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天所賦爲命
이요 物所受爲性
注+乾卦彖傳이라 ○ 朱子曰 理는 一也로되 自天之所賦與萬物言之라 故謂之命이요 以人物之所稟受于天言之라 故謂之性이니 其實은 所從言之地頭不同耳니라이니라
命은 猶誥勅이요 性은 猶職任이니 天以此理命於人이어든 人稟受此理하니 則謂之性이니라
〈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하늘이 부여한 것을
명命이라 하고 물건이 받은 것을
성性이라 한다.”
注+건괘乾卦 〈단전彖傳〉에 보인다.
○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이理는 하나인데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한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명命이라 이르고, 사람과 물건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성性이라 이른 것이니, 실제는 연유하여 말한 바의 지두地頭(위치, 또는 입장)가 같지 않을 뿐이다.”
“명命은 고칙誥勅(勅命)과 같고 성性은 직임職任과 같으니, 하늘이 이 이치를 사람에게 명해 주면 사람이 이 이치를 받으니, 이것을 성性이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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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소부위명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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