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僖三年
이라 秋
에 會于陽穀
하니 라 齊侯爲陽穀之會
하야 來尋盟
하다 冬
에 하다
傳
[左傳]僖三年
이라 할새 하니 公懼變色
하야 禁之
호되 不可
하다 公怒歸之
로되 未之絶也
러니 하다
傳
楚子使與師言曰 君處北海
하고 寡人處南海
하야 니 不虞君之涉吾地也
라 何故
오
對曰 貢之不入
은 寡君之罪也
니 敢不共給
이리오마는 하라
齊侯陳諸侯之師
하고 할새 齊侯曰
리오 先君之好是繼
니 與不穀同好如何
오
對曰
하야 辱收寡君
이 寡君之願也
로소이다 齊侯曰 以此衆戰
이면 誰能禦之
며 以此攻城
이면 何城不克
이리오
對曰 君若以德綏諸侯
면 誰敢不服
이리오마는 君若以力
이면 하리니
注
[主意]言君子治小人之罪에 不可少有增加라 如齊威 但責楚不共貢이면 則楚知罪矣어늘
必以昭王不復之事責之하니 所以召楚之侮也라 結尾言 楚僭稱王하니 其罪莫大어늘 而齊不知責之라 하니 議論極高라
甚小人之惡者
는 寬小人之惡者也
注+如齊本欲甚楚之惡 反以寬之요 多小人之罪者
는 薄小人之罪者也
注+如齊本欲多楚之罪 反以薄之라
小人之懷惡負罪者
注+總承接上文罪惡는 其心未嘗一日安也
注+小人自愧罪惡니 一旦爲人所發
注+爲君子所發揚하야 情得計露
注+得其眞情 露其奸計면 手足失墜
리니 何辭之敢爭
注+何敢飾辭而爭이리오
其所以旅拒不服者
注+不服之狀 此句暗形楚人는 抑有由矣
니 是非小人之罪也
라 治小人者之罪也
注+此句暗形齊威니라
治小人者
가 疾之太過
注+疾小人之惡太過하고 求之太深
注+求小人之罪太深은 謂正指其罪惡
注+但指小人本犯罪惡하야 無所附益
이면 未足以深陷小人
注+其惡未甚 其罪未多이라
由是於本惡之外
에 復增其惡以甚之
注+應起頭甚小人之惡하고 於本罪之外
에 復增其罪以多之
注+應起頭多小人之罪하니
小人始悻然不服
하고 雖旁
者
도 亦憮然有不直君子之心矣
라
所謂小人者
는 方患無以自解也
注+無辭以自解其罪惡하야 日夜幸吾一言之誤
하고 一字之差
注+正欲君子說他罪惡過當하야 乘隙以破吾之說
注+庶有間隙可乘以破君子之說이어늘
今吾乃故爲溢毁無實之辭
注+毁之過當 則其罪惡不實하야 使彼得以藉口
注+藉此以爲不報之辭면 是遺小人以自解之資也
注+與前無以自解相應니
彼之惡本實
이어늘 因吾增之
하야 反變實惡爲虛惡
注+應起頭寬小人之惡하고 彼之罪本實
이어늘 因吾增之
하야 反變實罪爲虛罪
注+應起頭薄小人之罪하니
則爲小人者
는 惟恐君子增加之不多耳
注+增加愈多 則罪惡愈不實 固小人之所欲也라 嗚呼
라 君子何苦坐一僞而喪百眞
注+君子不當加小人之罪惡하고 小人亦何幸借一誣而解百讁乎
注+小人正願君子加其罪惡 ○此二句筆力甚高아
大商坐肆하야 持權衡而售物에 銖而銖焉하고 兩而兩焉하며 鈞而鈞焉하고 石而石焉이면 人交手授物하야 無敢出一語者어니와
苟陰加權衡而罔利
면 所贏者僅若毫髮
이라도 衆皆競棄之
하야 將立爲
矣
리라
權衡已定이로되 加則爲貪이요 罪惡已定이어늘 加則爲濫이라 是故取貨財者가 取所不當取면 則當取者必反不能取요
治小人者가 治所不當治면 則當治者必反不能治리니 但取所當取면 帑藏自不能容이요
但治所當治
면 姦
自不能遯
이어늘 又何必曲取而過治也哉
리오
齊威公與管仲爲伐楚之役
注+入事 ○齊所以答楚者 盖出於管仲之對 故此兼言管仲에 苟直指其不共貢職以討之
注+但責不共包茅之罪 ○書禹貢荊州厥貢包匭菁茅是也면 則適投其病
注+正是楚人本罪하야 楚必稽首而歸罪矣
注+安敢不服리라
而君臣過計
注+君臣 亦以威公管仲竝言 過計 爲計太過也하야 以不共貢職之罪爲不足
注+未足以甚楚之罪이라하야 遂遠求昭王不復之事
注+周昭王屢巡狩 舟人苦之 爲膠舟以進焉 王渡漢江 至中流 膠釋而船壞 王遂溺死하야
欲張楚之罪
注+漢江在楚境 故以此事 張大楚之罪하고 大吾出師之名
注+大吾興兵討罪之名하야 以盖侵蔡之私
注+初齊威與蔡姬 乘舟于囿 蔡姬蕩公 公怒歸之 蔡人嫁之 故侵蔡 爲蔡姬故也라
抑不知膠舟之禍
가 年踰數百
注+至齊威之時已久하야 荒忽茫昧
注+其事難明하야 不可考質
注+不可稽考質正其罪하니 楚安肯坐受其責乎
注+不肯服此罪責아 此所以來水濱之侮也
注+楚答言 昭王溺死之處 非我境內 君可自問諸水濱之人也니라
使威公管仲
이 苟止以包茅責楚
注+再叙前事하고 而不加以昭王之問
注+不增加其本罪이면 則言出而楚服矣
注+一出言而楚服罪受矣리니 尙何待進師至陘
하야 而僅得其請盟乎
注+楚不服罪 齊侯進師于陘 楚子乃使屈完如師請盟아
影者는 形之報也요 響者는 聲之報也며 刑者는 罰之報也라 高下輕重을 咸其自取니 豈有一形而兩影하고 一聲而兩響者哉아
君子之用刑에 當聽其自犯하고 而不置我於其間하니 多與之爲多하고 寡與之爲寡니라
苟不勝其忿하야 而以私意增之면 是我之刑이요 而非刑之刑也니라 伐人國하고 覆人族하며 殘人身에 而參之以我하니 吁라 危哉ㄴ저
以小人而謗君子
를 謂之誣
注+君子無罪可指 故小人造謗以誣之요 以君子而增小人之罪
도 亦謂之誣
注+小人本有實罪 君子又從而增加之 亦謂之誣 可也라 小人之誣君子
注+造謗者는 全體之誣也
注+事事皆虛 無一非誣요
君子之誣小人
注+增罪者은 一事之誣也
注+事事皆實 未免一事之誣니 小大雖殊
注+小謂一事 大謂全者나 然終同歸於誣而已矣
注+受誣之名則一라
君子方疾小人之爲誣
注+疾 惡也라가 而復效其爲誣
注+未免一事之誣면 亦何以責彼哉
注+所以小人不服리오 惜乎
라 伐楚之際
에 無以是語威公者也
注+發意盡여
然則楚之罪果止於不共王祭而已乎
注+結尾是一大議論 前面未肯說出 留得好著在後 手段高아 曰否
注+答上句라 楚聞周之衰
注+東遷之後 周室衰微하고 竊王號以自娛
注+楚蠻荊之國 子爵也 而僭稱天子之號하야 淫名淹(掩)於天子
注+與周竝稱爲王하니 罪未有先焉者也
注+此罪至大 非不共貢職之比어늘
威公管仲
이 方求出師之名
注+欲奉辭以伐罪에 尙遠取數百年之罪以加楚
注+膠舟之事로다
使知其僭王
이면 必無反爲楚隱之理
注+果知楚有此罪 則必責楚矣어늘 今恬不加問
注+不問僭王之罪하니 是必不之見
이라
楚之僭王
은 天下知之
어늘 何爲齊之君臣獨不見乎
아 此無他
라 惟有意求出師之名
이니 所以愈求而愈不見也
注+以其急求出師之名 故目前之事 反不見之니라
人之求墜簪者
注+譬齊威求出師之名가 簪橫吾之前
注+猶僭王罪 只在目前이로되 或瞀亂而不能見
注+瞀亂 目眩也이 簪曷嘗自匿哉
注+目自眩爾아
心切於求
면 則目眩於視也
注+引喩明切니 威公管仲之不見楚罪
는 其以是哉
注+正猶墜簪者之不見簪也ㄴ저
양곡陽穀에서 회합하여 초楚나라 토벌을 모의하다
양곡陽穀에서 회합하여 초楚나라 토벌을 모의하다
傳
희공僖公 3년, 가을에 양곡陽穀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초楚나라 토벌을 모의謀議하기 위해서였다. 제후齊侯는 양곡의 회합에 노魯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전일前日의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기를 요구하였다. 겨울에 공자 우公子 友가 제齊나라로 가서 회맹會盟에 참여하였다.
傳
희공僖公 3년, 제후齊侯가 채희蔡姬와 유囿에서 뱃놀이를 할 때 채희蔡姬가 제 환공齊 桓公이 탄 배를 흔드니, 환공桓公은 겁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여 그러지 말라고 금지禁止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환공桓公이 노怒하여 그녀를 채蔡나라로 돌려보냈으나 부부夫婦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는데, 채인蔡人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개가改嫁시켰다.
제齊나라가 채蔡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초楚나라를 치다
傳
희공僖公 4년, 제후齊侯가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니 채사蔡師가 흩어져 도망하였다. 드디어 초楚나라를 토벌하니
초자楚子가 제후諸侯의 군중軍中으로 사신使臣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은 북해北海에 살고 과인寡人은 남해南海에 살아 바람난 우마牛馬도 서로 미칠 수 없는 먼 거리이니, 임금께서 우리의 땅에 오실 줄은 생각지 못하였소. 무엇 때문에 오셨소?”
관중管仲이 대답하였다. “옛날에 소강공召康公이 우리 선군 태공先君 太公에게 명命하기를 ‘5후侯‧9백伯을 그대가 실로 토벌討伐하여 왕실王室을 보좌輔佐하라.’고 하고서,
우리 선군先君에게 정벌征伐할 수 있는 범위를 동東으로는 바다까지, 서西로는 황하黃河까지, 남南으로는 목릉穆陵까지, 북北으로는 무체無棣까지로 정해주셨다. 그런데 초楚나라는 포모包茅를 바치지 않아 축주縮酒할 수가 없어 천왕天王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과인寡人은 이 죄를 묻노라. 그리고 소왕昭王이 남방南方을 순수巡狩하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으니, 과인寡人은 이것도 묻노라.”
그러자 초楚나라 사자使者가 대답하였다.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은 것은 우리 임금의 죄罪이니, 감히 바치지 않겠는가마는 소왕昭王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물가에 가서 물어보라.”
제후諸侯의 군대가 전진하여 형陘에 주둔하였다. 여름에 초자楚子가 굴완屈完을 제후諸侯의 군중軍中으로 보내니, 제후諸侯의 군대가 퇴각하여 소릉召陵에 주둔하였다.
제후齊侯가 제후諸侯의 군대를 포진布陣하고서 굴완屈完과 한 수레에 동승同乘하여 군대를 사열査閱할 때 제후齊侯가 말하였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이 어찌 나 개인을 위해서이겠는가? 우리 선군先君들께서 맺은 우호友好를 계승하기 위함이니, 나와 우호友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굴완屈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나라에 왕림枉臨[혜惠]하시어 우리나라의 사직社稷에 복福을 구하시고 우리 임금님을 거두어주시는 것이 우리 임금님의 바람입니다.” 제후齊侯가 말하였다. “이 무리를 거느리고서 전쟁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이 무리를 거느리고서 성을 공격한다면 어떤 성인들 함락시키지 못하겠는가?”
굴완屈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약 덕德으로 제후諸侯들을 회유懷柔한다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임금님께서 만약 무력을 사용하신다면 우리 초楚나라는 방성산方城山을 성城으로 삼고 한수漢水를 해자로 삼을 것이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굴완屈完이 제후諸侯와 결맹結盟하였다.
注
이 글은 군자君子가 소인小人의 죄를 다스릴 때는 조금이라도 죄를 보탬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가령 제 환공齊 桓公이 초楚나라가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은 죄만 책망하였다면 초나라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소왕昭王이 돌아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책망하였으니 이것이 초나라로부터 모욕을 받게 된 이유이다. 결미에 “초나라가 왕王을 참칭僭稱하였으니, 그 죄가 더없이 큰데 제齊나라가 이 일을 책망할 줄 몰랐다.”라 하였으니 의론이 매우 뛰어나다.
소인小人의 악행을 실제보다 심하게 하는 것은 소인의 악행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며,
注+제齊나라가 본래 초楚나라의 악행이 심해지게 하려다가 도리어 관대하게 대한 것과 같다. 소인의 죄를 실제보다 보태는 것은 소인의 죄를 줄여주는 것이다.
注+제齊나라가 본래 초楚나라의 죄를 늘리려다가 도리어 덜어준 것과 같다.
죄악을 저지른 소인은
注+윗글의 죄악을 이어 총괄하는 말이다. 그 마음이 하루도 편한 적이 없으니,
注+소인小人은 스스로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어
注+군자君子에게 적발됨을 이른다. 진실이 밝혀지고
간계奸計가 탄로나면
注+진실이 밝혀지고 간계가 탄로난 것이다. 몸 둘 곳이 없을 터인데, 무슨 말로 감히 논쟁하겠는가?
注+어찌 감히 말을 꾸며 다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가 무리 지어 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까닭은
注+무리를 모아 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양을 말한다. 이 구절은 초인楚人을 넌지시 형용한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이는 소인의 잘못이 아니라, 소인을 다스리는 자의 잘못이다.
注+이 구절은 제 환공齊 桓公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소인小人을 다스리는 자가 너무 지나치게 소인의 악행을 미워하고
注+너무 지나치게 소인小人의 악행을 미워한다는 말이다. 너무 심하게 소인의 죄를 찾아내는 이유는,
注+너무 심하게 소인의 죄를 찾아낸다는 말이다. 소인의 죄악을 곧이곧대로만 가리키고
注+소인이 본래 범한 죄악만 가리킨다. 보태는 것이 없으면 소인들을 죄망에 깊이 빠뜨리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서이다.
注+그의 악행이 심하지 않고 그의 죄가 많지 않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본래의 악행 이외에 다시 악행을 보태어 심하게 하고,
注+문두의 ‘심소인지악甚小人之惡’에 호응한다. 본래 범한 죄 이외에 다시 죄를 보태어 늘리니,
注+문두의 ‘다소인지죄多小人之罪’에 호응한다.
소인은 애초부터 성을 내며 복종하지 않고, 비록 옆에서 보는 자도 군자君子의 마음이 곧지 않음에 실망하게 된다.
이른바 소인은 바야흐로 스스로 해명할 수 없음을 근심하여,
注+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해명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한 마디라도 내 말이 잘못되고 한 글자라도 내 글자가 틀리기를 기다려,
注+바로 군자君子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나의 말을 깨뜨릴 수 있기를
注+군자君子의 말을 깨뜨릴 수 있는 틈과 기회를 바라는 것이다. 밤낮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의로 거짓된 말로 지나치게 비방을 하여
注+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에 지나치면 그의 죄악이 진실이 아닌 것이 된다. 저 소인이 구실을 얻게 하면,
注+이것을 빌미로 보상하지 않아도 될 말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인에게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밑천을 주는 것이다.
注+앞글의 ‘무이자해無以自解’와 호응한다.
저 소인이 저지른 악행이 본래 사실인데 내가 보태준 것 때문에 도리어 실제의 악행이 변하여 거짓 악행이 되고,
注+문두의 ‘관소인지악寬小人之惡’에 호응한다. 저 소인의 죄가 본래 사실인데 내가 보태준 것 때문에 도리어 실제의 죄가 변하여 거짓 죄가 되니,
注+문두의 ‘박소인지죄薄小人之罪’에 호응한다.
소인은 군자가 보태주는 것이 많지 않을까 걱정할 뿐이다.
注+보태는 것이 많을수록 죄악이 더욱 사실이 아닌 것이 되니 이는 진실로 소인이 바라는 것이다. 아, 군자는 어찌하여 괴롭게도 한 가지 거짓말한 죄에 걸려 백 가지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注+군자君子는 소인小人의 죄악을 보태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소인은 어찌하여 요행히도 한 가지 무함을 빌려 백 가지 책망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인가?
注+소인小人은 바로 군자君子가 자기의 죄악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문장력이 매우 고상하다.
큰 상인商人이 가게에 앉아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팔 때에 1수銖면 1수라고 하고 1냥兩이면 1냥이라고 하며 1균鈞이면 1균이라고 하고 1석石이면 1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감히 다른 말을 하는 이가 없겠지만,
만일 몰래 저울 무게를 늘려 이익을 속이고자 한다면 이익이 겨우 터럭만큼이라도 뭇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절교하여 당장에 도랑 속의 굶어 죽은 시체가 될 것이다.
저울눈이 이미 정해졌는데 여기에 더 보태면 탐욕이 되고, 죄악이 이미 정해졌는데 여기에 더 보태면 법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재물을 취하는 자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한다면 반드시 취해도 되는 것마저 도리어 취할 수 없게 되고,
소인小人을 다스리는 자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마저 도리어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취하여야 할 것만 취한다면 탕장帑藏(왕실의 창고)에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아질 것이고,
다스려야 할 것만 다스린다면 저절로 간사한 도적이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 또한 어찌 꼭 속여서 취하고 과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겠는가?
제 환공齊 桓公과
관중管仲이
초楚나라를 치는 전쟁에서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제齊나라가 초楚나라에 답한 것이 대체로 관중管仲의 대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중을 겸하여 말하였다. 만일
공물貢物을 바치는 직분을 수행하지 않은 일을 직접 지적하여 성토하였다면
注+단지 포모包茅를 조공하지 않은 죄만 책망한다는 말이다. ○≪서경書經≫ 〈하서 우공夏書 禹貢〉에 ‘형주荊州의 공물은 궤에 싸서 넣은 청모菁茅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 죄에 맞는 조치였으니
注+바로 이것이 초인楚人의 본래 죄이기 때문이다. 초나라는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注+어찌 감히 복종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임금과 신하가 잘못 생각하여
注+군신君臣은 환공桓公과 관중管仲을 아울러 말한 것이고, 과계過計는 계책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다. 공물을 바치는 직분을 수행하지 않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注+초楚나라의 죄를 심하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긴 것이다. 마침내 오래전에
소왕昭王이 돌아오지 않은 일을 찾아내어
注+주 소왕周 昭王이 자주 순수巡狩하자 어민들이 괴롭게 여겨 아교풀로 붙인 배를 진상했다. 소왕이 그 배를 타고 한강漢江을 건너다가 중류中流에 이르자 아교가 녹아 배가 부서져 왕이 마침내 익사했다.
초나라의 죄를 확대하고
注+한강漢江은 초楚나라 국경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초나라의 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제나라 군대가 출병한 명분을 크게 하여
注+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죄를 토벌하는 명분을 크게 하고자 한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채蔡나라를 침공한 잘못을 감추고자 하였다.
注+예전에 제 환공齊 桓公이 채희蔡姬와 유囿에서 뱃놀이를 할 때에 채희가 환공이 탄 배를 흔드니 공이 노하여 채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채인蔡人이 채희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냈다. 이 때문에 채蔡나라를 침략하였으니, 채나라를 침략한 것은 채희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는
교주지화膠舟之禍가 이미 백여 년이 넘어
注+〈교주지화膠舟之禍로부터〉 제 환공齊 桓公 때까지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아득한 일로서
注+그 일이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상고하여 질책할 수 없는 일임을
注+그 죄상을 조사하여 질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모른 것이니, 초나라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注+이 죄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가에 가서 물어보라.’는 모욕을 초래한 이유이다.
注+초인楚人이 〈관중管仲에게〉 “소왕昭王이 익사한 곳은 우리의 국경 안이 아니니 그대는 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답하였다.
가령 환공과 관중이 초나라에 대하여
포모包茅를 바치지 않은 일만 책망하고
注+다시 앞의 일을 서술하였다. 소왕에 대한 물음을 더 보태지 않았다면,
注+본래의 죄에 더 보태지 않는 것이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초나라는 복종하였을 것이다.
注+말을 하자마자 초楚나라는 죄에 승복하여 책망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 오히려 군대를
형陘에까지 출동시킨 뒤에야 겨우
회맹會盟의 요청을 받게 되었겠는가?
注+초楚나라가 죄에 승복하지 않자, 제후齊侯가 〈초나라를 치고자〉 형陘에 군대를 나아가게 하니, 초자楚子가 굴완屈完에게 제후齊侯의 군대로 가서 회맹을 청하게 하였다.
그림자는 형체의 응보應報이고, 메아리는 소리의 응보이며, 형벌刑罰은 죄의 응보이다. 높고 낮으며 가볍고 무거운 것이 모두 각자에 맞게 따라오는 것이니, 어찌 하나의 형체에 두 그림자가 있겠으며, 하나의 소리에 두 메아리가 있겠는가?
군자가 형벌을 쓰는 것도 죄를 범한 자체를 따라야 하고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그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되니, 죄가 많다면 많이 벌하고, 죄가 적다면 적게 벌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의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사사로운 뜻으로 죄를 보탠다면, 이것은 나의 사적私的인 형벌이지 공적公的인 형법의 형벌은 아니다. 남의 나라를 정벌하고 남의 종족을 전복시키며 남의 몸을 해치는 데에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니, 아! 위태롭도다.
소인小人이
군자君子를 비방하는 것을 무함이라 하고,
注+군자君子에게 지적할 말한 죄상이 없기 때문에 소인小人이 비방을 만들어 무함하는 것이다. 군자가 소인의 죄를 보태는 것도 무함이라 한다.
注+소인小人이 본래 실제로 죄가 있는데 군자君子가 또 따라서 보태니 이것을 무함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소인이 군자를 무함하는 것은
注+비방을 날조하는 것을 이른다. 전체가 다 무함이고,
注+일마다 모두 공갈이어서 무함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군자가 소인을 무함하는 것은
注+죄를 보태는 것을 이른다. 한 가지 일에 대한 무함이다.
注+일마다 모두 진실이나, 한 가지 일이 무함인 것을 면치 못한 것이다. 크고 작은 것이 비록 다르지만
注+소小는 한 가지 일을 이르고, 대大는 전체를 이른다. 결국 똑같이 무함으로 귀결될 뿐이다.
注+무함한다는 소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군자가 바야흐로 소인이 무함하는 것을 미워하다가
注+질疾은 미워함이다. 다시 무함하는 것을 본받는다면,
注+한 가지 일이 무함인 것을 면치 못한 것이다. 또한 어떻게 저들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注+이러므로 소인小人을 승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안타깝다.
초楚나라를 칠 때에 이런 말을
제 환공齊 桓公에게 한 자가 없었음이여!
注+글의 의미를 극진히 말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초楚나라의 죄는 왕의 제사에 쓸 물건을 바치지 않은 데에만 있을까?
注+결미는 하나의 큰 의론이다. 전반부에서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을 후반부에서 잘 드러내었으니 수법이 뛰어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注+윗 구절(연즉초지죄과지어부공왕제이이호然則楚之罪果止於不共王祭而已乎)에 대한 답이다. 초나라는
주周나라가 쇠약하다는 소문을 듣고
注+동천東遷한 뒤에 주周나라 왕실王室이 쇠약하였다. 왕王의 호칭을 훔쳐 스스로 즐기며
注+초楚나라는 남쪽 오랑캐 지역의 나라로서 작위가 ‘자子’인데, 천자天子의 칭호를 참칭한 것이다. 지나친
명호名號로
천자天子를 엄습했으니
注+주周나라와 나란히 왕王이라고 칭호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는 죄는 없다.
注+이 죄가 매우 커서 공물貢物을 바치는 직분을 받들지 않은 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공桓公과
관중管仲이 바야흐로 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을 때에
注+사명辭命을 받들어 죄를 토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죄는 놔두고〉 오히려 멀리 수백 년 전의 죄를 들추어 초나라의 죄를 더 보탰다.
注+아교칠한 배를 진상한 일을 이른다.
〈
제齊나라가〉 가령 왕호를 참칭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초나라를 위하여 숨겨줄 리가 없을 터인데,
注+과연 초楚나라가 이런 죄가 있음을 알았다면, 반드시 초나라를 책망하였을 것이다. 지금 편히 여기고 묻지 아니하였으니,
注+왕王을 참칭僭稱한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초나라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초나라가 왕호를 참칭한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찌하여 제나라의
군신君臣만 이것을 모르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는 데에만 뜻이 있어서이니,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보지 못하는 것이다.
注+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기에 급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눈앞의 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사람이 떨어진 비녀를 찾을 때
注+제 환공齊 桓公이 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자기 앞에 비녀가 가로놓여 있어도
注+왕王을 참칭僭稱한 죄가 눈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때로는 어지러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注+무란瞀亂은 눈이 어지러움이다. 비녀가 어찌 스스로 숨었겠는가?
注+눈이 저절로 어지러운 것이다.
찾는 마음이 절실하면 보는 눈이 흐려지나니,
注+비유를 든 것이 분명하고 절실하다. 환공과 관중이 초나라의 죄를 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注+바로 비녀를 떨어뜨린 자가 비녀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