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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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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滕薛爭長
【左傳】隱十一年이라 滕侯薛侯來朝爭長하다
薛侯曰 我先封이라하고 滕侯曰 我周之 薛庶姓也 我不可以後之로라
公使羽父請於薛侯曰 君與滕君辱在寡人하니
周諺有之曰 山有木 工則度之하고 賓有禮 主則擇之라하니 周之宗盟 異姓爲後
하리니 君若辱貺寡人이면 則願以滕君爲請하노라
薛侯許之하니 乃長滕侯하다
以辭服人主于直 世之通論也로되
吾以謂辭之直 固可使人之服이나 然亦可以起人之爭이라하노라
天下之理 至於直而止어늘 今反曰起人之爭 何耶
蓋聞過而喜者 君子也 聞過而怒者 衆人也
君子 心口爲一이라 故其與人辨 心旣屈이면 則口亦屈이어니와 衆人 心口爲二 故其與人辨 心雖屈이라도 而口不屈이라
辭之直者 固可以服君子矣어니와 苟與衆人辨이면 則在我雖直하고 在彼雖曲이라도 苟恃吾之直而與之較曲直이면 彼安肯內訟其曲而甘處于不勝之地乎리오
其勢必與吾辨이요 辨而不勝이면 必爭이요 爭而不勝이면 必忿이니 忿心一生이면 其禍有不可勝言者矣리라
君子常少 衆人常多 則辭之直者 利天下少하고 而害天下多니라
信如是인댄 則辭不可以直乎
曰非直之罪也 有其直之罪也로다
使吾不有其直이면 亦何自而起人之爭哉리오
方其爭長 擧魯國之人 孰不知滕之直而薛之曲乎
爲隱公者 若主滕之直하고 責薛之曲이면 則滕將自矜其直而益驕하고 薛將自恥其曲而益忿이리라
使隱公之辭 果出于此 非徒不能解二國之鬪 乃合二國之鬪也
惟隱公不有其直而婉其辭하야 未嘗明言薛侯之曲하고 乃退託於卑下寡弱之域하야 以己而喩人하야
其辭曰 寡人若朝于薛이면 不敢與諸任齒리니 君若辱貺寡人인댄 則願以滕君爲請이라
其言巽順和易하고 紆餘閑暇하며 不躁不迫하고 不矜不揚하니
想薛侯聞之하고 必自思曰 爲主者 謙抑如此하니 爲賓者 當如何耶
爲大國者 謙抑如此하니 爲小國者 當如何耶오하야
雖有忿戾之心이나 游泳此言하야 如隨春風하고 如醉醇酎하야 見魯之恭而不見滕之傲也하고
見魯之遜而不見滕之爭也하야 向之虛氣驕色 固已雲散霧除하야 而無復存矣리라
吾以是知魯之善爲辭令也로라
嗚呼 屈己服人 近於弱하고 屈人服己 近于强이라
凡人之情 未有不恥弱而喜强者
然我欲服人이면 人亦欲服我 兩强不相下 其爭何時而已乎리오
隱公降大國之尊하야 而屈於小國之卑하니 其始雖이나 然以片言而平二國之爭하니 强孰大焉
故致强之道 始於弱하고 致弱之道 始于强하니 非忘强弱者 孰能眞知强弱之辨哉리오


등후滕侯설후薛侯를 행함에 선후先後를 다투다
은공隱公 11년, 등후滕侯설후薛侯나라에 조현朝見하러 와서 행례行禮선후先後를 다투었다.
설후는 “우리나라가 나라보다 먼저 해졌다.”라고 하고, 등후는 “우리나라는 나라의 복정卜正이고 설나라는 서성庶姓이니, 우리나라가 설나라보다 뒤에 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은공隱公우보羽父를 시켜 설후에게 청하기를 “임금님과 등군滕君께서 고맙게도 과인寡人안부安否를 묻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라 속담에 ‘산에 있는 나무는 공장工匠이 그 장단長短을 헤아려 사용하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는 주인이 선후先後를 선택한다.’라고 하였으니, 주나라의 종맹宗盟에는 이성異姓이 뒤에 를 행하였습니다.
과인이 만약 나라에 조현朝見하러 간다면 감히 임성任姓의 제후들과 선후의 서열序列을 다투지 않을 것이니, 임금께서 과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등군滕君이 먼저 예를 행하도록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설후가 허락하니 등후에게 먼저 예를 행하게 하였다.
언사言辭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데에 ‘(곧은 말)’이 주요主要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나는, 곧은 말이 진실로 남을 복종시킬 수 있지만 남과의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천하의 이치는 ‘곧음’일 뿐인데, 지금 도리어 남과의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허물을 듣고서 기뻐하는 자는 군자君子이고, 허물을 듣고서 노하는 자는 일반인이다.
군자는 마음(생각)과 입(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남과 변론할 적에 마음이 이미 굴복했으면 입도 굴복하지만, 일반인들은 마음과 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변론할 적에 마음은 비록 굴복하였어도 입은 굴복하지 않는다.
곧은 말은 본래 군자를 복종시킬 수 있으나, 일반인과 변론할 경우, 내가 비록 옳고[直] 상대가 비록 그르더라도[曲] 나의 곧음만 믿고서 상대와 잘잘못을 따진다면, 상대가 어찌 마음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서 패배를 감수하려 하겠는가?
형세상 반드시 나와 변론하려 할 것이고, 변론하여 이기지 못하면 틀림없이 다툴 것이고, 다투어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분노할 것이니, 분노하는 마음이 한번 생기면 그 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군자는 항상 적었고 일반인은 항상 많았으니, 곧은 말이 천하를 이롭게 한 경우는 적었고 천하를 해롭게 한 경우는 많았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말을 곧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는〉 곧음의 잘못이 아니라, 곧음을 자부한 잘못이다.
가령 내가 나의 곧음을 자부하지 않는다면, 남과의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예전에 등후滕侯설후薛侯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할 때에 나라는 노나라와 동성同姓이니 조례朝禮를 먼저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라는 이성異性이니 뒤에 행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들이 행례行禮선후先後를 다툴 적에 모든 노나라 사람이 누군들 등후가 옳고 설후가 그르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은공隱公이 만약 등후의 곧음을 중시重視하여 설후의 그름을 꾸짖었다면, 등후는 자신의 곧음을 자부하여 더욱 교만하였을 것이고, 설후는 자신의 그름을 부끄러워하여 더욱 분노하였을 것이다.
가령 은공이 과연 이렇게 말하였다면 두 나라의 다툼을 화해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두 나라의 싸움을 붙이게 되었을 것이다.
오직 은공은 곧음을 자부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여 설후의 그름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서 낮고 미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겸양하여, 자기로써 남을 비유하여,
“과인이 만약 설나라에 조회 간다면 감히 임성任姓의 제후들과 선후의 서열序列을 다투지 않을 것이니, 임금께서 과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등군滕君이 먼저 예를 행하도록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공손하고 화평하며 넉넉하고 여유로우며, 조급하거나 급박하지도 않고 자부하거나 과시하지도 않았으니,
상상컨대 설후는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주인이 이와 같이 겸손하니 손님은 어찌해야 하며,
대국大國이 이와 같이 겸손하니 소국小國은 어찌해야 하겠는가.’라고 생각하여,
비록 분노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 말을 듣자 봄바람에 얼음이 풀리듯 분노가 다 사그라지고, 독한 술에 취하듯 은공의 덕에 도취하여 노나라의 공손함만 보이고 등나라의 오만함은 보이지 않으며,
노나라의 겸손함만 보이고 등나라의 다툼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전의 허세와 교만의 기색이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걷히듯 다 없어져서 다시 남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로 인해 노나라가 외교언사外交言辭에 뛰어났음을 알았노라.
아아, 자신을 굽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은 약자弱者에 가깝고, 남을 굴복시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강자强者에 가깝다.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은 을 부끄러워하고 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남을 복종시키고자 하면 남도 나를 복종시키려 할 것이니, 둘 다 강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다툼이 언제 끝나겠는가?
은공隱公이 존귀한 대국大國의 체면을 낮추어 비천한 소국小國에게 굽혔으니 처음에는 비록 약한 것 같았으나, 한마디 말로 두 나라의 다툼을 화해시켰으니 이보다 큰 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에 이르는 방법은 에서 비롯하고, 에 이르는 방법은 에서 비롯하니, 강약强弱을 잊은 자가 아니라면 누가 참으로 강약을 알아 분변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역주] (上)[卜]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卜’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역주] (上)[卜]正 : 卜官의 長을 이른다. 즉 滕나라의 조상은 周나라 卜官의 長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3 [역주] 周之宗盟……不敢與諸任齒 : 盟載書(盟辭를 기록한 文書)에 모두 同姓을 먼저 기록한다. 그 例가 定公 4년에 보인다. 이는 周나라 宗室이 맹세할 일이 있으면 모두 同姓을 앞에 기록하고 異姓을 뒤에 기록했다는 말이다. 齒는 列이다.
역주4 [역주] 滕同姓也……所當後也 : 滕은 文王의 아들인 叔繡가 봉해진 나라로 侯爵이며 姬姓이니 魯나라와 同姓이다. 魯 隱公 7년 《春秋》 經文에 처음 보이는데 그 뒤 格下되어 ‘子’로 호칭되었다. 薛은 黃帝의 후손 奚仲이 봉해진 나라로 侯爵이며 任姓이니 노나라와 異姓이다. 魯 隱公 11년 《春秋》 經文에 처음 보이는데 뒤에 격하되어 ‘伯’으로 칭해졌다.
역주5 [역주] 〈若〉 : 저본에는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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