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이것을
부자간父子間에 비유하면 부모(군주)가 되어서 자식(백성)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과 같으니, 비록 〈부모가〉 이익을 얻는다 해도 자식은 어찌한단 말인가.
注+유약有若은 〈노 애공魯 哀公이〉 10분의 2의 세금을 거두는 것을 비판하였고, 양자揚子는 〈한 무제漢 武帝 때 상홍양桑弘羊이〉 전매법을 만들어 국가의 재정을 늘린 것을 폄하하였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자식(백성)이 풍족하면 부모(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 〈
상홍양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로소 비를 내릴 것이라는〉
복식卜式의 말은 바로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광匡은 바로잡음이다. 이 당시에 크게 가뭄이 들었는데, 복식卜式이 ‘다만 청컨대 상홍양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로소 큰비를 내려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복식卜式이 한 말이 또한 크게 바로잡은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