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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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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1 賢者 惟知義而已 命在其中이요 中人以下 乃以命處義니라
命者 窮達夭壽 出於氣質하야 有必然之數 義者 是非可否 本乎天理하야 有當然之宜
賢者 惟知義之當然이라 命固在其中矣 中人以下 於義 未能眞知而安行이나 然知命之已定이면 則亦不敢越義以妄求
故曰以命處義라하시니라
22-2 如言求之有道하고 得之有命하니 是求無益於得注+按 孟子得也下 云 求在外者也라한대 有道 言不可妄求 有命 則不可必得이라 在外者 謂富貴利達凡外物 皆是라하니라 知命之不可求 故自處以不求
孟子所謂求之有道 謂不可以苟求也
得之有命 謂不可以倖得也
是求無益於得者 謂得非可以求而遂也注+孟子盡心上 求則得之하고 舍則失之하나니 是求 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하고 得之有命하니 是求 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라하니라注+按 此與本註不同이라
此言 要亦爲中人以下者設爾니라
22-3 若賢者則求之以道하고 得之以義하니 不必言命이니라
〈遺書 下同〉
求之必以道 不枉道以求之也 得之必以義 不非義而受之也 所求所得 惟道與義而已
何足道哉리오
○ 愚謂 命雖定於事物之先이나 實顯於事物之後하고 義雖因事物而有하나 實著於應酬之時注+按 北溪陳氏曰 如所謂死生有命 與莫非命也之命 是乃就受氣之短長厚薄不齊上論이라하니 據此 若謂人物稟生之初 有命已定云 則可也어니와 若謂命定於事物之先이라하면 則恐未可 且義乃人性之所固有 豈因事物而有者哉 處物爲義 則義實形於酬酢事物之際也니라하니 如去就辭受之間 要決於義也而後 命從之以顯하나니 苟應事之時 欲以命決之 其可乎
故君子 求之道義而已 命不必言也니라


22-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현자賢者는 오직 를 알 뿐이니 (운명)이 이 가운데에 들어 있으며, 중인中人 이하는 으로써 에 대처한다.
은 곤궁과 영달, 요절과 장수이니 기질氣質에서 나와 필연적인 가 있고, 는 옳고 그름과 이니 천리天理에 근본하여 당연한 (마땅함)가 있다.
현자賢者는 오직 의 당연함만을 아니 이 진실로 이 가운데에 들어 있으며, 중인中人 이하는 를 참으로 알아 편안히 행하지는 못하나 이 이미 정해졌음을 알면 또한 감히 를 넘어 망령되이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으로써 에 대처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22-2 ‘구함에 방도가 있고 얻음에 (운명)이 있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다.’注+살펴보건대 《맹자孟子》에는 ‘득야得也’ 아래에 “밖에 있는 것을 구한다.〔求在外者〕” 하였는데, 에 “유도有道는 망령되이 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유명有命은 반드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밖에 있다는 것은 부귀富貴이익利益영달榮達 등 모든 외물外物이 이것이다.” 하였다.고 말씀한 것은 을 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음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맹자孟子의 이른바 ‘구함에 방도가 있다.’는 것은 구차히 구해서는 안 됨을 말씀한 것이요,
‘얻음에 명이 있다.’는 것은 요행으로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요,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은 구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니,注+맹자孟子》〈진심盡心 〉에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있으니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요, 구함에 도리가 있고 얻음에 운명이 있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으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였다.注+살펴보건대 이는 본주本註와 다르다.
이 말씀은 요컨대 중인中人 이하를 위하여 가설하신 것이다.
22-3 현자賢者로 말하면 구하기를 로써 하고 얻기를 로써 하니, 굳이 을 말할 필요가 없다.”
〈《정씨유서程氏遺書》에 보인다. 이하도 같다.〉
구하기를 반드시 로써 하여 를 굽혀 구하지 않고, 얻기를 반드시 로써 하여 가 아니면 받지 않으니, 구하는 바와 얻는 바가 오직 일 뿐이다.
을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 내가 생각하건대 은 비록 사물이 생겨나기 전에 정해져 있으나 실로 사물의 뒤에 나타나고, 는 비록 사물로 인하여 있으나 실로 응수應酬하는 때에 나타나니,注+살펴보건대 북계진씨北溪陳氏(陳淳)가 말하기를 “이른바 ‘사생死生이 있다.’는 것과 ‘이 아님이 없다.’는 은 바로 기운을 받은 것이 짧고 길고 후하고 박하여 똑같지 않은 것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을 근거하여 보면 만약 사람과 물건이 태어나는 초기에 천명天命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한다면 괜찮지만 만약 사물事物의 이전에 정해졌다고 말하면 불가할 듯하다. 또 는 바로 사람의 고유固有한 것이니, 어찌 사물로 인하여 있겠는가. ‘사물을 대처함이 의가 된다.〔處物爲義〕’는 말은 가 실로 사물을 수작酬酢하는 즈음에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예컨대 떠나가고 나아가며 사양하고 받는 사이에 에 결단하려고 한 뒤에야 이 따라서 나타나니, 만일 일에 응할 때에 으로 결단하려고 한다면 되겠는가.
그러므로 군자君子에 구할 뿐이니, 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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