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는 종요의 의견을 살펴서 사형을 감하여
髡刑에 처하게 하되,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居作하는 햇수를 곱절로 올린다면
注+魏나라 제도에 髡刑은 居作(죄수가 노역하는 것)이 5년이었다. 안으로는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고, 밖으로는 차꼬를 채우는 형벌을
刖刑(다리를 자르는 형벌)으로 바꾸는 놀라움이 없을 것입니다.”
注+漢 文帝가 肉刑을 없애서 髡刑(머리와 수염을 자르는 형벌)을 完刑(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노역만 시키는 형벌)으로 바꾸고, 劓刑(코를 베는 형벌)을 笞刑(곤장을 치는 형벌)으로 대신하며, 刖刑(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양쪽 발에 차꼬를 채우는 형벌로 대신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