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通鑑節要(8)

통감절요(8)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辰]七年이라
京兆尹元義方 媚事吐突承璀어늘 李絳 其爲人하야 出爲注+[頭註]二州名이라 觀察使하니
義方 入謝하고 因言李絳 私其同年注+[頭註]唐人 謂同榜進士 爲同年이라 許季同注+[頭註]京兆尹이라 하니이다
上曰 朕諳李絳必不爾로라
明日 以詰絳曰 人於同年 固有情乎 對曰 同年 乃四海九州之人 偶同科第하야 登科而後相識이니 情於何有리잇고
宰相 職在量才授任이니 若其人果才 雖在兄弟子姪之中이라도 猶當用之어든 況同年乎잇가
避嫌而棄才 是乃便身이요 非徇公也니이다
上曰 善하다
○ 三月 御延英殿이러니
李吉甫言호되 天下已太平하니 陛下宜爲樂이니이다
李絳曰 漢文帝時 兵不血, 木無刃注+[釋義]猶言不治軍旅之事也[通鑑要解] 木無刃 謂兵器如木而無刃하니 言不治兵也 하고 家給人足호되 賈誼猶以爲厝(措)火積薪之下하야 不可謂安이라하니
今法令所不能制者 河南北五十餘州 犬戎腥注+[頭註] 羊臭也 近接涇隴하야 烽火屢驚하고 加之水旱時作하야 倉廩空虛하니 正陛下宵衣注+[頭註] 日晩이라 之時어늘
豈得謂之太平하야 遽爲樂哉잇가
欣然曰 正合朕意로다 退謂左右曰 吉甫 專爲悅媚하니 如李絳 眞宰相也니라
〈出絳傳〉
○ 上 嘗問宰相호되 貞元注+[頭註]德宗年號 政事不理 何乃至此 李吉甫對曰 德宗 自任聖智하야 不信宰相注+[通鑑要解]宰相 如崔祐甫, 陸贄, 李晟, 渾瑊等이라 而信他人하시니
使奸人得乘間弄威福注+[通鑑要解]奸人 如盧杞, 裴延齡 及宦官竇文場, 霍仙鳴等也 이니 政事不理 職此故也注+[頭註] 專主也 니이다
上曰 然이나
此亦未必皆德宗之過 卿輩 宜用此爲戒하야 事有非是어든 當力陳不已하고 勿畏朕譴怒而遽止也하라
〈出本傳〉
○ 李吉甫嘗言 人臣 不當彊諫이니 使君悅臣安 不亦美乎잇가
李絳曰 人臣犯顔苦口하야 指陳得失이니 若陷君於惡이면 豈得爲忠이리잇고 上曰 絳言 是也니라
〈出本傳〉
○ 李吉甫又嘗言於上曰 賞罰 人主之二柄이니 不可偏廢
陛下踐阼以來 惠澤深矣 而威刑未振하야 中外懈惰注+[釋義] 音界 怠也 徒臥反이니 不恭也 하니 願加嚴以振之하소서
顧李絳曰 何如 對曰 王者之政 尙德이요 不尙刑하나니 豈可捨成康文景하고 而效秦始皇父子乎잇가 上曰 然하다
〈出本傳〉
刑法志云
帝英果明斷하야 自卽位 數誅方鎭하야 欲治僭叛하야 以一制度
然於用刑 喜寬仁이라
李吉甫言 治天下 必任賞罰이어늘 陛下頻降赦令하시고 蠲逋負, 賑飢民하야 恩德至矣
然典刑未擧하야 中外有懈心이라한대
李絳曰 今天下雖未大治 亦未甚亂이라
自古欲治之君 必先德化하고 至暴亂之世하야 始專用刑法하니 吉甫之言 過矣라하니 帝以爲然이라
司空于 亦諷帝任刑以收威柄한대 帝謂宰輔曰 頔 懷姦謀하야 欲朕失人心也라하니라
嘗與宰相으로 論治道於延英殿할새注+[釋義] 古旦反이니 晩也 暑甚하야 汗透御服이라
宰相 恐上體倦하야 求退한대 上留之曰 朕入宮中이면 所與處者 獨宮人宦官耳
樂與卿等으로 且共談爲理之要하노니 殊不知倦로라
○ 八月 魏博節度使田季安注+[頭註]田緖子也 하니 諸將 立其子懷諫하야 爲副使하다
與宰相으로 議魏博事할새 李吉甫請興兵討之한대
李絳 以爲 魏博 不必用兵이라도 當自歸朝廷이라
今懷諫 乳臭子注+[釋義] 蕊主反이요 尺救反이라 言其穉孺 猶餘乳哺臭氣 不能自聽斷하니 軍府大權 必有所歸리니 田氏不爲屠肆注+[頭註] 殺也 旣刑而陳尸曰肆 謂擧家見屠하야 骨肉分裂 如屠家之屠羊豕然하야 以爲列肆 則悉爲俘囚矣리이다
旣而 懷諫 幼弱하야 軍政 皆決於家僮注+[頭註]家僮 蔣士則也 數以愛憎으로 移易諸將하니 衆皆憤怨하니라 하니 衆皆憤怒
田興注+[頭註]魏博牙內兵馬使 後賜名弘正이요 字安道 承嗣愛之하야 以爲興吾宗이라하야 名之曰興이라 晨入府하니 士卒數千人 大譟環興四拜하고 請爲留後어늘
不免하고 乃謂衆曰 汝肯聽吾言乎 皆曰 惟命이니이다
興曰 勿犯副大使注+[頭註] 相承하야 各置副大使하고 以嫡長爲之하야 父沒하면 則代領軍務하니라 하고 守朝廷法令하야 申版籍注+[釋義] 請也 版籍 所以書戶口輿地 하고 請官吏然後니라 皆曰 諾
乃遷懷諫於外하다
十月 魏博監軍 以狀聞이어늘 亟召宰相하야 謂李絳曰 卿 魏博 若符契注+[釋義] 楚委反이니 摩也 符契者 兩相合也 로다
李吉甫請遣中使注+[頭註] 己丑年 하니라 宣慰하야 以觀其變이어늘 李絳曰 不可하다
今田興 奉其土地兵衆하고 坐待詔命하니 不乘此際하야 推心撫納하야 結以大恩하고 必待敕使注+[頭註]唐時 以中使爲敕使하니라 至彼하야 持將士表來하야 爲請節鉞注+[釋義] 子結反이니 長一尺二寸이라 凡爲使者持之러니 秦漢以下 改爲旌幢之形이라 于闕反이니 大斧也 節鉞 必上賜之者 示征伐自天子出也 然後 與之 則是 恩出於下 非出於上이니 將士爲重이요 朝廷爲輕이라
機會一失이면 悔之無及이니이다
從之하야 以興爲魏博節度使하다
制命 至魏州하니 感恩流涕하고 士衆 無不鼓舞러라
〈出絳等傳〉
○ 李絳 又言호되 魏博 五十餘年 不霑皇化러니 一旦 擧六州之地注+[頭註]六州 魏, 博, 貝, 衛, 澶, 相이라 하고 來歸하야 河朔之腹心注+[釋義] 空胡反이니 剖也 하고 傾叛亂之巢穴하니 不有重賞하야 過其所望이면 則無以慰士卒之心하야 使四鄰勸慕
請發內庫錢百五十萬緡하야 以賜之하소서
左右宦官 以爲所與大(太)多하니 後有此比注+[頭註] 去聲이니 頻也, 列也 又平聲이니 相次也 將何以給之리잇고
以語絳한대 絳曰 田興 不貪土地之利하고 不顧四鄰之患하고 歸命聖朝어늘 陛下奈何愛小費而遺大計하야 不以收一道人心이니잇고
用盡更來어니와 一失不可復追
借使國家發十五萬兵하야 以取六州하야 期年而克之 其費豈止百五十萬緡而已乎잇가
上悅曰 朕所以惡衣菲食하야 蓄聚貨財 正欲爲平定四方이니 不然이면 徒貯之府庫하야 何爲리오
十一月 遣知制誥裴度하야 至魏博宣慰하고 以錢百五十萬緡으로 賞軍士하고 六州百姓 給復一年하니 軍士受賜하고 歡聲如雷러라
成德, 注+[頭註]成德 王承宗이요 兗鄆 李師道이니使者數輩見之하고 相顧失色하야 嘆曰 彊者注+[釋義] 其勿反이니 倔彊者 彊梁梗戾하야 不柔服也 果何益乎
度爲興하야 陳君臣上下之義하니 聽之하고 終夕不倦하야 待度 禮極厚하니라
〈出絳等傳〉
○ 上 嘗於延英注+[頭註]殿名也 謂宰相曰 卿輩 當爲朕惜官하고 勿用之私親故하라한대
李吉甫, 權德輿皆謝不敢이어늘 李絳曰 崔祐甫有言호되 非親非故 不諳其才注+[釋義] 烏含反이니 悉之也 라하니 諳者 尙不與官이온 不諳者 何敢復與릿고
但問其才器與官相稱否耳 若避親故之嫌하야 使聖朝虧多士之美 此乃偸安之臣이요 非至公之道也니이다
苟所用 非其人이면 則朝廷自有典刑하니 誰敢逃之리잇고
上曰 正如卿言이로다
〈出本傳〉


원화元和 7년(임진 812)
경조윤京兆尹 원의방元義方토돌승최吐突承璀를 아첨하여 섬기자, 이강李絳원의방元義方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그를 부방鄜坊注+[頭註], 은 두 의 이름이다. 觀察使를 내보냈다.
원의방元義方이 들어와 임금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이강李絳이 그와 동년同年허계동許季同注+[頭註]허계동許季同경조윤京兆尹이다. 사사로이 봐주었다고注+[頭註]나라 사람은 같은 해에 진사進士에 급제한 것을 동년同年이라 하였다. 말하였다.
이 말하기를 “짐은 이강李絳의 사람됨을 잘 아니, 그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다음날 이강李絳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동년同年에게 진실로 사정私情이 있는가?” 하니,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동년同年은 바로 사해구주四海九州(온천하)의 사람들이 우연히 같은 해에 함께 급제하여 과거에 오른 뒤에 서로 알게 된 것이니, 어찌 사정私情이 있겠습니까?
재상의 직책은 사람들의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는 데에 있으니, 만약 그 사람이 과연 재주가 있다면 비록 형제와 자식과 조카의 관계에 있더라도 오히려 등용해야 하는데, 하물며 동년同年이겠습니까.
혐의를 피하여 재주 있는 자를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일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요, 공정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매우 좋다.” 하였다.
3월에 연영전延英殿에 나왔다.
이길보李吉甫가 말하기를 “천하天下가 이미 태평하니 폐하께서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니,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나라 문제文帝 때에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병기가 나무처럼 무뎌서 칼날이 없었으며注+[釋義] 병기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나무에는 칼날이 없다는 것은 군려軍旅의 일을 다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通鑑要解]목무인木無刃은 병기가 나무처럼 무뎌서 칼날이 없는 것을 이르니, 병기를 다스리지 않았음을 말한다. 집집마다 여유가 있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으나 가의賈誼는 오히려 ‘국가의 형세가 쌓아놓은 섶 아래에 불을 가져다 놓은 것과 같아서 편안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법령으로 재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남河南하북河北의 50여개 이고, 토번吐藩회홀回鶻의 무리들이注+[頭註]은 양의 누린내이다. 가까이 경수涇水 지방에 연접하여 변방의 봉화에 사람들이 자주 놀라며, 게다가 수해와 한해가 때로 일어나서 창고가 텅 비었으니, 이는 바로 폐하께서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드셔야注+[頭註]은 날이 저문 것이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 태평하다고 말하여 갑자기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까?” 하였다.
이 기뻐하며 “바로 짐의 뜻에 부합한다.” 하고는 물러가 좌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길보李吉甫는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고 아첨하니, 이강李絳과 같은 자가 진정한 재상이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에 나옴 -
이 일찍이 재상들에게 묻기를 “정원貞元注+[頭註]정원貞元덕종德宗의 연호이다. 연간에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어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이길보李吉甫가 대답하기를 “덕종德宗이 자신의 성명聖明함과 지혜로움을 자임하여 재상을 신임하지 않고注+[通鑑要解]재상은 최우보崔祐甫, 육지陸贄, 이성李晟, 혼감渾瑊 등과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신임하셨습니다.
이는 간사한 신하로 하여금 기회를 틈타 위엄과 복을 희롱하게 한 것이니,注+[通鑑要解]간사한 사람은 노기盧杞배연령裴延齡 및 환관인 두문장竇文場, 곽선명霍仙鳴 등과 같은 자들이다.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注+[頭註]은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러나 이는 또한 반드시 덕종德宗의 잘못만은 아니니, 경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로 삼아 정사에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마땅히 힘써 아뢰어 그치지 말고, 견책과 노여움을 두려워해서 대번에 간언을 중지하지 말라.”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길보전李吉甫傳》에 나옴 -
이길보李吉甫가 일찍이 말하기를 “신하는 마땅히 강력히 간해서는 안 되니, 군주가 기뻐하고 신하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신하는 마땅히 군주가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쓴 소리를 해서 정사의 득실을 지적하여 아뢰어야 하니, 만약 군주를 죄악에 빠뜨린다면 어찌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이강李絳의 말이 옳다.” 하였다.
- 《신당서이강전新唐書李絳傳》에 나옴 -
이길보李吉甫가 또 일찍이 에게 아뢰기를 “은 군주의 두 가지 권한이니,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은택은 깊으나 위엄과 형벌이 떨쳐지지 못하여 중외中外가 해이하고 태만하니,注+[釋義]는 음이 계(해)이니 게으름이요, 도와반徒臥反(타)이니 공손하지 않음이다. 바라건대 위엄을 가하여 기강을 떨치소서.” 하였다.
이강李絳을 돌아보고 “어떠한가?” 하고 묻자,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왕자王者의 정사는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으니, 어찌 나라의 성왕成王강왕康王, 나라의 문제文帝경제景帝를 버리고 진시황秦始皇 부자父子를 본받는단 말입니까?” 하니, 이 “옳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에 나옴 -
신당서新唐書》 〈형법지刑法志〉에 말하였다.
“황제(憲宗)는 영명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어 즉위한 이후로 여러 번 방진方鎭을 토벌해서 참람하고 배반한 자들을 다스려 제도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벌을 씀에 있어서는 관대함과 인자함을 좋아하였다.
이길보李吉甫가 아뢰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상벌에 맡겨야 하는데, 폐하께서는 자주 사면령을 내리시고 포흠逋欠과 미납된 세금을 견감蠲減해 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 은혜와 덕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떳떳한 국법이 거행되지 못하여 중외中外의 백성들이 태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강李絳이 아뢰기를 ‘지금 천하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는 않았으나 또한 심히 혼란하지도 않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군주는 반드시 덕화德化를 우선하였고, 포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로지 형벌과 법을 사용하였으니, 이길보李吉甫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사공司空 우적于頔도 황제가 형벌에 맡겨 위엄과 권세를 거둘 것을 넌지시 간하니, 황제가 재보宰輔들에게 이르기를 ‘우적于頔이 간사한 꾀를 품고서 짐이 인심을 잃기를 바란다.’ 하였다.”
이 일찍이 재상들과 함께 연영전延英殿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방도를 논할 적에 날이 저물고注+[釋義]고단반古旦反(간)이니 날이 저무는 것이다. 더위가 심하여 땀이 어복御服에 배어 나왔다.
재상들이 의 체후가 피곤할까 염려하여 퇴조退朝할 것을 청하자, 이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 궁중으로 들어가면 함께 거처하는 자는 오직 궁인들과 환관들뿐이다.
그러므로 경들과 함께 우선 정치하는 요점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노니,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8월에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 전계안田季安注+[頭註]전계안田季安전서田緖의 아들이다. 죽으니, 제장諸將들이 그의 아들 회간懷諫을 세워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았다.
이 재상들과 위박진魏博鎭의 일을 의논할 적에 이길보李吉甫가 군대를 일으켜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강李絳은 말하기를 “위박진魏博鎭은 굳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지 않더라도 저들은 마땅히 조정에 귀순해 올 것입니다.
지금 전회간田懷諫은 입에 젖내 나는 어린애로서注+[釋義]예주반蕊主反(유)이고 척구반尺救反(취)이다. 나이가 어림을 말한 것이니, 아직 젖먹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정사를 결단하지 못하니, 군부軍府의 큰 권력이 반드시 따로 돌아가는 곳이 있을 것이니, 전씨田氏가 도륙당하여 시신이 진열되지 않는다면注+[頭註]는 죽이는 것이고, 형벌한 뒤에 시신을 진열하는 것을 라고 한다. 온집안 사람들이 도륙당하여 뼈와 살이 나뉘고 찢어진 것이 마치 백정이 양과 돼지를 도살하여 고기를 가게에 진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두 사로잡혀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윽고 전회간田懷諫이 어리고 약하여 군정軍政이 모두 집안의 종(蔣士則)에게서注+[頭註]가동家僮장사칙蔣士則이다. 자주 사랑과 미움 때문에 제장諸將을 바꾸니, 무리들이 모두 분노하고 원망하였다. 결정되니, 무리들이 모두 분노하였다.
전흥田興注+[頭註]전흥田興위박魏博아내병마사牙內兵馬使이니, 뒤에 홍정弘正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안도安道이다. 전승사田承嗣가 그를 사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종족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라고 이름하였다. 새벽에 절도사부節度使府에 들어가자, 사졸士卒 수천 명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전흥田興을 둘러싸고 네 번 절하고는 유후留後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전흥田興은 모면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내 말을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니, 모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전흥田興이 말하기를 “부대사副大使注+[頭註]하북河北삼진三鎭이 서로 계승하여 각각 부대사副大使를 두고 적장자嫡長子부대사副大使로 임명하여 아버지가 죽으면 대신 군무를 통솔하게 하였다. 범하지 말고 조정의 법령을 지키면서 판도版圖호적戶籍을 조정에 신청하고注+[釋義]은 신청함이요, 판적版籍은 호구와 여지輿地(地圖)를 쓴 것이다. 관리를 보내줄 것을 청한 뒤에야 내가 비로소 유후留後를 맡을 수 있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전흥田興은 이에 전회간田懷諫군부軍府 밖으로 옮겨 놓았다.
10월에 위박魏博감군監軍이 이러한 내용을 조정에 아뢰자, 이 급히 재상들을 불러 이강李絳에게 이르기를 “위박진魏博鎭의 일을 헤아린 것이 부계符契를 맞춘 것 같았다.” 하였다.注+[釋義]초위반楚委反(췌)이니 어루만지는 것이요, 부계符契는 둘이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이길보李吉甫중사中使를 보내어注+[頭註]이 기축년(809)에 처음으로 중사中使감군監軍으로 삼았다. 선위宣慰하고 그들의 변화를 관찰할 것을 청하자,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전흥田興위박진魏博鎭의 토지와 군대와 백성을 조정에 받들어 올리고 조용히 앉아서 조정의 조명詔命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기회를 틈타 마음을 미루어 어루만지고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맺지 않고, 반드시 칙사敕使注+[頭註]나라 때에 중사中使를 칙사로 삼았다. 저곳에 가서 장병들이 그를 위해 절도사節度使절월節鉞注+[釋義]자결반子結反(절)이니 길이가 1 2이다. 무릇 사자使者가 된 자가 이것을 휴대하였는데, 이후로 정당旌幢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우궐반于闕反(월)이니, 큰 도끼이다. 절월節鉞을 반드시 임금이 하사하는 것은 정벌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옴을 보이는 것이다. 청한 표문表文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관직을 제수해 준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랫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윗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장병들이 중요함이 되고 조정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 그의 말을 따라서 전흥田興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제명制命위주魏州에 이르니, 전흥田興은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군사들은 고무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 등에 나옴 -
이강李絳이 또 말하기를 “위박진魏博鎭이 50여년 동안 황제皇帝의 교화를 입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6의 땅을注+[頭註]6주는 위주魏州박주博州패주貝州위주衛州전주澶州상주相州이다. 모두 가지고 조정에 귀순하여 하삭河朔 지방의 복심腹心注+[釋義]공호반空胡反(고)이니, 쪼개는 것이다. 도려내고 반란의 소굴을 전복시켰으니, 조정에서 만약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큰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여 사방의 이웃 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사모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내고전內庫錢 150만 을 내어 그들에게 하사하소서.” 하였다.
좌우의 신하들과 환관宦官들이 말하기를 “하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뒤에 이러한 준례가 있으면注+[頭註]거성去聲이니 빈번함이고 나열함이며, 또 평성平聲이니 서로 차례하여 이어지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이 이것을 이강李絳에게 말하자,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전흥田興이 토지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사방의 이웃 들이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조정에 귀의하였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작은 비용을 아끼고 큰 계책을 버리시어 한 의 인심을 수습하지 않으십니까?
돈은 다 쓰면 다시 나오지만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쫒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국가에서 15만 명의 군대를 징발하여 6를 정벌해서 1년 만에 이겼다면 그 비용이 어찌 150만 에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짐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재화를 저축한 이유는 바로 사방을 평정하고자 해서이니 그렇지 않다면 재물을 다만 부고府庫에 저장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하였다.
11월에 지제고知制誥 배도裴度를 보내어 위박진魏博鎭에 가서 선위宣慰하게 하고 돈 150만 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고, 6의 백성들에게 부세와 요역을 면제해 주니, 군사들이 하사한 물건을 받고는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성덕군成德軍연운진兗鄆鎭注+[頭註]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왕승종王承宗이고 연운군절도사兗鄆軍節度使이사도李師道이니, 곧 치청평로군淄靑平盧軍이다. 사자 몇 명이 이것을 보고는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여 탄식하기를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注+[釋義]기물반其勿反(굴)이니, 굴강倔彊은 강하고 억세어서 유순하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배도裴度전흥田興을 위해 군신간과 상하간의 의리를 말하니, 전흥田興이 그 말을 듣고 밤늦도록 피곤한 줄 몰랐으며 배도裴度를 대함에 예가 지극히 후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 등에 나옴 -
이 일찍이 연영전延英殿에서注+[頭註]연영延英은 궁전의 이름이다.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들은 마땅히 짐을 위하여 벼슬 자리를 아끼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사사로이 주지 말라.” 하였다.
이길보李吉甫권덕여權德輿가 모두 감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자, 이강李絳이 말하기를 “최우보崔祐甫가 말하기를 ‘친척과 친구가 아니면 그의 재주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注+[釋義]오함반烏含反(암)이니, 모두 아는 것이다. 아는 자에게도 오히려 벼슬을 주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감히 다시 주겠습니까?
다만 재주와 기국이 그의 관직과 서로 걸맞는가를 따질 뿐이니, 만약 친척과 친구를 임용하는 혐의를 피해서 조정으로 하여금 인재가 많은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바로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하이지, 지극히 공정한 방도가 아닙니다.
만일 등용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조정에 본래 떳떳한 형벌이 있으니, 누가 감히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말하기를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오
역주2 : 부
역주3 : 부
역주4 : 전
역주5 : 간
역주6 宵衣旰食 :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에 바빠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7 : 적
역주8 : 간
역주9 : 탁
역주10 河北三鎭 : 盧龍軍節度使 李懷仙, 成德軍節度使 李寶臣, 魏博軍節度使 田承嗣를 가리킨다.
역주11 : 췌
역주12 始以中使爲監軍 : 憲宗이 환관인 神策左軍中尉 吐突承璀를 鎭州行營招討處置等使로 삼아 王承宗을 토벌하게 하였다.
역주13 : 고
역주14 兗鄆 : 연운
역주15 淄靑平盧軍 : 당나라 때의 方鎭 이름으로, 淄靑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熱河省 남부와 河北省 북부 일대를 가리킨다.
역주16 : 굴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