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有求爲聖人之志然後
에 可與共學
이요 學而善思然後
에 可與適道
요 思而有所得則可與立
이요 立而化之則可與權
注+論語子罕篇에 子曰 可與共學이오도 未可與適道며 可與適道오도 未可與立이며 可與立이오도 未可與權이라하니라注+論語註曰 可與者는 言其可與共爲此事也라 權은 稱錘也니 所以稱物而知輕重者也니 可與權은 爲能權輕重하야 使合義也라 楊氏曰 信道篤然後에 可與立이요 知時措之宜然後에 可與權이니라 ○ 朱子曰 立은 是見得那正當道理分明了하야 不爲事物所遷惑이니 可與立者는 能處置得常事요 可與權者는 能處置得變事니라이니라
學者는 所以學爲聖人也니 有志希聖然後에 可與共學이요 學原於思하니 善於致思然後에 能通乎道요 思而有實得然後에 可與立而物欲異端이 不能奪之요 旣立矣요 又能通變而不滯라야 斯可與權이라
蓋權者는 隨時制宜하야 唯變所適이니 又非執一者所能與也니라
65. 〈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
성인聖人이 되려고 하는 뜻이 있은 뒤에야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고, 배워서 생각을 잘한 뒤에야 더불어
도道에 나갈 수 있고, 생각하여 얻은 바가 있으면 더불어 설 수 있고, 서서
화化하면 더불어
권도權道(때에 따라 마땅하게 함)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注+《논어論語》〈자한편子罕篇〉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도道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더불어 도道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더불어 설 수는 없으며, 더불어 설 수는 있어도 더불어 권도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 하셨다.注+《논어論語》의 주註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여可與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권權은 저울과 저울추이니, 물건을 달아 경중輕重을 아는 것인바, 더불어 권도權道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일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의義에 합하게 하는 것이다.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도道에 대한 믿음이 독실한 뒤에야 더불어 설 수가 있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조처할 줄 안 뒤에야 더불어 권도權道를 행할 수 있다.’ 하였다.”
○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입立은 정당한 도리를 분명히 보아서 사물事物에게 옮겨지거나 현혹당하지 않는 것이니, 더불어 설 수 있다는 것은 평상적인 일을 처치할 수 있는 것이요, 더불어 권도權道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상적이지 않은 일을 처치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성인聖人이 됨을 배우는 것이니, 성인聖人을 바라는 뜻이 있은 뒤에야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고, 배움은 생각에 근원하니 생각을 다하기를 잘한 뒤에야 도道를 통달할 수 있고, 생각하여 실제 얻음이 있은 뒤에야 더불어 서서 물욕物慾과 이단異端이 빼앗지 못하고, 이미 서고 또 능히 변통하여 막히지 않아야 더불어 권도權道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권權은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여 오직 변화에 적응適應하는 것이니, 또 한 가지만을 지키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