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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3)

동래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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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01 介之推不言祿
推曰 獻公之子九人 唯君在矣 로되 天未絶晉 必將有主 主晉祀者 非君而誰
天實置之어늘 而二三子以爲己力하니 不亦誣乎 竊人之財 猶謂之盜 況貪天之功하야 以爲己力乎
하야 上下相蒙하니 難與處矣로다 其母曰 盍亦求之 以死誰懟
對曰 言 身之文也 身將隱이어늘 焉用文之릿가 是求顯也니이다
其母曰 能如是乎 與女偕隱하리라하고 遂隱而死하다 晉侯求之不獲하야 以緜上爲之田曰 하노라
居爭奪奔競之中하야 而見曠逸高世之擧하니 囂塵滯慮 一掃而空이라 心開目明하야 頓還舊觀하니
暑風旱雨不足以喩其快也 渴漿饑炙不足以喩其美也
晉文公反國之初 從行諸臣 騈首爭功하야 要切狼戾하야 有市人之所不忍爲者어늘
而介之推獨超然處衆紛之外하니 孰謂此時而有此人乎 是宜百世之後聞其風者 猶咨嗟歎頌而不能已也
雖然이나 盜跖之風不足以誤後世 而伯夷之風反可以誤後世 魯威之風不足以誤後世 而季札之風反可以誤後世로다
凡人之情 旣惡之則必戒之하니 其所以陷溺而不知非者 皆移於所慕也 然則介之推之失 其可不別白以警後世乎
推尤諸臣之貪功 其言未必非也 其言之所自發則非也 使晉文賦之以祿 推以此爲辭 祿之言 雖不盡中理라도 猶不失爲狷介也
今旣不得祿而爲此言하니 則是借正義以泄私怨耳 向若晉文位定之後
首行推之賞하야 置之狐趙之間이면 吾不知推之發是言乎 不發是言乎 竊意斯言之未必發也
推之言 不在於祿方賦之初하고 而在於祿不及之後하니 吾固疑推之不主於理而主於怨也
怨而忿詈 未足多責이요 惟不明言其怨하고 而借理以逞怨者 君子疾之
時不我用이면 必曰 此時不可進也라하고 未嘗肯明言吾怨時之遺我也 始若見用이면 則必不爲此言矣리라
人不我擧 必曰 此人不足附也라하고肯明言吾怨人之棄我也 始若見擧 則必不爲此言矣리라
同是時也로되 用我則爲治라하고 不用我則爲亂이라하며
同是人也로되 擧我則爲賢이라하고 不擧我則爲愚라하니 何其無特操耶 此君子所甚疾也
吾固疑推之未免乎借理以逞怨也 高士也 未易以凡心窺하고 利心量也
事固有外似而中實相遠者하니 安知推之果出於怨也 吾所敬也 因其似而加推之罪 非惟不忍이라 亦不敢也
以怨斷推之罪 非吾之言也 乃推之言也 非推之言也 推母之言也
推自謂旣出怨言하니 不食其食이라하니 其母亦曰 盍亦求之 以死誰懟오하니라
母子之間 眞實底藴擧皆披露하니 推安所逃情乎
推若果以從亡之臣爲不當賞이면 則狐趙從亡之臣也 己亦從亡之臣也 其不賞均也어늘
文公之賞狐趙하니 固濫而可責也 賞者爲濫이면 則不賞者乃理之常也 是文公失之於狐趙하고 而得之於我也
君待我以常이면 我自安其常이니 怨何爲而生이며 身何爲而隠乎
是非無兩立之理하니 賞者是 則不賞者非하고 賞者非 則不賞者是
今推旣咎文公之濫賞하고 又咎文公之不賞하니 此近於人情乎 吾是以知推之言 特借理而逞怨也
天下固有迹高而心卑하고 形淸而神濁者矣 如推之徒是也
聚爭名者於朝 聚爭利者於市 山之巔 水之涯 忽遇如推者焉이면 非不蕭然可喜也
怨心內積이면 則林麓未必非幽縶之網이요 澗溪未必非忿激之聲也 吾未見此之果勝彼也로라


介推祿位를 구하지 않다
僖公 24년, 晉侯( 文公)가 亡命했을 때 隨從했던 사람들에게 을 줄 때에 介推祿位를 구하지 않으니 祿 또한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介推가 말하였다. “獻公의 아들 아홉 사람 중에 유일하게 主君만이 살아 계신다. 惠公懷公親近한 사람이 없어서 國內國外가 모두 그들을 버렸는데도 하늘이 나라를 滅絶시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나라에 主宰者가 있게 하려 한 것이니 나라의 祭祀主宰할 사람이 主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실로 하늘이 主君을 임금으로 세운 것인데 몇몇 사람은 자신들의 功勞[]로 여기니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도 오히려 도둑이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공로를 탐하여 자신들의 공로로 삼는 것이겠는가?
아랫사람은 그 로 여기고 윗사람은 그 奸惡한 행위에 을 내려 上下가 서로 속이니, 저들과 함께 거처하기 어렵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을 구하지 않느냐? 이대로 죽으려 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게 있겠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저들의 행위를〉 허물로 여기면서 그 허물을 본받는다면 가 더욱 심하게 됩니다. 또 원망하는 말을 내었으니 다시는 그의 祿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임금에게 너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말은 몸을 꾸미는 것입니다. 장차 몸을 숨기려 하면서 무엇 때문에 꾸미겠습니까? 〈만약 꾸민다면〉 이는 顯達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나도 너와 함께 은거하겠다.”라고 하고서 드디어 은거하다가 죽었다. 晉侯介推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緜上을 그의 封田으로 삼고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나의 잘못을 기억하고, 또 善人旌表한다.”고 하였다.
爭奪하고 奔競하는 세상에 살면서 속세를 벗어난 초연한 행위를 보니, 시끄러운 세상의 적체된 생각들이 모두 쓸려나가 텅 비어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옛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는 무더위의 서늘한 바람과 가뭄의 단비로도 그 상쾌함을 비유하기에 부족하고, 목마를 때의 음료와 배고플 때의 불고기로도 그 아름다움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며,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노니는 것으로도 그 시원함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文公나라로 돌아와 즉위한 처음에, 망명 시에 시종했던 신하들이 말 머리를 나란히 하고 功勞를 다투어 子犯 文公에게 碧玉을 주고, 顚頡魏犫僖負羈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은 〈功名을 이루고픈〉 마음이 간절해서 시정잡배도 차마 하지 않는 사납고 괴벽한 짓을 한 것이다.
그런데 介推는 홀로 어지러운 무리 밖에 초연히 있었으니 이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당연히 百世 뒤에 그의 풍도를 듣는 자도 오히려 탄식하며 칭송해 마지않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盜跖의 기풍은 후세를 그르치기에 부족하고 伯夷의 풍도가 도리어 후세를 그르칠 수 있으며, 桓公의 기풍은 후세를 그르치기에 부족하고 季札의 풍도가 도리어 후세를 그르칠 수 있다.
무릇 사람의 심정은 싫어하면 반드시 경계하니, 잘못에 빠지고도 잘못인 줄을 모르는 것은 모두 사모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介推의 잘못을 어찌 명백하게 변별하여 후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介推가 공로에 대한 포상을 탐한 신하들을 비난한 것은 그 말이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니나 그 말을 직접 한 것은 옳지 않다. 가령 文公祿位를 주었는데 介推가 이 말로 사양했다면 祿位를 말한 것이 비록 다 이치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몸을 깨끗이 지키는 도리[狷介]’는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녹위를 받지 못하자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는 正義의 말을 빌려 사사로운 원망을 털어놓은 것일 뿐이다. 만약 文公가 정해진 뒤에
맨 먼저 介推에게 상을 주어 狐偃趙衰 사이의 지위에 두었더라도 介推가 이런 말을 했을지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반드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介推가 녹위를 한창 나누어줄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녹위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은 뒤에 말하였으니, 나는 본래부터 介推가 도리에 의거해 말한 것이 아니고 원망으로 인해 말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원망하면서 성내고 욕하는 것은 심하게 꾸짖을 것이 못 되고, 다만 그 원망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도리를 빌려 원망하는 말을 털어놓는 자를 君子는 미워한다.
시대(時君을 뜻함)가 나를 등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시대는 〈난세이니〉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나는 시대가 나를 버린 것을 원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나, 처음에 등용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이 나를 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따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고, “나는 남이 나를 버린 것을 원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나, 처음에 천거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한 시대인데도 나를 써주면 ‘治世’라 하고 나를 써주지 않으면 ‘亂世’라 하며,
동일한 사람인데도 나를 천거하면 ‘賢人’이라 하고 나를 천거하지 않으면 ‘愚人’이라 하니, 어쩌면 그리도 특별한 志操가 없단 말인가? 이것이 君子가 매우 미워하는 이유이다.
나는 본래부터 介推가 도리를 빌려 원망을 털어놓음을 면하지 못했다고 의심하였다. 介推는 고상한 선비이니 凡人의 마음으로 엿보거나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일에는 본래 겉은 유사하나 속은 실제로 서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있으니, 介推의 말이 과연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는가? 介推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 유사한 것을 가지고 介推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할 수가 없다.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介推의 죄를 단정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介推의 말이며, 介推의 말이 아니라 介推 모친의 말이다.
介推가 스스로 “이미 원망하는 말을 내었으니 다시 그 祿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자, 그의 어머니 또한 “어찌하여 너도 을 구하지 않느냐? 이대로 죽으려 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게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母子 사이에 진실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介推가 어찌 眞情을 숨길 수 있었겠는가?
介推가 가령 망명 시에 시종했던 신하들에게 褒賞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겼다면 狐偃趙衰도 망명 시에 시종한 신하이고 자기도 망명 시에 시종한 신하이니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공평한데,
文公狐偃趙衰에게 상을 내렸으니, 진실로 지나치다고 책망할 만하다. 상이 지나치면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치의 常道이니, 이는 문공이 狐偃趙衰에게는 잘못하고 나(介推)에게는 바르게 한 것이다.
임금이 나를 常道로 대우하면 나도 스스로 그 상도를 편하게 여길 것이니, 원망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생길 것이며 몸을 무엇 때문에 숨기겠는가?
兩立하는 이치는 없으니, 상을 내린 것이 옳았다면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르고, 상을 내린 것이 그르다면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옳았다.
지금 介推는 이미 文公의 지나친 을 꾸짖고 또 文公이 상을 내리지 않은 것을 꾸짖었으니, 이것이 인정에 가까운가? 나는 이로써 介推의 말은 다만 도리를 빌려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놓은 것뿐임을 알겠다.
천하에는 본래 形迹은 고상하나 마음은 비열하고 형체는 淸秀하나 정신은 혼탁한 자가 있으니, 介推 같은 무리가 이에 해당한다.
조정에 모여 명예를 다투는 자나 시장에 모여 이익을 다투는 자가, 산마루나 물가에서 갑자기 介推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맑고 고상하여 俗氣가 없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介推 같은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이 안에서 쌓이면 숲과 산기슭이 반드시 〈자신을〉 囚禁하는 그물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도랑과 시내의 물소리가 반드시 〈자신이〉 격분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저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자들보다 나은지 모르겠다.


역주
역주1 侯賞從亡者……祿亦弗及 : 介는 姓이고 之는 어조사이며 推는 이름이다. 介推도 亡命 때 隨從하였으나 祿位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晉 文公도 祿을 頒賜할 때 介推에게 미치지 않은 것이다.〈附注〉
역주2 惠懷無親 外內棄之 : 惠公과 懷公은 親黨의 응원이 없어서 밖의 親隣과 안의 臣民이 모두 함께 그를 버렸다는 말이다.〈附注〉
역주3 下義其罪 上賞其姦 : 하늘의 功을 탐하는 것은 罪인데 아랫사람은 도리어 임금으로 세운 것을 義理로 여기고, 하늘의 공을 탐하는 것은 奸惡인데 윗사람은 도리어 임금으로 세워주었다고 賞을 내렸다는 말이다.〈附注〉
역주4 尤而效之 罪又甚焉 : 尤는 허물이다. 나는 하늘의 공을 탐한 저들의 행위를 허물로 여기면서 이제 스스로 賞을 구한다면 이는 저들의 허물을 본받는 것이라는 말이다.〈附注〉
역주5 且出怨言 不食其食 : 또 내가 이미 원망하는 말을 내었으니 다시 그의 祿을 먹어서는 不當하다는 말이다.〈附注〉
역주6 其母曰 亦使知之若何 : 이미 祿을 구하지 않기로 한 것을 介推로 하여금 文公에게 陳達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杜注〉
역주7 以緜上爲之田曰……且旌善人 : 旌은 表이다. 西河 界休縣에 地名이 綿上인 곳이 있다.〈杜注〉 綿上의 땅을 介推의 私田으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다. 志는 記憶하는 것이다.〈附注〉
介子推가 지조를 지키고 綿上에서 불에 타 죽다[介子推守志焚綿上]介子推가 지조를 지키고 綿上에서 불에 타 죽다[介子推守志焚綿上]
역주8 沂浴雩遊不足以喩其淸也 : ≪論語≫ 〈先進〉에 보인다. 孔子가 ‘남이 알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曾點이 “늦봄에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어른 5, 6명, 동자 6, 7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였는데, 공자께서 흡족해하셨다.
역주9 子犯之受璧 : 晉 文公이 망명생활을 마치고 秦 穆公의 도움으로 晉나라로 돌아갈 때, 河水에 이르자 子犯(狐偃)이 璧玉을 晉 文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臣이 고삐를 잡고 임금님을 따라 天下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臣이 지은 罪가 매우 많습니다. 臣도 오히려 罪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임금님이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니, 晉 文公이 “만약 내가 舅氏(外叔)와 마음을 한가지로 하지 않는다면 白水의 神이 證人이 될 것이다.” 하고는 그 璧玉을 黃河에 던졌다. 이 일을 두고 ≪春秋左氏傳≫의 〈附注〉에서는 “子犯이 임금으로 하여금 誓約하도록 협박하려는 뜻이었으니, 이것이 子犯의 奸巧함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0 顚頡魏犫(주)之縱熱 : 顚頡과 魏犫는 晉 文公이 망명할 때 수종했던 신하이다. 晉 文公이 曹나라를 침공할 때 망명생활 중 은혜를 받았던 僖負羈에게 報恩하기 위하여 晉나라 군사들에게 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였는데, 顚頡과 魏犫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僖負羈의 집을 불살라버렸다.
역주11 [嘗] : 저본에는 ‘嘗’이 없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동래박의(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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