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買乳婢는 多不得已니 或不能自乳면 必使人이라
必不得已
인댄 用二子乳
하야 食三子
하면 足備他虞
注+沙溪曰 指乳母死及殺人之子兩款이라며 或乳母病且死
라도 則不爲害
요 又不爲己子
하야 殺人之子
어니와 但有所費
注+問 此當屬上句看否잇가 買乳婢而不能兩全이면 則徒有所費而無買之之實耶잇가 退溪曰 但有는 不可作徒有義看이라 蓋此句不屬上句요 亦不屬下句라 上文에 旣言用二子乳하야 食三子之爲善하고 遂言但如此買二乳면 則實有所費나 然若只買一乳하야 不幸而致誤彼子면 라라
幼吾幼하야 以及人之幼니 其慮之周 蓋如此하시니라
16.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유비乳婢(乳母)를 사는 것은 대부분 부득이 해서이니, 혹 자신(자기 아내)이 직접 젖을 먹일 수 없으면 반드시 남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도리道理가 아니다.
반드시 부득이 하다면 두 사람의 젖을 가지고 세 명의 자식을 먹이면 충분히 딴 근심에 대비할 수 있으며,
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유모乳母가 죽거나 남의 자식을 죽이는 두 가지를 가리킨 것이다.” 혹
유모乳母가 병들거나 죽더라도 해롭지 않고, 또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이다.
注+“이는 마땅히 윗구에 소속하여 보아야 합니까? 젖먹이는 계집종을 사서 두 사람의 자식이 다 온전하지 못하면 한갓 비용만 들고 유모乳母를 산 실제는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단유但有는 도유徒有의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구句는 윗구에도 속하지 않고 또한 아랫구에도 속하지 않는다. 윗글에서는 이미 두 아이에게 먹일 젖을 세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좋음을 말하였고, 마침내 다만 이와 같이 두 유모乳母를 산다면 실로 비용이 많이 드나 만약 한 유모를 샀다가 불행히도 저의 자식을 그르치게 한다면 어찌 큰 해로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이다. 만약 편지에 말한 바와 같다면 윗글에 혹 둘 다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만약 불행不幸하여 자식을 그르친다면 해로움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나의 어린이를 사랑하여 남의 어린이에게 미치는 것이니, 염려의 주밀周密함이 이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