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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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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 子貢謂 夫子之言性與天道注+論語本註曰 性者 人所受之天理 天道者 天理自然之本體 其實 一理也 性與天道 則夫子罕言之하사 而學者有不得聞者 蓋聖門敎不躐等하야 子貢至是 始得聞之라하니 橫渠所謂居常語之하야 必以了悟爲聞者 與此不同이나 然亦一義也니라 不可得而聞이라하니 旣言夫子之言이면 則是居常語之矣로되
聖門學者 以仁爲己任하야 不以苟知爲得하고 必以了悟爲聞하야 因有是說이니라
性者 人心稟賦之理注+按 語未穩하니 當曰 人心所具之理 天道者 造化流行之妙
以仁爲己任 蓋期於實體注+按 實體之也而自得也
苟知者 徒聞其說이요 了悟者 深達其理 然則後之學者 高談性天而實非領會者 可以自省矣리라


17.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자공子貢이 이르기를 ‘부자夫子께서 천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은 얻어 들을 수 없다.’ 하였으니,注+논어論語》의 본주本註에 “은 사람이 받은 천리天理이고 천도天道천리天理 자연自然본체本體이니, 실제는 똑같은 이치이다. 천도天道부자夫子가 드물게 말씀하여 배우는 자들이 얻어 듣지 못하였다. 성문聖門의 가르침은 등급을 뛰어넘지 않아서 자공子貢이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얻어 들을 수 있었다.” 하였으니, 횡거橫渠의 이른바 ‘항상 말씀하여 반드시 분명히 깨닫는 것을 이라 한다.’는 것은 이와는 다르나 이 또한 한 가지 뜻이다. 이미 부자夫子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면 이는 평상시에 항상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성문聖門의 배우는 자들은 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구차히 아는 것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반드시 분명히 깨달은 것을 들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다.”
인심人心품부稟賦받은 이치이고注+살펴보건대 인심품부지리人心稟賦之理는 말이 온당치 못하니, 마땅히 ‘사람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치〔人心所具之理〕’ 라고 해야 한다.천도天道조화造化유행流行하는 묘리妙理이다.
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다는 것은 실제로 체득하여注+살펴보건대 실체實體는 실제로 체득體得하는 것이다. 스스로 터득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구차히 안다는 것은 한갓 그 말만 들은 것이요, 분명히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이치를 깊이 통달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후세後世에 배우는 자들이 성명性命천도天道를 고상하게 담론談論하지만 진실로 영회領會(앎)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반성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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