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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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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年(282)
三年이라 春正月朔 帝親祀南郊하다
禮畢 帝問司隷校尉劉毅하여 曰 朕 可方漢何帝 對曰 桓, 靈이니이다
帝曰 何至於此 對曰 桓, 靈 賣官하여 錢入官庫하고 陛下 賣官하여 錢入私門하시니
以此言之하면 殆不如也니이다 帝大笑曰 桓, 靈 不聞此言이어늘 今朕有直臣하니 固爲勝之로다
毅糾繩豪貴하여 無所顧忌注+糾, 督也. 繩, 彈正也. 太子鼓吹하고 入東掖門이어늘 毅劾奏之注+臣子至宮掖門, 屛儀導, 下車而入, 太子鼓吹入掖門, 爲不敬.하다
中護軍羊琇 恃寵驕侈하여 數犯法이어늘 毅劾奏琇罪當死한대 帝遣齊王攸하여 私請於毅하니 毅許之러니
都官從事程衛 徑馳入營하여 收琇屬吏考問하여 先奏琇所犯狼籍하고 然後 言於毅注+屬, 之欲切.하니
帝不得已免琇官이러니 未幾 復使白衣領職注+黜其品秩, 同於民庶, 而仍領其職.하다
景獻后之從父弟也 後將軍王愷 文明后之弟也 散騎常侍石崇 苞之子也注+景帝羊后, 謚景獻. 文帝王后, 謚文明.
三人 皆富於財하여 競以奢侈相高 車騎司馬傅咸 上書曰注+晉志 “驃騎以下及諸大將軍, 不開府, 非持節都督者, 置長史‧司馬各一人.” 先王之治天下 食肉衣帛 皆有其制注+古者黎民五十而後食肉, 六十而後衣帛.하니
奢侈之費 甚於天災하니이다 古者 人稠地狹而有儲蓄 由於節也 今土廣人稀而患不足 由於奢也
欲時人崇儉인댄 當詰其奢 奢不見詰이면 轉相高尙하여 無有窮極矣리이다
以張華都督幽州軍事하다
尙書張華 以文學才識으로 名重一時하니 論者皆謂宜爲三公이라호되 荀勗‧馮紞 以伐吳之謀 深疾之러라
帝問華호되 誰可託後事者 華對以明德至親 莫如齊王이라하니 由是忤旨
因而譖之하여 以華都督幽州러니 華撫循夷‧夏하여 譽望益振이라
帝復欲徴之러니 侍側이라가 從容語及鍾會 紞曰 會之反 頗由太祖注+文帝, 廟號太祖.하니이다
帝變色하여 曰 卿是何言邪 免冠謝曰 善御者 必知六轡緩急之宜
漢高尊寵五王而誅滅注+五王, 兩韓信‧彭越‧英布‧盧綰.하고 光武抑損諸將而克終注+光武不使功臣預政事, 故皆保其福祿, 無誅譴者.하니
非上有仁暴之殊 下有愚智之異也 蓋抑揚與奪 使之然耳니이다
會才智有限이어늘 而太祖誇奬無極하여 使會自謂算無遺策하고 功在不賞이라하여 遂構凶逆耳니이다
向令錄其小能하고 節以大禮 則亂心 無由生矣리이다 帝曰 然하다
稽首曰 陛下旣然臣之言하시니 宜思堅冰之漸하여 勿使如會之徒 復致傾覆이니이다 帝曰 當今 豈復有如會者邪리오
因屏左右하고 而言曰 陛下謀畫之臣 著大功於天下하여 據方鎭, 總戎馬者 皆在聖慮矣니이다
帝黙然하니 由是止하고 不徴華하다
夏四月 하다
老病하여 自憂諡傳注+諡者, 行之迹. 傳, 柱戀切. 傳者, 以生存之行悉錄之, 可傳於後世也. 充自知姦回弑逆, 後當加惡謚, 且不能逃良史之筆誅.이어늘 從子模曰 是非 久自見이니 不可掩也注+見, 賢遍切.니이다
至是하여하니 無嗣 妻郭槐欲以外孫韓謐爲世孫注+謐, 充壻韓壽之子. 世孫, 謂嫡孫承祖父之世者.한대
曹軫 諫曰 禮無異姓爲後之文이니이다 槐表陳之하여 云充遺意라하니
帝許之하고 仍詔自非功如太宰 始封無後者 不得以爲比注+始封無後者, 謂初受封而無繼嗣者.하라하다
及太常議諡 博士秦秀曰 充 悖禮溺情하여 以亂大倫이라
鄫養外孫莒公子爲後어늘 春秋 書莒人滅鄫注+穀梁傳 “‘莒人滅鄫.’ 非滅也, 立異姓以蒞祭祀, 滅亡之道也.”하니 絶父祖之血食하고 開朝廷之亂原이니이다
案諡法 昏亂紀度曰荒이니 請諡荒公하노이다 帝更曰武라하다
冬十二月 以齊王攸爲大司馬하여 都督靑州軍事하다
齊王攸德望日隆하니 荀勗, 馮紞, 楊珧皆惡之
言於帝曰 陛下詔諸侯之國 宜從親者始 齊王 獨留京師可乎잇가
勗曰 百僚皆歸心齊王하니 陛下試詔之國하시면 必擧朝以爲不可하리니 則臣言驗矣리이다
帝以爲然하여 乃以攸爲大司馬, 都督靑州諸軍事하다 王渾 上書하여 以攸至親盛德으로 宜賛朝政이어늘
今出之國하여 假以虛號하고 而無典戎幹方之實하니 懼非陛下追述先帝, 太后待攸之宿意也注+典戎, 典兵也. 幹, 正也, 詩 “幹不庭方.”니이다
若以同姓寵之太厚하면 則有吳, 楚逆亂之謀인댄 漢之呂, 霍, 王氏 皆何人也注+漢景帝時, 吳王濞‧楚元王戊謀反, 高后時諸呂‧宣帝時諸霍‧平帝時王莽, 皆以外戚簒逆, 渾之意蓋謂齊王不當疑, 三楊不當信也.잇고
歷觀古事컨대 輕重所在 無不爲害 唯當任正道而求忠良耳니이다
若以智計猜物이면 雖親이나 見疑 疏者庸可保乎잇가
於是 扶風王駿 光祿大夫李憙 中護軍羊琇 侍中王濟, 甄德 皆切諫注+德尙文帝女長廣公主.하고
濟, 德 又使其妻公主 俱入涕泣하여 請帝留攸한대
帝怒하여 謂王戎曰 兄弟 至親이라 今出齊王 自是朕家事어늘
而甄德, 王濟連遣婦來하여 生哭人耶아하고 乃出濟, 德하고 而憙遂以年老遜位하여 卒於家하다
憙在朝 姻親故人 與之分衣共食하고 而未嘗私以王官注+言不以天子官爵有私於人.하니 以此稱之하니라
散騎常侍薛瑩하다
謂吳郡陸喜曰 瑩於吳士 當爲第一乎 喜曰 孫皓無道하니
吳國之士 沈黙其體하여 潛而勿用者 第一也 避尊居卑하여 祿以代耕者 第二也
侃然體國하여 執政不懼者 第三也注+侃, 剛直也. 斟酌時宜하여 時獻微益者 第四也
溫恭修愼하여 不爲諂首者 第五也 過此以往 不足復數
故彼上士 多淪沒而遠悔吝하고 中士 有聲位而近禍殃하니 觀瑩之處身本末하면 其四五之間乎인저


壬寅年(282)
[] 나라 世祖 武皇帝 太康 3년이다. 봄 정월 초하루에 황제가 친히 南郊에서 제사하였다.
[] 제사하는 예가 끝나자, 황제가 司隷校尉 劉毅에게 “나라의 어느 황제에게 견줄 만한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桓帝靈帝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 이들에 견주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환제와 영제는 관직을 팔아먹고서 그 돈을 국가의 창고에 들였고 폐하는 관직을 팔아서 그 돈을 사사로이 집에 들
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아마 그들만도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환제와 영제는 이런 말을 모두 듣지 못했는데 지금 짐에게는 직언하는 신하가 있으니, 참으로 내가 그들보다 낫다.” 하였다.
[] 劉毅가 권세 있는 귀족들의 잘못을 규찰하고 바로잡으면서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注+는 감독함이다. 은 탄핵하여 바로잡음이다. 太子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東掖門으로 들어오자 유의가 탄핵하여 아뢰었다.注+臣子宮掖(宮庭)의 에 이르면 의장대와 인도자를 물리치고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오는데, 태자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掖門으로 들어왔으니, 불경한 것이다.
中護軍 羊琇(양수)가 황제의 은총을 믿고서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며 자주 법을 범하였는데, 유의가 탄핵하기를 “양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齊王 司馬攸를 보내어 은밀하게 〈양수의 죄를 묵인해줄 것을〉 유의에게 청하니, 유의가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都官從事程衛가 곧바로 진영으로 달려 들어가 양수의 屬吏들을 체포하여 심문하고는, 양수의 죄상이 낭자하게 많음을 먼저 아뢴 뒤에 유의에게 말하였다.注+(소속된 부하)은 之欲이다.
황제는 부득이하여 양수를 免職하였는데, 얼마 후에 다시 白衣의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注+〈“白衣領職”은〉 그 품계를 내쳐 서민의 신분과 똑같게 만들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 羊琇景獻王后의 사촌아우이고, 後將軍 王愷文明王后의 아우이고, 散騎常侍 石崇石苞의 아들이다.注+景帝(司馬師)의 羊后는 시호가 景獻이다. 文帝(司馬昭)의 王后는 시호가 文明이다.
세 사람은 모두 재물이 풍부하였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사치를 숭상하였다. 이에 車騎司馬 傅咸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注+晉書≫ 〈職官志〉에 “驃騎 이하 여러 大將軍으로서 開府하지 않거나 都督으로서 을 잡은 자가 아니면 長史司馬 각각 한 사람을 두었다.” 하였다.先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에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었으니,注+
사치하여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 천재지변보다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많고 땅이 좁았는데도 저축이 있었던 것은 절약하였기 때문이요, 지금 토지가 넓고 인민이 적은데도 부족함을 염려하는 것은 사치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 세상 사람들이 검소함을 숭상하기를 바라신다면 마땅히 사치함을 질책하여야 하니, 사치한 자들이 질책을 받지 않으면 더욱더 서로 끝없이 사치를 숭상하게 될 것입니다.”
[] 張華都督幽州軍事로 삼았다.
[] 尙書 張華文學才識으로 당시에 명성이 자자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마땅히 三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荀勗(순욱)과 馮紞(풍담)이 그가 나라를 공격하는 계책을 냈다 하여 매우 미워하였다.
마침내 황제가 장화에게 묻기를 “누가 後事를 맡을 만한 자인가?” 하니, 장화가 “밝은 덕을 갖춘 至親 가운데에 齊王(司馬攸)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장화는 이 때문에 황제의 뜻에 거슬렸다.
순욱이 이로 인해 장화를 참소해서 都督幽州로 삼았는데, 장화가 오랑캐와 中夏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명망이 더욱 높아졌다.
황제가 다시 그를 불러오고자 하였는데, 풍담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조용히 鍾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풍담이 말하기를 “종회가 배반한 것은 거의 太祖 때문입니다.”注+文帝(司馬昭)는 廟號太祖이다. 하니,
황제가 얼굴빛을 바꾸고 말하기를 “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였다. 풍담이 관을 벗고 사죄하며 아뢰기를 “말을 잘 부리는 자는 반드시 여섯 고삐의 완급을 알맞게 조절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高祖는 다섯 명의 왕을 높이고 총애하였으나 끝내 誅滅하였고,注+다섯 왕은 두 명의 韓信(淮陰侯 韓信韓王 )과 彭越, 英布, 盧綰이다. 光武帝는 여러 장수들을 억제하여 끝을 잘 마쳤습니다.注+光武帝功臣들로 하여금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모두 福祿을 보존하여 주벌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위로는 인자함과 포악함의 차이가 있고, 아래로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제하고 드높임과 주고 빼앗음을 적절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鍾會는 재주와 지혜에 한계가 있었는데 太祖는 끝없이 과장하여 칭찬해서 종회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계책 중에 잘못된 계책이 없고 보상할 수 없는 큰 공로가 있다.’고 여기게 하여 마침내 흉악한 역모를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태조께서〉 그의 작은 재능을 錄用하면서 큰 예로써 절제하였다면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생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는 “옳다.” 하였다.
[] 馮紞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이미 의 말을 옳게 여기셨으니, 마땅히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루어지는 조짐을 생각하여 鍾會와 같은 무리로 하여금 다시는 국가를 傾覆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오늘날 어찌 다시 종회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하니,
풍담이 인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계책을 도모하는 폐하의 신하 중에 천하에 큰 공을 드러내어 한 방면의 을 점거한 자들이나 軍馬를 총괄하는 자들은 모두 성상이 염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침묵을 하니, 이로 말미암아 張華를 등용하려던 계획을 중지하고 부르지 않았다.
[] 여름 4월에 魯公 賈充하였다.
[] 賈充이 늙고 병들어서 자신의 諡號의 기록을 걱정하자,注+는 〈살았을 때의〉 행실의 자취이다. (기록)은 柱戀이니, 이란 생존했을 때의 행실을 모두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賈充이 스스로 간사하고 弑逆을 해서 후세에 마땅히 나쁜 시호를 할 줄을 알고, 또 훌륭한 史官의 사필에 誅罰을 면치 못할 줄을 안 것이다. 從子賈模가 말하기를 “옳고 그름은 오래되면 저절로 나타나니, 엄폐할 수가 없습니다.”注+(나타남)은 賢遍이다. 하였다.
이때에 가충이 죽으니, 후사가 없었다. 그의 아내 郭槐가 외손인 韓謐(한밀)을 世孫으로 삼고자 하였는데,注+韓謐賈充의 사위인 韓壽의 아들이다. 世孫嫡孫으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자를 이른다.
曹軫이 간하기를 “他姓으로 후사를 삼는 글이 없습니다.” 하였다. 곽괴가 表文을 올리기를 “가충의 유언입니다.”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고 이어서 詔令을 내리기를 “만일 太宰(가충)와 같고 처음 하여 후사가 없는 자가 아니면 이것을 準例로 삼을 수 없다.”注+始封無後者”는 처음 封地를 받고 대를 이을 후사가 없는 자를 이른다. 하였다.
太常에서 시호를 논하게 되자 博士 秦秀가 말하기를 “가충이 를 어기고 에 빠져서 큰 인륜을 어지럽혔습니다.
옛날 나라가 외손인 나라의 公子를 길러 후사로 삼았는데, ≪春秋≫에 ‘나라 사람이 나라를 멸했다.’注+春秋穀梁傳≫에 “‘나라 사람이 나라를 멸했다.’ 하였는데, 참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他姓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함은 바로 멸망하는 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라고 썼으니, 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血食을 끊고 조정의 혼란한 근원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시호 짓는 법에 기강과 법도를 혼란시킨 것을 ‘’이라고 하니, ‘荒公’이라고 시호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는데, 황제가 시호를 ‘’로 바꾸었다.
[] 겨울 12월에 齊王 司馬攸大司馬 都督靑州軍事로 삼았다.
[] 齊王 司馬攸의 덕망이 날로 융성해지니, 荀勗, 馮紞, 楊珧가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
풍담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 詔令을 내려 제후들에게 封國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친한 자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齊王이 홀로 京師에 있는 것이 온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순욱이 말하기를 “백관들의 마음이 모두 齊王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한번 조령을 내려 그에게 봉국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반드시 온 조정의 사람들이 불가하다 할 것이니, 그러면 신의 말이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는 그의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사마유를 大司馬 都督靑州諸軍事로 삼았다. 이에 王渾이 다음과 같이 上書하였다. “사마유는 至親이면서 성대한 덕을 갖춘 인물이니, 마땅히 조정의 정사를 도와야 하는데,
이제 봉국으로 내보내며 헛된 이름을 빌려주어 군대를 주관하고 방면을 다스리는 실제가 없으니, 폐하께서 先帝太后가 사마유를 대우한 예전의 뜻을 따르지 않으실까 염려스럽습니다.注+典戎”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다. 은 바로잡음이니, ≪詩經≫에 “조회 오지 않는 나라를 바로잡는다.” 하였다.
만약 ‘同姓을 너무 총애할 경우 나라와 나라처럼 반역을 하고 난을 일으키는 도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나라의 呂氏, 霍氏, 王氏가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注+나라 景帝 때에 吳王 劉濞나라 元王 劉戊가 모반을 하였고, 高后 때의 여러 呂氏宣帝 때의 여러 霍氏平帝 때의 王莽은 모두 외척으로 찬탈하고 반역하였으니, 王渾의 뜻은 齊王을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되고 三楊을 믿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옛날 일을 일일이 살펴보건대 오직 마땅히 正道에 맡기고 忠良을 구할 뿐입니다.
만약 지혜와 계책으로 사람을 시기한다면 비록 친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받으니, 소원한 자를 어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 이에 扶風王 司馬駿光祿大夫 李憙中護軍 羊琇侍中 王濟, 甄德이 모두 極諫하였다.注+甄德文帝의 딸인 長廣公主에게 장가들었다.
왕제와 견덕은 또 그 아내인 공주로 하여금 모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황제에게 司馬攸를 머물게 할 것을 청하자,
황제가 노하여 王戎에게 이르기를 “형제간은 지극히 친한 사이이다. 이제 齊王을 내보냄은 본래 의 집안일인데
견덕과 왕제가 연이어 부인을 보내와서 이 살아 있는데도 와서 곡을 한단 말인가.” 하고는 마침내 왕제와 견덕을 궁중에서 내보냈으며, 이희는 마침내 연로하다 하여 직위를 내놓고 집에 있다가 하였다.
이희는 조정에 있을 적에 친인척과 친구들과 함께 의복과 음식만 나누어 먹고 일찍이 천자의 관작을 남에게 사사로이 내리지 않으니,注+〈“未嘗私以王官”은〉 천자의 官爵을 남에게 사사로이 내리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그를 칭찬하였다.
[] 散騎常侍 薛瑩하였다.
[] 혹자가 吳郡 사람 陸喜에게 이르기를 “薛瑩나라 선비 중에 마땅히 제일의 인물이 되겠는가?” 하니, 육희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孫皓無道하니,
나라 선비들 중에 침묵을 지키고 몸을 숨겨 등용되지 않은 자가 제일이고, 높은 자리를 피하고 낮은 자리에 거하여 적은 녹봉으로써 농사짓는 것을 대신한 자가 두 번째이며,
강직하게 나라를 깊이 생각하여 정사를 집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세 번째이고,注+剛直함이다. 時宜를 참작해서 때때로 작은 이익을 바친 자가 네 번째이며,
온화하고 공손하고 행실을 닦고 신중하여 군주에게 영합하지 않은 자가 다섯 번째이다. 이것 외에는 굳이 다시 나열할 것이 없다.
上等의 선비들은 대부분 자취를 없애 재앙에서 멀어졌고, 中等의 선비들은 명성과 직위를 소유하여 殃禍와 가까워졌으니, 설영이 처신한 바를 살펴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사이에 속할 것이다.”


역주
역주1 옛날에……입었다 : 이 내용은 ≪禮記≫ 〈王制〉의 “50세에 비로소 쇠하고, 60세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고, 70세에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다.[五十 始衰 六十 非肉不飽 七十 非帛不煖]”라는 말과 ≪孟子≫ 〈梁惠王上〉의 “5畝의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게 한다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와 개와 큰 돼지의 기름을 새끼 칠 때를 잃지 않게 한다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휵)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라는 말에서 원용한 것인데, 50세나 6, 70세는 고대에는 모두 老人에 속한 연령인바, 이 나이가 된 이후에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입게 하였다는 말에는 先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백성들로 하여금 어른을 높이고 노인을 공경하며 財用을 절약하고 생업에 부지런히 힘쓰게 하고자 했던 뜻이 들어 있다.
역주2 魯公賈充卒 : “賈充은 弑逆한 죄인인데 ‘魯公’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晉나라 황제의 뜻이기 때문이다. 賈妃가 사나우니, 晉 武帝가 그를 폐출하고자 하였는데, 楊后가 오히려 ‘公閭(가충의 字)가 큰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晉나라에서 가충에게 혜택을 베풂이 지극한 것이다. 작위를 씀은 司馬氏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充 弑逆罪人也 書魯公 何 晉志也 賈妃之悍 晉武欲廢之 楊后猶曰 公閭有大勳勞 然則晉之德充 至矣 書爵 所以著司馬氏之心也]” ≪書法≫
“賈充은 晉나라의 靈公을 시해한 逆臣인 趙穿과 같은 인물이다. 庾純과 高貴鄕公이 질문한 것과 孫皓가 군주를 시해하여 불충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가충의 죄악은 다만 온 나라가 알았을 뿐만이 아니요, 비록 이웃의 적국이라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資治通鑑綱目≫에서 그의 작위를 쓰고 ‘卒’이라고 써서 조금도 폄하한 말이 없음은 어째서인가. 天理는 사람의 마음에 본래 있는 것이니, 가충이 비록 큰 죄악을 저질렀으나 老病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諡號의 기록을 근심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小人의 마음이 비로소 자신의 악행을 편안히 여기지 못한 것이다. 〈博士 秦秀는 가충이〉 ‘기강과 법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여 ‘荒公’이라고 시호할 것을 청하였으니, 진수도 오히려 晉나라를 위해서 그의 죄악을 엄폐하고 비호하여, 직언으로 배척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書法이 이와 같으니, 어찌 그를 인정하였겠는가. 이는 바로 晉나라가 간악한 역적을 높여주고 장려하여 始終을 보호해준 뜻을 드러낸 것이니, 이는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賈充 晉之趙穿耳 觀庾純高貴鄕公之問 與孫皓弑君不忠之謂 則充之罪惡 非惟擧國知之 雖隣敵亦知之矣 今綱目 書爵書卒 略無貶詞 何哉 天理 人心之固有 充雖元惡 然老病垂死 方且自憂諡傳 則是小人之心 未始安於爲惡也 昏亂紀度 請諡荒公 博士秦秀 猶是爲晉掩護 不欲斥言之耳 書法如此 豈予之哉 正以著晉氏崇奬姦賊 保全始終之意 顯其志也]” ≪發明≫
역주3 輕重이……않았으니 : 輕重은 권력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이른다. 만일 옛날 漢 景帝 때에 同姓인 吳‧楚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여 지금 齊王 司馬攸에게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경우, 高祖 劉邦의 妻族인 呂氏와 宣帝 때의 外戚인 霍氏와 平帝 때의 외척인 王氏는 모두 異姓으로서 亂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거나 멸망하게 하였으니, 外戚이든 同姓이든 권력이 너무 지나치면 폐해가 된다는 뜻이다. 이때 외척인 三楊이 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王渾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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