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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2)

자치통감강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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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247)
十年이라
魏正始八年이요 吳赤烏十年이라
春二月 日食하다
時魏主芳 褻近群小하여 遊宴後園하니 何晏上言호되 自今遊豫 宜從大臣하여 詢謀政事하고 講論經義라호되 不聽하다
而晏等朋附曹爽하여 亦好變改法度하니 太尉蔣濟 上疏曰 惟命世大才라야 乃能張其綱維하여 以垂于後하나니
下吏改易 無益於治 適足傷民이라 宜使文武之臣으로 各守其職이면 則和氣可致也라하더라
吳主權 詔徙武昌宮材瓦하여 修建業宮이어늘 有司奏호되 故宮歲久하니 恐不堪用이라 宜下所在通伐注+伐, 謂伐材木. 通者, 凡吳境內悉然也.이라한대
權曰 大禹以卑宮爲美어늘 今軍事未已하여 所在賦斂하니 若更通伐이면 恐妨農桑이라 武昌材瓦 自可用也
注+據後魏起永寧寺於銅駝街西, 意卽前魏永寧殿故處也.하다
曹爽 用何晏等謀하여 遷太后하고 擅朝政하여 多樹親黨하니 司馬懿 不能禁하여 遂稱疾하고 不與政事注+與, 讀曰豫.하다


丁卯年(247)
[] 나라(蜀漢) 後主 延熙 10년이다.
[] 魏主 曹芳 正始 8년이고, 나라 大帝 孫權 赤烏 10년이다.
[] 봄 2월에 일식이 있었다.
[] 이때에 魏主 曹芳이 여러 소인들과 가까이하여 後園에서 놀며 연회를 열자, 何晏이 상언하기를 “지금부터 놀며 즐기실 적에는 마땅히 대신들을 따르게 하여 정사를 자문하시고 經書의 뜻을 강론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조방이 따르지 않았다.
하안 등이 붕당을 만들어 曹爽에게 붙어서 또한 법도를 바꾸기를 좋아하니, 太尉 蔣濟가 상소하기를 “오직 세상에 저명하고 큰 인재라야 그 綱領을 펼쳐서 후세에 전할 수 있습니다.
하급 관리가 법도를 바꾸는 것은 다스림에 이익이 없고 다만 백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文武 신하들로 각각 그 직책을 지키게 하면 和氣(상서로운 기운)가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나라가 太初宮을 지었다.
[] 吳主 孫權이 조서를 내려 武昌의 궁궐의 기와와 목재를 옮겨와서 建業의 궁궐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有司가 아뢰기를 “옛 궁궐이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아마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마땅히 전국 각 지역에 명을 내려 벌목해야 합니다.”注+은 목재를 베는 것을 말한다. 은 무릇 나라 지역 안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자,
손권이 말하기를 “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아 각지에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만약 다시 전국에 벌목을 하게 하면 아마 農業蠶業에 방해될 것이다. 무창의 궁궐의 목재와 기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 나라가 太后永寧宮으로 옮겼다.注+後魏(北魏)가 永寧寺銅駝街 서쪽에 세운 일에 근거하면 바로 前魏(曹魏) 때 永寧殿의 옛 터인 듯하다.
[] 曹爽何晏 등의 계책을 사용하여 太后를 〈永寧宮으로〉 옮기고 조정의 정사를 제멋대로 하여 親黨을 많이 심어놓으니, 司馬懿가 금지할 수 없어서 마침내 병을 핑계 대고 政事에 참여하지 않았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역주
역주1 吳作太初宮 : “宮을 지었다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宮을 지은 것을 나무라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어째서 아름답다고 기록한 것인가. 이때에 武昌宮의 목재와 기와를 그대로 쓰고 農業과 蠶業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였으니,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록하여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宮殿을 지은 것을 기록한 것이 56번인데, 아름답다고 기록한 경우는 적다.[書作宮 何 美也 作宮之爲譏多矣 此則曷爲以美書 於是因武昌材瓦 恐妨農桑 可謂有䘏民之心者 故書美之 終綱目書 作宮殿五十六 其以美書者鮮矣]” ≪書法≫
역주2 大禹는……여겼다 : ≪論語≫ 〈泰伯〉에 “禹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음식을 보잘것없이 하시면서도 귀신에게는 효도를 다하고, 의복은 초라하게 하시면서도 黻冕에는 아름다움을 다하며, 궁실은 낮게 하면서도 도랑을 파는 일에는 힘을 다하였다. 우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子曰 禹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吾無間然矣]”라고 하였다.
역주3 魏遷其太后於永寧宮 : “太后를 옮긴 이는 曹爽인데 조상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安帝 延光 4년(132)의 閻顯과 靈帝 建寧 원년(168)의 曹節의 경우 모두 임금의 이름을 쓴 것에 의거한 것이다.) 魏나라의 臣子들에게 그 죄가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조상이 조정의 정사를 독단하고 태후를 제멋대로 옮겼는데 조정의 大臣들 중에 비록 司馬懿 등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금지하지 못하고 조상이 하는 것을 따랐으니 ‘魏遷(魏나라가 옮겼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魏나라 신하들에게 똑같이 죄준 것이다.[遷之者 曹爽也 則其不書曹爽 何(據安帝延光四年閻顯及靈帝建寧元年曹節 皆書主名) 均其罪於魏之臣子也 於是爽專朝擅遷太后 在朝大臣 雖司馬懿等莫之禁 而聽其所爲 書曰魏遷 分罪也]” ≪書法≫

자치통감강목(12) 책은 2021.01.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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