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初에 詔王濬하여 下建平하여 受杜預節度하고 至建業하여 受王渾節度러니
濬이 至西陵한대 預曰 濬이 已得建平이면 則順流長驅하여 威名已著하니 不宜受制於我라하고
遂與書하여 曰 足下旣摧其西藩하니 便當徑取建業하여 討累世之逋寇하고
釋吳人於塗炭
하여 振旅還都
하면 亦曠世一事也
注+言歷世所曠見之事.니라 濬
이 大說
하여 表呈預書
하다
及張悌敗死에 揚州別駕何惲이 謂刺史周浚호되 宜速渡江하여 直指建業이니이다 浚이 使白王渾한대
惲曰 渾이 闇於事機하고 而欲愼己免咎하여 必不我從이리이다 浚이 固使之러니
渾이 果曰 受詔에 但屯江北하고 不使輕進하니 今者違命이면 勝不足多요 若其不勝이면 爲罪已重이라
且詔令龍驤受我節度
하니 但當具君舟檝
하여 一時俱濟耳
注+檝, 與楫同.니라
惲曰 龍驤이 克萬里之寇하니 以旣成之功으로 來受節度는 未之聞也라
且明公
이 爲上將
하여 見可而進
이니 豈一一須詔令乎
잇가 渾
이 不聽
注+須, 待也.하다
目
王濬之入建業也에 其明日에 王渾이 乃濟江하여 以濬不待己라하여 意甚愧忿하여 將攻濬이어늘
濬參軍何攀이 勸濬送皓與渾하니 由是로 事得解하다 何惲이 與周浚牋하여 使諫止渾한대
渾
이 不納
하고 表濬違詔
하여 不受節度
하니 渾子濟尙公主
하고 宗黨彊盛
注+公主, 文帝女常山公主也.이라
濬이 上書曰 臣前被詔書에 直造秣陵하니이다 以十五日至三山하니 渾在北岸하여 遣書邀臣호되
臣水軍風發
하여 無緣迴船
이요 及以日中至秣陵
하여 暮乃被渾所下當受節度之符
注+被, 蒙也. 當受渾節度之符文, 於日暮時, 方蒙行下.하니
欲令明日還圍石頭
하고 又索諸軍人名定見
注+人名定見, 謂人名定數可見者也.하니이다 臣以爲皓已來降
하니 無緣空圍石頭
요
又兵人定見은 亦非當今之急이라 不可承用이니 非敢忽棄明制也니이다
事君之道는 苟利社稷이면 死生以之니 若顧嫌避咎하면 此人臣不忠之利요 非明主社稷之福也니이다
目
[目] 吳나라 都督 孫歆이 두려워하여 江陵督인 伍延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북쪽에서 쳐들어온 여러 군대가 마침내 날듯이 쉽게 장강을 건너왔다.” 하였다.
周旨 등이 성 밖에서 매복하고 있었는데, 손흠이 군대를 보내어 나와 王濬에게 항거하다가 대패하고 돌아가니, 복병들이 뒤따라 들어가 손흠을 생포하여 돌아왔다.
왕준이 吳나라 수군 도독인 陸景을 공격하여 죽이고, 杜預가 진격하여 江陵을 점령하고 吳나라 장수 오연을 참수하였다.
이에
沅水와
湘水 以南으로
交州,
廣州와 인접해 있는
州郡들이 모두 소문을 듣고
印綬를 보내오자,
注+沅은 音이 元이다. 沅水는 牂牁에서 발원하고 湘水는 零陵에서 발원하니, 모두 장강으로 들어간다. 交州와 廣州는 春秋時代 百粵(백월)의 땅인데 漢나라 때에는 여기에 교주를 설치하였고, 吳主 孫休는 교주를 나누어 광주를 설치하였다. 두예가
節을 잡고
詔令이라고
稱하여 이들을
鎭撫하였다.
황제는 왕준에게 詔令을 내려 胡奮, 王戎과 함께 夏口와 武昌을 평정하게 하고 강물을 따라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秣陵에 이르게 하였으며,
두예에게
零陵과
桂陽郡을 안정시켜
衡陽 지역의
懷柔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注+零은 零陵郡을 이르고, 桂는 桂陽郡를 이른다. 衡陽은 吳主 孫亮의 泰平(太平) 2년(257)에 長沙의 西部都尉를 나누어 세웠다. 두예는 마침내 병력을 나누어 왕준과 왕융에게 더 보태주고
羅尙을 파견하여 왕준과 연합하여
武昌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目
[目] 처음에 王濬에게 詔令을 내려 建平으로 내려가서는 杜預의 지휘를 받게 하고 建業에 이르러서는 王渾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왕준이 西陵에 이르니, 두예가 말하기를 “왕준이 이미 건평을 점령했다면 흐르는 강물을 따라 승승장구하여 위엄과 명성이 이미 드러났으니, 나에게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足下가 이미 적의 서쪽 藩屛을 꺾었으니, 응당 곧바로 전진하여 建業을 점령해서 累代에 걸쳐 도망해 있던 적을 토벌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吳나라 사람들을 해방시켜 군대를 수습하여 도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또한 역대에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이다.”
注+〈“曠世一事也”는〉 역대에 보기 드문 일을 말한다. 하였다. 왕준이 크게 기뻐하고
表文을 올리면서 두예의 편지를 함께 올렸다.
張悌가 패전하여 죽자 揚州 別駕 何惲(하운)이 刺史 周浚에게 이르기를 “속히 장강을 건너가서 곧바로 建業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니, 주준이 그로 하여금 王渾에게 아뢰게 하였다.
하운이 말하기를 “왕혼은 일의 機會에 어둡고 자기 몸을 조심하여 죄책을 면하고자 해서 반드시 우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주준이 굳이 그를 보냈다.
과연 왕혼이 말하기를 “내가 조령을 받을 적에 단지 장강의 북쪽에 주둔하게만 하였고 가볍게 진격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지금 명령을 어기면 승리를 하여도 훌륭한 일이 되지 못하고, 만약 승리하지 못하면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다.
또 조령에
龍驤將軍 王濬으로 하여금 나의 지휘를 받게 하였으니, 마땅히 그대의
州에서 배와 노를 장만하여 함께
渡江할 뿐이다.”
注+檝(노)은 楫과 같다. 하였다.
何惲이 말하기를 “용양장군이 먼 곳에 있는 적을 이겼습니다. 이미 공적을 세운 사람이 와서 지휘를 받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明公이
上將軍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면 전진해야 하니, 어찌 일일이 조령을 기다립니까.” 하였으나 왕혼이 듣지 않았다.
注+須은 기다림이다.
目
[目] 王濬이 武昌에서 강물을 따라 내려가니, 吳主 孫皓가 장군 張象을 보내어 수군 만 명을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 吳나라 병사들이 晉나라 군대의 깃발을 바라보고 항복하니, 吳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吳主의 총애하는 신하
岑昏은 마음이 음험하고 아첨을 잘하여
九卿의 반열에 올랐고, 토목공사를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注+“九列”은 九卿의 서열이다.
이때에 대궐 가운데에 수백 명이 모여 吳主에게 청하기를 “북쪽 군대가 날로 가까이 오는데 우리 병사들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으니, 장차 어찌합니까?” 하였다.
吳主가 말하기를 “무슨 연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바로 “잠혼 때문입니다.” 하였다. 吳主가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이 종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잠혼을 체포하여 屠戮하였다.
吳나라 陶濬이 吳主에게 이르기를 “蜀 지방의 배가 모두 작으니, 이제 마땅히 2만의 병력을 얻어 큰 배를 타고 싸우면 충분히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병력을 규합하여 陶濬에게 節鉞을 주었는데, 吳나라 군대는 출동하기도 전에 궤멸하였다.
目
[目] 吳나라가 항복하기 전에 晉나라의 大臣들이 모두 가볍게 진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張華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하게 고집하였다.
賈充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吳나라 땅을 다 평정할 수가 없고 곧 여름이어서 長江과 淮河 지방이 낮고 습하여 전염병이 반드시 창궐할 것이니, 마땅히 군대를 召還하여 후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록 장화를 腰斬刑에 처하더라도 천하에 사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뜻이니, 장화는 다만 나와 의견을 같이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杜預는 가충이 상주하여 군대를 해산할 것을 청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표문을 올려 굳게 간쟁하려 하였다. 두예의 使者가 轘轅山(洛陽 근교의 산)에 이르렀을 적에 吳나라가 이미 항복하였다. 가충은 부끄럽고 두려워 대궐에 나와 벌을 내릴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는 그를 어루만지고 불문에 부쳤다.
目
[目] 황제가 조용히 散騎常侍 薛瑩에게 孫皓가 망한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손호가 소인들을 친근히 하고 형벌을 함부로 내려서 大臣과 여러 장수들이 저마다 자기 몸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였다.
후일에 또다시 吾彦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吳나라 군주는 英明하고 준걸스러웠으며 宰輔들도 현명하였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무슨 이유로 망했는가?” 하니,
오언이 대답하기를 “하늘의 복록이 영원히 끊기어 국운이 돌아갈 곳이 있으므로 폐하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目
[目] 王濬이 建業으로 들어갈 적에 그 다음날 王渾이 비로소 장강을 건너가서는 왕준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여 마음에 몹시 부끄러워하고 분노하여 장차 왕준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때 왕준의 參軍인 何攀(하반)이 왕준에게 孫皓를 압송하여 왕혼에게 줄 것을 권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태가 다소 풀리게 되었다. 何惲이 周浚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諫하여 왕혼에게 〈왕준과 功을 다투는 일을〉 중지하게 하였으나,
왕혼이 받아들이지 않고 표문을 올려 “왕준이
詔令을 어겨 자신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니, 왕혼의 아들
王濟는
公主에게 장가들고 친족들이 강성하였다.
注+公主는 文帝의 딸인 常山公主이다.
有司가 檻車로 왕준을 압송할 것을 청하자, 황제는 허락하지 않고 다만 詔書를 내려 왕준을 꾸짖으니,
왕준이 다음과 같이 上書하였다. “臣이 지난번에 詔書를 받았을 적에, 곧바로 秣陵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15일 三山에 이르렀는데, 이때 왕혼이 북쪽 江岸에 있으면서 신에게 편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신이 거느린 수군이 바람이 거세게 일어서 배를 돌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정오에 말릉에 도착하여 저녁때가 되어서야 왕혼이 신에게 ‘마땅히 지휘를 받으라.’고 내린
符文을 받았습니다.
注+被는 받음이다. 마땅히 王渾의 지휘를 받으라는 符文이니, 해가 저물 때에 비로소 내려보낸 공문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符文에는 신으로 하여금 다음날 돌아와
石頭城을 포위하게 하고 또 현재 군인들의
定員과
名單을 파악하여 올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注+“人名定見”은 인명과 定員을 알 수 있게 한 것을 이른다. 신이 생각하건대
孫皓가 이미 와서 항복하였으니 부질없이 석두성을 포위할 이유가 없었고,
또 병사들의 정원을 파악하는 일도 지금 급히 해야 할 것이 아니어서 받들어 쓸 수가 없었으니, 신이 감히 밝은 制命을 소홀히 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군주를 섬기는 도리는 진실로
社稷에 이로우면 목숨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니, 만약 혐의를 돌아보고 죄책을 피한다면 이것은 신하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불충하는 일이요, 밝은 군주와 사직의 복이 아닙니다.”
王浚과 王渾이 공을 크게 다투다
目
[
目]
王渾이 또다시
周浚의 편지를 올렸는데 편지에 이르기를 “
王濬이
孫皓의 궁중을 불태우고 보물을 얻었다.”
注+〈“又騰周浚書”는〉 그 글을 전하여 황제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에 왕준이 또다시 表文을 올려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다. “윗사람을 범하고 군주를 범함은 용서할 수 있는 죄이고, 權臣의 지시를 거스름은 그 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손호가 막 항복하여 자수할 것을 도모할 적에
注+“降首”는 항복하여 자수함을 이른다. 좌우의 측근들이 이미 재물을 약탈하고 불을 놓아 궁중을 불태웠는데, 신이 도착하여 마침내 저지하였습니다.
주준이 맨 먼저 손호의 궁중에 들어갔고 왕혼이 먼저 손호의 배에 올랐는데, 신이 뒤늦게 들어갔을 적에는 결국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남은 보물이 있었다면 왕혼과 주준이 먼저 얻었을 것입니다. 금년에 吳나라를 평정함은 진실로 국가의 큰 경사이나, 신의 처지에서는 도리어 허물과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目
[目] 王濬이 京師에 이르자, 有司가 왕준이 詔令을 어겨 크게 불경하다 하여 廷尉에게 회부할 것을 청하였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王渾과 왕준이 계속하여 戰功을 다투므로 황제가 정위 劉頌에게 명하여 이 일을 따지게 하였는데,
왕혼의 공적을 상등으로 삼고 왕준의 공적을 다음으로 삼으니,
注+劉頌은 漢나라 廣陵厲王 劉胥의 후손이다. 황제는 유송의 판결이 사리에 위배된다 하여
京兆太守로 좌천시켰다.
注+折은 결단함이다. 魏나라 文帝가 禪讓을 받고는 京兆尹을 京兆太守로 고쳐 여러 郡과 똑같게 하였다.
황제는 마침내 조령을 내려
賈充과 왕혼에게
食邑 8천
戶를 더해주고 왕혼의 작위를
公으로 승진하였으며, 왕준을
輔國大將軍으로 삼아
杜預,
王戎과 함께 모두
縣侯에 봉하고 여러 장수들에게도 차등을 두어
賞을 하사하였다.
注+왕준은 襄陽縣侯가 되고, 두예는 當陽縣侯가 되고, 왕융은 安豐縣侯가 되었다.
策命을 내려 羊祜의 사당에 고하게 하고 그의 夫人을 봉하여 萬歲鄕君이라 하여 식읍 5천 호를 삼게 하였다.
目
[目] 다음과 같이 詔令을 내렸다. “漢나라 말기부터 천하가 분열되어 刺史가 안으로는 백성의 일을 직접 다스리고 밖으로는 兵馬를 통솔하였는데, 이제 천하가 통일되었으니, 마땅히 창과 방패를 감추고 거두어야 한다.
刺史의 직책을 모두
漢나라의 고사와 같게 하고,
注+〈“刺史分職皆如漢氏故事”는〉 刺史가 郡縣의 長吏(수령)를 살피고 천거할 뿐이라는 말이다. 州郡의 군대를 전부 제거하여 큰
郡에는
武官 100명을 두고, 작은
郡에는 무관 50명을 두게 하라.”
交州牧인 陶璜이 上言하기를 “交州와 廣州는 東西로 수천 리요 복속하지 않는 자가 6만여 戶여서 관청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가 겨우 5천여 家입니다.
두
州는 입술과 이와 같아서 오직 군대를 주둔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注+交州는 合浦, 交趾, 新昌, 武平, 九眞, 九德, 日南을 통치하고, 廣州는 南海, 臨賀, 始安, 始興, 蒼梧, 欝林, 桂林, 高涼, 高興, 寧浦郡을 통치하였다. 또
寧州의 여러 오랑캐들은
上流를 점거하여 수로와 육로가 아울러 통하니,
注+僕水, 葉楡水, 勞水, 橋水가 모두 寧州의 경계에서 발원하여 交州와 廣州의 경계로 들어가며, 또 이 寧州에서 楊稷 등을 보내어 교주와 광주를 經略하니, 이는 수로와 육로가 아울러 통하는 것이다. 州의 병사를 줄여
孤單하고
虛弱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僕射 山濤도 “주군의 무비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다.
高逸圖 山濤
永寧 연간 이후에 도적이 봉기하자 주군이 통제하지 못하니, 천하가 마침내 크게 혼란하여 산도가 말한 것과 같게 되었다.
注+永寧은 晉 惠帝의 연호이다.
그러나 이후로 자사가 병사와 백성의 정사를 겸하니, 州와 鎭이 더욱 중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