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賢者는 惟知義而已니 命在其中이요 中人以下는 乃以命處義니라
命者는 窮達夭壽니 出於氣質하야 有必然之數요 義者는 是非可否니 本乎天理하야 有當然之宜라
賢者는 惟知義之當然이라 命固在其中矣요 中人以下는 於義에 未能眞知而安行이나 然知命之已定이면 則亦不敢越義以妄求라
22-2 如言求之有道
하고 得之有命
하니 是求無益於得
注+按 孟子得也下에 云 求在外者也라한대 註에 有道는 言不可妄求요 有命은 則不可必得이라 在外者는 謂富貴利達凡外物이 皆是라하니라은 知命之不可求
라 故自處以不求
요
是求無益於得者
는 謂得非可以求而遂也
注+孟子盡心上에 求則得之하고 舍則失之하나니 是求는 有益於得也니 求在我者也요 求之有道하고 得之有命하니 是求는 無益於得也니 求在外者也라하니라注+按 此與本註不同이라니
22-3 若賢者則求之以道하고 得之以義하니 不必言命이니라
求之必以道라 不枉道以求之也요 得之必以義라 不非義而受之也니 所求所得이 惟道與義而已니
○ 愚謂 命雖定於事物之先
이나 實顯於事物之後
하고 義雖因事物而有
하나 實著於應酬之時
注+按 北溪陳氏曰 如所謂死生有命과 與莫非命也之命은 是乃就受氣之短長厚薄不齊上論이라하니 據此면 若謂人物稟生之初에 有命已定云은 則可也어니와 若謂命定於事物之先이라하면 則恐未可라 且義乃人性之所固有니 豈因事物而有者哉아 處物爲義는 則義實形於酬酢事物之際也니라하니 如去就辭受之間
에 要決於義也而後
에 命從之以顯
하나니 苟應事之時
에 欲以命決之
면 其可乎
아
22-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현자賢者는 오직 의義를 알 뿐이니 명命(운명)이 이 가운데에 들어 있으며, 중인中人 이하는 명命으로써 의義에 대처한다.
명命은 곤궁과 영달, 요절과 장수이니 기질氣質에서 나와 필연적인 수數가 있고, 의義는 옳고 그름과 가可와 부否이니 천리天理에 근본하여 당연한 의宜(마땅함)가 있다.
현자賢者는 오직 의義의 당연함만을 아니 명命이 진실로 이 가운데에 들어 있으며, 중인中人 이하는 의義를 참으로 알아 편안히 행하지는 못하나 명命이 이미 정해졌음을 알면 또한 감히 의義를 넘어 망령되이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命으로써 의義에 대처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22-2 ‘구함에 방도가 있고 얻음에
명命(운명)이 있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다.’
注+살펴보건대 《맹자孟子》에는 ‘득야得也’ 아래에 “밖에 있는 것을 구한다.〔求在外者〕” 하였는데, 주註에 “유도有道는 망령되이 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유명有命은 반드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밖에 있다는 것은 부귀富貴와 이익利益과 영달榮達 등 모든 외물外物이 이것이다.” 하였다.고 말씀한 것은
명命을 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음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맹자孟子의 이른바 ‘구함에 방도가 있다.’는 것은 구차히 구해서는 안 됨을 말씀한 것이요,
‘얻음에 명이 있다.’는 것은 요행으로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요,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은 구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니,
注+《맹자孟子》〈진심盡心 상上〉에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있으니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요, 구함에 도리가 있고 얻음에 운명이 있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으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였다.注+살펴보건대 이는 본주本註와 다르다.
이 말씀은 요컨대 중인中人 이하를 위하여 가설하신 것이다.
22-3 현자賢者로 말하면 구하기를 도道로써 하고 얻기를 의義로써 하니, 굳이 명命을 말할 필요가 없다.”
〈《정씨유서程氏遺書》에 보인다. 이하도 같다.〉
구하기를 반드시 도道로써 하여 도道를 굽혀 구하지 않고, 얻기를 반드시 의義로써 하여 의義가 아니면 받지 않으니, 구하는 바와 얻는 바가 오직 도道와 의義일 뿐이다.
○ 내가 생각하건대
명命은 비록 사물이 생겨나기 전에 정해져 있으나 실로 사물의 뒤에 나타나고,
의義는 비록 사물로 인하여 있으나 실로
응수應酬하는 때에 나타나니,
注+살펴보건대 북계진씨北溪陳氏(陳淳)가 말하기를 “이른바 ‘사생死生이 명命이 있다.’는 것과 ‘명命이 아님이 없다.’는 명命은 바로 기운을 받은 것이 짧고 길고 후하고 박하여 똑같지 않은 것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을 근거하여 보면 만약 사람과 물건이 태어나는 초기에 천명天命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한다면 괜찮지만 만약 명命이 사물事物의 이전에 정해졌다고 말하면 불가할 듯하다. 또 의義는 바로 사람의 성性에 고유固有한 것이니, 어찌 사물로 인하여 있겠는가. ‘사물을 대처함이 의가 된다.〔處物爲義〕’는 말은 의義가 실로 사물을 수작酬酢하는 즈음에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예컨대 떠나가고 나아가며 사양하고 받는 사이에
의義에 결단하려고 한 뒤에야
명命이 따라서 나타나니, 만일 일에 응할 때에
명命으로 결단하려고 한다면 되겠는가.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도道와 의義에 구할 뿐이니, 명命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