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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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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8권 상
晉 惠帝 永興 2년(305)~晉 懷帝 永嘉 6년(312)
乙丑年(305)
起乙丑晉惠帝永興二年하여 盡戊寅晉元帝太興元年하니 凡十四年이라
二年이라
漢元熙二年이라
夏四月 하다
◑秋七月 東海王越 自領徐州都督하고 傳檄하여 討張方하다
東海中尉劉洽 以張方劫遷車駕라하여 勸東海王越討之한대 傳檄山東호되
糾率義旅하여 迎天子하여 還舊都注+舊都, 謂洛陽.라하다
徐州長史王脩 說刺史東平王楙하여 以州授之注+楙, 望之子也. 武帝受禪, 封東平王. 楙, 音茂.한대 乃以司空으로 領徐州都督하고 楙自爲兗州刺史하다
於是 范陽王虓及王浚等 共推越爲盟主 輒選置刺史以下하니 朝士多赴之注+輒, 專也. 朝士赴越者, 不從帝在長安者也.러라
成都王穎 旣廢 河北人 多憐之注+穎鎭鄴, 初有時譽. 後雖以驕侈致禍, 河北之人, 厭亂而思舊, 故多憐之. 其故將公師藩等 自稱將軍하고 起兵趙, 魏하니 衆至數萬注+公師, 複姓也.이러라
上黨武鄕羯人石勒 有膽力하고 善騎射注+武鄕縣, 晉置, 屬上黨郡, 後石勒分置武鄕郡. 載記曰 “勒, 匈奴別部羌渠之冑.” 又匈奴傳曰 “北狄入居塞內者, 有十九種, 羯, 其一也.”러라 幷州大饑하니 東嬴公騰 執諸胡於山東하여 賣充軍實注+軍實, 謂車徒‧器械‧芻糧之類.할새
勒亦被掠하여 賣爲茌平人師懽奴注+茌, 仕疑切. 茌平縣, 前漢屬東郡, 後漢屬濟北國, 晉屬平原國. 奇其狀貌而免之하니 乃與牧帥汲桑으로 結壯士하여 爲群盜注+牧帥, 馬牧之主帥. 茌平有牧苑
及藩起 桑與勒 帥數百騎赴之하니 始命勒하여 以石爲姓하고 勒爲名注+勒, 初名㔨. 㔨, 音背.하다
攻陷郡縣하고 轉前攻鄴하니 范陽王虓 遣其將苟晞하여 擊走之하다
八月 東海王越 范陽王虓 發兵西어늘 豫州刺史劉喬拒之러니 太宰顒 遣張方助喬하여 冬十月 襲虓破之하다
東海王越 留琅邪王睿하여 以平東將軍으로 監徐州軍事하여 守下邳하니
睿請王導爲司馬하여 委以軍事하다 帥甲卒三萬하여 西屯蕭縣注+蕭縣, 自漢以來, 屬沛郡.하고 范陽王虓 自許屯于滎陽注+許, 卽許昌.이러니
承制하여 以豫州刺史劉喬 爲冀州하고 使虓領豫州한대 喬以虓非天子命이라하여 發兵拒之하다
虓以劉琨爲司馬하고 越以劉蕃爲淮北護軍하고 劉輿爲潁川太守注+琨, 古渾切. 琨‧輿, 皆蕃之子也.하니
喬上尙書하여 列輿兄弟罪惡注+上, 時掌切. 下上事同.하고 因引兵攻虓於許하고 遣其子祐하여 拒越於靈壁注+靈壁, 在蕭縣.하다
東平王楙在兗州하여 徵求不已하니 郡縣 不堪命이라 虓遣苟晞하여 還兗州하고 徙楙靑州하니 楙不受命하고 與劉喬合하다
聞山東兵起하고 甚懼하여 表成都王穎都督河北諸軍事하여 復鎭鄴이러니 詔越等하여 各就國하니 越等 不從하다
得喬上事하고 下詔하여 稱劉輿脅虓造逆하니 其令鎭南將軍劉弘 征東將軍劉準으로 與喬幷力하고
以張方爲都督하여 共會許昌하여 誅輿兄弟注+弘都督荊州, 準都督揚州.하고 使穎與石超等으로 據河橋하여 爲喬繼援하다
遺喬及越書하여 使解怨釋兵하여 同奬王室한대 皆不聽이러라
又上表曰 自頃兵戈紛亂으로 構於群王하여 翩其反而하여 互爲戎首注+翩其反而, 言是非反覆之易, 冏‧乂‧穎‧顒之事誠如此. 互爲戎首 言迭爲興戎之首也.하니
載籍以來 骨肉之禍 未有如今者也注+載籍, 竹簡也. 以之記載, 故曰載籍. 萬一四夷乘虛爲變이면 此亦猛虎交鬪하여 自效於卞莊者也
謂宜速詔越等하여 令兩釋猜疑하고 各保分局注+分, 扶問切.호되 自今으로 有擅興兵馬者어든 天下共伐之니이다
方拒關東하고 倚喬爲助하여 不納하다 喬乘虛襲許하여 破之한대 琨, 輿及虓 俱犇河北하니
弘以張方殘暴하여 知顒必敗하고 乃帥諸軍하여 受越節度하다
有星孛于北斗하다
於是 太宰顒 矯詔하여 勅留臺하여 賜后死注+時, 荀藩‧劉暾‧周馥居留臺.한대 司隷校尉劉暾 上奏固執하여 得免이라
欲收暾한대 犇靑州하다
十二月 成都王穎 據洛陽하다
◑范陽王虓自領冀州刺史하고 擊穎將石超하여 斬之하니 劉喬衆潰하다
劉琨 說冀州刺史溫羨하여 使讓位於范陽王虓하니 虓遣琨하여 乞師於王浚하고
遂引兵濟河하여 擊斬石超於滎陽하고 東迎越하고 又擊劉祐於譙하여 殺之하니 喬衆潰而走하다
東海王越 進屯陽武하니 王浚 遣將祁弘하여 將兵助之注+陽武縣, 漢屬河南郡, 晉屬滎陽郡. 祁, 姓也.하다
◑陳敏 據江東이어늘 劉弘 遣江夏太守陶侃하여 將兵討破之하다
旣克石冰 自謂勇略無敵이라하여 遂據歷陽以叛注+歷陽縣, 漢屬九江郡, 魏改九江曰淮南, 晉因之.하다
吳王常侍甘卓 棄官歸注+晉諸王國, 大國置左右常侍各一人.어늘 敏爲子景하여 娶卓女하고 使卓假稱皇太弟令하여 拜敏揚州刺史하다
又使錢端等으로 南略江州하고 弟斌東略諸郡注+元康元年, 割荊‧揚二州之地十郡, 置江州.하고 遂據江東하여 以顧榮爲右將軍하고
賀循爲丹陽內史하고 周玘爲安豐太守하고 豪傑名士 咸加收禮注+安豐縣, 後漢屬廬江郡. 魏分廬江爲安豐郡.하다
佯狂得免하고 玘亦稱疾하니 疑諸名士不爲己用하여 欲盡誅之어늘
榮曰 將軍 神武不世하니 若能委信君子하여 散蔕芥之嫌하고 塞䜛諂之口하면
則上方數州 可傳檄而定이어니와 不然이면 終不濟也리라 乃止注+蔕, 丑介切. 蔕芥, 刺鯁也. 上方數州, 謂揚州以西荊‧江‧豫‧梁, 益等州也.하다
太宰顒 以張光爲順陽太守하여 帥步騎討敏注+順陽縣, 前漢曰博山, 後漢明帝更名順陽, 屬南陽郡. 至建安中, 割南陽右壤, 爲南鄕郡. 晉太康中, 立順陽郡, 以南鄕爲縣.하다
劉弘 遣江夏太守陶侃하여 屯夏口하고 又遣南平太守應詹하여 督水軍以繼之注+吳置南郡於江南. 晉平吳, 改曰南平, 以別江北之南郡. 應詹, 姓名.하니
侃與敏同郡이요 又同歲擧吏注+侃與敏皆廬江人. 同歲擧赴京師. 或謂弘曰 侃 脫有異志 則荊州無東門矣리라
弘曰 侃之忠能 吾得之已久하니 必無是也리라 聞之하고 遣子洪하여 詣弘以自固하니
引爲參軍하고 資而遣之曰 匹夫之交 尙不負心이어든 況大丈夫乎注+資而遣之, 謂以貨物資送而遣其歸.
遣陳恢하여 寇武昌注+恢, 敏之弟也.이어늘 禦之할새 以運船爲戰艦하니 或以爲不可한대
侃曰 用官船擊官賊 何爲不可리오 與恢戰하여 屢破之하고 又與皮初, 張光으로 共破錢端於長歧注+長歧, 當在江夏郡界.러니
說弘曰 張光 太宰腹心이니 旣與東海 宜斬光以明向背注+東海, 卽越也.니라
弘曰 宰輔得失 豈張光之罪리오 危人自安 君子弗爲也라하고 乃表光勳하여 乞加遷擢하다
漢離石 大饑하다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8권 상
惠帝 永興 2년(305)~ 懷帝 永嘉 6년(312)
乙丑年(305)
資治通鑑綱目≫ 제18권은 乙丑年 나라 惠帝 永興 2년(305)부터 戊寅年 나라 元帝 太興 원년(318)까지이니, 모두 14년이다.
[] 나라 孝惠皇帝 永興 2년이다.
[] 나라(前趙) 高祖 劉淵 元熙 2년이다.
[] 여름 4월에 張方이 다시 羊后를 폐위하였다.
[] 가을 7월에 東海王 司馬越이 스스로 徐州都督을 겸하고, 격문을 돌려 張方을 토죄하였다.
[] 東海中尉劉洽張方車駕(황제)를 위협하여 천도했다 해서 東海王 司馬越에게 그를 토벌할 것을 권하자, 사마월이 山東 지역에 격문을 돌렸는데,
격문에 “의병을 규합하여 거느리고서 천자를 맞이하여 옛 도읍인 洛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注+舊都”는 洛陽을 이른다. 하였다.
徐州長史 王脩徐州刺史東平王 司馬楙(사마무)를 설득하여 徐州를 사마월에게 주게 하니,注+司馬楙司馬望의 아들이니, 나라 武帝(司馬炎)가 선양을 받을 적에 東平王에 봉해졌다. 이다. 사마월은 이에 司空으로 徐州都督를 겸하고, 사마무는 스스로 兗州刺史가 되었다.
이때에 范陽王 司馬虓(사마효)와 王浚 등이 함께 사마월을 盟主로 추대하였다. 사마월이 전적으로 자사 이하를 선발하여 배치하니, 조정의 선비 중에 그에게 달려가는 자가 많았다.注+은 전임함이다. 조정의 선비 중에 司馬越에게 달려간 자는 황제를 따라 長安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다.
[] 成都王(司馬穎)의 옛 장수인 公師藩 지역을 침략하였다.
[] 成都王 司馬穎이 폐위되자, 河北 사람들 중에 그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注+司馬穎鄴城에 진주해 있던 초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뒤에 비록 교만과 사치로 를 초래하였으나, 河北 사람들은 난리를 싫어하고 옛날을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가엾게 여긴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그의 옛 장수인 公師藩 등이 스스로 장군이라고 칭하고 지역에서 군대를 일으키니, 병력이 수만에 이르렀다.〉注+公師複姓이다.
[] 처음에 上黨 武鄕羯族 출신인 石勒이 담력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注+武鄕縣나라에서 설치한 것으로 上黨郡에 속하였는데, 뒤에 石勒이 나누어 武鄕郡을 설치하였다. ≪晉書≫ 〈載記〉에 이르기를 “석륵은 흉노의 別部羌渠의 후손이다.” 하였고, 또 ≪晉書≫ 〈匈奴傳〉에 이르기를 “변방 안에 들어와 살던 北狄은 19개의 종족이 있는데, 羯族은 그중 하나이다.” 하였다. 幷州에 큰 기근이 들자, 東嬴公 司馬騰山東에서 여러 오랑캐들을 붙잡아 팔아서 軍備를 충당하였는데,注+軍實”은 수레와 步兵, 병기와 꼴(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과 양식의 따위를 이른다.
이때 석륵도 붙잡혀 팔려서 茌平 사람 師懽의 노예가 되었다.注+仕疑이다. 茌平縣前漢 때에는 東郡에 속하였고, 後漢 때에는 濟北國에 속하였고, 나라 때에는 平原國에 속하였다. 사환은 그의 용모를 기이하게 여겨 노예의 신분을 면해주었다. 석륵은 이에 牧帥汲桑과 함께 壯士들을 규합하여 도둑 떼가 되었다.注+牧帥는 말을 기르는 목장의 主帥(우두머리)이니, 茌平縣에 목장이 있었다.
公師藩이 군대를 일으키자, 급상과 석륵이 수백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에게 달려가니, 급상이 처음으로 석륵에게 명하여 으로 삼고 을 이름으로 삼게 하였다.注+石勒은 초명이 이니, 이다.
공사번이 郡縣을 공격하여 함락하고서 점차 전진하여 鄴城을 공격하였는데, 范陽王 司馬虓가 그의 장수 苟晞를 보내어 공사번을 격퇴하였다.
[] 8월에 東海王 司馬越范陽王 司馬虓가 군대를 징발하여 서쪽으로 가자, 豫州刺史 劉喬가 이들을 막았는데, 太宰 司馬顒張方을 보내어 유교를 돕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사마효를 기습하여 격파하였다.
[] 東海王 司馬越琅邪王 司馬睿를 머물게 하여 平東將軍으로서 徐州軍事를 감독하게 하여 下邳를 지키게 하니,
사마예가 王導司馬로 삼아서 군대의 일을 왕도에게 맡길 것을 청하였다. 사마월은 3만의 甲士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서 蕭縣에 주둔하고注+蕭縣나라 이래로 沛郡에 속하였다. 范陽王 司馬虓許昌에서 滎陽으로 가서 주둔하였는데,注+는 바로 許昌이다.
사마월이 制命을 받들어 편의에 따라 豫州刺史 劉喬冀州刺史로 삼고 사마효로 하여금 예주자사를 겸하게 하자, 유교는 사마효가 천자의 명령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하여 군대를 일으켜 항거하였다.
사마효는 劉琨(유곤)을 司馬로 삼고, 사마월은 劉蕃淮北護軍으로 삼고 劉輿潁川太守로 삼으니,注+古渾이다. 劉琨劉輿는 모두 劉蕃의 아들이다.
注+(올리다)은 時掌이니, 아래 “上事”의 도 같다. 인하여 군대를 이끌고 許昌으로 가서 사마효를 공격하고 그의 아들 劉祐를 보내어 靈壁에서 사마월을 막게 하였다.注+靈壁蕭縣에 있다.
[] 東平王 司馬楙兗州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조세를 징수하니, 郡縣들이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司馬虓苟晞(구희)를 연주로 돌려보내고 사마무를 靑州로 옮기니, 사마무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劉喬와 연합하였다.
司馬顒山東 지역에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두려워하여 표문을 올려 成都王 司馬穎都督河北諸軍事로 삼아 다시 鄴城에 진주하게 하고, 司馬越 등에게 詔令을 내려 각각 封國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사마월 등은 그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사마옹은 劉喬가 올린 일을 보고는 조령을 내리기를 “劉輿가 사마효를 협박하여 역모를 꾸몄으니, 鎭南將軍 劉弘征東將軍 劉準으로 하여금 유교와 힘을 합하게 하고,
張方都督으로 삼아서 함께 許昌에 모여 유여 兄弟를 주벌하라.”注+劉弘荊州都督하고 劉準揚州를 도독하였다. 하고, 사마영으로 하여금 石超 과 함께 河橋를 점거하여 유교의 후원이 되게 하였다.
劉弘이 유교와 사마월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여금 원한을 풀고 군대를 해산하여 함께 왕실을 돕자고 말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 劉弘이 또다시 표문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어지러이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여러 왕이 원한을 맺어 옳고 그름이 자주 번복되어 서로 번갈아가며 전쟁을 일으키는 괴수가 되었으니,注+翩其反而”는 是非가 번복되기 쉬움을 말한 것이니, 司馬冏司馬乂, 司馬穎司馬顒의 일이 진실로 이와 같았다. “互爲戎首”는 번갈아 전쟁을 일으킨 괴수가 됨을 말한 것이다.
서적이 있은 이래로 골육 간의 가 지금처럼 극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注+載籍”은 竹簡이니, 여기에 사실을 기재하기 때문에 ‘載籍’이라고 한 것이다. 만일 사방의 오랑캐가 빈틈을 타고 변란을 일으키면, 이 또한 이니,
속히 司馬越 등에게 명하여 쌍방이 모두 시기와 의심을 풀고 각각 나누어 점령한 지역을 보존하게 하되,注+(나누다)은 扶問이다. 지금부터 멋대로 군대와 말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천하가 함께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司馬顒은 막 關東 지역을 점거하고 劉喬를 의지하여 원조로 삼고 있던 터라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교가 빈틈을 타고 許昌을 습격하여 격파하자, 劉琨劉輿, 司馬虓가 모두 河北으로 달아났다.
유홍은 張方이 잔인하고 포악하므로 사마옹이 반드시 패하리라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월에게 가서 그의 지휘를 받았다.
[] 孛星北斗星에 나타났다.
[] 11월에 將軍 周權詔令을 사칭하여 羊后를 세웠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 이때 太宰 司馬顒詔令을 사칭하여 에 명해서 羊后에게 사약을 하사하게 하였는데,注+이때 荀藩, 劉暾, 周馥留臺에 있었다. 司隷校尉 劉暾上奏하여 固執해서 죽음을 하게 되었다.
사마옹이 유돈을 체포하려 하자, 유돈은 靑州로 달아났다.
[] 12월에 成都王 司馬穎洛陽을 점거하였다.
[] 范陽王 司馬虓가 스스로 冀州刺史를 겸하고 司馬穎의 장수 石超를 공격하여 참수하니, 劉喬의 무리가 궤멸되었다.
[] 劉琨冀州刺史 溫羨을 설득하여 范陽王 司馬虓에게 지위를 양보하게 하였다. 사마효가 劉琨王浚에게 보내어 구원병을 청하게 하고,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가 滎陽에서 石超를 공격하여 참수하고 동쪽으로 司馬越을 맞이하였으며, 또다시 劉祐 지역에서 공격하여 죽이니, 劉喬의 무리가 궤멸하여 달아났다.
[] 東海王 司馬越이 전진하여 陽武에 주둔하니, 王浚이 장수 祁弘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돕게 하였다.注+陽武縣나라 때에는 河南郡에 속하였고, 나라 때에는 滎陽郡에 속하였다. 이다.
[] 陳敏江東을 점거하자, 劉弘江夏太守 陶侃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여 격파하게 하였다.
[] 처음에 陳敏石冰을 이긴 뒤에 용맹과 지략이 자신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歷陽을 점거하고서 배반하였다.注+歷陽縣나라 때에는 九江郡에 속하였는데, 나라 때에는 구강군을 고쳐 淮南이라 하였고, 나라 때에는 그대로 그 이름(회남)을 따랐다.
吳王常侍甘卓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자,注+나라의 여러 王國 중에 大國左常侍右常侍 각각 한 사람을 두었다. 진민은 아들 陳景을 감탁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감탁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皇太弟이라 칭하고서 자신을 揚州刺史로 제수하게 하였다.
錢端 등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江洲를 경략하게 하고, 아우 陳斌(진빈)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여러 을 경략하게 하였다.注+元康 원년(291)에 荊州揚州의 지역 10개 을 떼어 江州를 설치하였다. 마침내 江東을 점거하여 顧榮右將軍으로,
賀循丹陽內史로, 周玘安豐太守로 삼았으며, 豪傑名士들을 모두 거두어 예우하였다.注+安豐縣後漢 때에는 廬江郡에 속하였고, 나라 때에는 여강군을 나누어 安豐郡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순은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관직에 제수되는 일을 피하고 주기 또한 병을 핑계로 사양하니, 진민은 여러 名士들이 자기를 위해 쓰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해서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고영이 말하기를 “장군은 不世出武勇을 지니셨으니, 만약 군자들을 믿고 맡겨서 하찮은 일에 근심하는 혐의를 없애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입을 막는다면,
長江 상류 지역의 여러 를 격문만 돌리고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진민은 마침내 중지하였다.注+丑介이니, “蔕芥”는 가시이다. “上方數州”는 揚州의 서쪽인 荊州, 江州, 豫州, 梁州, 益州 등을 이른다.
[] 太宰 司馬顒張光順陽太守로 삼아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陳敏을 토벌하게 하였다.注+順陽縣前漢에서는 博山이라 하였는데, 後漢 明帝順陽으로 이름을 고쳐 南陽郡에 속하게 하였다. 獻帝 建安 연간(196~220)에 이르러 南陽의 오른쪽 지역을 떼어 南鄕郡을 삼았으며, 나라 武帝 太康 연간(280~289)에 順陽郡을 세우고는 南鄕으로 삼았다.
劉弘江夏太守 陶侃을 보내어 夏口에 주둔하게 하고 또 南平太守 應詹(응첨)을 보내어 水軍을 감독하여 뒤를 잇게 하니,注+나라가 南郡江南에 설치하였는데, 나라가 나라를 평정하고는 南平이라고 이름을 고쳐 江北南郡과 구별하였다. 應詹은 사람의 성명이다.
도간과 진민은 같은 출신이고 또 같은 해에 관리로 천거되었다.注+陶侃陳敏은 모두 廬江 사람이며, 같은 해에 천거되어 京師(洛陽)로 갔다. 혹자가 유홍에게 이르기를 “도간이 혹시라도 딴마음을 품으면 荊州 지역은 東門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유홍이 말하기를 “내가 도간의 충성과 재능을 안 지 이미 오래이니, 반드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도간은 이 말을 듣고 아들 陶洪을 유홍에게 보내서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밝히니,
유홍은 도홍을 발탁하여 參軍으로 삼고 재물을 주어 보내며 말하기를 “匹夫가 교제할 때에도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대장부이겠는가.”注+資而遣之”는 재물을 주어 돌려보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陳敏陳恢를 보내어 武昌을 침략하자,注+陳恢陳敏의 아우이다. 陶侃이 그를 막을 적에 漕運船戰艦으로 삼으니 혹자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도간은 말하기를 “관의 조운선을 사용하여 관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도간은 진회와 싸워 여러 번 격파하고 또 皮初, 張光과 함께 長歧에서 錢端을 격파하였는데,注+長歧는 마땅히 江夏郡의 경계에 있을 것이다.
혹자가 劉弘을 설득하기를 “장광은 太宰(司馬顒)의 심복이니, 이 이미 東海王(司馬越)의 편에 섰다면 마땅히 장광을 참수하여 向背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注+東海王은 바로 司馬越이다. 하였다.
유홍은 말하기를 “宰輔의 잘잘못이 어찌 장광의 죄이겠는가. 남을 위태롭게 하여 스스로 편안함을 취하는 일은 군자가 하지 않는다.” 하고는, 마침내 표문을 올려 장광의 공훈을 아뢰고 그를 발탁하여 승진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 나라(前趙) 離石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


역주
역주1 張方 復廢羊后 : “羊氏가 이때까지 모두 3번 폐출을 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폐위하고 복위할 때 모두 ‘皇后 羊氏’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곧바로 ‘羊后’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생략한 것이다. 어찌하여 생략하였는가. 뒤에 ‘漢나라에서 妃 羊氏를 세워 后로 삼았다.’라고 쓴 것이 있으니, 여기의 양후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생략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后가 신하에 의하여 폐위되었다고 쓴 것이 3번인데(魏나라 張氏, 晉나라 賈氏‧羊氏) 양씨처럼 3번 내침을 당한 자는 있지 않다.[羊氏於是三廢矣 先是廢與復 皆書皇后羊氏 此其直書羊后 何 略之也 曷爲略之 後有書漢立妃羊氏爲后者 此其人也 故略之 終綱目 書后爲臣所廢者三(魏張氏 晉賈氏 羊氏) 未有三黜如羊氏者矣]” ≪書法≫
역주2 成都故將公師藩 寇掠趙魏 : “무릇 ‘故將(옛 장수)’이라고 쓴 것은 義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寇’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成都의 장수이기 때문이다. 公師藩을 ‘寇’라고 한 것은 司馬穎을 ‘寇’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漢 高祖 5년(B.C.202)에〉 楚가 역적인데 利幾가 楚의 옛 장수였으므로 ‘反’이라고 썼고, 사마영이 배반한 도둑인데 공사번이 사마영의 옛 장수였으므로 ‘寇’라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포폄하는 것이 엄격하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故將’이라고 쓴 것이 7번인데, 이기와 공사번은 그 義를 인정한 말이 아니다.[凡書故將 予義也 此其書寇 何 成都將也 寇藩 所以寇穎也 是故楚逆賊也 利幾以楚故將書反 穎反寇也 公師藩以穎故將書寇 綱目之予奪 嚴矣 終綱目 書故將七 惟利幾公師藩非予辭]” ≪書法≫
역주3 유교가……나열하고는 : 劉喬가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寧川太守 劉輿는 范陽王 司馬虓를 협박하여 詔命을 거역하고 私黨을 심었으며 郡縣을 마음대로 겁박하여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또 유여 형제는 趙王 司馬倫과 인척이라는 이유로 권세를 농단하고 흉악무도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주살을 당했어야 마땅한데 우연히 사면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소인은 거리끼는 바가 없어 악행이 날로 심해져서 제멋대로 苟晞를 兗州牧으로 삼아 王命을 금절시켰습니다.” 유여 형제는 劉輿와 劉琨이다.
역주4 사나운……꼴 : 卞莊은 勇力이 뛰어났던 춘추시대 魯나라의 卞邑大夫 孟孫速이다. 어느 날 소를 잡아먹고 있는 호랑이 두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쏘아 잡으려고 하였는데,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다 보면 필시 작은 놈은 죽고 큰 놈도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니, 그때 잡으면 일거양득입니다.”라고 한 하인의 충고를 듣고 기다렸다가 두 마리의 호랑이를 손쉽게 잡았던 고사가 있다.(≪古今事文類聚後集≫ 권36)
역주5 將軍周權……伏誅 : “羊后가 신하에게 폐위를 당했으면 양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바른 처사인데, ‘伏誅’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詔令을 사칭하였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 ‘矯’라고 쓴 것이 많으나, 모두 일이 성공한 경우이다. 그리하여 ≪자치통감강목≫엔 ‘矯’라고 써서 백성들에게 군주가 있음을 겨우 보였을 뿐, 조령을 사칭하면 마땅히 죽여야 함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周權이 조령을 사칭하고 실패한 뒤에야 ≪자치통감강목≫에서 그 죄를 바르게 지적하여 ‘伏誅’라고 썼으니 이는 조령을 사칭하는 벌을 밝혀 후세의 경계로 삼아서 ‘矯’라고 쓴 것은 모두 다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한 것이다.[羊后爲臣所廢 則立之 正也 書伏誅 何 矯詔也 綱目書矯多矣 然皆事成者也 綱目僅得以矯書之 示民有君而已 未有以見矯之當誅也 於是周權矯詔而敗 然後綱目正名其罪 書曰伏誅 所以明矯詔之罰 爲後世戒 使知凡書矯者 皆當誅者也]” ≪書法≫
“羊后가 죄 때문에 폐위되지 않았으니, 그녀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은 바른 처사이다. 그러나 周權의 일이 발각되자 마침내 ‘伏誅’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후는 천하의 어머니인데 주권이 偏校(지위가 낮은 武官)의 신분으로 조령을 사칭하여 황후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옳은 義가 아니다. 어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羊后廢不以罪 則復之者 正也 然周權事覺 乃以伏誅書之 何哉 皇后 天下之母也 權以偏校 乃欲矯詔立之 非其義矣 不誅何待]” ≪發明≫
≪資治通鑑≫에 보면 다음과 같다. “立節將軍 周權이 거짓된 격문(司馬越의 격문)을 받고 스스로 西平將軍을 칭하고 다시 羊后를 세웠는데, 洛陽令 何喬가 주권을 공격하여 죽였다. 太宰 司馬顒이 조령을 사칭하기를 ‘양후가 누차 간사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하여 尙書 田淑을 보내서 留臺에 신칙하여 황후에게 사약을 내리게 하였다.
역주6 留臺 : 제왕이 변고로 京師를 떠날 적에, 경사의 수비를 위해 남겨두었던 관서를 이른다.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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