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東海王司馬越이 군대를 일으킬 적에 사람을 보내어 太宰司馬顒을 설득하게 하면서 그에게 황제를 받들어 洛陽으로 돌아오게 하고, 陝(섬) 지역을 경계로 삼아서 각자 伯이 되어 다스릴 것을 약속하였다.
사마옹은 그 말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張方은 자신의 죄가 무거워 가장 먼저 주벌을 당하게 될까 염려해서,注+〈“自以罪重恐爲誅首”는 張方 자신이〉 洛陽을 노략질하고 천자를 위협하여 서쪽으로 천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마옹에게 이르기를 “지금 형세가 유리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어서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성하니, 천자를 받들어 천하에 호령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서 남에게 제재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니, 사마옹이 이에 사마월과 연합하려던 생각을 접었다.
그러다가 劉喬가 실패하자, 사마옹이 두려워하여 군대를 해산하고자 하였으나, 장방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장방의
인 郅輔(질보)를 유인하여 장방을 죽이게 하고 장방의 首級을 사마월에게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다.
그러나 사마월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祁弘 등을 보내어 鮮卑族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서 車駕(황제)를 맞이하게 하였다. 宋冑 등이 전진하여 洛陽 가까이 접근하니, 司馬穎이 長安으로 달아났다.
綱
[綱] 3월에 五苓(오령)의 夷族이 寧州 지역을 침략하니, 寧州刺史李毅가 卒하였다.
目
[目] 寧州에 여러 해 동안 기근이 들고 역병이 유행하였는데, 五苓의 夷族이 강성하여 마침내 寧州의 성을 포위하였다.注+苓은 力丁의 切이다. 五苓의 夷族은 寧州 변방에 있는 부락(부족)의 이름이다.刺史李毅가 병으로 卒하였는데, 딸 李秀가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아버지의 풍모가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추대하여 州의 일을 대행하게 하였다.
이수는 전사들을 장려하여 성을 견고히 지키고, 성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쥐를 잡아 구워 먹고 풀뿌리를 뽑아 먹으며, 夷族들이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그를 틈타 곧바로 군대를 출동하여 습격해서 격파하였다.
綱
[綱] 여름 4월에 東海王司馬越이 전진하여 溫 지역에 주둔하고, 祁弘을 보내어 長安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받들어 모시고 동쪽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目
[目] 太宰司馬顒이 군대를 보내어 祁弘 등을 湖에서 막자, 기홍이 이들을 격파하고 마침내 서쪽으로 關中에 들어가서 또다시 사마옹의 군대를 霸水에서 패퇴시키니, 사마옹이 한 필의 말을 타고 太白山으로 도망하여 들어갔다.注+≪新唐書≫ 〈地理志〉에 “太白山은 鳳翔府郿縣에 있다.” 하였다.
기홍 등이 長安에 들어가자 휘하의 鮮卑族이 크게 노략질하여 2만여 명을 죽이니, 百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산중으로 들어가 상수리 열매를 주워 먹었다.注+橡은 상수리 열매이니, 밤과 비슷한데 크기가 작다.
기홍 등이 황제를 받들어 모시고서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동쪽으로 돌아오니, 관중 지역이 모두 東海王司馬越에게 복종하였고, 사마옹은 겨우 장안의 한 성만 지킬 뿐이었다.
綱
[綱] 6월에 황제(晉惠帝)가 洛陽에 이르러 羊后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綱
[綱] 成都王李雄이 成나라 皇帝를 칭하였다.
目
[目] 李雄이 황제에 즉위하여 국호를 大成이라 하고 아버지 李特을 추존하여 景皇帝라 하였다.
처음에 范長生이 〈靑城山에서〉 成都로 나오니,注+靑城山에서 成都로 나온 것이다. 이웅이 조서를 손에 잡고서 문에서 맞이하여 丞相을 제수하고 范賢이라고 존칭하였었는데,注+板은 詔書이다. 이때에 이르러 그를 天地太師라 칭하였다.
이때 여러 장수들이 이웅의 은총을 믿고서 서로 반열의 지위를 다투자, 尙書令閻式이 漢나라와 晉나라의 故事를 참고하여 百官의 제도를 세울 것을 청하니, 이웅이 그의 말을 따랐다.
綱
[綱] 가을 7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綱] 8월에 東海王司馬越을 太傅錄尙書事로 삼고, 范陽王司馬虓를 司空으로 삼아서 鄴城에 진주하게 하였다.
유애 등은 모두 玄妙하고 虛無한 道를 숭상하여 세상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술을 마시며 방종하였다.
유애는 끝없이 재물을 증식하려 하였고, 곽상은 행실이 경박하여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하였으나, 사마월은 이들 모두 名望이 높다 하여 辟召하였다.
綱
[綱] 荊州都督新城公劉弘이 卒하였다.
目
[目] 이때 천하가 크게 혼란하였으나 劉弘이 江, 漢 지역을 전적으로 都督하여 위엄이 남쪽 지역에까지 미쳤다.注+“南服”은 南方이다. 服이라고 한 것은 天子에게 복종하여 섬김을 직책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뜻이다.
유홍은 일이 성공하면 말하기를 “아무개의 功이다.”라 하고, 만일 실패하면 “이 늙은이의 죄이다.”라 하였으며, 매번 군대를 동원하고 재물을 징발할 때마다 손수 守와 相에게 편지를 써서 간곡하고 다정하게 말하니,注+“興發”은 군대를 일으켜 무리를 동원하고 재물과 賦稅를 조달함을 이른다. 相(정승)은 息亮의 切이다.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고 기뻐하여 다투어 그에게 달려가면서 말하기를 “劉公의 편지 한 장을 얻는 것이 10명의 部從事보다 낫다.”注+賢(낫다)은 勝이라는 말과 같다. 部從事는 都督의 屬官이니, 秩이 百石이었다. 이보다 앞서 매번 興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부종사에게 명하여 소속된 고을을 나누어 순행하면서 독촉하게 하였는데, 劉弘만은 손수 편지를 써서 징발하여 소요함이 없이 쉽게 이루어졌으므로 낫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辛冉(신염)이 유홍에게 천하를 縱橫하는 일로 설득하자, 유홍이 노하여 그를 참수하였다. 이때에 유홍이 卒하니, 시호를 元이라 하였다.
綱
[綱] 9월에 頓丘太守馮嵩(풍숭)이 成都王司馬穎을 잡아 鄴城으로 보내고, 兗州刺史苟晞가 公師藩을 공격하여 참수하였다.
겨울 10월에 范陽王司馬虓가 卒하니, 長史劉輿가 사마영을 주살하였다.
目
[目] 祁弘이 關中으로 들어갈 적에 成都王司馬穎이 武關에서 新野로 도망하였다.注+新野縣은 漢나라 때에는 南陽郡에 속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義陽郡에 속하였다.
이때 마침 劉弘이 卒하자, 司馬郭勱(곽매)가 난을 일으켜 사마영을 받들어 군주로 삼고자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고 주살을 당하였다.
이에 사마영이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 옛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公師藩에게 달려가고자 하였는데, 頓丘太守馮嵩이 그를 잡아 鄴城으로 보내니,注+勱은 莫敗의 切이다. 頓丘縣은 漢나라 때에는 東郡에 속하였고, 晉武帝泰始 원년(265)에 나누어 郡을 설치하였다.范陽王司馬虓가 그를 구금하였고, 苟晞 또한 공사번을 공격하여 참수하였다.
目
[目] 10월에 司馬虓가 卒하니, 長史劉輿가 평소 鄴城 사람들이 司馬穎에게 귀의하였다고 하여 詔令을 사칭하고 사마영에게 사약을 내렸다.
사마영의 官屬들이 모두 먼저 도망하여 흩어졌으나 오직 盧志만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이때에 사마영의 시신을 거두어 草殯하니, 太傅司馬越이 노지를 불러 軍諮祭酒로 삼았다.
사마월이 또 장차 유여를 부르려 하자, 혹자가 말하기를 “유여는 더러운 때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사람을 오염시킵니다.”注+膩는 女利의 切이니, 피부의 때 중에 기름지고 매끄러운 것을 膩라고 한다. 汚는 烏故의 切이니, 오염시킴이다. 하였다.
유여가 오자 사마월이 그를 멀리 하였는데, 유여는 천하의 군대의 장부와 창고, 소와 말, 병기와 水陸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모두 묵묵히 기억하고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사리를 분별하고 계획하였다.注+識는 音이 志이니, 기억함이다. 辨은 일의 마땅함을 분별함이요, 畫는 그를 위하여 계획함이다.
이에 사마월이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맞대고서 대접하였고 즉시 左長史로 삼아서 軍國의 사무를 모두 그에게 맡기었다.
綱
[綱] 11월에 황제(晉惠帝)가 中毒되어 崩하니,注+향년이 48세이다.太弟司馬熾가 즉위하여 황후(羊后)를 높여 惠皇后라 하고 妃梁氏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目
[目] 황제가 떡을 먹다가 中毒되어 崩하니,注+䴵(떡)은 餠과 통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太傅司馬越이 鴆毒을 올린 것이다.” 하였다.
羊后는 자기가 太弟司馬熾의 형수이므로 太后가 될 수 없을까 염려하여, 장차 淸河王司馬覃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였다.
侍中華混이 露板을 가지고 달려가 태부 사마월에게 알려서 태제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황제의 지위에 나아가게 하니, 황후(羊后)를 높여 惠皇后라 하여 弘訓宮에 거처하게 하였다.注+露板(봉함하지 않은 문서)은 露布라는 말과 같다.
懷帝(司馬熾)가 처음으로 옛 제도를 따라 東堂에서 政事를 다스리고,注+東堂은 太極殿의 東堂이다. 매번 연회를 열 때마다 번번이 여러 신하들과 여러 政務를 논하고 經籍을 상고하니,
黃門侍郞傅宣이 감탄하기를 “오늘날 다시 武帝(司馬炎)의 세상을 보게 되었다.” 하였다.
綱
[綱] 1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綱] 南陽王司馬模가 河間王司馬顒을 주살하였다.注+司馬模는 司馬越의 아우이니, 이해 平昌公으로 있다가 南陽王이 되었다.
目
[目] 太傅司馬越이 詔令으로 司馬顒을 불러 司徒를 삼았다. 사마옹이 부름에 나아가려 하였는데, 司馬模가 許昌에서 장수를 보내어 중간에서 그를 맞이하여 죽였다.
綱
[綱] 〈晉惠帝를〉 太陽陵에 장례하였다.
綱
[綱] 劉琨을 幷州刺史로 삼았다.
目
[目] 劉輿가 太傅司馬越을 설득하여 劉琨을 幷州로 보내 진주하게 해서 북쪽 방면의 요지로 삼고, 東燕王司馬騰을 鄴城으로 옮겨 진주하게 하니, 사마월이 그의 말을 따랐다.注+司馬騰이 이해에 東嬴公에서 東燕王이 되었다.
유곤이 上黨에 이르자, 사마등이 즉시 井陘(정형)에서 동쪽으로 내려갔다. 이때 병주에 기근이 들어서 북쪽 오랑캐(胡寇)에게 자주 침략을 당하였다.注+“胡寇”는 劉淵의 무리를 이른다.
관리와 백성 만여 명이 사마등을 따라 冀州로 가서 먹고 〈살 길을 모색하니,〉 이들을 ‘乞活(구걸하여 삶)’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남은 戶數가 2만이 채 되지 못하였고, 도둑 떼가 횡행하여 도로가 끊겼다.
유곤이 上黨에서 병사들을 모집하여 5백 명을 얻어 전전하여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서 晉陽에 이르니,
府의 관사가 불타 훼손되고 邑과 촌락이 피폐하여 쓸쓸하였다. 유곤이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니, 流民들이 차츰 모여들었다.注+“府寺”는 府의 관사이다. 城市에 모여서 사는 것을 邑이라 하고, 성시 밖에 흩어져 사는 것을 野라 한다.
역주
역주1太宰顒……奔長安 :
“張方에게 ‘誅’라고 쓰지 않은 것은 司馬顒에게 토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장방의 죄는 사마옹이 시킨 것이다.[方不書誅 不予顒以討也 方之罪 顒爲之]” ≪書法≫ “張方이 한 번 죽음으로는 그 죄를 다 속죄할 수가 없으니, 어찌 제왕의 誅罰을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司馬顒의 입장에서는 장방을 주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 장방이 약삭빠른 자질로 감히 亂을 일으켜 잔악하게 도륙하고 태자와 황후를 폐하고 천자를 협박한 것은 실로 누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인가. 그러다가 事勢가 곤궁하게 되자, 사마옹이 마침내 그의 幕下 사람을 유인하여 장방을 죽이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토벌이 될 수 있겠는가. 亂臣賊子는 법에 마땅히 주벌해야 하지만 만일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자기가 죽이면 이 또한 군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사마옹은 실로 장방을 죽여서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장방의 머리를 빌려서 司馬越에게 화친을 구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顒殺(사마옹이 죽였다.)’이라고 써서 이를 드러내었으니, 이는 장방이 진실로 마땅히 주살을 당해야 하나 사마옹이 주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殺’이라고 쓴 것으로 한결같이 논한다면 그 본래의 뜻을 잃는 것이다.[張方一死 不足以盡其罪 盍正王誅 然在顒則不得而誅之也 彼其以桀黠之資 所以敢行稱亂 殘虐屠戮 廢儲后 劫天子者 誰實使之然哉 及事窮勢蹙 乃誘其帳下 使殺之 是豈得爲天討耶 夫亂臣賊子 法所當誅 若己使之 己殺之 則亦君子之所不予 況顒實非能殺張方以正其罪 止欲借方首以求成於越耳 故特書顒殺以表之 所以見方固當誅 而非顒之所得誅也 若槪以書殺論之 則失其旨矣]” ≪發明≫
역주2帳下督 :
軍中의 보좌관의 일종으로 행군 중 帳中에 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것이다. 帳下督은 魏나라 왕공 중에 군대를 통솔하는 자, 한 방면에 임명된 자, 장군 등에게 1인을 두는데 帳下의 병사(親兵)를 통솔하며 7품관이다. 이후 晉나라에서도 두었다.
역주3晉나라……둔다 :
본문 “阮脩爲行參軍”은 ≪資治通鑑≫에 “鴻臚丞阮脩爲行參軍”으로 되어 있고 ≪자치통감≫ 註에 “晉列卿各置丞”이 나오는데, 이는 鴻臚丞에 대한 주석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阮脩爲行參軍”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주석이 없어도 되는데, 訓義에서는 ≪자치통감≫ 註를 인용하면서 잘못하여 이 부분까지 그대로 轉寫한 듯하다.
역주4(鄕)[卿] :
저본에는 ‘鄕’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長史劉輿誅穎 :
“이때 劉輿가 詔令을 사칭하였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誅’라고 쓴 것은 司馬穎을 거듭 죄책한 것이다. 배반한 역적은 누구나 다 주살할 수 있는 것이다.[於是 劉輿矯詔 不書 書誅 重罪穎也 反賊 人得誅之]” ≪書法≫
역주6帝中毒崩 :
“아! 사람들이 제 자식의 惡을 알지 못하고, 제 논의 벼 싹이 큰 줄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堯임금과 舜임금의 총명이 있어야 비로소 아들 丹朱와 商均의 불초함을 알고서 천하를 들어 舜임금과 禹임금에게 줄 수 있으니, 이것이 堯‧舜 두 帝가 만세의 聖人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晉 惠帝가 용렬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나, 晉 武帝는 사랑하는 바에 빠져서 子弟 중에서 어진 자를 가려 세우지 못하여 마침내 禍와 亂이 번갈아 일어나서 四海가 분열하게 만들었다. ≪資治通鑑綱目≫은 惠帝의 일에 대하여 애당초 폄하한 말이 없으나, 금년에 ‘弑太后(태후를 시해했다.)’라고 쓰고, 명년에는 ‘殺太子(태자를 죽였다.)’라고 쓰고, 또 명년에는 ‘遷帝于金墉(황제를 金墉으로 옮겼다.)’이라고 쓰고, ‘廢皇后太子(황후와 태자를 폐위했다.)’라고 썼으며, 심지어는 司馬乂가 황제를 받들어 張方을 토벌하고, 司馬越이 황제를 받들어 司馬穎을 정벌하고 장방이 황제를 장안으로 옮기고, 祁弘이 황제를 받들어 동쪽으로 돌아간 것도 모두 책에 썼으니, 여기에서 혜제가 군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번번이 다른 사람의 손에 제재를 받아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다리와 손바닥 위에서 놀림을 당하듯 하여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자고 하면 서쪽으로 가서 자기가 주장이 되지 못하여 다만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을 뿐임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母后를 보전하지 못하였고, 다음에는 처자를 보전하지 못하였고, 끝내는 자기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었다. 저 漢나라 質帝는 나이가 어렸는데도 떡을 먹고 중독되자 급히 대신을 불러서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梁冀의 誅罰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晉나라 惠帝는 군주가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마침내 한 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혹자가 “司馬越이 鴆毒을 올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자치통감강목≫에서 그 연고를 밝히지 않고 다만 ‘중독’이라고 썼으니, 이는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몸의 큰 禍조차도 알지 못하였음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바로 국가를 소유한 자가 후사를 세울 적에 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어질고 어리석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됨을 경계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聖人이 천하를 공평하게 한 방도이다.[嗚呼 人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 故必有堯舜之聰明 乃能知朱均之不肖 擧天下而授之舜禹 此二帝所以爲萬世之聖人也 晉惠庸愚 人皆知之 晉武溺於所愛 不能於子弟中擇賢而立 遂使禍亂交作 四海分崩 綱目於惠帝之事 初無貶詞 然今年書弑太后 明年書殺太子 又明年書遷帝于金墉 書廢皇后太子 至於乂奉帝討張方也 越奉帝征穎也 張方遷帝長安也 祁弘奉帝東還也 莫不悉書于冊 於此見晉惠之爲君 動輙制於他人之手 如嬰兒玩弄於股掌之上 欲東而東 欲西而西 莫適爲主 特一木偶人而已 是以始焉不保母后 次焉不保妻子 終焉不保其身 是皆庸愚之故也 夫以漢質帝之幼沖 食餅中毒 尙能急召大臣 了了言之 故綱目得以正梁冀之誅 今晉惠歷年許久 乃莫能一言 故雖或者以爲越之所鴆 然綱目不明其故 直以中毒書之 蓋欲使後人知其庸繆 雖其身之大禍 且莫能知 所以戒有國者 置嗣不可不謹 賢愚不可不察 此聖人公天下之道也]” ≪發明≫
역주7日食 :
“이때 한 해에 3번 일식이 있었으니, 世道가 어떠한가. ≪資治通鑑綱目≫에 한 해에 2번 일식이 있다고 쓴 것이 25번이고, 한 해에 3번 일식이 일어난 것은 1,361년 동안 단 1번 썼을 뿐이다.[於是一歲三食 世道何如哉 綱目書一歲再食 二十有五 一歲三食 千三百六十一年 一書而已矣]” ≪書法≫
역주8南陽王模 誅河間王顒 :
“이때 詔令으로 司馬顒을 불렀는데, 司馬模가 중간에서 가로막아 죽인 일을 쓰지 않고 ‘誅’라고 쓴 것은 사마옹을 무겁게 죄책한 것이다.[於是 詔徵顒 模要殺之 不書 書誅 重罪顒也]” ≪書法≫ “司馬顒과 司馬穎이 禍를 일으켜 천하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비록 남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모두 그 주벌을 바로잡은 것이다.[顒穎煽禍 天下傾覆 故雖假手於人 皆正其誅]” ≪發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