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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2)

자치통감강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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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年(248)
十一年이라
魏正始九年이요 吳赤烏十一年이라
夏四月 魏以徐邈爲司空한대 不受하다
魏以光祿大夫徐邈爲司空한대 邈歎曰 三公 論道之官이라 無其人則闕이니 豈可以老病忝之哉리오하고 遂固辭不受하다
五月 費禕出屯漢中하다
自蔣琬及禕 雖身居於外 慶賞威刑 皆遙先하고 然後乃行注+諮斷者, 諮之使斷決也.이러라
禕雅性謙素하여 當國功名 略與琬比러라


戊辰年(248)
[] 나라(蜀漢) 後主 延熙 11년이다.
[] 魏主 曹芳 正始 9년이고, 나라 大帝 孫權 赤烏 11년이다.
[] 여름 4월에 나라가 徐邈司空으로 삼았는데 〈서막이〉 받지 않았다.
[] 나라가 光祿大夫 徐邈司空으로 삼았는데 서막이 탄식하기를 “三公를 논하는 관직이어서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비워두어야 하는데, 어찌 늙고 병든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5월에 費禕漢中에 나가 주둔하였다.
[] 蔣琬으로부터 費禕에 이르기까지 비록 몸은 外地에 있으나 포상과 형벌을 모두 멀리 있는 황제에게 먼저 자문하고 결단을 청하고 난 뒤에 시행하였다.注+諮斷”은 자문하여 결단하게 한 것이다.
비위는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검소하여 국정을 담당한 功名이 대략 장완과 비슷하였다.


역주
역주1 諮斷 : “皇帝에게 지시해주도록 청하고 皇帝에게 決斷하도록 청하는 것이다.[向皇帝請示 請皇帝決斷]”(≪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자치통감강목(12) 책은 2021.01.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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