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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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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年(300)
永康元年이라 春正月 幽故太子遹于許昌하다
賈后使黃門自首하여 欲與太子爲逆이라한대 詔以首辭 班示公卿하고
遣千兵하여 衛太子하여 幽于許昌하고 詔宮臣不得辭送이러라
江統等五人 送至伊水하여 拜辭涕泣注+五人, 江統‧潘滔‧王敦‧杜蕤‧魯瑤. 敦, 覽之孫也. 水經註 “伊水過伊闕中, 東北至洛陽南, 北入于洛.”이어늘 司隷收縛送獄하니 河南尹樂廣 皆解遣之하다
注+尉氏縣, 自漢以來, 屬陳留郡. 星見妖而不知其名, 故但曰妖星. 晉天文志 “妖星, 一曰彗星, 二曰孛星, 三曰大棓, 四曰地槍, 五曰天欃, 六曰蚩旗, 七曰天衝, 八曰國星, 九曰昭明, 十曰司危, 十一曰天欃彗, 十二曰五殘, 十三曰六賊, 十四曰獄漢, 十五曰旬始, 十六曰天鋒, 十七曰燭星, 十八曰蓬星, 十九曰長庚, 二十曰四塡, 二十一曰地維.” 見, 賢遍切. 太白, 陰星, 上公‧大將軍之象也. 晨出東方, 爲啓明, 昏見西方, 爲長庚. 出東當伏東, 出西當伏西, 過午爲經天, 謂晝見午上也. 太白晝見, 與日爭明, 彊國弱, 小國彊, 女主昌. 中台星, 三台之中台星也. 拆, 裂也. 中台二星爲之奄奄疎闊也.하다
張華少子韙 勸華遜位한대 華曰 天道幽遠하니 不如靜以待之니라
太子旣廢 衆情忿怒러니 衛督司馬雅 嘗給事東宮이라가 與殿中郞士猗等으로 謀廢賈后하고 復太子注+雅, 宗室之疎屬也. 士猗, 姓名.할새
以右軍將軍趙王倫 執兵柄하고 性貪冒하여 可假以濟事注+冒, 音墨, 亦貪也.라하여
乃說孫秀曰 今國無嫡嗣하니 社稷將危 大臣 將起大事어늘
而公 名奉事中宮하여 與賈, 郭親善하여 太子之廢 皆云豫知注+言倫‧秀豫知廢太子之謀. 一朝事起하면 禍必相及하리니 何不先謀之乎
秀言於倫하니 然之하여 遂告通事令史張林하여 使爲內應注+通事令史, 中書令史也. 中書侍郞, 本通事郞, 官名雖改, 令史猶以通事冠之.하다
將發 秀又謂倫曰 太子聰明剛猛하니 若還東宮이면 必不受制於人이라
明公 素黨於賈后하니 今雖建大功이나 太子謂公特逼於百姓之望하여 以免罪耳라하여 必不深德明公注+言百姓望太子復, 倫等畏逼, 故背賈氏, 復太子, 以求自免罪.이리이다
不若遷延緩期하면 賈后必害太子하리니 然後 廢后하여 爲太子報讐하면 豈徒免禍리오 更可以得志리이다
然之러라 秀因使人行反間하여 言殿中人 欲廢皇后하고 迎太子注+司馬雅‧士猗, 皆殿中人也.라하니
后使太醫令程據 和毒藥하여 遣黃門孫慮하여 至許昌하여 逼太子殺之注+和, 戶臥切.하다
夏四月朔 日食하다
趙王倫, 孫秀使司馬雅 告張華曰 趙王 欲與公共匡社稷하여 爲天下除害하노라 華拒之한대
雅怒曰 刃將加頸이라도 猶爲是言邪아하고 不顧而出하다
矯詔하여 勅三部司馬曰注+晉二衛, 有前驅‧由基‧強弩三部司馬. 中宮 與賈謐等으로 殺太子
今使車騎入하여 廢中宮注+時倫以車騎將軍, 領右軍將軍.하노니 汝等 從命이면 爵賜關中侯 不從者 誅三族하리라 衆皆從之어늘
開門夜入하여 遣齊王冏하여 將百人하고 排閤迎帝하여 幸東堂하여 召賈謐斬之하다
遂廢后爲庶人하고 收趙粲, 賈午하여 考竟하고 召八以上하여 皆夜入殿하다
陰與秀謀簒位하여 欲先除朝望하고 且報宿怨하여 乃執張華, 裴頠, 解結等於殿前注+倫‧秀怨華‧頠事, 見元康六年. 結, 系弟也, 秀亂關中, 結議秀罪應誅, 故亦怨之.하다
華謂張林曰 卿欲害忠臣邪 稱詔詰之하여 曰 卿爲宰相하여 太子之廢 不能死節 何也
華曰 式乾之議 臣諫事具存하니 可覆按也니라 林曰 諫而不從이면 何不去位 華無以對러라 遂皆斬之하고 夷三族하다
解結女適裴氏하여 明日當嫁而禍起 裴氏欲認活之한대 女曰 家旣若此하니 我何以活爲리오하고 亦坐死하니
朝廷 由是 議革舊制하여 女不從死注+不從父母家坐死也.하다 送賈庶人于金墉하고 誅董猛, 孫慮, 程據等注+楊太后‧太子遹之廢, 史皆不書爲庶人, 此獨書賈庶人者, 正其罪也.하다
閻纉 撫張華尸하고 慟哭曰注+纘, 圃之孫也. 早語君遜位而不肯이러니 今果不免하니 命也로다
於是 自爲都督中外諸軍事, 相國, 侍中하고 孫秀等 竝據兵權하고 文武封侯者 數千人이라
素庸愚하고 復受制於秀하니 秀爲中書令하여 威權 振朝廷이라 天下皆事秀而無求於倫이러라
詔追復故太子遹位號하고 立臧爲臨淮王하다 有司奏尙書令王衍 備位大臣하여 太子被誣 志在苟免하니 請禁錮終身하노이다 從之注+太子遺王妃書, 自陳誣枉, 衍不敢以聞.하다
欲收人望하여 選用海內名德之士하여 以李重, 荀組 爲左, 右長史하고
王堪, 劉謨 爲左, 右司馬하고 束晳으로 爲記室하고 荀崧, 陸機 爲參軍注+組, 勖之子也. 束晳, 姓名. 記室, 主文翰. 崧, 彧之玄孫也.하다
知倫有異志하고 辭疾不就한대 逼之不已 憂憤成疾하여 扶曳受拜러니 數日而卒注+曳, 牽引也, 使人扶曳李重, 令受拜除長史之職.하다
遂矯詔하여 遣使齎金屑酒하여 賜賈后하여 死于金墉城하다
◑秋八月 淮南王允 討趙王倫이라가 不克而死하다
趙王倫 以允爲騎將軍하여 領中護軍하다 性沈毅하니 宿衛將士 皆畏服之
知倫, 秀有異志하고 謀討之러니 倫, 秀轉允爲太尉하니 外示優崇이나 實奪其兵權注+中護軍掌兵, 轉太尉, 則兵權去矣.이러라
遂帥國兵數百人하고 直出하여 大呼曰 趙王反일새 我討之하노니 從者 左袒注+國兵, 淮南國兵也.하라
於是 從者甚衆이라 遂圍相府注+時倫以東宮爲相府.하다 與戰屢敗하여 死者千餘人이라
結陳於承華門前注+陳, 讀曰陣, 下開陳同. 太子宮, 在太宮東薄室門外, 中有承華門.하니 中書令陳淮 欲應允하여 言於帝하여 遣伏胤하여 持白虎幡以解鬪注+前有中書令陳準, 淮蓋準字之誤也. 白虎幡, 以麾軍進戰, 非以解闘也. 陳準蓋以帝庸愚, 故請以白虎幡麾軍, 欲倫兵見之, 以爲允之攻倫, 出於帝命, 將自潰也. 否則何以應允.하다
倫子汝陰王虔 在門下省注+虔是年受封.이러니 陰與胤誓曰 富貴 當共之하리라 乃詐言有詔助淮南王이라하니
不之覺하고 開陳受詔어늘 因殺之하니 坐允夷滅者數千人이러라
孫秀嘗爲小吏하니 屢撻之注+秀, 琅邪人. 岳爲琅邪內史, 秀爲小吏, 給岳, 狡黠自喜, 岳惡其爲人, 數撻辱之.하고 崇之甥歐陽建 素與倫有隙注+建表倫罪惡, 見元康六年.하고 有愛妾綠珠어늘 秀求之호되 不與注+綠珠, 梁氏女, 有容貌, 善吹笛. 崇使交州, 以眞珠三斛買之.러라
及淮南王允敗 秀因稱崇, 岳, 建 奉允爲亂이라하여 收之하다
嘆曰 奴輩利吾財耳로다 收者曰 知財爲禍인댄 何不早散之 不能答하다
岳母常誚責岳하여 曰 汝當知足이어늘 而乾沒不已乎注+蓋戒岳乘時射利, 不知止也. 乾, 音干, 得利爲乾, 失利爲沒. 一說以水爲喩也, 言其視利而趨, 雖乾而在陸, 沒而滅頂, 皆所不顧也.아하더니
及敗 謝母曰 負阿母라하니라 遂皆族誅하다
以齊王冏爲平東將軍하여 鎭許昌하다
齊王冏 以功遷遊擊將軍하니 冏意不滿이라 孫秀覺之하고 且憚其在內하여 乃以爲平東將軍하여 出鎭許昌하다
趙王倫 自加九錫하다
孫秀議加倫九錫하니 吏部尙書劉頌曰 昔 漢之錫魏 魏之錫晉 皆一時之用이니 非可通行注+謂禪代然後有九錫, 非常典也.이라
周勃, 霍光 其功至大 不聞有九錫之命也로라 張林 欲殺之한대
秀曰 殺張, 裴하여 已傷時望하니 不可復殺頌이라하니 乃止하다
遂下詔하여 加倫九錫하고 復加其子荂及秀, 林等官하여 竝居顯要注+荂, 枯花切, 又音孚.하다
倫及諸子 頑鄙無識하고 秀狡黠貪淫하니 所與共事者 皆邪佞之士
惟競榮利하여 無深謀遠略하고 志趣乖異하여 互相憎疾이러라
秀子會形貌短陋하여 如奴僕之下者러니 秀使尙帝女河東公主하다
冬十一月 立皇后羊氏하다
尙書郞玄之之女 秀之黨也
前益州刺史趙廞하다
詔徵益州刺史趙廞하여 爲大長秋하고 以成都內史耿滕代之注+廞, 虛金切. 晉諸王國置內史, 猶漢王國相也.하니 賈后之姻親也
聞徵甚懼注+懼以賈后親黨連坐.하고 且以晉室衰亂이라하여 陰有據蜀之志하여
乃傾倉廩하여 賑流民하고 厚遇李特兄弟하여 以爲爪牙하니 特等 恃勢하여 聚衆爲盜
數密表호되 流民剛剽하고 蜀人愞弱注+愞, 奴亂切.하여 主不能制客하여 必爲亂階하리니 宜使還本地니이다 聞而惡之러라
州被詔書하고 遣文武千餘人하여 迎滕하다 成都治少城하고 益州治太城注+胡三省曰 “二城, 皆秦張儀所築. 儀旣築太城, 後一年, 又築少城. 太城, 今成都府子城也. 少城, 唯西南北三壁, 東卽太城之西墉也.”이러니 猶在太城하여 未去
欲入州한대 功曹陳恂 諫曰 今構怨已深注+此, 言廞‧滕構怨也.하니 不如留少城以觀其變이라
檄諸縣하고 合村保하여 以備秦氐라호되 不從注+保, 小城也. 李特等, 本巴氐. 蜀人, 以其徙居秦州界, 因謂之秦氐.이러니 遣兵逆戰하니 敗死하다
又遣兵하여 逆西夷校尉陳總하니 總主簿趙模曰 今當速行하여 助順討逆이면 誰敢動者注+順, 謂耿滕. 逆, 謂趙廞. 使總助滕討廞也.리오
緣道停留하여 比至魚涪津 已遇廞軍注+犍爲郡南安縣, 有魚涪津.이라
模白總하여 散財募兵以戰호되 又不聽하니 衆遂自潰
殺之하고 自稱益州牧하고 置僚屬하고 易守令하다
李庠等 以四千騎歸廞이어늘 委以心膂하여 使招合六郡壯勇萬人하여 以斷北道注+六郡, 卽天水‧略陽等六郡. 壯勇, 流民之壯勇者. 北道, 自關中入蜀之道.하다


庚申年(300)
[] 나라 孝惠皇帝 永康 원년이다. 봄 정월에 太子 司馬遹許昌에 유폐하였다
[] 賈后黃門으로 하여금 自首하여 태자와 함께 반역하고자 하였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황제는 詔令을 내려 자수했다는 글을 公卿들에게 반포하여 보여주고
천 명의 병사를 보내어 太子를 호위하여 許昌에 유폐하고는 궁궐 내의 신하들에게 조령을 내려 태자에게 拜辭하고 전송하지 못하게 하였다.
江統 등 다섯 사람이 태자를 송별할 적에 伊水에 이르러 拜辭하고 눈물을 쏟았는데注+다섯 사람은 江統, 潘滔, 王敦, 杜蕤(두유), 魯瑤인데, 王敦王覽의 손자이다. ≪水經註≫에 “伊水伊闕의 가운데를 지나고 東北으로 흘러 洛陽縣의 남쪽에 이르렀다가 북쪽의 洛水로 들어간다.” 하였다. 司隷가 포박하여 으로 보내니, 河南尹 樂廣이 모두 풀어서 보내주었다.
[] 3월에 尉氏縣(울지현)에 피가 비처럼 떨어졌고, 妖星南方에 보이고 太白星이 낮에 보이고 中台星이 갈라졌다.注+尉氏縣나라 이후로 陳留郡의 속현이었다. 별이 요상함을 보이나 별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妖星’이라고 말하였다. ≪晉書≫ 〈天文志〉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妖星은 첫 번째는 彗星, 두 번째는 孛星, 세 번째는 大棓(대봉), 네 번째는 地槍, 다섯 번째는 天欃(천참), 여섯 번째는 蚩旗(치기), 일곱 번째는 天衝, 여덟 번째는 國星, 아홉 번째는 昭明, 열 번째는 司危, 열한 번째는 天欃彗, 열두 번째는 五殘, 열세 번째는 六賊, 열네 번째는 獄漢, 열다섯 번째는 旬始, 열여섯 번째는 天鋒, 열일곱 번째는 燭星, 열여덟 번째는 蓬星, 열아홉 번째는 長庚, 스무 번째는 四塡, 스물한 번째는 地維이다.” (보이다)은 賢過이다. 太白陰星으로, 上公大將軍이다. 아침에 東方에서 나오는 것이 啓明星이고 해질 때 西方에서 보이는 것이 長庚星이다. 동쪽에서 나왔으면 동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나왔으면 서쪽으로 져야 하는데 별이 午時가 넘도록 하늘에 뻗쳐 있는 것을 經天이라 하니, 낮에 별이 午方(남방 하늘)의 위에 나타나는 것을 이른다.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해와 밝음을 다투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해지고 작은 나라가 강해지며 여자가 창성해지는 조짐이다. 中台星三台星(上台星中台星下台星으로 구성됨, 각각 2개의 별로 총 6개의 별로 이루어짐)의 中台星이고 은 갈라짐이니, 〈“中台星拆”은〉 中台星의 두 별이 희미하게 멀리 떨어진 것을 이른 것이다.
[] 張華의 작은 아들 張韙(장위)가 장화에게 벼슬자리를 내놓을 것을 권하자, 장화가 말하기를 “天道가 심오하여 아득하니, 조용히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 賈皇后 太子 司馬遹을 죽였다.
[] 太子가 이미 폐위되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하였는데, 衛督司馬雅가 일찍이 東宮에서 일을 하다가 殿中郞士猗(사의) 등과 함께 賈后를 폐하고 太子를 복위할 것을 도모하였다.注+司馬雅宗室 중에 소원한 친족이다. 士猗는 사람의 성명이다.
이때 右軍將軍趙王 司馬倫이 병권을 쥐고 있고 성품이 탐욕스러워서 그의 힘을 빌려 일을 이룰 수 있다 하여,注+이니, 또한 탐하는 것이다.
마침내 孫秀를 설득하기를 “지금 나라에 후사를 이을 적통이 없으니, 사직이 장차 위태로울 것입니다. 大臣이 장차 큰일을 일으키려 하는데,
은 명분상 中宮을 받들어 섬겨서 賈氏郭氏와 매우 친하여 太子가 폐위될 적에 모두 ‘미리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注+〈“太子之廢 皆云豫知”는〉 司馬倫孫秀太子를 폐위하는 계책을 미리 앎을 말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일이 일어나면 가 반드시 미칠 것이니, 어찌 미리 도모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손수가 이것을 司馬倫에게 말하니, 사마륜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通事令史張林에게 알려 內應하게 하였다.注+通事令史中書令史이다. 中書侍郞은 본래 通事郞이니, 官名이 비록 바뀌었으나, 令史는 여전히 通事를 앞에 놓았다.
[] 장차 거사하려 할 적에 孫秀가 또다시 司馬倫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자는 총명하고 강하고 용맹하니, 만약 東宮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남에게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明公은 평소 賈后와 한 이었으니, 지금 비록 큰 을 세우더라도 태자는 ‘이 다만 백성들의 바람에 압박을 받아서 죄를 면하려고 거사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명공의 공을 큰 恩德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注+〈“公特逼於百姓之望 以免罪耳”는〉 백성들이 太子復位되기를 바라니, 司馬倫 등이 이를 두려워하고 압박을 받았으므로 賈氏를 배반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말이다.
거사를 지연시켜서 시기를 늦추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賈后가 반드시 太子를 살해할 것이니, 그런 뒤에 가후를 폐하여 태자를 위해 복수한다면, 어찌 를 면할 뿐이겠습니까. 다시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륜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손수는 인하여 사람을 시켜 反間計를 실행하여 “殿中 사람이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맞이하고자 한다.”注+司馬雅士猗는 모두 殿中의 사람이다.고 말하게 하니,
가후는 太醫令 程據로 하여금 독약을 타서 黃門 孫慮를 보내어 許昌에 가서 태자를 핍박하여 죽이게 하였다.注+(섞다)는 戶臥이다.
[] 여름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趙王 司馬倫皇后 賈氏를 폐하여 庶人으로 삼아서 죽이고, 마침내 司空 張華僕射 裴頠를 죽이고 스스로 相國이 되어 太子의 지위와 칭호를 追復하였다.
趙王이 군사를 일으켜 賈后를 주살하다趙王이 군사를 일으켜 賈后를 주살하다
[] 趙王 司馬倫孫秀司馬雅로 하여금 張華에게 고하기를 “趙王들과 함께 社稷을 바로잡아 천하를 위해 폐해를 제거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장화가 이를 거절하였다.
사마아가 노하여 말하기를 “칼날이 장차 목에 가해지더라도 오히려 이런 말을 하겠는가.”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사마륜이 詔令을 위조하여 三部司馬에게 명령하기를注+나라는 二衛前驅, 由基, 強弩三部 司馬가 있었다.中宮(賈后)이 賈謐 등과 함께 태자를 죽였다.
이제 車騎將軍(사마륜)으로 하여금 宮中에 들어와 중궁을 폐하게 하노니,注+이때 司馬倫車騎將軍으로 右軍將軍을 겸하였다. 너희들이 명령을 따르면 關內侯의 봉작을 하사할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삼족을 誅殺하겠다.” 하니, 병사들이 모두 그를 따랐다.
문을 열고 밤중에 들어가 齊王 司馬冏(사마경)을 보내어서 백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문을 밀치고 들어가 황제를 맞이해서 東堂으로 행차한 다음 가밀을 불러 참수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황후를 폐하여 庶人으로 삼았으며 趙粲賈午를 체포하여 끝까지 고문하고 이상의 대신들을 불러 모두 밤중에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 司馬倫은 은밀히 孫秀와 함께 황제의 자리를 찬탈할 것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조정에 명망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또 옛 원한을 보복하고자 해서 마침내 張華裴頠, 解結 등을 궁전 앞에서 붙잡았다.注+ 解結解系의 아우이니, 손수가 關中을 어지럽히자 해결이 손수의 죄가 마땅히 주살을 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으므로 또한 해결을 원망한 것이다.
장화가 張林에게 이르기를 “忠臣을 해치고자 하는가?” 하니, 장림은 이것이 詔令이라고 칭하며 질책하기를 “宰相이 되어서 太子가 폐위될 때 절개에 죽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하니,
장화가 말하기를 “式乾殿의 의논에 한 일이 모두 그대로 있으니, 다시 조사해보면 된다.” 하였다. 장림이 말하기를 “하여 따르지 않으면 왜 직위에서 떠나가지 않았는가?” 하니, 장화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마침내 모두 참수를 하고 삼족을 멸하였다.
[] 解結의 딸이 裴氏에게 시집가기로 하여 다음날 시집가게 되었는데, 가 일어났다. 배씨가 이것을 알고 그녀를 살려주고자 하였으나 딸이 말하기를 “우리 집이 이미 이와 같게 되었으니, 내 어찌 살겠는가.” 하고는 또한 죄에 걸려 죽었다.
조정은 이로 말미암아 옛 제도를 고칠 것을 의논하여 시집가기로 한 딸은 친정을 따라 죽지 않게 하였다.注+〈“女不從死”는〉 친정 부모의 집을 따라 죄에 걸려 죽지 않는 것이다. 司馬倫賈庶人金墉城으로 압송하고 董猛孫慮, 程據 등을 주살하였다.注+楊太后太子 司馬遹이 폐위될 적에 史冊에는 모두 庶人으로 삼았다고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유독 ‘賈庶人’이라고 쓴 것은 그의 죄를 바로잡은 것이다.
閻纉張華의 시신을 어루만지고 통곡하며 말하기를注+閻纘閻圃의 손자이다. “내 일찍이 에게 직위를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따르지 않다가 지금 과연 화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天命이다.” 하였다.
[] 이에 司馬倫이 스스로 都督中外諸軍事 相國 侍中이 되고 孫秀 등이 모두 兵權을 차지하였으며, 武官으로서 해진 자가 수천 명이었다.
사마륜은 평소 용렬하고 어리석었으며 또 손수에게 제재를 받으니, 손수가 中書令이 되어서 위엄과 권세가 조정을 진동하였다. 그리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손수를 섬기고 사마륜에게는 요구함이 없었다.
詔令을 내려서 太子 司馬遹의 지위와 칭호를 追復하고 司馬臧을 세워 臨淮王으로 세웠다. 有司가 아뢰기를 “尙書令 王衍大臣의 지위만 차지하여 태자가 모함을 당할 적에 구차히 를 면하려는 뜻이 있었으니, 종신토록 禁錮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제가 이를 따랐다.注+〈“太子被誣 志在苟免”은〉 太子王妃에게 편지를 보내어 스스로 억울한 무고임을 아뢰었으나, 王衍이 감히 이것을 황제에게 아뢰지 못하였다.
[] 司馬倫人望을 거두고자 하여 海內에 명망과 덕이 있는 인사를 선발하고 등용해서 李重荀組, 右長史로 삼고
王堪劉謨, 右司馬로 삼고 束晳記室로 삼고 荀崧(순숭)과 陸機參軍으로 삼았다.注+荀組荀勖의 아들이다. 束晳은 사람의 성명이다. 記室文翰을 주관한다. 荀崧荀彧玄孫이다.
李重은 사마륜이 딴마음이 있음을 알고는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는데, 사마륜이 끊임없이 핍박하자, 근심과 울분이 쌓여 병이 생겼다. 그리하여 부축받아 끌려가서 제수한 것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하였다.注+는 끎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부축하여 李重을 끌고 가서 제수한 長史의 직책을 받게 한 것이다.
사마륜은 마침내 詔令을 위조해서 사자를 보내어 금가루를 탄 술을 가지고 가서 賈后에게 하사하여 金墉城에서 죽게 하였다.
[] 5월에 臨淮王 司馬臧을 세워 皇太孫으로 삼았다.
[] 가을 8월에 淮南王 司馬允趙王 司馬倫을 토벌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 趙王 司馬倫司馬允驃騎將軍으로 삼아 中護軍을 겸하게 하였다. 사마윤은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니, 宿衛하는 장병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
사마윤은 사마륜과 孫秀가 딴마음이 있음을 알고는 토벌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사마륜과 손수가 사마윤을 太尉로 옮기니, 겉으로는 우대하여 높이는 뜻을 보였으나 실제는 그의 병권을 빼앗은 것이었다.注+中護軍은 병권을 주관하니, 太尉로 바뀌면 병권을 잃게 된다.
사마윤이 마침내 封國(淮南)의 병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출동하여 크게 고함치기를 “趙王이 반란하였기에 내가 토벌하노니, 나를 따르는 자는 왼쪽 웃통을 벗으라.”注+國兵淮南國의 병사이다. 하였다.
이에 따르는 자가 매우 많으니, 마침내 相府(相國)를 포위하였다.注+이때 司馬倫東宮相府로 삼았다. 사마륜이 그와 싸워 여러 번 패해서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사마윤이 承華門 앞에 結陣하니,注+(진영)은 으로 읽으니, 아래의 “開陳”의 도 같다. 太子宮太宮의 동쪽 薄室門 밖에 있는데, 가운데에 承華門이 있다. 中書令 陳淮가 사마윤에게 호응하고자 해서 황제에게 말하여 伏胤을 보내어 白虎幡을 가지고 싸움을 화해시키려 하였다.注+앞서 中書令 陳準이 있었으니, 원문의 자는 자의 誤字인 듯하다. 白虎幡은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 싸우게 하는 것이요 싸움을 풀어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니, 진준은 아마도 황제가 용렬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白虎幡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을 청하여 司馬倫의 군대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司馬允이 사마륜을 공격함은 황제의 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식하여 장차 스스로 궤멸하게 하고자 한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司馬允에게 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마륜의 아들 汝陰王 司馬虔門下省에 있으면서注+司馬虔이 이해에 封地를 받았다. 은밀히 복윤과 맹세하기를 “부귀를 마땅히 그대와 함께하겠다.” 하니, 복윤은 마침내 사마윤에게 거짓으로 “淮南王을 도우라는 詔令이 있다.”고 말하였다.
사마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진영을 열어 詔令을 받으려 하니, 복윤이 이로 인하여 그를 죽였다. 사마윤의 사건에 걸려 멸문의 화를 당한 자가 수천 명이었다.
[] 趙王 司馬倫黃門侍郞 潘岳衛尉 石崇 등을 죽였다.
[] 처음에 孫秀가 낮은 관리로 있었을 적에 潘岳이 여러 번 그를 매질하였고,注+孫秀琅邪 사람이다. 潘岳琅邪內史가 되었는데, 손수가 낮은 관리가 되어 반악의 급사가 되었으나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잘난 체하니, 반악은 그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자주 매를 때려서 욕보였다. 石崇의 생질인 歐陽建은 평소 司馬倫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으며,注+歐陽建司馬倫罪惡을 표문으로 올린 것은 元康 6년(296)에 보인다. 석숭에게 愛妾 綠珠가 있었는데 손수가 그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다.注+綠珠梁氏의 딸인데 용모가 빼어났고 젓대를 잘 불었다. 石崇交州로 사명을 띠고 가면서 眞珠 3섬으로 그녀를 샀다.
淮南王 司馬允이 실패하자, 손수는 이로 인하여 석숭과 반악, 구양건이 사마윤을 받들어 을 일으켰다고 말하고서 이들을 체포하였다.
석숭이 탄식하기를 “종놈들이 나의 재물을 이롭게 여겼구나.” 하자, 체포하는 자가 말하기를 “재물이 가 됨을 알았다면 왜 일찍 흩어주지 않았는가?” 하니, 석숭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처음에 반악의 어머니가 일찍이 반악을 꾸짖기를 “너는 마땅히 만족함을 알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탐내고 있다.”注+〈“汝當知足而乾沒不己”는〉 潘岳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때를 틈타 이익을 취함을 경계한 것이다. 이니, 이익을 얻음을 이라 하고 이익을 잃음을 이라 한다. 一說에는 〈“乾沒”은〉 물을 가지고 비유한 것이니, 이익을 보고 달려가서 비록 물이 말라 육지에 있고 물에 빠져 이마까지 잠기더라도 모두 돌아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실패하게 되자, 반악은 어머니에게 사죄하기를 “어머니의 충고를 저버렸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모두 멸족을 당하였다.
[] 齊王 司馬冏(사마경)을 平東將軍으로 삼아 許昌鎭駐하게 하였다.
[] 齊王 司馬冏이 공로에 따라 遊擊將軍으로 승진하였는데, 사마경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孫秀는 이것을 간파하였고 또 그가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마침내 平東將軍을 삼아 나가 許昌鎭駐하게 하였다.
[] 趙王 司馬倫이 스스로 하였다.
[] 孫秀趙王 司馬倫에게 九錫할 것을 의논하니, 吏部尙書 劉頌이 말하기를 “옛날 은 모두 한때 임시로 사용한 것이니, 通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注+〈“昔漢之錫魏 魏之錫晉”은〉 왕조를 禪讓하게 된 뒤에 九錫을 내림이 있으니, 떳떳한 법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周勃霍光은 그 이 지극히 컸으나 九錫을 하사하는 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張林이 그를 죽이려 하자,
손수가 말하기를 “張華裴頠를 죽여 이미 세상의 신망을 잃었으니, 다시 劉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여 마침내 중지하였다.
이에 詔令을 내려서 사마륜에게 구석을 가하고 다시 그의 아들 司馬荂와 손수, 장림 등의 관직을 더 올려주어 모두 현달한 요직에 있게 하였다.注+枯花이고, 또 이다.
[] 司馬倫과 여러 아들들은 완악하고 비루하고 무식하였으며 孫秀는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탐욕스럽고 음탕하니,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모두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오직 영화와 이익을 다투어서 깊은 계책과 원대한 지략이 없고, 뜻과 趣向이 달라서 서로 미워하였다.
손수의 아들 孫會는 체형이 작고 외모가 추악하여 奴僕 중에 가장 못난 자와 같았는데, 손수는 그로 하여금 황제의 딸인 河東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 겨울 11월에 皇后 羊氏를 세웠다.
[] 皇后尙書郞 羊玄之의 딸이니, 孫秀徒黨이다.
[] 益州刺史 趙廞(조흠)이 반란하였다.
[] 詔令을 내려서 益州刺史 趙廞을 불러 大長秋로 삼고 成都內史 耿滕(경등)으로 대신하게 하니,注+虛金이다. 나라 여러 王國內史를 두었으니, 이는 나라 王國과 같았다. 조흠은 賈后의 인척이었다.
조정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고,注+賈后親黨으로 연좌됨을 두려워한 것이다.나라가 쇠약하고 혼란하여 은근히 지역을 점거할 뜻을 품고서
마침내 창고를 털어 流民들을 구휼하였으며 李特의 형제들을 후대하여 심복으로 삼으니, 이특 등이 그의 세력을 믿고서 무리를 모아 도둑질하였다.
경등이 자주 은밀히 표문을 올리기를 “流民들은 강하고 사납고 지역 사람들은 나약하여注+(나약하다)은 奴亂이다. 주인이 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반드시 혼란의 계기가 될 것이니,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本地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조흠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미워하였다.
[] 益州에서는 詔書를 받고 文武官 천여 명을 보내어 耿滕을 맞이하니, 이때 成都少城治所로 하고 益州太城을 치소로 하였는바,注+胡三省이 말하였다. “두 (太城少城)은 모두 나라 張儀가 쌓은 것이다. 장의가 이미 太城을 쌓고 1년 뒤에 다시 少城을 쌓았으니, 태성은 지금 成都府子城이고, 소성은 오직 서쪽‧남쪽‧북쪽 세 삼면에 벽이 있으며 동쪽은 바로 태성의 서쪽 담장이다.” 趙廞은 그대로 太城에 있고 떠나가지 않았다.
경등이 에 들어가려고 하자, 功曹 陳恂하기를 “지금 조흠과 원한을 맺은 것이 이미 깊으니,注+이는 趙廞耿滕이 원한을 맺음을 말한 것이다. 少城에 잠시 머물러서 그 변고를 관찰하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 에 격문을 돌리고 를 규합하여 秦氐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나, 경등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注+는 작은 이다. 李特 등은 본래 氐族이다. 지역 사람이 이들이 秦州 경계로 옮겨 가서 거주함으로 인해 “秦氐”라고 칭한 것이다. 조흠이 군대를 보내어 맞이하여 싸우니, 경등은 패하여 죽었다.
[] 趙廞은 또다시 군대를 보내어 西夷校尉 陳總을 맞아 싸우니, 진총의 主簿趙模가 말하기를 “지금 마땅히 속히 행군하여 忠順한 사람을 돕고 반역한 자를 토벌하면 누가 감히 동요하겠습니까.”注+耿滕을 이르고 趙廞을 이르니, 〈“助順討逆”은〉 陳總으로 하여금 경등을 돕고 조흠을 토벌하게 한 것이다. 하였으나,
진총은 길에서 지체하다가 魚涪津에 이르러 이미 조흠의 군대를 만났다.注+犍爲郡 南安縣魚涪津이 있다.
조모가 진총에게 아뢰어 재물을 흩어서 병사들을 모집하여 싸우자고 하였으나 진총은 또다시 듣지 않으니, 병사들이 마침내 스스로 궤멸하였다.
조흠은 진총을 죽이고 스스로 益州牧이라 칭하고 관속을 배치하고 수령을 바꾸었다.
李庠 등이 4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조흠에게 귀의하니, 조흠은 그를 心腹으로 맡겨 6의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 만 명을 불러 모아 북쪽 길을 차단하게 하였다.注+六郡”은 바로 天水略陽 등 6개 이다. “壯勇”은 流民 중에 건장하고 용맹한 자이다. “北道”는 關中(長安)에서 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역주
역주1 (城)[縣] : 저본에는 ‘城’으로 되어 있으나, ≪水經註≫와 ≪資治通鑑≫의 註에 의거하여 ‘縣’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尉氏雨血……中台星拆 :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雨血’을 쓴 것이 2번이고(漢 惠帝 4년(B.C.191), 이해(300)), ‘太白’을 쓴 것이 6번이고(漢 安帝 永初 6년(112)에 자세하게 썼다.) ‘晝見’을 쓴 것이 2번이다(이해와 五代의 己酉年(949)). 한 달 안에 災異의 증거가 아울러 생긴 것이 이때와 같은 적이 없었다. 妖星이 보이고 中台星이 갈라진 것과 같은 경우는 ≪자치통감강목≫에서 각각 한 번씩 썼을 뿐이다.[終綱目 書雨血二(漢惠帝四年 是年) 書太白六(詳漢安帝永初六年) 而書晝見者 二(是年 五代己酉年) 未有一月之中 異證竝作 如斯時者也 至若妖星見 中台拆 綱目各一書而已]” ≪書法≫
“≪資治通鑑綱目≫에서 쓴 것을 살펴보면 天變이 이와 같았으니, 이 책을 읽는 자들은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한다. 누가 張華를 일러 ‘학식이 넓다.’고 말했는가. 그는 마침내 고요히 기다리고자 하였으니, 太后를 시해하고 太子를 죽인 것이 고요한 것인지 고요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당시의 조정이 혼란하여 지위에 있는 자들은 애당초 나무랄 것이 못 되고, 오직 張華 한 사람만이 취할 점이 있는 듯하였으나, 마침내 아들 張韙의 말을 듣고 지위를 양보하여 떠나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마침내 滅族되었으니, 애처로울 따름이다.[觀綱目所書 天變如此 讀者猶爲寒心 孰謂張華號爲博洽 乃欲靜以待之 不知弑太后殺太子 靜邪否邪 當時朝廷昏亂 在位者 初無足責 獨一張華 似若可取 乃不能聽其子韙之言 遜位而去 未幾 遂赤其族 可哀也已]” ≪發明≫
역주3 皇后殺故太子遹 : “전일에 태자가 유폐되었을 적에 ‘皇后’라고 쓰지 않은 것은 晉나라 조정의 公卿들이 올바른 의논을 굳게 지켜서 힘을 다해 죽음으로 간쟁하지 못함을 책망한 것이고, 지금 태자의 죽음에 ‘황후가 죽였다.’고 쓴 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정하여 첫 번째 惡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게 한 것이며, 태자가 이미 폐위되었는데 ‘庶人’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賈后가 폐위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일의 변고에 따라 저울질하여 판단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資治通鑑綱目≫의 書法의 뜻이다.[前日太子幽廢 不書皇后者 責晉朝公卿不能堅守正議 竭力死爭也 今此太子之死 書皇后殺者 正名定罪 首惡必有所歸也 太子旣廢 不書曰庶人者 不予賈后之廢也 隨其事變而權衡之 此固綱目書法之意也]” ≪發明≫
역주4 廢皇后賈氏……追復故太子位號 : “‘황후가 시해당했다.’고 씀은 으레 있는 일인데 여기서는 유독 ‘殺’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賈后는 弑逆을 저지른 역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誅’라고 쓰지 않았는가. 司馬倫의 행위를 토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마륜의 행위를 토벌로 인정하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사마륜의 뜻이 장차 나라를 도둑질하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의로운 토벌이 아닌 것이다. 張華와 裴頠가 역적인 가후에게 붙은 자인데, 어찌하여 관직을 썼는가. 사마륜이 제멋대로 죽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遂殺’이라고 씀은 어째서인가. 황후를 죽일 적에 ‘마침내 아무아무를 죽였다.’ 했으면 그들이 황후의 徒黨이 됨이 분명한 것이다. 故 太子의 지위와 칭호를 詔令으로 회복하였는데, 어찌해서 ‘詔策’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賈氏가 기필코 태자를 죽이기를 기다린 뒤에 이것을 구실 삼아 가후를 죄책한 것은 사마륜의 본래 계책이니, ‘詔令으로 회복하였다.’고 쓰지 않고 사마륜에게 연결시킨 것은 사마륜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의 뜻이 깊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황후의 시해에 ‘殺’이라고 쓴 것이 두 번이다.(이해(300) 晉나라의 賈氏와 唐나라 肅宗 寶應 원년(762)의 張氏이다.) 列國의 后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皇后書弑 恒也 此獨書殺 何 弑逆之賊也 然則曷爲不書誅 不以討予倫也 其不以討予倫 何 倫志將竊國 則非義討矣 張裴附賊后者也 則何以書官 不予倫之專殺也 其書遂殺 何 殺后 遂殺某某 則其爲后黨明矣 故太子位號 詔復之也 曷爲不書詔策 賈氏之必殺太子 然後借以罪之者 倫之本謀也 不書詔復而繫之倫 所以著倫志也 綱目之旨深矣 終綱目 皇后弑書殺二(是年晉賈氏 唐肅宗寶應元年張氏) 列國之后不與焉]” ≪書法≫
“賈氏에게는 하늘과 땅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니 마땅히 그 誅罰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다만 ‘殺’이라고만 쓴 것은 司馬倫의 토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마륜이 臣子가 되어서 國母를 살해했는데, ‘弑’라고 쓰지 않은 것은 가씨가 악행을 저지른 역적이어서 국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后를 폐하고 大臣을 죽였다.’고 쓰고, 아래에서는 ‘태자의 지위와 칭호를 회복했다.’고 쓴 것은 趙王 司馬倫의 亂이 賈后가 태자를 폐하여 죽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그 일의 輕重에 따라 재단하고 참작하였으니, 이는 ≪資治通鑑綱目≫이 훌륭한 ≪자치통감강목≫이 된 이유이다.[賈氏有覆載不容之罪 宜正其誅 而止書曰殺者 不予司馬倫之討也 倫爲臣子 戕害國母 而不書弑者 賈氏惡逆 不得爲主母也 上書廢后殺大臣 下書復太子位號者 明趙倫之亂 因廢殺太子而發也 隨其輕重而裁酌之 玆綱目之所以爲綱目也歟]” ≪發明≫
역주5 八座 : 東漢에서는 六曹의 尙書와 尙書令, 尙書僕射를 합한 명칭이었고, 三國의 魏와 南朝의 宋, 齊에서는 五曹의 尙書에 尙書令, 尙書左僕射, 尙書右僕射를 합한 명칭이었다.
역주6 (坐)[座] : 저본에는 ‘坐’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座’로 바로잡았다.
역주7 司馬倫과……보인다 : 본서 95쪽에 보인다.
역주8 立臨淮王臧 爲皇太孫 : “‘太孫’이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太孫’이라고 쓴 것이 3번이니(晉나라 司馬臧, 齊나라 蕭昭業, 唐나라 李重熙) 끝까지 즉위한 자는 있지 않았다.[書太孫始此 終綱目 書太孫三(晉司馬臧 齊昭業 唐重熙) 未有終立者也]” ≪書法≫
역주9 (票)[驃] : 저본에는 ‘票’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驃’로 바로잡았다.
역주10 趙王倫……衛尉石崇等 : “〈潘岳과 石崇은〉 賈后의 徒黨인데 ‘殺’이라고 쓰고 관직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趙王 司馬倫이 제멋대로 죽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賈黨也 書殺書官 何 不予倫之專殺也]” ≪書法≫
역주11 九錫 : 천자가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한 9가지 물품이다.
역주12 漢나라에서……것 : 漢나라 獻帝가 魏王 曹操와 曹丕에게 九錫을 내리고 魏나라 元帝가 晉王 司馬昭에게 九錫을 내린 일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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