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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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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今之監司 多不與州縣一體하야 監司 專欲伺察州縣하고 州縣 專欲掩蔽하나니 不若推誠心하야 與之共治
有所不逮어든 可敎者 敎之하고 可督者 督之하며 至于不聽이어든 擇其甚者하야 去一二하야 使足以警衆 可也注+沙溪曰 朱子在南康할새 與王運使箚中 所謂初欲從實供申이러니 又未敢遽以實對일새 敢以此 私于下執事者 可謂盡其道矣 後人之所當法者也니라니라
[張伯行 註] 此言上官 須體念下屬하야 協心爲治也
今之爲監司官者 多自恃其權柄하야 不與州縣官聯爲一體之情이라
爲監司 專欲窺伺密察州縣之所爲하야 以苛求其罪
故爲州縣者 遂欲掩飾遮蔽하야 以瞞上官之耳目하니 上下交相病也
然則爲監司者 不若推眞誠虛公之心하야 與州縣共襄政治
或州縣 有所不及之處어든 其未至於敗壞하야 尙有可敎者 則從而敎之하고 其已錯過하야 不可挽回者 可督責之以懲其後 至於始終蒙蔽하야 不聽敎督者하야는 擇其尤可惡者하야 去一二人하야 用以警戒衆人하야 勿復如彼之所爲而已
若以察爲明하고 以刻爲公이면 非上下同心協力之道也니라


42.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지금의 감사監司는 대부분 주현州縣관원官員일체一體가 되지 못하여, 감사監司는 오로지 주현州縣사찰伺察하려 하고 주현州縣관원官員들은 오로지 엄폐하려 하니, 〈감사監司가〉 성심誠心을 미루어서 함께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가르칠 만한 자는 가르치고 독책督責할 만한 자는 독책督責하며, 따르지 않음에 이르거든 심한 자를 가려서 한두 명을 제거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 옳다.”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주자朱子남강南康에 계실 적에 왕운사王運使에게 준 차자箚子 가운데에 이른바 ‘처음에는 사실대로 공신供申하려 하였는데, 또 감히 대번에 사실대로 대답할 수가 없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집사下執事에게 사사로이 아뢴다.’고 한 것은 그 도리道理를 다했다고 말할 만하니, 후인後人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이다.”
[張伯行 註] 이는 상관上官이 모름지기 아래 관속官屬들을 체념體念하여 협심協心하여 다스려야 함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감사監司 벼슬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그 권력을 믿고서 주현州縣의 관원과 연결하여 일체一體가 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리하여 감사監司가 되면 오로지 주현州縣 관원의 소행을 엿보아 살피고 은밀히 정탐하여 까다롭게 그 죄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현州縣의 관원이 된 자가 마침내 잘못을 가리고 꾸미고 은폐하여 상관上官이목耳目을 기만하려고 하니, 이는 상하上下가 서로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監司가 된 자는 참다운 정성과 겸허하고 공정한 마음을 미루어서 주현州縣의 관원과 함께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혹 주현의 관원 중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아직 실패하는 데에 이르지 않아서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따라서 가르치고, 이미 착오와 과실을 저질러서 만회할 수 없는 자는 독려하고 책망하여 그 뒤를 징계할 것이요, 시종 가리고 은폐하여 가르침과 독려함을 따르지 않는 자에 이르러서는 그 중에 특별히 가증스러운 자를 골라 한두 사람을 제거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해서 다시 저들의 소행과 같지 않게 할 뿐이다.
만약 살피는 것을 밝음으로 삼고 까다로운 것을 공정으로 삼는다면 상하上下가 마음을 함께 하여 협력하는 도리道理가 아니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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