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時에 又封宗室數人하니 淮南相劉頌이 上疏하여 曰 陛下以法禁素寛하여 未可遽革이니이다
然
이나 矯時救弊
를 亦宜以漸
이니 譬猶行舟
에 雖不橫截迅流
나 當漸靡而往
하여 稍向所趨然後
에 得濟也
注+此, 引濟川爲譬也. 靡, 順也. 濟大川者, 雖曰 橫絶大川, 亂流而渡, 然必因水勢漸靡而行舟向其所趨, 以登陸之路, 然後汔濟. 否則爲水勢所使, 不能制舟以向所趨, 不得登岸矣.니이다
臣聞爲社稷計는 莫如封建親賢이라하니이다 然이나 宜審量事勢하여 使諸侯率義而動者는 其力이 足以維帶京邑하고
包藏禍心者는 其勢不足獨以有爲니 其齊此甚難하니이다
陛下는 宜與達古今之士로 深共籌之하소서 周之諸侯는 有罪에 身誅而國存하고
漢之諸侯
는 有罪
어나 或無子者
는 國隨以亡
注+身誅而國存, 如周烹齊哀公而立其弟靜, 宣王誅魯侯伯御而立孝公之類.하니 今宜反漢循周
하면 則下固而上安矣
리이다
天下至大하고 萬事至衆이라 是以로 聖王이 執要於己하고 委務於下하니 非憚勞而好逸이요 誠以政體宜然也니이다
目
夫細故繆妄은 人情之所必有니 而悉糾以法이면 則朝野無立人矣니이다
近世爲監司者는 類大綱不振하고 而微過必擧하니 蓋由畏避豪彊하고 而又懼職事之曠이면
則謹密網以羅微罪하여 使奏劾相接하니 狀似盡公이나 實則撓法이라
是以로 聖王이 不善碎密之案하고 必責凶猾之奏하니 則害政之姦이 自然禽矣니이다
夫創業之勳은 在於立敎定制하여 使遺風繫人心하고 餘烈匡幼弱하여
後世憑之
하여 雖昏猶明
하고 雖愚若智
라야 乃足尙也
注+言法制修明, 雖後嗣昏愚, 有所據依, 則其治猶若明智之爲也. 此言, 蓋指太子不能克隆堂構, 而帝又無典則以貽子孫也.니이다
至夫修飾官署
와 凡諸作役
은 此將來所不須於陛下而自能者也
注+須, 待也.어늘
今勤所不須하고 以傷所憑하시니 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帝不能用하다
目
[目] 황제가 음악과 여색에 마음을 다하여 마침내 병이 들었다. 楊駿은 汝南王 司馬亮을 시기하여 그를 大司馬로 삼아 豫州의 여러 軍事를 도독하게 하고 許昌에 진주하게 하였다.
또 皇子인 南陽王 司馬柬을 옮겨 秦王으로 삼아 關中을 도독하게 하고, 司馬瑋를 楚王으로 삼아 荊州를 도독하게 하고,
司馬允을
淮南王으로 삼아
揚州와
江州의 여러 군사를 도독하게 하였는데, 모두
節을 주어
封國으로 가게 하였다.
注+살펴보건대 晉 惠帝 元康 원년(291)에 有司가 아뢰기를 “荊州와 揚州는 강토가 매우 넓어서 다스리기가 더욱 어렵다.” 하였다. 이에 揚州의 豫章, 鄱陽, 廬陵, 臨川, 南康, 建安, 晉安과 荊州의 桂陽, 安成, 武昌 등 도합 10郡을 떼어 江州를 설치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때에는 아직 강주가 있지 않았다. 의심컨대 “江二” 두 글자는 연문인 듯하니, 다시 널리 상고하기를 기다린다. 晉나라 제도에 都督諸軍事는 使持節이 있고, 持節이 있고, 假節이 있다. 사지절은 二千石 이하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持節은 관직이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軍事의 경우에는 使持節과 같고, 假節의 경우에는 軍事에 한하여 軍令을 범한 자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황자인 司馬乂를 長沙王, 司馬穎을 成都王, 司馬晏을 吳王, 司馬熾를 豫章王, 司馬演을 代王으로 삼고 손자 司馬遹(사마휼)을 廣陵王으로 삼았다.
目
[
目] 황제는
司馬遹을 위하여 동료와 보좌관을 엄선할 적에,
散騎常侍인
劉寔이 뜻과 행실이 청렴하고 검소하다 하여 명하여
皇孫의
傅로 삼았다.
注+魏나라 이래로 제후왕의 나라에 師‧友를 설치하였는데, 晉나라는 景帝(司馬師)의 諱를 피하여 師를 傅로 바꿨다.
유식은 당시 세속이 출세하는 것을 좋아하고, 청렴하고 겸양하는 자가 적다해서 일찍이 〈
崇讓論〉을 지어 처음 관직에 제수되어 사례하는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어진 이를 추천하고 유능한 이에게 사양하게 하여,
注+通은 올림이다. “謝章”은 황제가 관직을 제수해준 것에 사례하는 奏章을 이른다.
한 관직에 결원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양보를 많이 받은 자를 가려 등용하게 하려고 하였다. 〈숭양론〉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정상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보다 나은 자를 훼방하여 우열을 구분하기 어렵고,
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앞 다투어 추천해서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가 드러나게 되니, 이러한 때에 능히 뒤로 물러나 몸을 닦는다면 겸양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출세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사양해주기를 바라면, 이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전진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目
[目] 이때에 또다시 宗室의 여러 사람을 봉하니, 淮南相 劉頌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폐하께서는 法禁을 평소 너그럽게 시행하여 갑자기 개혁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고 폐단을 구제함을 또한 마땅히 점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유하건대 배를 운행할 적에 비록 급류를 곧바로 가로질러 건너가지는 못하나, 마땅히 점점 물결을 순히 따라가서 차츰 나갈 곳으로 향한 뒤에야 물을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注+이것은 냇물을 건넘을 끌어와 비유한 것이다. 靡는 順함이다. 큰 냇물을 건너가는 자는 비록 “큰 냇물을 건널 적에 가로질러 건너간다.”고 하나, 반드시 물살이 점점 약해지는 곳을 따라서 갈 곳을 향하여 배를 몰아 육지에 오른 뒤에야 다 건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살에 휩쓸려서 나갈 곳을 향해 배를 제어하지 못하여 江岸으로 오를 수 없다.
신이 듣건대 ‘社稷을 위한 계책에는 친족과 어진 이를 봉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세를 자세히 살펴 제후 중에 義를 따라 행동하는 자로 하여금 그 힘이 충분히 서울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禍를 일으킬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자로 하여금 그 세력이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없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고금을 통달한 현명한 선비와 함께 깊이 계책을 세우소서. 周나라의 제후들은 죄가 있을 경우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나라는 보존되었고,
漢나라의 제후들은 죄가 있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에 나라가 따라서 망하였으니,
注+자신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나라가 보존된 경우는 지금 마땅히
漢나라 제도를 뒤집고
周나라 제도를 따른다면 아랫사람이 견고하고 윗사람이 편안할 것입니다.
천하는 지극히 크고 萬事는 지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聖王이 자신은 요점만 잡고 사무는 아랫사람에게 맡겼으니, 이는 수고로움을 꺼리고 편안함을 좋아해서가 아니요 진실로 정사하는 체통이 그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目
[目] 처음 일을 처리할 때에는 능력이 있고 없음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뒤에 成敗에 따라 功과 罪를 분별함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일의 처음에는 정밀하시고 일의 결과를 살필 때에는 소략하시기 때문에 정사의 효과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군주가 진실로 능히 평이한 곳에 거하여 요점을 잡아 성패가 분명해진 뒤에 공과 죄를 고찰하면, 아랫사람들이 誅罰과 賞에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六卿이 관직을 나누어 담당해서
冢宰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秦나라와
漢나라 이후로는
九卿이 사무를 집행하여
丞相이 총괄하였습니다.
注+〈“古者……丞相都總”은〉 西漢 이전의 제도이다.
지금은
尙書가 통제하고 결단하며 여러
卿들은 이루어놓은 것을 받들어 시행하니, 옛날 제도에 비하여 권한이 너무 큽니다.
注+漢나라 光武帝 이래로 관리의 일을 尙書에게 책임지워 일이 臺閣으로 돌아가니, 여러 卿들은 이루어놓은 것을 받들어 시행할 뿐이었다.
여러 사무를 밖으로
外寺에게 맡겨 전담하게 하고
注+外寺는 여러 卿의 寺를 이른다. 상서는 큰 강령을 통솔하여 연말에
功績을 고과하고 장부를 상고하여 상과 벌을 시행하면, 이 또한 좋을 것입니다.
지금 〈外寺에서는〉 모두 걸핏하면 이루어놓은 것을 윗사람(상서)에게 받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한 것을 다시 아랫사람에게 죄줄 수가 없으니, 연말에 공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울 곳을 알 수 없습니다.
目
[目] 자잘한 사고와 잘못은 인정상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이것을 모두 법으로 다스리면 조정과 초야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세의 監司들은 대체로 큰 강령은 진작시키지 못하고 하찮은 잘못은 반드시 들추어내니, 이것은 豪強들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또 자신이 맡은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法網을 삼가 치밀하게 하여 하찮은 죄까지 망라하여 탄핵하는 주청을 이어지게 하니, 겉보기에는 공정함을 다한 듯하나 실은 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聖王은 자질구레한 일을 지적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흉악하고 교활한 주청을 책망하니, 이렇게 하면 정사를 해치는 간악함이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創業의 功勳은 교화를 세우고 법제를 정해서 遺風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하고, 남은 功烈로 하여금 幼弱한 군주를 바로잡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후세의 군주가 이것에 의지하여 비록 혼암한 군주라도 현명한 군주처럼 행하고 어리석은 군주라도 명철한 군주처럼 행해야 비로소 숭상할 만합니다.
注+〈“後世憑之……雖愚若智”는〉 法制를 닦고 밝게 하여 비록 후사가 昏愚하더라도 의거할 바가 있게 하면, 정치가 오히려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됨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은 太子가 선조의 遺業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皇帝도 자손에게 물려줄 법도가 없음을 가리킨 것이다.
官署를 수리하는 일과 모든 부역의 경우에는 장래에 굳이 폐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注+須는 기다림이다.
그런데 이제 폐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부지런히 하고 후세에 의지하여 믿을 것들은 손상시키시니, 삼가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