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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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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爲信陽宰注+子貢爲信陽邑宰하여 將行할새 辭於孔子注+將之官 來告辭夫子한대 孔子曰 勤之愼之注+子言 當用勤謹於事하라
吾聞知爲吏者 奉法以利民注+我聞能爲吏者 奉承國法以利益其百姓이라하고 不知爲吏者 枉法以侵民注+不能爲吏者 枉用其法以侵害百姓이라이라하니 此怨之所由也注+此召民怨之所起也
治官莫若平注+在官治民 莫若公平이라이요 臨財莫如廉注+見其財利 莫如淸廉이라이니 廉平之 不可改也注+廉平之道 須固守之하여 不可改易이라
匿人之善 斯謂蔽賢注+隱匿人之善行 則是蔽於賢者이요 揚人之惡 斯爲小人注+播揚人之不美事 則謂之小人이라이라 內不相訓而外相謗 非親睦也注+在內不相訓戒하고 出外則相謗訕 則非親親以睦之道
言人之善 若己有之注+說他人之善 如我自有其善이라하고 言人之惡 若己受之注+說他人之惡 如我自受其惡이라 故君子無所不愼焉注+是以君子之人 無所不用其敬이라이니라


자공이 信陽邑宰邑가 되어注+자공이 信陽邑邑宰가 된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 공자에게 작별인사를 하자,注+관리로 가려 할 때에 와서 부자에게 작별인사를 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注+공자가 말하기를,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注+자신이 듣기로 관리 노릇을 잘하는 자는 國法을 받들어 그 백성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다는 것이다.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注+관리 노릇을 잘 못하는 자는 그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注+이것이 백성의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인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注+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注+재물과 이익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注+청렴하고 공평한 도를 굳게 지키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의 을 숨기는 것을 어진 자를 가린다고 하고注+남의 선행을 숨기는 것은 어진 자를 가리는 것이다. 남의 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注+남의 불미스러운 일을 들추어내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注+안에서는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을 나가서는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을 친히 대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방도가 아닌 것이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注+타인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신이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는 것이다.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쓴 듯이 해야 한다.注+타인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신이 그 악을 뒤집어쓴 듯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注+이 때문에 군자는 그 공경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14-7 : 저본의 표제에 “자공이 신양의 재가 되다.[子貢爲信陽宰]”, “청렴함과 공평함은 지키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廉平之守 不可改]”라고 되어 있다. 저본에는 ‘廉正之守 不可改’로 되어 있으나 江陵本과 慶長本에 의거하여 ‘正’을 ‘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守] : 원문에는 없으나, 江陵本과 慶長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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