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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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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買乳婢 多不得已 或不能自乳 必使人이라
然食己子而殺人之子 非道
必不得已인댄 用二子乳하야 食三子하면 足備他虞注+沙溪曰 指乳母死及殺人之子兩款이라 或乳母病且死라도 則不爲害 又不爲己子하야 殺人之子어니와 但有所費注+問 此當屬上句看否잇가 買乳婢而不能兩全이면 則徒有所費而無買之之實耶잇가 退溪曰 但有 不可作徒有義看이라 蓋此句不屬上句 亦不屬下句 上文 旣言用二子乳하야 食三子之爲善하고 遂言但如此買二乳 則實有所費 然若只買一乳하야 不幸而致誤彼子
若不幸하야 致誤其子하면 害孰大焉
幼吾幼하야 以及人之幼 其慮之周 蓋如此하시니라


16.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유비乳婢(乳母)를 사는 것은 대부분 부득이 해서이니, 혹 자신(자기 아내)이 직접 젖을 먹일 수 없으면 반드시 남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도리道理가 아니다.
반드시 부득이 하다면 두 사람의 젖을 가지고 세 명의 자식을 먹이면 충분히 딴 근심에 대비할 수 있으며,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유모乳母가 죽거나 남의 자식을 죽이는 두 가지를 가리킨 것이다.”유모乳母가 병들거나 죽더라도 해롭지 않고, 또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이다.注+“이는 마땅히 윗구에 소속하여 보아야 합니까? 젖먹이는 계집종을 사서 두 사람의 자식이 다 온전하지 못하면 한갓 비용만 들고 유모乳母를 산 실제는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단유但有도유徒有의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는 윗구에도 속하지 않고 또한 아랫구에도 속하지 않는다. 윗글에서는 이미 두 아이에게 먹일 젖을 세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좋음을 말하였고, 마침내 다만 이와 같이 두 유모乳母를 산다면 실로 비용이 많이 드나 만약 한 유모를 샀다가 불행히도 저의 자식을 그르치게 한다면 어찌 큰 해로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이다. 만약 편지에 말한 바와 같다면 윗글에 혹 둘 다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만약 불행不幸하여 자식을 그르친다면 해로움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나의 어린이를 사랑하여 남의 어린이에게 미치는 것이니, 염려의 주밀周密함이 이와 같았다.


역주
역주1 豈不爲大害云耳 : 《釋疑》의 原本에는 이 아래에 ‘若如來說 則奈上文所言非不能兩全 如何’라는 내용이 있으나 글뜻이 분명치 않으며, 《沙溪全書》本에는 이 내용이 없고 “그 자식이란 저 사람의 자식을 가리킨다.〔其子指彼人之子也〕”라는 내용이 더 있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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