. 法을 시행하였다.
옛 제도에 여러 도의 군대가 경내를 나가면 비용을 탁지度支에게 우러러 공급받았는데,注+[頭註]은 공급받는 것이니, 아래의 ‘가급주육加給酒肉’의 급자給字도 같다. 탁지度支호부戶部에 속한 관청이니, 천하의 조세와 물산을 관장하여 해마다 세금이 나오는 것을 헤아려 알맞게 처리한다. 은 사졸들을 넉넉히 구휼하여 경내를 나갈 때마다 술과 고기를 더 지급하고 본도의 양식을 그의 집에 지급하되 한 사람에게 세 사람분의 양식을 겸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장병들이 이것을 이롭게 여겨 각각 출병할 때에 경내를 나가자마자 중지해도 매월 돈 130여만 을 허비하여 정상적인 세금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었다.
판탁지判度支 조찬趙贊이 마침내 위의 두 가지 법을 아뢰어 시행하니, 이른바 간가세間架稅라는 것은 매 집마다 두 (보)를 한 칸으로 쳐서 최상의 집은 2000전을, 중간의 집은 1000전을, 하등의 집은 500전을 세금으로 내었다.
아전이 붓을 잡고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 숫자를 계산할 적에 혹 집의 칸수는 많지만 다른 자산資産이 없는 자도 번번이 수백 을 간가세로 내었으며, 감히 한 칸을 숨기는 자가 있으면 곤장이 60대였고 고발하는 자에게는 돈 50을 상으로 주었다.
소위 제맥전除陌錢이라는 것은 공사간公私間에 지급하는 재물과 물건을 매매할 적에 매 1마다 관청에서 50전을 징수하였고, 다른 물건을 주거나 서로 물건을 가지고 무역하는注+[釋義]貿막후반莫侯反(무)이니 재물을 교역하는 것이다. 자들은 돈으로 계산하여 비율로 삼아 세금을 내었으며, 감히 100전을 숨기는 자가 있으면 곤장 60대와 벌금 2천 전을 내었고, 고발하는 자에게는 돈 10을 상으로 주되 상으로 주는 돈은 모두 규정을 위반한 집에서 나왔다.
이에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원근에 가득하였다.
[史略 사평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덕종德宗해내海內를 평정하여 통일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속히 달성하고자 하는 을 구하여 백성을 기르기를 힘쓰지 않고 먼저 무력武力을 사용하니, 백성들이 근심하고 병사들이 원망하여 격해져서 난을 이루었다.
예로부터 나라의 근본(백성)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공격과 전투를 그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뜻밖의 환난이 있었으니, 이는 후왕後王들이 깊이 경계해야 할 바이다.”
처음에 동궁東宮에 있을 적에 감찰어사監察御史 육지陸贄의 명성을 들었는데, 즉위한 뒤에 그를 불러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임명하고 정사의 득실을 자주 물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양하兩河에 군대를 출동시켜 반란군을 토벌하는 것이 오랫동안 끝나지 않아서 부역이 날로 늘어났다.
육지陸贄는 군사들이 피로하고 백성들이 곤궁하여 별도로 내란이 생길까 두렵다 하여 마침내 상주上奏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적을 이기는 요점은 장수를 선발함에 적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 있고, 장수를 어거하는 방법은 권력을 잡음에 칼자루를 얻는데 달려 있으니,
장수가 적임자가 아니면 군사가 비록 많더라도 믿을 수가 없고, 권력을 잡음에 칼자루를 잃으면 장수가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쓰이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수가 병사들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국가에서 장수들을 제대로 어거하지 못하면 다만 재물을 허비하고 반역한 자들을 방치하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속하지 않으면 자신을 불태우게 된다.” 하였다.注+[釋義]측립반仄立反(집)이니, 병기를 감추는 것이다. [頭註] 《춘추좌전春秋左傳은공隱公 4년조에 “군사는 불과 같으니, 단속하지 않으면 장차 자신을 불태우게 된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목전의 근심을 늦추지 않으면注+[通鑑要解]는 느슨하게 늦추는 것이다. 혹 의외의 환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고 재물은 백성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상하면 그 뿌리가 상하고, 뿌리가 상하면 가지와 줄기가 쓰러지고 병이 듭니다.” 하였다.
관중關中 지방의 형세를 논하여 아뢰기를 “왕자王者는 위엄을 쌓아 덕을 밝혀야 하니 덕과 위엄 중에 한 가지라도 폐하면 위태롭고, 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벼운 것을 어거해야 하니 거꾸로 잡으면 어그러집니다.
왕기王畿는 사방의 근본입니다.
태종太宗부병府兵을 설치하여 금위禁衛에 나누어 예속시키셨으니, 대략 800여 곳의 군부軍府가 있는데 그중에 관중關中에 있는 것이 거의 500곳이었습니다.
천하의 군부軍府를 모두 동원한다 해도 관중關中에 있는 병력兵力의 반을 대적하지 못하였으니, 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벼운 것을 어거한 뜻이 분명합니다.
태평한 지가 점점 오래되어 조정의 무비武備가 차츰 미약해지니, 비록 군부軍府수위戍衛가 모두 남아 있으나 보병과 전차병이 기마騎馬 훈련을 익히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녹산安祿山이 거꾸로 잡은 칼자루를 훔쳐서 쥐고 외지外地의 강대한 밑천을 이용하여 일거에 하늘을 찌를 듯이 쳐들어오자 장안長安낙양洛陽 두 서울이 지켜지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벼운 것을 어거하는 권세를 잃고, 뿌리를 깊게 하고 바탕을 견고하게 하는 생각을注+[頭註]는 뿌리이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이러한 점을 추념하신다면 어찌 한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삭방朔方태원太原의 군사들이注+[頭註]이회광李懷光삭방朔方군마軍馬를, 마수馬燧태원太原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열田悅을 토벌하였다. 멀리 산동山東에 나가 있고, 신책육군神策六軍의 군사들이注+[頭註]육군六軍은 모두 금원禁苑(대궐) 안에 주둔하는데, 이 당시에는 모두 행영行營에 있었다. [通鑑要解]우우림右羽林, 우룡무右龍武, 우신책右神策육군六軍이라 한다. 계속하여 관외關外에 나가서,注+[頭註]신책육군지병神策六軍之兵 계출관외繼出關外:이때 이성李晟, 가서요哥舒曜, 유덕신劉德信 등이 모두 금군禁軍을 데리고 관외로 나가 적을 토벌하였다. 관보關輔의 사이에注+[釋義]관보關輔나라 관중關中삼보三輔이다. 경조윤京兆尹좌풍익左馮翊우부풍右扶風이니, 나라는 이를 고쳐 관내도關內道라 하였다. 징발이 이미 심하고 궁원宮苑의 안에 수비와 호위가 온전하지 못하니, 만일 장수 중에 주도朱滔이희열李希烈과 같은 자가 있어 혹 변방 보루에서 지형의 험함을 믿고 저 시랑豺狼과 같은 오랑캐들을 데려오고, 혹 교기郊畿에서 몰래 일어나 도성과 대궐을 놀라게 하고 침범한다면 폐하께서는 다시 무엇으로써 수비하시겠습니까.
폐하께서 혹시라도 신의 어리석은 계책을 들으신다면 이미 파견한 신책육군神策六軍이성李晟 등 및 절도사와 장수의 자제들을注+[頭註]절도사와 장수의 자제들은 바로 백지정白志貞이 주청하여 동쪽을 정벌하러 보낸 자들이다. 《신당서新唐書》 〈육지전陸贄傳〉에는 ‘장가자점이동자將家子占而東者’로 되어 있다. 은 곧 절도사節度使이다. 모두 되돌아 오게 하고 경롱涇隴빈녕邠寧에 분명하게 신칙하여 다만 국경의 수비를 엄하게 대비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다시는 징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덕음德音을 내려서 경사京師기현畿縣간가세間架稅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없앤다면
이미 세금을 바친 자들은 원망을 그치고注+[釋義]면비반綿婢反(미)이니 그치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자들은 편안함을 얻어서 인심이 동요되지 아니하여 나라의 근본이 저절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 따르지 못하였다.
이희열李希烈양성襄城을 포위하니, 경원涇原 등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10월에 경원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令言이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경사京師에 이르니, 군사軍士들이 비를 무릅쓰고 행군하여 추위가 심하였다.
이들은 자제들을 많이 거느리고 와서 후한 하사를 얻어 집으로 보내줄 것을 기대하였는데, 도착한 뒤에 한 가지도 하사해 준 것이 없고, 출발하여 산수滻水에 이르자 경조윤京兆尹 왕굉王翃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호궤犒饋하였는데 오직 좁쌀밥과 채소로 싼 떡이었다.注+[釋義]구도반口到反(고)이니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고, 두람반杜覽反(담)이니 떡이니, 밀가루를 채소로 싸서 만든 것이다.
여러 군사들이 노하여 음식을 발로 차서 뒤엎고注+[釋義]칠륙반七六反(축)이니 발로 차는 것이다. 인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적에게 달려들어 싸우다가 죽을 터인데 먹는 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니, 어떻게 하찮은 목숨으로 시퍼런 칼날을 막겠는가.
듣자하니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注+[通鑑要解]대영고大盈庫내고內庫이니 중인中人(宦官)이 주관하였다. 지덕至德 연간에 제오기第五琦가 처음으로 조세를 모두 대영고大盈庫로 올리게 하였는데, 천자天子가 출납하는 것을 편리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이전대로 회복시키지 않았다. 두 창고에는 금과 비단이 가득 차서 넘친다고 하니, 서로 함께 가져가는 것만 못하다.” 하고는 마침내 갑옷을 꿰어 입고 깃발을 펼치고는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注+[釋義]호관반胡貫反(환)이니 꿰어 입는 것이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갑옷을 꿰어 입고 병기를 잡는다.” 하였다. 선도반先到反(소)이니 여럿이 함성을 지르는 것이다. 다시 경사京師로 달려갔다.
처음에 신책군사神策軍使 백지정白志貞금병禁兵을 불러 모집하는 일을 관장하였는데, 동쪽을 정벌하다가 사망한 자들을 백지정白志貞이 모두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정市井에 사는 부자집 자제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로 충원하니, 이름은 군적軍籍에 있어 조정에서 지급하는 것과 상사賞賜를 받았으나 몸은 시장의 가게에 있으면서 물건을 팔았다.
이때에 이르러 금병禁兵을 불러 적을 막게 하니, 마침내 한 사람도 온 자가 없었다.
적이 관문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서울로 들어오자, 이 마침내 왕귀비王貴妃, 위숙비韋淑妃, 태자太子제왕諸王과 함께 상림원上林苑의 북문으로 탈출하였다.
처음에 어조은魚朝恩이 죽임을 당한 뒤에 환관宦官이 다시는 군대를 주관하지 않았다.
두문장竇文場곽선명霍仙鳴이 일찍이 동궁東宮으로 있었을 때에 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환관과 좌우의 측근 겨우 백 명만을 거느리고 수행하였다.
요영언姚令言이 난리를 일으킨 병사들과 의논하기를 “지금 군대에 주장이 없으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다.
주태위朱太尉가 자기 집에서 한가로이 거처하고 있으니, 청컨대 그를 추대하여 받들자.” 하니, 군사들이 허락하였다.
마침내 수백 명의 기병을 보내어 주체朱泚진창리晉昌里 집에서 맞이해 왔다.注+[附註]은 맞이함이다. 주체朱泚는 앞의 본전本傳에 보인다. 주도朱滔전열田悅과 함께 배반하고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주체朱泚와 소식을 주고 받았는데, 마수馬燧가 그 편지를 가로채자 황제가 주체朱泚를 불러 경사京師로 돌아오게 하였다.
주체朱泚는 궁중에 들어와 함원전含元殿에 거처하면서 매우 삼엄하게 경계하고 스스로 권지육군權知六軍이라 칭하였다.
함양咸陽에 이르러서 상도무桑道茂의 말을 생각하고注+[頭註]상도무桑道茂의 말은 앞의 경신년庚申年(780)에 있다. 마침내 봉천奉天으로 행차하니, 문무대신文武大臣들이 차츰 뒤이어 이르렀다.
기유일己酉日(10월 5일)에 좌금오대장군左金吾大將軍 혼감渾瑊봉천奉天에 이르니, 혼감渾瑊은 평소 위엄과 명망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믿고 조금 편안해졌다.
주체朱泚는 또 사농경司農卿 단수실段秀實注+[附註]단수실段秀實이 처음에 경원절도사涇原節度使가 되었는데 양염楊炎이 정사를 전횡할 때에 능양陵陽의 도랑을 깊이 파서 둔전屯田을 일으키고자 하여 이해利害를 물으니, 단수실段秀實이 말하기를 “지금 변방의 수비가 아직도 허술하니, 공사를 일으켜 적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양염楊炎이 노하여 자신의 계책을 저지했다 하여 불러들여서 사농경司農卿으로 삼았다. 오랫동안 병권을 잃었으니, 그가 반드시 마음속으로 앙앙불악怏怏不樂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사騎士를 보내어 병기로 위협하였다.注+[通鑑要解]단수실段秀實이 그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내 마땅히 죽어서 사직을 위해 목숨을 바칠 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가서 주체朱泚를 만났다.
단수실段秀實이 스스로 화를 면치 못할 줄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주체朱泚를 만나보았다.
주체朱泚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단공段公이 왔으니, 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고는 맞이하여 앉히고 계책을 물었다.
단수실段秀實이 설득하기를 “장병들을 잘 타일러 화복을 보여주고 승여乘輿(황제)를 받들어 맞이해서 다시 환궁還宮하라.” 하니, 주체朱泚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좋아하지 않았다.
이 처음 봉천奉天에 이르자 부근의 도의 군사들에게 명하여 들어와 구원하게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주체朱泚에게 ‘대가大駕를 받들어 맞이하여 환궁還宮할 것’을 권했다는 말을 듣고는 마침내 여러 도에서 구원하러 온 병사들을 모두 30리 밖에 진을 치도록 명하였다.
이에 강공보姜公輔注+[頭註]강공보姜公輔한림학사翰林學士이다. 간하기를 “지금 숙위宿衛가 고단하고 적으니, 방비하고 염려함을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주체朱泚가 충성을 다하여 폐하를 받들어 맞이한다면 수비하는 군사가 많음을 어찌 꺼리겠습니까?
만일 주체朱泚가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대비가 있어야 근심이 없습니다.” 하니, 이 마침내 구원병을 모두 불러서 봉천성奉天城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주체朱泚경원병마사涇原兵馬使 한민韓旻을 보내어 정예병 3천 명을 거느리고 대가大駕를 맞이하여 환궁還宮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으나 실제로는 봉천奉天을 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봉천성奉天城의 수비가 고단하고 약하므로 단수실段秀實기령악岐靈岳에게 이르기를 “일이 급하게 되었다.” 하고는注+[頭註]단수실段秀實장군將軍 유해빈劉海賓, 경원장리涇原將吏 하명례何明禮, 기령악岐靈岳과 함께 주체朱泚를 죽일 것을 모의하였으나 행동을 개시하지 못하였다. 기령악岐靈岳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요영언姚令言인부印符를 만들어서 한민韓旻으로 하여금 우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서 대군大軍과 함께 출발하게 하였다.
이날 주체朱泚이충신李忠臣,注+[頭註]이충신李忠臣회서절도사淮西節度使이니, 조카인 이희열李希烈에게 쫓겨나 경사京師로 도망와 있었다.원휴源休,注+[頭註]원휴源休광록경光祿卿이다. 요영언姚令言, 단수실段秀實 등을 불러서 황제를 칭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이에 단수실段秀實이 발끈하고 일어나서 원휴源休상아홀象牙笏을 빼앗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주체朱泚의 얼굴에 침을 뱉고 크게 꾸짖기를 “미친 도적놈아!
내가 너를 죽여 만 조각을 내지 못함을 한하노니, 어찌 너를 따라 배반하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주체朱泚를 쳤는데, 주체朱泚가 손을 들어 막아서 겨우 그 이마를 맞추니, 피를 흘려 땅에 뿌려졌다.
주체朱泚단수실段秀實과 서로 육박전을 벌였는데, 이충신李忠臣이 앞으로 나와 주체朱泚를 도우니,注+[頭註]은 앞으로 나아감이다. 주체朱泚가 포복하여 탈출할 수 있었다.
단수실段秀實은 일이 성공하지 못할 줄을 알고 주체朱泚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배반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여 나를 죽이지 않는가?” 하니, 무리들이 앞다투어 나아가 단수실段秀實을 죽였다.注+[頭註]한민韓旻인부印符를 얻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주체朱泚요영언姚令言이 크게 놀랐다. 기령악岐靈岳이 홀로 그 죄를 지고 죽었고, 유해빈劉海賓하명례何明禮 등도 뒤에 또 죽었다.
단수실段秀實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당초에 그를 중용하지 못한 것을 한하여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주체朱泚가 스스로 대진황제大秦皇帝라 칭하고 응천應天으로 개원改元하였다.
육지陸贄와 함께 난리가 난 이유를 언급하면서 깊이 스스로 자책하였다.
육지陸贄가 말하기를 “금일의 환난을 초래하게 된 것은 모두 여러 신하들의 죄입니다.” 하니, 이 말하기를 “이는 또한 천명天命이요 인사人事에 연유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육지陸贄가 물러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폐하께서 군사를 징발하는 것이 날로 늘어나고 부세를 거두는 것이 날로 무거워져서 안으로는 경읍京邑으로부터 밖으로는 변방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는 자들은 칼날을 맞는 근심이 있고 거주하는 자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注+[頭註]는 책망하는 것이다. 곤궁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란이 연달아 일어나고 원망이注+[頭註]은 원통함이다.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폐하께서 고굉股肱의 신하가 있고, 이목耳目을 맡은 직임이 있고, 간쟁하는 대열의 언관言官이 있고, 수비하고 호위하는 관서가 있으나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에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목숨을 바치지 못하니,
신이 이른바 ‘금일의 환난을 이루게 된 것은 여러 신하들의 죄’라는 것이 어찌 빈 말이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다스림이 혹 난을 낳기도 하고 난이 혹 다스림의 밑천이 되기도 한다.
난이 없기 때문에 지킴을 잃는 경우가 있고, 난이 많음으로 인하여 나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난이 생겨서 지킴을 잃은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다시 추론할 것이 없거니와 다스림의 밑천이 되고 나라를 일으키는 은 폐하께서 분발하여 힘쓰고 신중하게 닦는데 달려 있으니,
〈이렇게 한다면〉어찌 난을 일으키는 자를 근심하며 어찌 액운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힘쓰고 쉬지 않으면 충분히 태평한 세상을 이룩할 것이니, 어찌 다만 요망한 기운을 깨끗이 소탕하여注+[頭註]요분祅氛은 병란의 상서롭지 않은 기운이다. 궁궐을 회복할 뿐이겠습니까?”
11월에 신책하북행영절도사神策河北行營節度使 이성李晟봉천奉天으로 행차했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비호도飛狐道로 나가注+[釋義]와 통하니, 한고조漢高祖 3년 비호구蜚狐口에 나온다. 밤낮으로 행군속도를 배가하여 대주代州에 이르자, 이 조칙을 내려 이성李晟에게 신책행영절도사神策行營節度使를 가하였다.注+[頭註]나라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키자 변방의 정예병을 모두 징발하여 행영行營에 있었다.
주체朱泚봉천奉天을 포위 공격한 지 한 달이 넘으니, 성 안에 물자와 식량이 모두 다 떨어져 당시에 황제에게 공양할 양식이 겨우 좁쌀 두 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매번 적이 휴식할 때를 엿보아서 밤중에 사람을 밧줄로 매달아 성 밖으로 내보내서 순무 뿌리를 채취하여 황제에게 올리곤 하였다.
이회광李懷光이 들어와 구원할 적에 밤낮으로 행군속도를 배가하여 하중河中에 이르니 군대가 5만 명이었고, 이성李晟이 행군하면서 한편으로 군대를 수습하니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만여 명에 이르렀다.
주체朱泚봉천奉天을 맹렬히 공격하니 성 안의 사상자를 이루 셀 수가 없었고, 적들 중에 이미 성에 올라오는 자가 있으므로 혼감渾瑊과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다.
당시에 병사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또 갑주甲胄가 없었는데 혼감渾瑊이 병사들을 어루만지고 타일러서 충의로써 격려하니, 병사들이 모두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힘써 싸웠다.
이회광李懷光포성蒲城에서 군대를 이끌고 경양涇陽으로 달려와 북산北山을 따라 서쪽으로 와서 계사일癸巳日(11월 20일)에 주체朱泚의 군대를 예천醴泉에서 패퇴시켰다.
주체朱泚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군대를 이끌고 도망하여 장안長安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이회광李懷光이 다시 3일을 지체하여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면 봉천성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였다.
주체朱泚장안長安에 이르러 부고府庫의 부유함을 점거하고 금과 비단을 아끼지 아니하여 장병將兵들을 기쁘게 하였고, 공경公卿의 가솔로서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월봉月俸을 지급하였다.
신책군神策軍육군六軍 중에 황제의 거가車駕이성李晟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체朱泚가 그들의 집에 양식을 모두 지급하였고, 겸하여 각종 병기를 수리하고 완비하여 날로 허비함이 매우 많았다.
장안長安이 평정된 뒤에 부고府庫에 아직도 남은 저축이 있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유사有司가 포악하게 세금을 거둔 것을 원망하였다.
이회광李懷光산동山東에서 난리에 달려와 자주 사람들과 노기盧杞, 조찬趙贊, 백지정白志貞의 간사하고 아첨함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을 뵈면 마땅히 이들을 죽일 것을 청하겠다.” 하였는데, 이회광李懷光이 이미 봉천奉天의 포위를 풀게 되자 스스로 자신의 공을 자랑하여 이 반드시 특별한 예로 대접할 것이라고 여겼다.
혹자가 이회광李懷光의 말을 노기盧杞에게 고하자 노기盧杞가 두려워하여 에게 아뢰기를 “이회광李懷光의 큰 공훈과 업적으로 사직社稷이 의뢰하여 보존되었습니다.
적도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모두 지킬 마음이 없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승세를 타고서 장안長安을 탈취하게 한다면 일거에 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들어와 조회하도록 허락한다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니, 적으로 하여금 경성京城에 들어가서 조용히 대비하게 한다면 도모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이회광李懷光에게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편교便橋에 주둔하여 이건휘李建徽, 이성李晟과 함께 기일을 정해서 장안長安을 취하도록 명하였다.
이회광李懷光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수천 리 먼 곳에서 정성을 다해 국난에 달려와서 주체朱泚를 격파하고 여러 겹의 포위를 풀었는데, 지척咫尺에 있는注+[頭註]8라고 한다. 천자天子를 만나볼 수 없다.’고 하여 마음속으로 서운해하며 말하기를
“내 이제 이미 간신의 배척을 당하였으니, 앞으로의 일을 알 만하다.” 하고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떠날 적에 노점魯店에 이르러서 이틀을 머물다가 비로소 길을 떠났다.
육지陸贄에게 지금에 가장 긴요한 일을 묻자, 육지陸贄가 이르기를 지난날 난리를 초래한 것은 상하上下이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에게 아랫사람을 접견하고 간언을 따를 것을 권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주역周易》에 이 아래에 있고 이 위에 있는 것을 태괘泰卦라 하고, 이 아래에 있고 이 위에 있는 것을 비괘否卦라 하며, 위를 덜어 아래에 보태는 것을 익괘益卦라 하고, 아래를 덜어 위에 보태는 것을 손괘損卦라 합니다.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것은 자리에 어그러지나 도리어 이것을 라고 이르는 것은 상하上下가 사귀기 때문이고, 군주가 위에 있고 신하가 아래에 있는 것은 의리에 순하나 도리어 이것을 라고 이르는 것은 상하가 사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자신에게는 검소하게 하고 사람(백성)들에게 풍부하게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기뻐하여 윗사람을 받들 것이니 어찌 이것을 이라고 이르지 않을 있겠으며, 윗사람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윗사람을 원망하여 배반할 것이니 어찌 이것을 이라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중사中使를 보내 타이르기를 “짐은 본래 성신誠信을 다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간언을 잘 받아들여서 장차 군신君臣이 일체가 될 것이라고 여겨 전혀 막지 않았는데,
성신誠信을 다하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간사한 사람들에게 속임과 농간을 많이 당하였으니, 오늘날 환해患害를 초래한 것은 짐이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잘못이 도리어 성신誠信을 다함에 있다.
간관諫官들이 일을 논할 적에 신중하고 주밀周密하게 하는 자가 적고, 으레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어注+[釋義]형견반熒絹反(현)이니 스스로 파는(자랑하는) 것이다. 스스로 과시하는 것을 이라 하고, 자신이 스스로 소개하는 것을 이라 한다. 짐에게 허물을 돌려서 스스로 명성을 취하니, 짐이 즉위한 이래로 상주上奏하고 대답하며 일을 논한 자가 매우 많았으나 대체로 모두 부화뇌동하여注+[釋義]우레가 소리를 낼 적에 물건이 동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사람의 말은 마땅히 각각 자신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일의 가부可否에 상관없이 똑같이 찬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뇌동雷同이라 하는 것이다. 길에서 들으면 그대로 길에서 말하고, 시험삼아 질문을 가해보면 대번에 말이 궁해진다.
만약 기이한 재주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짐에게 있어 어찌 발탁을 아까워하겠는가.
은 마땅히 이 뜻을 자세히 살피라.” 하였다.注+[頭註]은 상세하고 극진함이다.
육지陸贄는 말하기를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마땅히 성신誠信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요, 간언하는 자들이 비록 말과 실정이 비루하고 졸렬하더라도 군주가 또한 마땅히 우대하여 받아들여 언로言路를 열어야 하니, 만약 위엄으로써 두렵게 하고 말로써 꺾는다면 신하들이 어찌 감히 다 아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들으니 중훼仲虺성탕成湯을 찬양할 적에 허물이 없는 것을 칭찬하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칭찬하였으며, 윤길보尹吉甫나라 선왕宣王의 덕을 구가謳歌하여 칭송할 적에 잘못이 없는 것을 찬미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찬미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아랫사람이 된 자는 임금에게 충성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이 된 자는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은 매번 윗사람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을 괴로워하고, 윗사람은 매번 아랫사람이 충성하지 않음을 괴로워하니, 이와 같음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정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의 정은 위에 도달하기를 원치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의 정은 아래에 통하기를 원치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은 항상 윗사람에게 도달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윗사람은 항상 아랫사람을 알기 어려움을 괴로워하니, 이와 같음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아홉 가지 병폐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아홉 가지 병폐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여섯 가지가 있고, 아랫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으니,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잘못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언변을 구사하고 총명을 자랑하고注+[釋義]황견반黃絹反(현)이니, 눈이 어지러워서 일정한 초점이 없는 것이다. 위엄을 힘쓰고 강함과 괴퍅함을 멋대로 부리는注+[釋義]필력반弼力反(퍅)이니 강하고 사나운 것이다. 여섯 가지는 군상君上의 병폐이며,
아첨하고 관망하고 겁을 먹어 나약한注+[釋義]노란반奴亂反(난)이니, 두려워하고 겁먹는 것이다. 세 가지는 신하의 병폐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간언하는 자가 많은 것은 군주 자신이 간언을 듣기를 좋아함을 표시하는 것이요, 간하는 자가 직언을 하는 것은 군주 자신이 잘 용납함을 보이는 것이요,
간하는 자가 미친 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군주 자신이 용서함을 밝히는 것이요, 간하는 자가 진심을 토로하는 것은 군주 자신이 간언을 따름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모두 성덕盛德이 됩니다.” 하였다.
이 자못 그의 말을 따랐다.
이회광李懷光이 군대를 주둔하여 장안長安으로 전진하지 않고 여러 번 표문表文을 올려 노기盧杞 등의 죄악을 폭로하니, 여론이 비등하고 또한 노기盧杞 등을 질책하였다.
이 부득이하여 12월에 노기盧杞신주사마新州司馬로 좌천시키고, 백지정白志貞은주사마恩州司馬로 좌천시키고 조찬趙贊파주사마播州司馬로 좌천시켰다.
[史略 사평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덕종德宗은 성품이 소인小人과 부합하였다.
그러므로 소인小人을 제거하기는 어렵고 군자君子를 멀리하기는 쉬웠던 것이다.
충성스럽고 정직한 선비는 한마디 말이 뜻에 거슬리면 종신토록 배척하였고, 노기盧杞의 무리는 국가가 위태로움과 멸망에 임박하여 어쩔 수 없게 된 뒤에야 제거하였으니, 어찌하여 다스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혼란한 것은 좋아하였는가?
이는 그 성품이 소인小人과 더불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육지陸贄에게 아뢰기를 “지금 도적이 천하에 널려 있어서 대가大駕가 파천하셨으니, 폐하께서는 통렬히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시어 민심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옛날에 성탕成湯은 자신을 책함으로써 나라가 크게 일어났고 나라 소왕昭王선언善言으로써 나라를 회복시켰으니,
폐하께서 진실로 잘못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말로써 천하에 사죄하시어 글과 조서에 피하고 꺼리는 바가 없으시면
신이 비록 어리석고 누추하나 성상의 마음에 우러러 부응해서 반측反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 조정으로 귀순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므로 봉천奉天에서 내린 조서는 비록 광포한 장수와 사나운 병졸이라도 그 내용을 들으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 또 중서성中書省에서 찬한 사면하는 글을 육지陸贄에게 보이자, 육지陸贄상언上言하여 이르기를 “말로써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면 감동하는 바가 이미 얕은데, 말이 또 간절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누가 진심으로 감동하겠습니까.
또 허물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허물을 고치는 것이 어려우며, 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을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가령 사면하는 글이 지극히 정밀하다 하더라도 허물을 알고 을 말함에 그칠 뿐입니다.
오히려 성상의 생각에 다시 어려운 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역주
역주1 稅間架 除陌錢 : 間架稅는 집의 칸 수와 가격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한 세금인데, 다른 재산은 없고 물려받은 큰 집만 갖고 있던 士族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되어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고, 집의 칸 수를 속인 자는 杖刑과 추징을 당했다. 除陌錢은 물건을 매매할 때 거래량에 따라 관아에 납부하던 세금으로, 처음에는 1000전당 20文(전)을 납부하였는데 50文까지 증가하였다. 시장중개인[市牙]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사적인 거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중개인의 권한이 강화되어 세금을 숨기고 도둑질하는 것이 많아 국가의 수입이 반도 되지 못하고 원성이 자자하였다. 이 두 가지 법은 貞元 초기에 폐지되었다. 《舊唐書 卷49 建中 4年》
역주2 : 삭
역주3 居重以馭輕 : 군주가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장수를 제어함을 이른다.
역주4 竊倒持之柄 : 거꾸로 잡은 칼자루를 훔쳤다는 뜻으로, 權柄을 신하에게 빼앗겨 도리어 그 폐해를 받음을 이른다. 거꾸로 잡은 칼자루란 《漢書》 〈梅福傳〉에, “太阿劍을 거꾸로 쥐고 그 자루는 楚나라에게 주었다.[倒持太阿 授楚其柄]”라고 보인다.
역주5 : 풍
역주6 : 굉
역주7 : 호
역주8 : 복
역주9 內庫 :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창고를 이른다.
역주10 : 육
역주11 : 솔
역주12 桑道茂之言 : 術士인 桑道茂가 上言하기를 “폐하께서 몇 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잠시 궁궐을 떠날 액운이 있습니다. 신이 바라보건대, 奉天에 천자의 기운이 있으니, 마땅히 그 성을 높고 크게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역주13 : 탁
역주14 : 세
역주15 : 쇄
역주16 : 계
역주17 : 독
역주18 蜚狐口 : 《地道記》에 이르기를 “上黨郡 恒山에서 북쪽으로 450리를 가면 恒山의 산마루가 나오니 蜚狐口라고 부른다.” 하였다. 지금 蔚州 蜚狐縣이 북쪽으로 嬀州 懷戎縣으로 들어가 있으니, 바로 옛날 蜚狐口이다.
역주19 : 삭
역주20 仲虺贊揚成湯 : 仲虺는 商나라 湯王의 재상이다. 湯王이 무력으로 桀王을 정벌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천하와 후세에 이를 구실로 삼을까 두려워하자, 仲虺가 탕왕의 덕을 찬양하면서 위로한 말에 “허물을 고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改過不吝]”라고 칭찬하였는바, 《書經》 〈仲虺之誥〉에 보인다.
역주21 吉甫歌誦周宣 : 尹吉甫는 周나라 宣王 때의 명신이다. 尹吉甫가 宣王을 찬미한 詩에 “임금에게 결함이 있으면 중산보가 보좌하도다.[袞職有闕 維仲山甫補之]”라고 하였는바, 《詩經》 〈大雅 崧高〉에 보인다.
역주22 : 현
역주23 : 퍅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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