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初에 御史中丞周處 彈劾에 不避權威러니 梁王肜이 嘗違法이어늘 處按劾之하다
至是
하여 秦, 雍氐, 羌
이 悉反
하여 其帥齊萬年
이 僭帝號
하고 圍涇陽
注+涇陽縣, 前漢屬安定郡, 後漢‧晉省.이어늘
詔以處爲建威將軍하여 隷安西將軍夏侯駿하여 以討之하다
中書令陳準 曰 駿及梁王이 皆貴戚이요 非將帥之才라
進不求名
하고 退不畏罪
注+景懷皇后, 夏侯氏也, 故駿爲外戚.하며 周處
는 忠直勇果
하여 有仇無援
하니
宜詔孟觀하여 以精兵萬人으로 爲處前鋒이면 必能殄寇리이다
不然이면 梁王이 當使處先驅하고 而不救以陷之리니 其敗必也리이다
朝廷이 不從하다 萬年이 聞處來하고 曰 周府君이 有文武才하니 若專斷而來면 不可當也어니와 或受制於人이면 此成禽耳라하니라
目
初에 略陽淸水氐楊駒 始居仇池하니 仇池方百頃이요 其旁平地二十餘里며
四面
이 斗絶而高
하여 爲羊腸蟠道三十六囘而上
注+略陽縣, 漢屬天水郡, 後漢改天水郡, 爲漢陽郡. 獻帝初平四年, 分漢陽‧上郡, 置永陽郡, 魏改爲廣魏郡, 武帝泰始中, 更名略陽郡. 淸水縣, 前漢屬天水郡, 後漢志省, 晉志復見. 仇池, 漢書地理志所謂天池大澤, 在武都郡武都縣西, 水經註所謂瞿塘者也. 蟠, 蒲官切, 蟠道, 道路蟠曲.이러니 至其孫千萬
하여 附魏
하여 封爲百頃王
하다
千萬孫飛龍이 浸彊盛하여 徙居略陽하여 以其甥令狐茂搜爲子하다
茂搜避齊萬年之亂하여 帥部落하고 還保仇池하여 自號輔國將軍, 右賢王하니
關中人士避亂者 多依之라 茂搜迎接撫納하고 欲去者는 衛護資送之러라
目
[
目]
匈奴 郝度元이
馮翊과
北地,
馬蘭에 있는
羌族과
盧水의
胡族들과 함께 배반하여
北地太守를 살해하였다.
注+北地에 馬蘭山이 있는데 羌族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인하여 種落(종족 부락)의 이름으로 삼았으니, 이때 아마도 馮翊과 北地 두 郡의 경계에 속한 듯하다. 盧水의 胡族은 安定의 경계에 거주하였다.
征西大將軍 趙王 司馬倫이 총애하는 사람
孫秀의 말을 신용하여
雍州刺史 解系와 군대의 일을 다투니,
注+解系는 사람의 성명이다. 조정에서는 사마륜을 불러 들어오게 하고
梁王 司馬肜(사마융)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注+司馬肜은 宣帝의 아들이니, 泰始 원년(265)에 封地를 받았다.
해계가 表文을 올려 손수를 주살해서 氐族과 羌族에게 사과할 것을 청하자, 張華가 이것을 사마융에게 알려서 그로 하여금 손수를 주살하게 하였는데, 손수의 친구가 그를 위하여 사마융을 설득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사마륜이 마침내 손수의 계책을 따라 賈氏와 郭氏와 깊이 결탁하니, 賈后가 손수를 크게 사랑하고 신임하였다. 손수가 이로 인하여 錄尙書事가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화와 裴頠가 불가하다고 고집하니, 사마륜과 손수가 이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였다.
目
[目] 처음에 御史中丞 周處가 관리들을 탄핵할 적에 권력이 있고 위세가 높은 자를 피하지 않았다. 梁王 司馬肜이 일찍이 법을 위반하자, 주처가 조사하여 탄핵하였다.
이때에
秦州,
雍州의
氐族과
羌族이 모두 배반하여 그들의 장수인
齊萬年이 황제의 칭호를 참칭하고
涇陽을 포위하자,
注+涇陽縣은 前漢 때에는 安定郡에 속하였는데, 後漢과 晉나라 때에는 없앴다.
詔令을 내려서 주처를 建威將軍으로 삼아 安西將軍 夏侯駿에게 예속되어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中書令 陳準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후준과 梁王(사마융)은 모두 貴戚 출신으로 장수의 재목이 아닙니다.
나가 싸워도 명예를 바라지 않고 후퇴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注+景懷皇后가 夏侯氏이므로 夏侯駿을 외척이라고 한 것이다. 주처는 사람이 충직하고 용맹하고 과감하여 그를 미워하는 원수만 있고 후원해주는 이가 없으니,
마땅히 孟觀에게 조령을 내려서 정예병 1만 명으로 주처의 선봉대가 되게 하면 반드시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왕이 마땅히 주처로 하여금 선봉이 되게 하고 구원하지 아니하여 죽음에 빠트릴 것이니,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제만년은 주처가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周府君은 文武의 재주가 있으니, 만약 자신이 專斷하여 오면 내가 당할 수 없지만 혹 남에게 제재를 받으면 이는 사로잡힐 뿐이다.” 하였다.
目
[目] 처음에 略陽 淸水의 氐族인 楊駒가 처음 仇池에 거주하였는데, 구지는 사방 넓이가 100頃이고 그 부근의 평평한 땅이 20여 리이며,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지대가 높아서
羊의 창자처럼 굽은 길이 36번을 돌아 올라갔다.
注+略陽縣은 漢나라 때에는 天水郡에 속하였고, 後漢 때에는 천수군을 고쳐 漢陽郡이라 하였다. 後漢 獻帝 初平 4년(193)에 漢陽과 上郡을 나누어 永陽郡을 설치하였고, 魏나라 때에는 이것을 고쳐 廣魏郡이라 하였으며, 晉 武帝 泰始 연간에 略陽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淸水縣은 前漢 때에는 천수군에 속하였는데, ≪後漢書≫의 〈地理志〉에는 없으며, ≪晉書≫ 〈地理志〉에는 다시 보인다. 仇池는 ≪漢書≫ 〈地理志〉에 이른바 ‘天池大澤’이라는 곳이니, 武都郡 武都縣 서쪽에 있었는바 ≪水經註≫에 이른바 ‘瞿塘’이라는 곳이다. 蟠은 蒲官의 切이니, 蟠道는 도로가 굴곡진 것이다. 그의 손자
楊千萬에 이르러
魏나라에 복속하여
百頃王에 봉해졌다.
양천만의 손자 楊飛龍이 점점 강성해져서 略陽으로 옮겨 거주하고 생질인 令狐茂搜를 양자로 삼았다.
楊茂搜(영호무수)가 齊萬年의 난리를 피하여 부족을 거느리고 구지로 돌아와 살면서 스스로 輔國將軍 右賢王이라 칭하니,
關中의 사람 중에 피난간 자들이 대부분 그에게 귀의하였다. 양무수가 이들을 영접하고 어루만져 받아들였으며, 떠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호위하여 물자를 주어 떠나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