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東萊博議(2)

동래박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동래박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01 會陽穀謀伐楚
10-01-01 會陽穀謀伐楚
[左傳]僖三年이라 會于陽穀하니 齊侯爲陽穀之會하야 來尋盟하다 하다
10-01-02 齊歸蔡姬
[左傳]僖三年이라 할새 하니 公懼變色하야 禁之호되 不可하다 公怒歸之로되 未之絶也러니 하다
10-01-03 齊侵蔡伐楚
[左傳]僖四年이라 하다 遂伐楚하니
楚子使與師言曰 君處北海하고 寡人處南海하야 不虞君之涉吾地也 何故
管仲對曰 昔命我先君太公曰 하라하시고
對曰 貢之不入 寡君之罪也 敢不共給이리오마는 하라
齊侯陳諸侯之師하고 할새 齊侯曰 리오 先君之好是繼 與不穀同好如何
對曰 하야 辱收寡君 寡君之願也로소이다 齊侯曰 以此衆戰이면 誰能禦之 以此攻城이면 何城不克이리오
對曰 君若以德綏諸侯 誰敢不服이리오마는 君若以力이면 하리니
雖衆이나 無所用之리이다 屈完及諸侯盟하다
[主意]言君子治小人之罪 不可少有增加 如齊威 但責楚不共貢이면 則楚知罪矣어늘
必以昭王不復之事責之하니 所以召楚之侮也 結尾言 楚僭稱王하니 其罪莫大어늘 而齊不知責之라 하니 議論極高
甚小人之惡者 寬小人之惡者也注+如齊本欲甚楚之惡 反以寬之 多小人之罪者 薄小人之罪者也注+如齊本欲多楚之罪 反以薄之
小人之懷惡負罪者注+總承接上文罪惡 其心未嘗一日安也注+小人自愧罪惡 一旦爲人所發注+爲君子所發揚하야 情得計露注+得其眞情 露其奸計 手足失墜리니 何辭之敢爭注+何敢飾辭而爭이리오
其所以旅拒不服者注+不服之狀 此句暗形楚人 抑有由矣 是非小人之罪也 治小人者之罪也注+此句暗形齊威니라
治小人者 疾之太過注+疾小人之惡太過하고 求之太深注+求小人之罪太深 謂正指其罪惡注+但指小人本犯罪惡하야 無所附益이면 未足以深陷小人注+其惡未甚 其罪未多이라
由是於本惡之外 復增其惡以甚之注+應起頭甚小人之惡하고 於本罪之外 復增其罪以多之注+應起頭多小人之罪하니
小人始悻然不服하고 雖旁 亦憮然有不直君子之心矣
所謂小人者 方患無以自解也注+無辭以自解其罪惡하야 日夜幸吾一言之誤하고 一字之差注+正欲君子說他罪惡過當하야 乘隙以破吾之說注+庶有間隙可乘以破君子之說이어늘
今吾乃故爲溢毁無實之辭注+毁之過當 則其罪惡不實하야 使彼得以藉口注+藉此以爲不報之辭 是遺小人以自解之資也注+與前無以自解相應
彼之惡本實이어늘 因吾增之하야 反變實惡爲虛惡注+應起頭寬小人之惡하고 彼之罪本實이어늘 因吾增之하야 反變實罪爲虛罪注+應起頭薄小人之罪하니
則爲小人者 惟恐君子增加之不多耳注+增加愈多 則罪惡愈不實 固小人之所欲也 嗚呼 君子何苦坐一僞而喪百眞注+君子不當加小人之罪惡하고 小人亦何幸借一誣而解百讁乎注+小人正願君子加其罪惡 ○此二句筆力甚高
大商坐肆하야 持權衡而售物 銖而銖焉하고 兩而兩焉하며 鈞而鈞焉하고 石而石焉이면 人交手授物하야 無敢出一語者어니와
苟陰加權衡而罔利 所贏者僅若毫髮이라도 衆皆競棄之하야 將立爲리라
權衡已定이로되 加則爲貪이요 罪惡已定이어늘 加則爲濫이라 是故取貨財者 取所不當取 則當取者必反不能取
治小人者 治所不當治 則當治者必反不能治리니 但取所當取 帑藏自不能容이요
但治所當治自不能遯이어늘 又何必曲取而過治也哉리오
齊威公與管仲爲伐楚之役注+入事 ○齊所以答楚者 盖出於管仲之對 故此兼言管仲 苟直指其不共貢職以討之注+但責不共包茅之罪 ○書禹貢荊州厥貢包匭菁茅是也 則適投其病注+正是楚人本罪하야 楚必稽首而歸罪矣注+安敢不服리라
而君臣過計注+君臣 亦以威公管仲竝言 過計 爲計太過也하야 以不共貢職之罪爲不足注+未足以甚楚之罪이라하야 遂遠求昭王不復之事注+周昭王屢巡狩 舟人苦之 爲膠舟以進焉 王渡漢江 至中流 膠釋而船壞 王遂溺死하야
欲張楚之罪注+漢江在楚境 故以此事 張大楚之罪하고 大吾出師之名注+大吾興兵討罪之名하야 以盖侵蔡之私注+初齊威與蔡姬 乘舟于囿 蔡姬蕩公 公怒歸之 蔡人嫁之 故侵蔡 爲蔡姬故也
抑不知膠舟之禍 年踰數百注+至齊威之時已久하야 荒忽茫昧注+其事難明하야 不可考質注+不可稽考質正其罪하니 楚安肯坐受其責乎注+不肯服此罪責 此所以來水濱之侮也注+楚答言 昭王溺死之處 非我境內 君可自問諸水濱之人也니라
使威公管仲 苟止以包茅責楚注+再叙前事하고 而不加以昭王之問注+不增加其本罪이면 則言出而楚服矣注+一出言而楚服罪受리니 尙何待進師至陘하야 而僅得其請盟乎注+楚不服罪 齊侯進師于陘 楚子乃使屈完如師請盟
影者 形之報也 響者 聲之報也 刑者 罰之報也 高下輕重 咸其自取 豈有一形而兩影하고 一聲而兩響者哉
君子之用刑 當聽其自犯하고 而不置我於其間하니 多與之爲多하고 寡與之爲寡니라
苟不勝其忿하야 而以私意增之 是我之刑이요 而非刑之刑也니라 伐人國하고 覆人族하며 殘人身 而參之以我하니 危哉ㄴ저
以小人而謗君子 謂之誣注+君子無罪可指 故小人造謗以誣之 以君子而增小人之罪 亦謂之誣注+小人本有實罪 君子又從而增加之 亦謂之誣 可也 小人之誣君子注+造謗者 全體之誣也注+事事皆虛 無一非誣
君子之誣小人注+增罪者 一事之誣也注+事事皆實 未免一事之誣 小大雖殊注+小謂一事 大謂全者 然終同歸於誣而已矣注+受誣之名則一
君子方疾小人之爲誣注+疾 惡也라가 而復效其爲誣注+未免一事之誣 亦何以責彼哉注+所以小人不服리오 惜乎 伐楚之際 無以是語威公者也注+發意盡
然則楚之罪果止於不共王祭而已乎注+結尾是一大議論 前面未肯說出 留得好著在後 手段高 曰否注+答上句 楚聞周之衰注+東遷之後 周室衰微하고 竊王號以自娛注+楚蠻荊之國 子爵也 而僭稱天子之號하야 淫名淹(掩)於天子注+與周竝稱爲王하니 罪未有先焉者也注+此罪至大 非不共貢職之比어늘
威公管仲 方求出師之名注+欲奉辭以伐罪 尙遠取數百年之罪以加楚注+膠舟之事로다
使知其僭王이면 必無反爲楚隱之理注+果知楚有此罪 則必責楚矣어늘 今恬不加問注+不問僭王之罪하니 是必不之見이라
楚之僭王 天下知之어늘 何爲齊之君臣獨不見乎 此無他 惟有意求出師之名이니 所以愈求而愈不見也注+以其急求出師之名 故目前之事 反不見之니라
人之求墜簪者注+譬齊威求出師之名 簪橫吾之前注+猶僭王罪 只在目前이로되 或瞀亂而不能見注+瞀亂 目眩也 簪曷嘗自匿哉注+目自眩爾
心切於求 則目眩於視也注+引喩明切 威公管仲之不見楚罪 其以是哉注+正猶墜簪者之不見簪也ㄴ저


양곡陽穀에서 회합하여 나라 토벌을 모의하다
양곡陽穀에서 회합하여 나라 토벌을 모의하다
희공僖公 3년, 가을에 양곡陽穀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나라 토벌을 모의謀議하기 위해서였다. 제후齊侯는 양곡의 회합에 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전일前日맹약盟約중수重修하기를 요구하였다. 겨울에 공자 우公子 友나라로 가서 회맹會盟에 참여하였다.
제후齊侯채희蔡姬를 돌려보내다
희공僖公 3년, 제후齊侯채희蔡姬에서 뱃놀이를 할 때 채희蔡姬제 환공齊 桓公이 탄 배를 흔드니, 환공桓公은 겁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여 그러지 말라고 금지禁止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환공桓公하여 그녀를 나라로 돌려보냈으나 부부夫婦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는데, 채인蔡人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개가改嫁시켰다.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나라를 치다
희공僖公 4년, 제후齊侯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니 채사蔡師가 흩어져 도망하였다. 드디어 나라를 토벌하니
초자楚子제후諸侯군중軍中으로 사신使臣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은 북해北海에 살고 과인寡人남해南海에 살아 바람난 우마牛馬도 서로 미칠 수 없는 먼 거리이니, 임금께서 우리의 땅에 오실 줄은 생각지 못하였소. 무엇 때문에 오셨소?”
관중管仲이 대답하였다. “옛날에 소강공召康公이 우리 선군 태공先君 太公에게 하기를 ‘5‧9을 그대가 실로 토벌討伐하여 왕실王室보좌輔佐하라.’고 하고서,
우리 선군先君에게 정벌征伐할 수 있는 범위를 으로는 바다까지, 西로는 황하黃河까지, 으로는 목릉穆陵까지, 으로는 무체無棣까지로 정해주셨다. 그런데 나라는 포모包茅를 바치지 않아 축주縮酒할 수가 없어 천왕天王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과인寡人은 이 죄를 묻노라. 그리고 소왕昭王남방南方순수巡狩하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으니, 과인寡人은 이것도 묻노라.”
그러자 나라 사자使者가 대답하였다.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은 것은 우리 임금의 이니, 감히 바치지 않겠는가마는 소왕昭王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물가에 가서 물어보라.”
제후諸侯의 군대가 전진하여 에 주둔하였다. 여름에 초자楚子굴완屈完제후諸侯군중軍中으로 보내니, 제후諸侯의 군대가 퇴각하여 소릉召陵에 주둔하였다.
제후齊侯제후諸侯의 군대를 포진布陣하고서 굴완屈完과 한 수레에 동승同乘하여 군대를 사열査閱할 때 제후齊侯가 말하였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이 어찌 나 개인을 위해서이겠는가? 우리 선군先君들께서 맺은 우호友好를 계승하기 위함이니, 나와 우호友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굴완屈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나라에 왕림枉臨[]하시어 우리나라의 사직社稷을 구하시고 우리 임금님을 거두어주시는 것이 우리 임금님의 바람입니다.” 제후齊侯가 말하였다. “이 무리를 거느리고서 전쟁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이 무리를 거느리고서 성을 공격한다면 어떤 성인들 함락시키지 못하겠는가?”
굴완屈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약 으로 제후諸侯들을 회유懷柔한다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임금님께서 만약 무력을 사용하신다면 우리 나라는 방성산方城山으로 삼고 한수漢水를 해자로 삼을 것이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굴완屈完제후諸侯결맹結盟하였다.
이 글은 군자君子소인小人의 죄를 다스릴 때는 조금이라도 죄를 보탬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가령 제 환공齊 桓公나라가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은 죄만 책망하였다면 초나라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소왕昭王이 돌아오지 않은 일을 가지고 책망하였으니 이것이 초나라로부터 모욕을 받게 된 이유이다. 결미에 “초나라가 참칭僭稱하였으니, 그 죄가 더없이 큰데 나라가 이 일을 책망할 줄 몰랐다.”라 하였으니 의론이 매우 뛰어나다.
소인小人의 악행을 실제보다 심하게 하는 것은 소인의 악행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며,注+나라가 본래 나라의 악행이 심해지게 하려다가 도리어 관대하게 대한 것과 같다. 소인의 죄를 실제보다 보태는 것은 소인의 죄를 줄여주는 것이다.注+나라가 본래 나라의 죄를 늘리려다가 도리어 덜어준 것과 같다.
죄악을 저지른 소인은注+윗글의 죄악을 이어 총괄하는 말이다. 그 마음이 하루도 편한 적이 없으니,注+소인小人은 스스로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어注+군자君子에게 적발됨을 이른다. 진실이 밝혀지고 간계奸計가 탄로나면注+진실이 밝혀지고 간계가 탄로난 것이다. 몸 둘 곳이 없을 터인데, 무슨 말로 감히 논쟁하겠는가?注+어찌 감히 말을 꾸며 다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가 무리 지어 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까닭은注+무리를 모아 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양을 말한다. 이 구절은 초인楚人을 넌지시 형용한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이는 소인의 잘못이 아니라, 소인을 다스리는 자의 잘못이다.注+이 구절은 제 환공齊 桓公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소인小人을 다스리는 자가 너무 지나치게 소인의 악행을 미워하고注+너무 지나치게 소인小人의 악행을 미워한다는 말이다. 너무 심하게 소인의 죄를 찾아내는 이유는,注+너무 심하게 소인의 죄를 찾아낸다는 말이다. 소인의 죄악을 곧이곧대로만 가리키고注+소인이 본래 범한 죄악만 가리킨다. 보태는 것이 없으면 소인들을 죄망에 깊이 빠뜨리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서이다.注+그의 악행이 심하지 않고 그의 죄가 많지 않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본래의 악행 이외에 다시 악행을 보태어 심하게 하고,注+문두의 ‘심소인지악甚小人之惡’에 호응한다. 본래 범한 죄 이외에 다시 죄를 보태어 늘리니,注+문두의 ‘다소인지죄多小人之罪’에 호응한다.
소인은 애초부터 성을 내며 복종하지 않고, 비록 옆에서 보는 자도 군자君子의 마음이 곧지 않음에 실망하게 된다.
이른바 소인은 바야흐로 스스로 해명할 수 없음을 근심하여,注+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해명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한 마디라도 내 말이 잘못되고 한 글자라도 내 글자가 틀리기를 기다려,注+바로 군자君子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나의 말을 깨뜨릴 수 있기를注+군자君子의 말을 깨뜨릴 수 있는 틈과 기회를 바라는 것이다. 밤낮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의로 거짓된 말로 지나치게 비방을 하여注+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에 지나치면 그의 죄악이 진실이 아닌 것이 된다. 저 소인이 구실을 얻게 하면,注+이것을 빌미로 보상하지 않아도 될 말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인에게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밑천을 주는 것이다.注+앞글의 ‘무이자해無以自解’와 호응한다.
저 소인이 저지른 악행이 본래 사실인데 내가 보태준 것 때문에 도리어 실제의 악행이 변하여 거짓 악행이 되고,注+문두의 ‘관소인지악寬小人之惡’에 호응한다. 저 소인의 죄가 본래 사실인데 내가 보태준 것 때문에 도리어 실제의 죄가 변하여 거짓 죄가 되니,注+문두의 ‘박소인지죄薄小人之罪’에 호응한다.
소인은 군자가 보태주는 것이 많지 않을까 걱정할 뿐이다.注+보태는 것이 많을수록 죄악이 더욱 사실이 아닌 것이 되니 이는 진실로 소인이 바라는 것이다. 아, 군자는 어찌하여 괴롭게도 한 가지 거짓말한 죄에 걸려 백 가지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며,注+군자君子소인小人의 죄악을 보태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소인은 어찌하여 요행히도 한 가지 무함을 빌려 백 가지 책망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인가?注+소인小人은 바로 군자君子가 자기의 죄악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문장력이 매우 고상하다.
상인商人이 가게에 앉아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팔 때에 1면 1수라고 하고 1이면 1냥이라고 하며 1이면 1균이라고 하고 1이면 1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감히 다른 말을 하는 이가 없겠지만,
만일 몰래 저울 무게를 늘려 이익을 속이고자 한다면 이익이 겨우 터럭만큼이라도 뭇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절교하여 당장에 도랑 속의 굶어 죽은 시체가 될 것이다.
저울눈이 이미 정해졌는데 여기에 더 보태면 탐욕이 되고, 죄악이 이미 정해졌는데 여기에 더 보태면 법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재물을 취하는 자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한다면 반드시 취해도 되는 것마저 도리어 취할 수 없게 되고,
소인小人을 다스리는 자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마저 도리어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취하여야 할 것만 취한다면 탕장帑藏(왕실의 창고)에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아질 것이고,
다스려야 할 것만 다스린다면 저절로 간사한 도적이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 또한 어찌 꼭 속여서 취하고 과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겠는가?
제 환공齊 桓公관중管仲나라를 치는 전쟁에서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나라가 나라에 답한 것이 대체로 관중管仲의 대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중을 겸하여 말하였다. 만일 공물貢物을 바치는 직분을 수행하지 않은 일을 직접 지적하여 성토하였다면注+단지 포모包茅를 조공하지 않은 죄만 책망한다는 말이다. ○≪서경書經≫ 〈하서 우공夏書 禹貢〉에 ‘형주荊州의 공물은 궤에 싸서 넣은 청모菁茅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 죄에 맞는 조치였으니注+바로 이것이 초인楚人의 본래 죄이기 때문이다. 초나라는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注+어찌 감히 복종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임금과 신하가 잘못 생각하여注+군신君臣환공桓公관중管仲을 아울러 말한 것이고, 과계過計는 계책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다. 공물을 바치는 직분을 수행하지 않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注+나라의 죄를 심하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긴 것이다. 마침내 오래전에 소왕昭王이 돌아오지 않은 일을 찾아내어注+주 소왕周 昭王이 자주 순수巡狩하자 어민들이 괴롭게 여겨 아교풀로 붙인 배를 진상했다. 소왕이 그 배를 타고 한강漢江을 건너다가 중류中流에 이르자 아교가 녹아 배가 부서져 왕이 마침내 익사했다.
초나라의 죄를 확대하고注+한강漢江나라 국경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초나라의 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제나라 군대가 출병한 명분을 크게 하여注+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죄를 토벌하는 명분을 크게 하고자 한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를 침공한 잘못을 감추고자 하였다.注+예전에 제 환공齊 桓公채희蔡姬에서 뱃놀이를 할 때에 채희가 환공이 탄 배를 흔드니 공이 노하여 채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채인蔡人이 채희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냈다. 이 때문에 나라를 침략하였으니, 채나라를 침략한 것은 채희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는 교주지화膠舟之禍가 이미 백여 년이 넘어注+교주지화膠舟之禍로부터〉 제 환공齊 桓公 때까지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아득한 일로서注+그 일이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상고하여 질책할 수 없는 일임을注+그 죄상을 조사하여 질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모른 것이니, 초나라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겠는가?注+이 죄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가에 가서 물어보라.’는 모욕을 초래한 이유이다.注+초인楚人이 〈관중管仲에게〉 “소왕昭王이 익사한 곳은 우리의 국경 안이 아니니 그대는 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답하였다.
가령 환공과 관중이 초나라에 대하여 포모包茅를 바치지 않은 일만 책망하고注+다시 앞의 일을 서술하였다. 소왕에 대한 물음을 더 보태지 않았다면,注+본래의 죄에 더 보태지 않는 것이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초나라는 복종하였을 것이다.注+말을 하자마자 나라는 죄에 승복하여 책망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 오히려 군대를 에까지 출동시킨 뒤에야 겨우 회맹會盟의 요청을 받게 되었겠는가?注+나라가 죄에 승복하지 않자, 제후齊侯가 〈초나라를 치고자〉 에 군대를 나아가게 하니, 초자楚子굴완屈完에게 제후齊侯의 군대로 가서 회맹을 청하게 하였다.
그림자는 형체의 응보應報이고, 메아리는 소리의 응보이며, 형벌刑罰은 죄의 응보이다. 높고 낮으며 가볍고 무거운 것이 모두 각자에 맞게 따라오는 것이니, 어찌 하나의 형체에 두 그림자가 있겠으며, 하나의 소리에 두 메아리가 있겠는가?
군자가 형벌을 쓰는 것도 죄를 범한 자체를 따라야 하고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그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되니, 죄가 많다면 많이 벌하고, 죄가 적다면 적게 벌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의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사사로운 뜻으로 죄를 보탠다면, 이것은 나의 사적私的인 형벌이지 공적公的인 형법의 형벌은 아니다. 남의 나라를 정벌하고 남의 종족을 전복시키며 남의 몸을 해치는 데에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니, 아! 위태롭도다.
소인小人군자君子를 비방하는 것을 무함이라 하고,注+군자君子에게 지적할 말한 죄상이 없기 때문에 소인小人이 비방을 만들어 무함하는 것이다. 군자가 소인의 죄를 보태는 것도 무함이라 한다.注+소인小人이 본래 실제로 죄가 있는데 군자君子가 또 따라서 보태니 이것을 무함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소인이 군자를 무함하는 것은注+비방을 날조하는 것을 이른다. 전체가 다 무함이고,注+일마다 모두 공갈이어서 무함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군자가 소인을 무함하는 것은注+죄를 보태는 것을 이른다. 한 가지 일에 대한 무함이다.注+일마다 모두 진실이나, 한 가지 일이 무함인 것을 면치 못한 것이다. 크고 작은 것이 비록 다르지만注+는 한 가지 일을 이르고, 는 전체를 이른다. 결국 똑같이 무함으로 귀결될 뿐이다.注+무함한다는 소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군자가 바야흐로 소인이 무함하는 것을 미워하다가注+은 미워함이다. 다시 무함하는 것을 본받는다면,注+한 가지 일이 무함인 것을 면치 못한 것이다. 또한 어떻게 저들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注+이러므로 소인小人을 승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안타깝다. 나라를 칠 때에 이런 말을 제 환공齊 桓公에게 한 자가 없었음이여!注+글의 의미를 극진히 말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나라의 죄는 왕의 제사에 쓸 물건을 바치지 않은 데에만 있을까?注+결미는 하나의 큰 의론이다. 전반부에서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을 후반부에서 잘 드러내었으니 수법이 뛰어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注+윗 구절(연즉초지죄과지어부공왕제이이호然則楚之罪果止於不共王祭而已乎)에 대한 답이다. 초나라는 나라가 쇠약하다는 소문을 듣고注+동천東遷한 뒤에 나라 왕실王室이 쇠약하였다. 의 호칭을 훔쳐 스스로 즐기며注+나라는 남쪽 오랑캐 지역의 나라로서 작위가 ‘’인데, 천자天子의 칭호를 참칭한 것이다. 지나친 명호名號천자天子를 엄습했으니注+나라와 나란히 이라고 칭호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는 죄는 없다.注+이 죄가 매우 커서 공물貢物을 바치는 직분을 받들지 않은 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공桓公관중管仲이 바야흐로 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을 때에注+사명辭命을 받들어 죄를 토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죄는 놔두고〉 오히려 멀리 수백 년 전의 죄를 들추어 초나라의 죄를 더 보탰다.注+아교칠한 배를 진상한 일을 이른다.
나라가〉 가령 왕호를 참칭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초나라를 위하여 숨겨줄 리가 없을 터인데,注+과연 나라가 이런 죄가 있음을 알았다면, 반드시 초나라를 책망하였을 것이다. 지금 편히 여기고 묻지 아니하였으니,注+참칭僭稱한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초나라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초나라가 왕호를 참칭한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찌하여 제나라의 군신君臣만 이것을 모르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는 데에만 뜻이 있어서이니,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보지 못하는 것이다.注+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기에 급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눈앞의 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사람이 떨어진 비녀를 찾을 때注+제 환공齊 桓公이 군대를 출동하는 명분을 찾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자기 앞에 비녀가 가로놓여 있어도注+참칭僭稱한 죄가 눈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때로는 어지러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注+무란瞀亂은 눈이 어지러움이다. 비녀가 어찌 스스로 숨었겠는가?注+눈이 저절로 어지러운 것이다.
찾는 마음이 절실하면 보는 눈이 흐려지나니,注+비유를 든 것이 분명하고 절실하다. 환공과 관중이 초나라의 죄를 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注+바로 비녀를 떨어뜨린 자가 비녀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역주
역주1 謀伐楚也 : 2년에 楚나라가 鄭나라를 侵攻하였기 때문이다.
역주2 公子友如齊涖盟 : 僖公이 이때 陽穀의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齊侯가 양곡에서 魯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전일의 맹약을 重修하기를 요구하였다. 魯나라가 上卿을 齊나라로 보내어 맹약을 接受하게 한 것은 겸손이었다.
역주3 齊侯與蔡姬乘舟于囿 : 蔡姬는 齊侯의 夫人이다. 囿는 苑이니, 苑中에 魚池가 있는 듯하다.
역주4 蕩公 : 齊 桓公이 탄 배를 흔든 것이다.
역주5 蔡人嫁之 : 이 일이 明年에 齊나라가 蔡나라를 친 傳의 배경이다.
역주6 齊侯以諸侯之師侵蔡 蔡潰 : 齊 桓公은 諸侯의 霸者가 되어 夷狄을 물리치고 天子를 높였다. 蔡나라는 北杏에서 한 번 中國의 會盟에 참가한 뒤로는 여러 姬姓國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楚나라의 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齊 桓公이 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楚나라를 토벌할 때 먼저 蔡나라를 쳐서 蔡나라를 潰滅시킨 것은 먼저 楚나라의 편을 갈라놓은 것이다.
역주7 惟是風馬牛不相及也 : 암수가 서로 유혹하는 것을 바람[風]이라 한다. 마소가 바람이 나 달아나서 암수가 서로 유혹하려 해도 거리가 멀어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니, 齊나라와 楚나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8 召康公 : 周나라 太保 召公 奭이다.
역주9 五侯九伯……以夾輔周室 : 五等諸侯와 九州伯의 죄를 모두 征討할 수 있는 것이다. 齊 桓公은 이 命을 가지고 楚나라에 誇示한 것이다.
역주10 賜我先君履……北至于無棣 : 穆陵과 無棣는 모두 齊나라 경계이다. 履는 정벌할 수 있는 땅의 경계이다. 齊 桓公은 또 이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齊나라의 강성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11 爾貢包茅不入……寡人是徵 : 包는 싸서 묶은 다발이고, 茅는 菁茅이다. 다발로 묶은 띠 위에 술을 부어 거르는 것을 縮酒라 한다. 徵은 묻는 것이다.
역주12 昭王南征〈而〉不復 寡人是問 : 昭王은 成王의 손자이다. 昭王이 남방을 巡狩할 때 漢水를 건너다가 배가 부서져 溺死하였으나, 周人이 이를 숨기고 赴告하지 않으니, 諸侯는 그 까닭을 몰랐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역주13 昭王之不復 君其問諸水濱 : 昭王 때는 漢水가 楚나라의 境內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역주14 師進 次于陘 : 楚나라가 罪를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전진시킨 것이다.
역주15 楚子使屈完如師 : 陘에 주둔한 諸侯의 軍中으로 보낸 것은 諸侯軍의 强弱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역주16 師退 次于召陵 : 屈完이 結盟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역주17 與屈完乘而觀之 : 乘은 수레에 함께 탄 것이다.
역주18 豈不穀是爲 : 諸侯가 나에게 의지해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先君 때의 友好를 다시 다지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不穀이라고 謙稱하여 스스로의 立地를 넓히고서 이어 楚와 友好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孤‧寡‧不穀은 모두 諸侯의 謙稱이다. 不穀은, 곡식은 사람을 기르는 물건인데, 자신은 곡식처럼 사람을 기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역주19 君惠徼福於敝邑之社稷 : 徼는 구하는 것이니, 齊君이 우리 楚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기꺼이 友好를 맺는다면 楚나라 社稷의 神이 반드시 齊나라에게 福을 줄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20 楚國方城以爲城 漢水以爲池 : 方城山은 南陽 葉縣 남쪽에 있다. 이는 疆土가 廣遠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漢水는 武都에서 발원해서 江夏에 이르러 남쪽으로 흘러 長江으로 들어간다. 이는 그 險固함이 城池와 맞먹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21 旅拒 : 무리를 모아 저항하다.
역주22 〈觀〉 : 저본에 1자 궐문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3 溝中瘠 : 곤궁하여 도랑에서 굶어죽은 시체를 이른다. ≪荀子≫ 〈榮辱〉에 “이런 사람은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됨을 면치 못하니, 동냥 바가지와 동냥자루를 쥔 채 도랑에서 굶어 죽은 시체가 될 것이다.[是其所以不免於凍餓 操瓢囊爲溝壑中瘠者也]”라고 하였다.
역주24 (究)[宄] : 저본에는 ‘究’로 되어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宄’로 바로잡았다.
역주25 〈責〉 : 저본에 1字 空欄이 있으나, ‘責’을 보충하여 해석하였다.

동래박의(2) 책은 2022.11.0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