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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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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年(290)
孝惠皇帝永熙元年이라 夏四月 하고 帝崩注+壽, 五十五.하니
帝疾篤 楊駿 獨侍疾禁中하니 大臣 皆不得在左右 駿 因以私意 改易要近하여 樹其心腹注+要, 謂淸要‧權要之官. 近, 謂左右邇臣也.이러니
帝少間하여 正色하고 謂曰 何得便爾注+間, 如字. 間者, 病小差也. 汝南王亮 尙未發注+去年, 遣亮出督豫州.이라
乃令作詔하여 以亮與駿으로 同輔政하고 且欲擇朝士有聞望者하여 佐之注+聞, 去聲.러니 帝復迷亂이라
皇后奏以駿輔政한대 帝頷之注+頷, 戶感切.하다
后召華廙, 何하여 作詔하여 授駿太尉, 都督中外諸軍, 錄尙書事하고 仍趣亮赴鎭注+廙, 歆之孫. (邵)[劭], 曾之子也. 趣, 讀曰促.하다
帝復小間하여 問汝南王 來未 左右言未至러니 遂崩하다
帝宇量弘厚하고 明達好謀하며 容納直言하여 未嘗失色於人이러라
太子卽位하니 駿 入居太極殿하여 以虎賁百人自衛하다
不敢臨喪하여 哭於大司馬門外하고 表求過葬而行注+臨, 如字. 亮自大司馬出鎭, 未行, 尙居府中, 不敢入宮臨喪, 而哭於大司馬府門外.이러니 或告亮欲討駿이어늘
駿 密遣兵圖之하니 夜馳赴許昌하여 乃免하다
楊駿 自知素無美望하고 欲普進封爵하여 以求媚於衆이라
將軍傅祇謂曰注+祗, 嘏之子也. 未有帝王始崩而臣下論功者也니라 駿 不從하다
詔中外群臣增位하고 賜爵有差하며 復租調一年注+復, 除也. 調, 徒弔切. 唐書注 “有田則有租, 租出穀, 有戶則有調, 調出繒‧纊‧布‧痲.”하다
散騎侍郞何攀 奏曰 帝正位東宮二十餘年 今承大業이어늘 而班賞行爵 優於革命之初하여 輕重不倫이니이다
且大晉卜世無窮하니 制當垂後어늘 若有爵必進이면 則數世之後 莫非公侯矣리이다 不從하다
傅咸 謂駿曰 諒闇不行 久矣注+自漢文短喪之詔, 嗣君卽吉聽政, 諒闇三年之制, 不行久矣. 今上 謙沖하사 委政於公이로되 而天下不以爲善하니 懼明公未易當也하노이다
周公 大聖으로도 猶致流言이어든 況上春秋非成王之年乎注+帝時年三十二.잇가 進退之宜 明公 當審思之니이다 駿 不從하다
楊濟遺咸書하여 曰 諺云 生子癡 了官事라하니 官事未易了也注+慮咸以直言致禍也.니라
咸復書曰 衛公有言注+衛公, 疑卽衛瓘, 時爲太保, 爵菑陽公.호되 酒色殺人 甚於作直注+是謂是, 非謂非曰直.이라하니
坐酒色死 人不爲悔하고 而逆畏以直致禍하니 此由心不能正하여 欲以苟且爲明哲耳注+詩曰 “旣明且哲, 以保其身.” 此言世人不能直言, 特以苟且爲保身之計耳.
自古以直致禍者 當由矯枉過正이어나 或不忠篤而欲以亢厲爲聲이라 故致忿耳 安有悾悾忠益而返見怨疾乎注+悾, 苦紅切, 悾悾, 信也, 愨也.
駿以賈后險悍하고 多權略이라하여 忌之하여 以其甥段廣管機密하고 張劭典禁兵하여
凡有詔命 帝省訖이어든 入呈太后然後 行之러라
馮翊太守孫楚謂曰注+楚, 資之孫也. 公以外戚으로 居伊, 霍之任하여 而不與宗室共參萬機하니 禍至無日矣리이다 駿 不從하다
駿姑子弘訓少府蒯欽 數以直言犯駿하니 人爲之懼注+景皇后居弘訓宮, 置少府. 爲, 去聲.
欽曰 楊文長雖闇이나 猶知人無罪不可殺이니 不過疏我 我得疏라야 乃可以免이니 不然이면 與俱族矣注+文長, 駿字.리라
駿 辟匈奴東部人王彰하여 爲司馬注+匈奴東部, 卽匈奴左部也, 居太原玆氏縣.한대 逃不受어늘 其友怪問之하니
彰曰 自古一姓二后 未有不敗 況楊太傅昵近小人하고 疏遠君子하여 專權自恣乎
吾踰海塞以避之라도 猶恐及禍하니 奈何應其辟乎
且武帝不惟社稷大計注+惟, 思也.하여 嗣子旣不克負荷하고 受遺復非其人이니 天下之亂 可立待也니라
秋八月 立廣陵王遹爲皇太子하다
遹旣立 以何劭, 裴楷, 王戎, 張華, 楊濟, 和嶠爲師保하고 拜母謝氏爲淑媛注+劭爲太師, 楷爲少師, 戎爲太傅, 華爲少傅, 濟爲太保, 嶠爲少保. 晉志 “淑妃‧淑媛‧淑儀‧脩華‧脩容‧脩儀‧婕妤‧容華‧充華, 是爲九嬪, 銀印靑綬.”하니
賈后常置謝氏於別室하여 不聽與太子相見하다
和嶠嘗言於武帝曰 太子有淳古之風이어늘 而末世多僞하니 恐不了陛下家事니이다
與荀勗同侍러니 武帝曰 太子近進하니 卿可俱詣之注+近進, 謂近來有進益也.니라
旣還 勗等 稱太子明識雅度한대 嶠曰 聖質如初라하니 武帝不悅而起하다
及是하여 嶠從遹入朝한대 賈后使帝問曰 卿 昔謂我不了家事라하니 今定如何
嶠曰 臣 昔事先帝 曾有是言하니 言之不效 國之福也니이다
以劉淵爲匈奴五部大都督하다
◑琅邪王覲하다
諡曰恭이라하다 子睿嗣하다


庚戌年(290)
[] 나라 孝惠皇帝 永熙 원년이다. 여름 4월에 楊駿太尉로 삼아 정사를 보필하게 하고 황제가 하니,注+향년이 55세였다.
태자 司馬衷이 즉위하여 皇后를 높여 ‘皇太后’라 하고 皇后 賈氏를 세웠다.
[] 황제가 병이 위독하자, 楊駿이 홀로 궁중에서 병을 간호하니, 大臣들이 모두 좌우에 있지 못하였다. 양준이 인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뜻으로 요직과 좌우의 측근들을 모두 바꾸고 자신의 심복을 세웠는데,注+淸要職權要職을 이른다. 은 군주의 좌우 측근에 있는 신하를 이른다.
마침 황제가 병이 조금 호전되어 정색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注+은 본음대로 읽으니, 은 병이 조금 차도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때 汝南王 司馬亮이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注+지난해에 司馬亮을 내보내어 豫州都督하게 하였다.
이에 황제는 〈中書省에〉 명을 내려 詔書를 지어 사마량과 양준이 함께 정사를 보필하게 하고 조정의 선비 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좌하게 하고자 하였는데,注+(명망)은 去聲이다. 마침 황제가 다시 정신이 혼미하였다.
황후가 양준으로 하여금 정사를 보필하게 할 것을 아뢰었는데, 황제가 고개를 끄떡였다.注+(턱을 끄덕이다)은 戶感이다.
[] 황후가 華廙(화이)와 何劭(하소)를 불러 詔令을 만들어서 楊駿太尉 都督中外諸軍 錄尙書事를 제수하고, 이어서 司馬亮을 재촉하여 으로 가게 하였다.注+華廙華歆의 손자이고 華劭華曾의 아들이다. (재촉하다)는 으로 읽는다.
황제가 다시 조금 차도가 있어 “汝南王이 왔느냐?”고 묻자, 좌우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 황제는 마침내 하였다.
황제는 도량이 넓고 관대하며 후덕하고 사리를 밝게 통달하고 도모하기를 좋아하였으며, 直言을 수용하면서 일찍이 남에게 얼굴빛을 잃은 적이 없었다.
[] 太子가 즉위하니, 楊駿太極殿에 들어가 거처하면서 虎賁 백 명으로 자신을 호위하였다.
司馬亮이 감히 臨哭하지 못하고 大司馬府의 문 밖에서 곡하였으며 表文을 올려서 장례의 기일을 넘겨 길을 떠나겠다고 요구하였는데,注+(임하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司馬亮大司馬府에서 으로 나갈 적에 길을 떠나지 않아 아직 府中에 있었으나, 감히 궁중에 들어와 臨哭하지 못하고 대사마부의 문밖에서 곡한 것이다. 혹자가 사마량이 양준을 토벌하려 한다고 고발하였다.
양준이 은밀히 군대를 파견하여 그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사마량이 밤에 말을 달려 許昌으로 가서 마침내 죽음을 면하였다.
[] 5월에 武帝(司馬炎)를 峻陽陵에 장례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詔令을 내려 지위를 올려주고 爵位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楊駿은 자신이 평소 아름다운 명망이 없음을 알고는 封邑爵位를 두루 올려주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였다.
將軍 傅祇가 그에게 이르기를注+傅祇傅嘏의 아들이다.帝王이 처음 하였을 때 신하가 을 논한 적은 있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양준은 따르지 않았다.
詔令을 내려 中外의 여러 신하들에게 지위를 올려주고 작위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으며, 調를 1년 동안 면제하였다.注+은 면제함이다. 調(戶稅)는 徒弔이다. ≪唐書≫의 에 “田地가 있으면 조세가 있으니 조세는 곡식을 내는 것이고, 家戶가 있으면 調가 있으니 調는 비단, 솜, 삼베, 삼을 내는 것이다.” 하였다.
散騎侍郞 何攀이 아뢰기를 “황제께서는 東宮의 지위에 오른 지 20여 년 만에 이제 大業을 이으셨는데, 상을 나누어주고 관작을 내린 것이 革命한 초기보다 더하여 輕重이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大晉이 무궁한 후세에 이어질 것이니 〈지금 만든〉 制度를 마땅히 후세에 남겨야 하는데, 만약 관작이 있는 자를 반드시 승진시킨다면 몇 대 뒤에는 公侯 아닌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楊駿太傅 大都督으로 삼아서 黃鉞을 주고 조정의 정사를 다스리게 하고서 백관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그의 명을 따르게 하였다.
[] 傅咸楊駿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에서 삼년상을 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注+ 諒闇에서 삼년상을 치르는 제도가 행해지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지금 이 겸허하여 에게 정사를 맡겼는데 천하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니, 공이 이 자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周公大聖人이셨는데도 오히려 유언비어를 초래하였는데, 더구나 의 춘추가 成王의 어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注+황제의 당시 나이가 32세였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마땅함을 明公은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나, 양준은 따르지 않았다.
[] 楊濟傅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자식이 어리석으면 관청의 일을 끝마치려고 한다.’ 하였는데, 관청의 일은 쉽게 끝마칠 수가 없다.”注+〈“生子癡……官事未易了也”는〉 하였다.
부함이 답서에 이르기를 “衛公이 말씀하기를注+衛公은 아마도 衛瓘인 듯하니, 이때 太保가 되었고 작위가 菑陽公이었다. ‘술과 여색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直言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注+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이라 한다. 하였는데,
술과 여색에 빠져 죽는 것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고 직언을 함으로 인해 화를 초래하는 것은 미리 두려워하니, 이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구차한 행실을 明哲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注+詩經≫에 이르기를 “이미 밝고 또 明哲하여 그 몸을 보존한다.” 하였으니, 이는 세상 사람들이 直言을 하지 못하고 다만 구차한 행실을 保身의 계책으로 삼음을 말한 것이다.
예로부터 정직한 말로써 화를 자초한 자는 굽은 것을 바로잡다가 지나치게 바르게 하거나 혹은 충성과 독실함이 없으면서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남의 분노를 초래한 것이니, 성실하게 충성하고 유익하게 하면서 도리어 원망과 미움을 받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注+苦紅이니, “悾悾”은 신실함이요 정성스러움이다. 하였다.
[] 楊駿賈后가 음험하고 사납고 權謀와 지략이 많다 하여 그를 꺼려서 자기 생질인 段廣으로 하여금 정사의 기밀을 관장하게 하고 張劭(장소)로 하여금 禁軍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詔令이 있을 적에는 언제나 황제가 다 살펴보고 나면 들어가서 太后에게 올린 뒤에 행하게 하였다.
馮翊 太守 孫楚가 양준에게 이르기를注+孫楚孫資의 손자이다.이 외척으로서 정무에 종실들을 참여시켜 함께 다스리지 않으니, 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하였으나, 양준이 따르지 않았다.
양준의 고모 아들인 弘訓少府 蒯欽(괴흠)이 여러 번 직언을 하다가 양준의 뜻을 범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염려하였다.注+景皇后弘訓宮에 거처하면서 少府를 두었다. (위하다)는 去聲이다.
괴흠이 말하기를 “楊文長이 비록 우매하나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음을 아니, 나를 소원히 함에 불과하다. 나는 그와 소원해져야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함께 三族이 멸할 것이다.”注+文長楊駿이다. 하였다.
[] 楊駿匈奴東部 사람 王彰辟召하여 司馬로 삼자,注+匈奴東部는 바로 匈奴 左部이니, 太原 玆氏縣에 거주하였다. 왕창이 도망하고 받지 않았다. 그의 친구가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왕창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로부터 가 있는 경우는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물며 楊太傅小人을 가까이하고 君子를 소원히 하면서 권력을 독단하여 스스로 방자함에 있어서이겠는가.
내가 변경을 넘어가서 피하더라도 오히려 화가 미칠까 두려운데, 어찌 그의 벽소에 응하겠는가.
武帝社稷의 큰 계책을 생각하지 아니하여注+는 생각함이다. 뒤를 이은 아들이 이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遺命을 받은 자가 또 적임자가 아니니, 즉시 천하가 혼란해질 것이다.”
[] 가을 8월에 廣陵王 司馬遹을 세워 皇太子로 삼았다.
[] 司馬遹이 이미 태자의 자리에 오르자, 何劭, 裴楷, 王戎, 張華, 楊濟, 和嶠師保로 삼고 어머니 謝氏를 제수하여 淑媛으로 삼으니,注+何劭太師가 되고 裴楷少師가 되고 王戎太傅가 되고 張華少傅가 되고 楊濟太保가 되고 和嶠少保가 되었다. ≪晉書≫ 〈輿服志〉에 “淑妃, 淑媛, 淑儀, 脩華, 脩容, 脩儀, 婕妤, 容華, 充華가 바로 九嬪이니, 으로 만든 인장에 푸른 끈이다.” 하였다.
賈后는 항상 謝氏를 다른 방에 가두어두고서 태자와 서로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당초에 和嶠가 일찍이 武帝에게 말하기를 “태자가 순후하고 예스러운 풍모가 있는데 말세에는 거짓이 많으니, 폐하의 왕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뒤에 荀勗이 함께 무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무제가 말하기를 “태자가 근간에 많이 진전되었으니, 이 함께 가보라.”注+近進”은 근래에 진전됨이 있음을 이른다. 하였다.
순욱 등이 돌아와서 태자가 밝은 식견과 고아한 태도가 있다고 칭찬하였으나, 화교는 말하기를 “태자의 스러운 자질이 처음과 같습니다.” 하니, 무제가 기뻐하지 않고 일어났다.
이때 화교가 司馬遹을 따라 조회하자, 賈后가 황제로 하여금 묻게 하기를 “이 예전에 내가 왕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데, 지금은 참으로 어떤가?” 하니,
화교가 대답하기를 “신이 옛날 先帝를 섬길 적에 일찍이 이러한 말씀을 올렸는데, 이 말이 맞지 않음은 국가의 복입니다.” 하였다.
[] 劉淵匈奴 五部大都督으로 삼았다.
[] 琅邪王 司馬覲하였다.
[] 시호를 이라 하였다. 아들 司馬睿가 뒤를 이었다.


역주
역주1 以楊駿爲太尉 輔政 : “어린 임금을 부탁함은 큰일이니, ≪書經≫의 〈顧命〉 한 편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漢나라 이후에는 대체로 명성과 덕망이 높은 자로 거하게 하였고, 또한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맡긴 적이 없었다. 晉나라 惠帝는 용렬하고 어리석었으니, 가령 賢者가 그를 보필하였더라도 오히려 화를 면치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일개 미련하고 잘못된 무리에 있어서랴. 그러나 이때 晉나라 武帝가 정신이 혼란하여 制命이 궁중의 여인(皇太后)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楊駿을 太尉로 삼았다.’고 썼으면 온 조정에 사람이 없어서 부탁할 바를 잃은 뜻을 나타낸 것이요, ‘정사를 보필했다.’고만 쓰고 ‘遺命을 받았다.’고 쓰지 않았으면 이 명령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서 일찍이 황제가 직접 돌아보고 부탁함을 받은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晉나라의 혼란은 이미 이때 조짐이 있었던 것이니, 어찌 8명의 왕이 화를 만들기를 기다린 뒤에 나타났겠는가. 군주가 이것을 본다면 또한 어진 이를 가려 쓰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해서 미리 후손을 편안히 하는 계책을 세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託孤 大事也 觀之顧命一書 則可見矣 自漢以來 率以名德重望居之 亦未有獨任其責者 晉惠庸愚 使賢者輔之 猶懼不免 況一蠢繆之徒乎 然是時晉武迷亂 制由中閫 故書以楊駿爲太尉 則見擧朝無人 失所付託之意 書輔政而不書受遺 則見命出非正 未嘗親受顧託之意 然則晉氏之亂 蓋已兆於此時矣 豈待八王造禍而後見哉 人主觀此 其亦擇賢用能 預爲燕翼之謀 可乎]” ≪發明≫
역주2 帝崩……立皇后賈氏 : “賀善의 賛에 말하였다. ‘晉나라 武帝가 즉위한 이래로 종실의 禁錮를 제거했다고 쓰고, 傅玄 등을 諫官으로 삼았다고 쓰고, 山陽公(漢 獻帝)을 監護하는 군대를 파했다고 쓰고, 옛날 漢나라 名臣의 자손들을 등용했다고 쓰고, 기이한 기예와 이상한 복장을 바치는 것을 禁했다고 써서 왕왕 볼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자식을 아는 데 어두워서 賈氏를 태자의 妃로 들여 다섯 왕의 혼란을 계도하였고, 讒言을 믿는 데 가려져서 齊王을 소홀히 하고 배척하여 후사를 편하게 하는 계책을 잃었고, 환란을 방비함에 어두워 劉淵을 높이고 총애하여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히는 화를 유도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 매번 이것을 깊이 애석히 여겨 자세히 썼다. 이는 武帝가 황제의 지위를 낙으로 삼아 심원한 생각이 없어서였다. 이 때문에 晉나라의 국운이 막 새로워졌으나 災異가 거듭 이르러서 일식이 있었다고 열일곱 번 쓴 중에 三朝(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고 쓴 것이 다섯 번이고, 水災를 쓴 네 번 중에 몇 州를 연한 것이 두 번이고, 별의 변고를 쓴 네 번 중에 紫微宮에 孛星이 나타난 것이 두 번이고, 또 큰 역병을 쓰고 병충해를 쓰고 가뭄을 썼으니, 무제가 비록 황제의 기업을 開創하였으나 죽고 나서 천하가 크게 혼란한 것이 당연하다.’[賀善賛曰 晉武卽位以來 書除宗室禁錮 書以傅玄等爲諫官 書罷山陽督軍 書用故漢名臣子孫 書禁獻奇技異服 往往有可觀者 然暗於知子 納妃賈氏 而啓五王之亂 蔽於信讒 疏斥齊王 而失燕翼之謀 昧於防患 尊寵劉淵 而基亂華之禍 綱目每深惜而備書之 蓋其以位爲樂 無深長思 是以晉運方新 而災異狎至 書日食十有七而食三朝者五 書水災四 而連數州者二 書星變四 而孛紫宮者再 而又書大疫, 書螟 書旱 雖能開創帝業 身歿而天下大亂 宜矣]” ≪書法≫
“皇后를 세움은 나라의 吉禮이다. 반드시 성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지리멸렬하게 하면 조상을 높이고 종묘를 받드는 뜻이 아니다. 만약 반드시 六禮를 갖추어야 한다면 나라에 大喪이 있는데 어찌 이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뒤를 이은 군주가 막 애통해하는 초기를 당하였는데, 이날에 즉시 황후를 세우는 典禮를 거행함은 무슨 일인가. 또 賈氏가 元妃가 되어서 지위와 칭호가 이미 정해져 있다. 부인은 애당초 바깥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직위를 계승하는 군주와 똑같지 않으니, 만약 서서히 길례를 따르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달수를 날수로 바꾸어 喪期가 끝나기를 조금 기다린 뒤에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황후의 지위를 바로잡는 데 급급하여 마침내 太后와 함께 높여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구분이 조금도 없었으니, 가씨가 반역을 하고 난을 일으킨 화가 이로부터 싹튼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위에서는 ‘황제가 崩했다.’고 쓰고, 다음에는 ‘황태후를 높였다.’고 쓰고, 다음에는 ‘황후 가씨를 세웠다.’고 썼으니, 이것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뜻이 이 안에 분명하게 들어 있다. 그렇다면 가씨의 죄악이 어찌 후일에 시어머니를 시해하고 자식을 죽이고 정사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패망하게 하기를 기다린 뒤에 드러나겠는가. 아! 슬프다.[立后 國之吉禮 必有盛儀 若滅裂爲之 則非尊祖承祧之意 若必備六禮 則國有大喪 豈宜行此 況嗣君方當痛割之初 乃於是日 卽擧其典 何邪 且賈氏旣爲元妃 位號已定 婦人初無外事 與人君繼位不同 若徐徐從吉 亦未爲晩 不然 則少須易月之後 猶云可也 今乃汲汲正位 遂與太后竝尊 略無婦姑之別 賈氏逆亂之禍 自此萌矣 綱目 上書帝崩 次書尊皇太后 次書立后賈氏 比而觀之 其義曉然在中 然則賈氏之惡 豈待他時弑姑殺子亂政敗國而後見哉 吁]” ≪發明≫
역주3 (邵)[劭] : 저본에는 ‘邵’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劭’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4 葬峻陽陵……賜爵有差 : “새로 國喪이 났을 때 皇后를 세우고, 한 달이 지나 장례하고, 장례하고서 賞을 시행함은 모두 혼란한 정사이다. 그러므로 자세히 써서 비판한 것이다.[新喪立后 踰月而葬 葬而行賞 皆亂政也 故詳書譏之]” ≪書法≫
“위에서는 ‘武帝를 峻陽陵에 장례했다.’고 쓰고 아래에서는 ‘詔令을 내려 여러 신하들의 지위를 올려주고 작위를 하사했다.’고 썼으니, 이는 국상을 다행으로 여겨 즐거워한 것이다. 小人인 楊駿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였으나 끝내 일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었고, 여러 신하들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승하하여 슬피 부르짖는 때를 당하였으나 태연히 이것을 받아서 한 사람도 사양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을 곧바로 책에 썼으니, 이는 서로 비난한 것이다.[上書葬峻陽陵 下書詔群臣增位賜爵 則是以國喪爲幸而樂之也 楊駿小人 欲以是取媚於衆 而卒無益於事 至於群臣 當哀號弓劍之時 亦恬然受之 無一人辭者 直書于冊 交譏之爾]” ≪發明≫
역주5 以楊駿爲太傅……百官總己以聽 : “‘黃鉞을 주었다.’고 쓴 것이 司馬昭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사마소는 황월을 받은 이후부터 점점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다. 楊駿이 처음 정사를 보필함에 아무 의심 없이 황월을 차지하여 스스로 화를 당함에 이르지 않으면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백관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었다.’고 쓴 것이 3번인데 글이 양준보다 더 자세한 경우가 없으니, 이것을 빼면 백관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했다고 쓴 적이 없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황월을 빌려주었다.’고 쓴 것이 7번이고(司馬昭, 楊駿, 謝安, 蕭道成, 高歡, 湘東王 蕭繹, 楊堅), ‘황월을 加했다.’고 쓴 것이 4번이다.(齊王 司馬攸, 會稽王 道子, 世子 元顯, 劉裕인데, 제왕 사마유의 경우 ‘殊禮(특별한 예)’라고 썼다.)[書假黃鉞 自司馬昭始 昭自受鉞 駸駸乎不臣矣 駿始輔政 而居之不疑 不至於自禍 不止也 故終綱目 書百官總己以聽三 辭莫詳於楊駿者 舍是無書百官總己者矣 終綱目 書假黃鉞七(司馬昭 楊駿 謝安 蕭道成 高歡 湘東王繹 楊堅) 加黃鉞四(齊王攸書殊禮 會稽王道子世子元顯劉裕)]” ≪書法≫
“≪周易≫ 鼎卦 九四爻辭에 이르기를 ‘솥의 다리가 부러져서 公上에게 올릴 밥을 뒤엎으니, 그 모습이 얼굴이 붉어져서 흉하다.’ 하였다. 九四는 大臣의 지위가 되어서 천하의 일을 책임졌으니, 마땅히 어진 이와 지혜로운 자를 널리 구하여 힘을 다해 함께 다스려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九四爻가 마침내 아래로 初爻에 응하니, 초효는 陰柔의 小人이어서 등용할 수 없는 자인데, 九四가 그를 기용하니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망친다. 그래서 솥발이 부러져 담은 음식을 뒤엎어 무안하여 얼굴에 땀이 나고 모습이 붉어져 흉하게 되는 것이다. 聖人이 이미 그 뜻을 〈象傳〉에 드러냈고 〈繫辭傳〉에 또다시 ‘德이 적으면서 지위가 높고 지혜가 적으면서 도모하는 것이 크고 힘이 적으면서 짐이 무거우면 禍에 미치지 않는 이가 적다.’는 말씀을 더하셨다. 그런 뒤에야 大臣의 지위에 처한 자는 맡은 바가 이와 같이 중하므로 진실로 올바르지 않은 자를 등용하여 국가의 일을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楊駿은 매우 작은 器局을 가진 下愚의 재주로 기둥과 주춧돌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게 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차지하였다. 이때 요망한 賈后는 안에서 엿보고 諸王들은 밖에서 엿보았으며, 군주의 덕은 혼우하고 용렬하였고 여러 소인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비록 上智의 인물이 윗자리에 있더라도 오히려 화를 면치 못할까 염려스러웠다. 천거를 사양한 王彰의 말을 보건대 이른바 ‘소인을 가까이하고 군자들을 소원히 한다.’는 것은 바로 ≪주역≫ 鼎卦의 ‘公上에게 올릴 밥을 뒤엎는다.’는 경계를 범한 것이다. 양준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자 하나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양준을 太傅 大都督으로 삼아 황월을 빌려주고 조정의 정사를 다스리게 하고 백관들이 직책을 총괄하여 그의 명령을 듣게 하였다.’라고 글을 줄이지 않고 번다하게 썼다. 여기에서 양준이 적임자가 아니어서 중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뜻을 書法에 은연히 드러냈음을 볼 수 있는바, 이를 통해 후세에 자기가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자를 경계한 것이다. 聖人이 솥의 象을 취하여 ≪주역≫에 담은 뜻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在易鼎之九四曰 鼎折足 覆公餗 其形渥 凶 夫九四爲大臣之位 任天下之事 宜廣求賢智 協力共理 猶懼弗勝 而四乃下應初爻 初陰柔小人 不可用者 而四用之 宜其不勝任而敗事 至於折鼎之足 傾覆其實 赭然赧汗 而其形渥 凶也 聖人旣著其義於象 而於繫辭 復申之以德薄位尊 智小謀大 力少任重 鮮不及矣之語 然後知居大臣之位者 所任若是其重 固不可用非其人而敗乃公事也 楊駿以斗筲下愚之才 當柱石難勝之任 居之不疑 是時孽后窺伺於內 諸王窺伺於外 君德昏庸 群小蟠結 雖以上智居之 猶慮不免 觀王彰辭辟之語 所謂昵比小人 疏遠君子 正犯覆餗之戒 駿之所爲若此 求欲不亡 難矣 綱目書以楊駿爲太傅大都督 假黃鉞 錄朝政 百官總己以聽 詞繁而不殺 則足以見駿非其人 不勝重任之意 隱然於書法之間 所以爲後世處非其據者之戒也 聖人象鼎繫易之意 豈欺我哉]” ≪發明≫
역주6 諒闇 : 임금이 居喪할 때의 거처를 말하는데, 전하여 제왕의 거상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禮記≫ 〈喪服四制〉에 “殷나라 高宗이 양암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高宗諒闇 三年不言]”라는 ≪書經≫의 말이 인용되어 있고 ≪論語≫ 〈憲問〉에는 고종이 양암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임금이 죽었을 때에는 백관들이 자신의 직책을 총괄하여 3년 동안 총재의 명을 듣는다.[君薨 百官總己 以聽於冢宰三年]”라고 하였다.
역주7 漢나라……다스리니 : 三年 服喪의 제도를 漢 文帝가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以日易月制’로 고쳐서 36일 만에 복을 벗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뒤로 역대 왕조에서 모두 그 관행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漢書≫ 권4 〈文帝紀〉)
역주8 傅咸이……것이다 : 大事는 쉽게 끝마칠 수 없는 것인데 傅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어리석게 직언을 고집하다가 禍를 초래할까 염려스럽다는 말이다.(≪晉書≫ 권47 〈傅咸傳〉)
역주9 伊尹과……맡아 : 군주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重臣의 책임을 맡았음을 이른다. 이윤은 殷나라 湯임금을 도와 夏나라의 桀王을 정벌한 공으로 재상이 되었는데, 탕임금이 죽은 뒤에 그의 손자 太甲이 탕임금의 법을 무너뜨리자 이윤이 그를 桐宮으로 내쫓고 3년 뒤에 태갑이 잘못을 뉘우치자 다시 맞아들여 복위시켰다.(≪史記≫ 권3 〈殷本紀〉) 霍光은 漢나라 武帝 때 大司馬 大將軍으로 遺詔를 받아 어린 昭帝를 보좌하였는데, 소제가 죽은 뒤 昌邑王을 세웠으나 그의 음란한 행동을 보고 폐위시키고 宣帝를 세워 나라를 안정시켰다.(≪漢書≫ 권68 〈霍光傳〉)
역주10 한……황후 : 晉 武帝의 첫 번째 황후인 武元皇后 楊氏(楊艶)는 楊炳의 딸이며 두 번째 황후인 武悼皇后 楊氏(楊芷)는 楊駿의 딸로 둘은 친척간이다.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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