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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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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年(283)
四年이라 春正月 하다
帝命太常하여 議崇錫齊王之物한대 博士庾旉, 秦秀等曰注+旉, 讀曰敷. 旉, 純之子也. 古禮 三公無職하여 坐而論道하니 不聞以方任嬰之注+嬰, 縈也.
故其詩曰 徐方不囘어늘 王曰旋歸라하니 宰相 不得久在外也니이다
今天下已定하여 六合爲家하니 將數延三事하여 與論太平之基어늘 而更出之하니 違舊章矣注+數, 音朔. 三事, 三公也, 掌天地人三事. 漢百官表 “司馬主天, 司徒主人, 司空主土, 是爲三公.”니이다
曹志嘆曰 安有如此之才, 如此之親하고 不得樹本助化하여 而遠出海隅리오 晉室之隆 其殆矣乎인저
乃奏議曰 古之夾輔王室 同姓則周公이요 異姓則太公이니 皆身居朝廷하여 五世反葬注+記檀弓曰 “太公封於營丘, 比及五世, 皆反葬於周.” 陳澔曰 “太公雖封於齊, 而留周爲太師, 故死而遂葬於周. 子孫不敢忘其本, 故亦自齊而反葬於周, 以從先人之兆, 五世親盡而後止也.”하니이다
及其衰也하여 雖有五霸代興이나 豈與周, 召之治 同日而論哉注+言五霸代興, 以尊周室, 不可與周‧召夾輔之治同日而論也.잇가 自羲皇以來 豈一姓所能獨有리오
當推至公之心하여 與天下共其利害라야 乃能享國久長이라
是以 秦, 魏纔得沒身하고 而周, 漢親疏爲用하니 此前事之明驗也 志以爲當如博士議라하노이다
帝大怒하여 曰 曹志尙不明吾心하니 況四海乎注+謂志本魏陳思王植之子, 植於魏文帝兄弟也, 文帝之禁制植者, 爲何如, 今尙不能明吾之心乎.
且博士不答所問하고 而答所不問하여 橫造異論注+所問者, 崇錫齊王禮物而已, 不問齊王當出與不當出也.이라하고 遂免志官하고 其餘 皆付廷尉하다
廷尉劉頌호되 旉等 大不敬하니 當棄市니이다
尙書奏請報聽한대 尙書夏侯駿曰 官立八座 正爲此時注+漢成帝罷中書宦者, 置尙書五人. 一人爲僕射, 四人分爲四曹, 一曰常侍曹, 二曰二千石曹, 三曰民曹, 四曰主客曹, 後又置三公曹, 是爲五曹. 光武改常侍曹, 爲吏部曹, 又置中都官曹, 合爲六曹, 幷令‧僕二人, 謂之八座. 後改吏部爲選部, 魏又改選部爲吏部, 又有左民‧客曹‧五兵‧度支, 凡五曹尙書, 左右二僕射‧一令爲八座. 晉與魏同. 爲, 去聲.라하고 乃獨爲駁議하니
留中七日注+留所奏於宮中, 七日不報. 乃詔旉等七人 免死除名注+七人, 謂庾旉‧太叔廣‧劉暾‧繆蔚‧郭頤‧秦秀‧傅珍. 暾, 毅之子也.하고 命攸備物典策하고
設軒縣之樂 六佾之舞 黃鉞, 朝車하고 乘輿之副從焉注+朝, 直遙切.하다
三月朔 日食하다
攸憤怨發病하여 乞守先后陵한대 不許注+先后, 謂文明皇后也.하고 御醫診視 希旨하여 皆言無疾注+診, 止忍切, 候脈也.이라
河南尹向雄 諫曰 陛下子弟雖多 然有德望者少 齊王 臥居京邑하면 所益實深하니 不可不思也니이다
帝不納하니 憤恚而卒하다 攸疾轉篤이로되 猶催上道하니 攸嘔血而薨하다
帝往臨喪한대 其子冏 號踊陳訴어늘 詔卽誅醫하다
帝愛攸甚篤이러니 爲荀勗, 馮紞所搆하여 欲爲身後之慮 故出之하다
及薨 帝哀慟不已어늘 馮紞 侍側하여 曰 齊王 名過其實하여 天下歸之러니 今自薨殞하니 社稷之福也 陛下何哀之過시니잇고
帝收淚而止하다 攸擧動以禮하여 鮮有過事하니 帝敬憚之하여 每引同處 必擇言而後發하니라
하다
諡曰武 子覲하다
河南‧荊‧揚 大水하다


癸卯年(283)
[] 나라 世祖 武皇帝 太康 4년이다. 봄 정월에 祭酒 曹志 등을 除名하고 齊王 司馬攸에게 과 특별한 예를 하사하였다.
[] 황제가 太常에게 명하여 齊王에게 높여 줄 물건을 의논하자, 博士 庾旉(유부)와 秦秀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로 읽는다. 庾旉庾純의 아들이다. “옛날 三公은 〈특별히 전담하는〉 직책이 없어 앉아서 를 논하였으니, 방면의 임무를 가지고 옭아맸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注+은 옭아맴이다.
오직 나라 宣王朝夕의 위급함을 구원한 뒤에야 召穆公에게 명하여 가서 淮夷를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천하가 이미 평정되어 천지 사방이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장차 三事(三公)를 자주 맞이하여 함께 태평의 기초를 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封國으로 내보내시니, 옛 법에 위배됩니다.”注+은 음이 이다. 三事三公이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가지 일을 관장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司馬는 하늘을 주관하고 司徒는 사람을 주관하고 司空은 땅을 주관하니, 이것이 三公이다.” 하였다.
[] 曹志가 탄식하기를 “어찌 이와 같은 재주와 이와 같은 친함이 있으면서 근본을 세우고 교화를 돕지 못하고 멀리 바다 귀퉁이로 나간단 말인가. 나라의 융성함이 이제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奏議하였다. “옛날 왕실을 좌우에서 보필한 분으로 同姓인 경우에는 周公이 있고 異姓인 경우에는 太公이 있었는데, 모두 자신이 조정에 거주하여 5대가 지나도록 反葬하였습니다.注+禮記≫ 〈檀弓〉에 말하기를 “太公나라의 營丘에 봉해졌었는데, 5대에 이르도록 모두 나라로 反葬했다.” 하였다. 陳澔가 말하기를 “태공이 비록 나라에 봉해졌으나 나라에 남아 太師가 되었으므로 죽어서 마침내 나라에 장례하였다. 자손들이 감히 그 근본을 잊을 수가 없으므로 또한 나라에서 나라로 反葬하여 先塋을 따르다가 5대가 지나 이 다한 뒤에야 그친 것이다.” 하였다.
나라가 쇠하게 되자 비록 五霸가 번갈아 일어났으나, 어찌 周公, 召公의 정치와 똑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注+〈“雖有五霸代興……而論哉”는〉 五霸가 번갈아 일어나서 나라 왕실을 높였으나 周公, 召公이 좌우에서 보필한 정치와 똑같이 논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伏羲氏 이래로 어찌 한 姓氏가 홀로 천하를 소유했겠습니까.
마땅히 지극히 공평한 마음을 미루어서 천하와 利害를 함께하여야 비로소 국가를 장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경우 황제가 〈대권을 독점하여〉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 나라를 보유하였고, 나라와 나라는 〈천하와 이익을 함께하여〉 친한 자와 소원한 자가 모두 쓰임이 되어 제 역할을 하였으니, 이것은 지난 일 중에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마땅히 博士 등이 논의한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황제가 크게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조지가 아직도 내 마음을 밝게 알지 못하니, 하물며 四海人心이겠는가.注+曹志는 본래 나라 陳思王 曹植의 아들이고, 조식이 文帝와 형제간이었는데, 문제가 조식을 하고 制裁한 것이 어떠하였기에 아직도 내 마음을 밝게 알지 못하는가 한 것이다.
또 박사는 내가 물은 바에 답하지 않고 묻지 않은 것에 답하여 멋대로 異論을 만들어내는구나.”注+물은 것은 齊王에게 禮物을 높이 하사하는 것뿐이었고, 제왕을 마땅히 내보내야 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조지의 관직을 파면하고 나머지를 모두 廷尉에 회부하였다.
[] 廷尉 劉頌이 아뢰기를 “庾旉 등이 크게 불경한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棄市해야 합니다.” 하였다.
尙書가 판결해줄 것을 奏請하자 尙書夏侯駿이 말하기를 “8의 관직을 세움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이다.”注+나라 成帝中書의 환관을 파하고 尙書 5명을 두되, 한 사람은 僕射가 되고 네 사람은 4가 되었는바, 첫 번째는 ‘常侍曹’이고 두 번째는 ‘二千石曹’이고 세 번째는 ‘民曹’이고, 네 번째는 ‘主客曹’였다. 뒤에 또다시 三公曹를 설치하니, 이것이 5가 된다. 光武帝常侍曹를 고쳐 ‘吏部曹’라 하고 또 中都官曹를 설치하게 하여 합해서 6(六曹尙書)가 되었으며, 여기에 尙書令尙書僕射 두 사람을 아울러 8라 하였다. 뒤에 吏部를 고쳐 ‘選部’라 하였고, 나라에서는 또 選部를 고쳐 ‘吏部’라 하였으며, 또 左民客曹五兵度支가 있어서 모두 五曹尙書이고, 尙書左僕射尙書右僕射 2명과 尙書令 1명을 더하여 8가 되었다. 나라는 나라와 같았다. (위하다)는 去聲이다. 하고는 마침내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하니,
이 의논이 궁중에 머문 지 7일이 되어서야注+〈“留中七日”은〉 아뢴 글을 궁중에 머물러두어 7일 동안 답하지 않은 것이다. 비로소 詔令을 내려 유부 등 7명에 대해 사형을 면제하고 除名을 시켰다.注+7인은 庾旉, 太叔廣, 劉暾, 繆蔚, 郭頤, 秦秀, 傅珍이다. 유돈은 劉毅의 아들이다. 그리고 司馬攸에게 備物典策을 하사할 것을 명하고,
〈그의 封國에〉 軒縣의 음악과 六佾의 춤을 설치하게 하고, 〈그의 행차에〉 黃鉞朝車乘輿副車를 따르게 하였다.注+(조회하다)는 直遙이다.
[]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大司馬齊王 司馬攸하였다.
[] 司馬攸가 분하고 원통해하여 병이 났다. 그래서 先后을 지킬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고,注+先后文明皇后를 이른다. 御醫가 가서 진찰할 적에 임금의 뜻에 맞추어 모두 병이 없다고 말하였다.注+止忍이니, 안후를 살피고 진맥하는 것이다.
河南尹 向雄(상웅)이 간하기를 “폐하의 子弟가 비록 많으나 덕망이 있는 자는 적습니다. 齊王이 서울에 거처하면 유익한 바가 실로 크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으나,
황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상웅은 분하고 원통해하며 하였다. 사마유의 병이 더욱 위독하였으나 오히려 封國으로 출발할 것을 재촉하니, 사마유가 피를 토하고 하였다.
황제가 가서 에 곡하자 아들인 司馬冏(사마경)이 울부짖고 발을 구르며 하소연하니, 詔令을 내려서 즉시 어의를 誅殺하게 하였다.
[] 처음에 황제는 司馬攸를 매우 돈독히 사랑하였는데, 荀勗馮紞에게 모함을 받아 황제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 여겼으므로 그를 내보내려고 하였다.
그가 하자 황제가 끊임없이 애통해하였는데, 풍담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말하기를 “齊王은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쳐서 천하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갔는데 지금 스스로 하였으니, 이는 사직의 복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지나치게 슬퍼하십니까.” 하니,
황제는 눈물을 거두고 슬픔을 그쳤다. 사마유는 행동거지를 예법에 맞게 하여 잘못하는 일이 적으니, 황제가 그를 경외해서 引見하여 함께 거처할 때마다 반드시 말을 가린 뒤에 하였다.
[] 여름에 琅邪王 司馬伷(사마주)가 하였다.
[] 司馬伷諡號를 ‘’라 하였다. 아들 司馬覲이 뒤를 이었다.
[] 겨울에 河南, 荊州, 揚州에 홍수가 졌다.
[] 歸命侯 孫皓하였다.


역주
역주1 備物 : ≪春秋左氏傳≫ 定公 4년에 “備物典策”이라 하였는데, 楊伯峻의 注에 備物은 服物로 古字에 備와 服은 通用되었는데, 服物은 生者와 死者의 衣服과 佩物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禮儀까지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다. 또 본서 149쪽 訓義에 그 내용이 보인다.
역주2 除祭酒曹志等名 賜齊王攸備物殊禮 : “殊禮(특별한 예)는 무엇인가. 六佾(여섯 줄의 춤추는 항렬)과 軒縣과 黃鉞과 朝車이다. 殊禮에는 3가지가 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殊禮를 쓴 것이 10번인데, 오직 齊王 司馬攸에게만 ‘하사했다.’고 썼다. ‘〈신하가 황제에게 拜禮를 올릴 적에 禮를 돕는 자가〉 신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劍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으로 올라갔다.’고 쓴 것이 4번인데, 오직 蕭何에게만 ‘하사했다.’고 썼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曹志를 除名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正論을 어기고 친한 자와 어진 이를 소원히 함을 나타낸 것이다. 제명한 例가 3가지이니, ‘아무개를 除名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요, ‘아무개가 죄로써 제명됐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요, 다만 ‘아무개가 제명됐다.’고 쓴 것은 죄가 적다는 말이다.[殊禮 何 六佾軒縣黃鉞朝車也 殊禮有三 終綱目 書殊禮十 惟齊王攸得書賜 書賛拜不名 劍履上殿四 惟蕭何得書賜 然則此其先書除曹志名 何 以見帝之違正論而疏親賢也 除名之例三 除某名者 無罪之辭也 某以罪除名者 有罪之辭也 但書某除名者 薄乎云爾之辭也]” ≪書法≫
역주3 周나라……하였으니 : 召穆公은 召虎로, 목공은 그의 시호이며, 그 詩는 ≪詩經≫의 〈大雅 常武〉를 가리킨다. ≪시경≫에는 〈江漢〉과 〈常武〉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데, 朱子의 ≪集傳≫에 “宣王이 召穆公을 불러 淮水 남쪽의 오랑캐를 평정하자, 詩人이 찬미하였으니, 이 〈江漢〉은 그 일을 총괄하여 서술한 것이다.” 하였으며, 〈常武〉는 “태사인 皇父(황보)에는 수행하는 六軍을 정돈하여 군대의 일을 修治해서 淮夷의 난을 제거하고 이 南方의 나라에 은혜를 베풀게 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惟宣王……命召穆公 : ≪晉書≫ 〈庾旉傳〉에는 “宣王中興 四夷交侵 救急朝夕 然後命召穆公征淮夷”라 하였다.
역주5 大司馬齊王攸卒 : “이것을 쓴 것은 晉나라를 위하여 애석히 여긴 것이다. 司馬攸가 행동거지를 예법에 맞게 하여 잘못한 일이 적었으니, 참으로 어질었다. 지극히 친하고 또 어진데, 다만 荀勗, 馮紞이 참소하여 〈사마유가〉 황제 사후에 우려할 존재가 될 것이라고 속인 것을 가지고 기어이 그를 내보내려 해서 피를 토하고 죽는 데에 이르렀으니, 황제 또한 매우 혼우하다. 만일 齊王이 죽지 않았다면 어찌 잔약한 후사에 유익함이 없었겠는가.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특별히 써서 애석히 여긴 것이다.[書 爲晉惜也 攸擧動以禮 鮮有過事 賢也 至親且賢 徒以荀馮浸潤 詭爲身後之慮 必欲出之 以至嘔血而卒 帝亦闇甚矣 使齊王不死 豈無益於孱弱之嗣乎 故綱目特書惜之]” ≪書法≫
역주6 琅邪王伷卒 : “‘司馬伷가 卒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東晉의 세대를 자세히 쓴 것이다.[卒伷 何 詳東晉之世也]” ≪書法≫
역주7 歸命侯孫皓卒 : “‘孫皓가 卒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후덕함을 보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吳나라가 멸망하고 4년이 지난 때였다.[書孫皓卒 何 予存厚也 吳滅 於是四年矣]” ≪書法≫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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