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楚莊王有
하야 曰 群臣大夫諸公子入朝
에 者
는 斬其輈而戮其御
호리라
太子入朝라가 馬蹄蹂霤하니 廷理斬其輈而戮其御하다
王曰 法者는 所以敬宗廟 尊社稷이라 故能立法從令하고 尊敬社稷者는 社稷之臣也니 安可以加誅리오 夫犯法廢令하야 不尊敬社稷이면 是臣棄君 下陵上也라 臣棄君則主失威하고 下陵上則上位危니 社稷不守면 吾何以遺子리오
초 장왕楚 莊王이 모문茅門에 관한 법法이 있어서 그 법을 이렇게 정하였다. “군신群臣‧대부大夫와 여러 공자公子들이 입조入朝할 적에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밟는 자는 그 수레끌채를 잘라버리고 그 마부를 죽일 것이다.”
태자太子가 입조하다가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밟으니, 정리廷理가 그 수레끌채를 자르고 그 마부를 죽였다.
태자가 크게 노하여 궁중에 들어가 장왕에게 울면서 말했다. “저를 위해 정리를 죽여주십시오.”
장왕이 말했다. “법은 종묘宗廟를 공경하고 사직社稷(국가國家)을 존숭尊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확립하고 금령禁令을 준수하며 사직을 존경하는 사람은 사직을 위하는 양신良臣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 금령을 폐기하는 것은 사직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신하가 임금을 버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버리면 임금은 권위를 잃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면 윗사람의 지위가 위험해진다. 사직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전해주겠느냐?”
태자는 몸을 돌려 서둘러 물러나 자리를 피하여, 두 번 절하고 죽을 죄로 다스려주기를 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