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爲政
에 須要有紀綱文章
이니 先有司
요 鄕官, 讀法, 平價, 謹權量
을 皆不可闕也
注+欄外書曰 此條는 宜分爲兩節看이니 前節은 言治法이요 後節은 言治道라 治法은 在紀綱文章이니 周官制度를 不可闕이요 治道는 在親親尊賢하니 宜推此心하야 公以致之遠이라 人各二句屬後節이라니라
文章
은 謂文法章程
注+朱子曰 文章者는 便是文飾이니 那謹權審量, 讀法平價之類耳니라 ○ 沙溪曰 葉註雖與朱子說不同이나 亦自不妨이니라也
라
有司는 衆職也니 必先正有司而後에 攷其成, 會其要라
鄕官
은 如黨正族師閭胥比長
注+周禮地官大司徒에 五家爲比요 五比爲閭요 四閭爲族이요 五族爲黨이요 五黨爲州요 五州爲鄕이라하니라注+按 周禮에 五家爲比요 二十五家爲閭요 百家爲族이요 五百家爲黨이요 二千五百家爲州요 萬二千五百家爲鄕이니라 ○ 師는 長也니 黨正族師는 卽今之里正이요 閭胥比長은 卽今之保長이니라之屬
이요 讀法
은 如州長
이 於正月之吉及歲時祭祀
에 各屬其州之民而讀法
하야 以攷其德行道藝而勸之
하고 以糾其過惡而戒之 是也
요
平價
는 如賈師各掌其次之貨賄之治
하야 辨其物而均平之
하고 展其成而奠其賈
注+按 周禮에 賈師各掌其次之之治하야 辨其物而均平之하고 展其成而奠其價하나니 然後에 令市라 賈師主物價之貴賤하야 使不得輕重於其間이라한대 註에 次는 賈師所莅二十肆之次也라하니라 肆之百貨하야 有馬牛珍異布帛粟米之類어늘 言貨賄는 以見其餘也라 治者는 理其買賣之事也니 辨其物之美惡하고 省其物之成否하야 定其價之貴賤然後에 以令市賈니라之類 是也
라
權五니 銖, 兩, 斤, 鈞, 石也요 量五니龠, 合, 升, 斗, 斛也라
17-2 人各親其親
이니 然後
에 能不獨親其親
注+新安陳氏曰 各親其親, 及不獨親其親二句는 本出記禮運이어늘 程子引以爲喩하니 若曰 人各擧其所知之賢才然後에 不獨擧其所知之賢才니라이니라
使人各親其親
注+按 使字似剩이라이면 則親親之道 公於天下
니라
17-3 仲弓曰 焉知賢才而擧之오한대 子曰 擧爾所知면 爾所不知를 人其舍諸아하시니 便見仲弓與聖人用心之大小라
推此義면 則一心可以喪邦과 一心可以興邦이 只在公私之間爾니라
仲弓은 欲以一人之知로 擧天下之賢이라 故疑其不足하고 夫子則因天下之賢하야 擧天下之賢이라 惟見其有餘하니 用心之公私大小如此라
17-1 〈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정사를 할 적에는 모름지기
기강紀綱과
문장文章이 있어야 하니,
유사有司에게 먼저 일을 맡길 것이요,
지방地方의
관원官員과
법法을 읽음과
물가物價를 공평하게 함과
권량權量(度‧
양量‧
형衡)을 삼가는 것을 모두 빼놓을 수 없다.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이 조항은 마땅히 두 절節로 나누어 보아야 하니, 전절前節은 다스리는 법法을 말하였고 후절後節은 다스리는 도道를 말하였다. 다스리는 법法은 기강紀綱과 문장文章에 있으니 주관周官의 제도制度를 빠뜨릴 수 없으며, 다스리는 도道는 친척을 친애하고 현자를 높임에 있으니 마땅히 이 마음을 미루어서 공정함으로써 먼 사람에게 이루어야 한다. 인각人各 두 구句는 후절後節(治道를 가리킴)에 속한다.”
큰 것을 강綱이라 하고 작은 것을 기紀라 한다.
문장文章은
문법文法(文書와
법령法令)과
장정章程(規則)이다.
注+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문장文章은 곧 문식文飾이니, 저울을 삼가고 양量을 살피며 법法을 읽어주고 물가物價를 공평히 하는 따위이다.”
○ 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섭씨葉氏의 주註가 비록 주자朱子의 말씀과 똑같지 않으나 또한 해롭지 않다.”
有司는 여러 직책이니, 반드시 먼저 유사有司를 바로잡은 뒤에 성공成功을 살피고 요점要點을 모으게 한다.
향관鄕官은
당정黨正‧
족사族師‧
여서閭胥‧
비장比長注+《주례周禮》〈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오가五家를 비比라 하고 오비五比를 여閭라 하고 사려四閭를 족族이라 하고 오족五族을 당黨이라 하고 오당五黨을 주州라 하고 오주五州를 향鄕이라 한다.” 하였다.注+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5가家를 비比라 하고 25가家를 여閭라 하고 백家를 족族이라 하고 5백家를 당黨이라 하고 2천 5백家를 주州라 하고 만 2천 5백家를 향鄕이라 하였다.
○ 사師는 장長이니, 당정黨正과 족사族師는 바로 지금의 이정里正이고, 여서閭胥와 비장比長은 바로 지금의 보장保長이다.따위이고,
독법讀法은
주州의
장長이
정월正月 초하루와
세시歲時와
제사祭祀 때에 각각 그
주州의 백성들을 모아
법法을 읽은 다음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를 살펴 권면하고
과실過失과
악행惡行을 규찰하여 경계하는 것이 이것이다.
평가平價는
고사賈師가 각각 그
위차位次의
화회貨賄의 다스림을
관장管掌하여 물건을 구별해서 값을 공평하게 하고 완성한 물건을 진열하여 값을 정하는
注+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고사賈師가 각각 그 가게자리의 화회貨賄를 매매하는 일을 관장하여, 그 물건을 구별하여 값을 고르게 하고 완성한 물건들을 진열하여 값을 정하니, 그런 뒤에 시장에 내놓는다. 고사賈師는 물가의 고하高下를 주관하여 그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게 한다.” 하였는데, 주註에 “차次는 고사賈師가 머물고 있는 20개의 가게자리 위치이다. 가게에 온갖 재화를 진열하여 말과 소와 진귀한 보배와 포백布帛과 미곡米穀 따위가 있는데, 화회貨賄를 말한 것은 그 나머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매매하는 일을 다스리는 것이니, 물건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물건의 완성 여부를 살펴보아 값의 고하를 결정한 뒤에 시장에 내놓아 팔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따위가 이것이다.
권權(저울)은 다섯 가지이니 수銖, 양兩, 근斤, 균鈞(30斤), 석石(120斤)이요, 양量은 다섯 가지이니 약龠, 합合, 승升, 두斗, 곡斛(10斗)이다.
17-2 사람은 각각 그 어버이(친척)를
친애親愛하여야 하니, 그러한 뒤에는 다만 그 어버이만을 친애할 뿐이 아니다.
注+신안진씨新安陳氏(陳淳)가 말하였다. “‘각기 자기 어버이를 친애한다.’는 것과 ‘단지 자기 어버이만을 친애할 뿐만이 아니다.’는 두 구句는 본래 《예기禮記》〈禮運〉에 보이는데, 정자程子가 인용하여 비유한 것이니, 사람이 각기 자기가 아는 바의 현재賢才를 등용한 뒤에는 단지 자기가 아는 바의 현재賢才만을 등용登用할 뿐이 아니라고 말함과 같다.”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그 어버이를
친애親愛하게 하면
注+살펴보건대 사자使字는 필요없는 글자인 듯하다.어버이를 친애하는
도道가
천하天下에
공정公正해진다.
17-3 중궁仲弓이 ‘어떻게 현재賢才(어진 자와 재주 있는 자)를 알아서 들어서 씁니까?’ 하고 묻자, 공자孔子는 ‘네가 아는 현재賢才를 들어 쓰면 네가 알지 못하는 현재賢才를 사람들이 버리겠는가.’ 하셨으니, 중궁仲弓과 성인聖人의 마음씀의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이 뜻을 미루면 한 마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다만 공公과 사私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중궁仲弓은 한 사람의 지혜로 천하天下의 현재賢才를 들고자 하였으므로 부족不足함을 의심하였고, 부자夫子는 천하天下의 현재賢才로 인하여 천하天下의 현재賢才를 들어 쓰므로 오직 그 유여有餘함을 보는 것이니, 마음씀의 공사公私와 대소大小가 이와 같았다.
그 극치極致를 미루어 나가면 하나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하나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