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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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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爲魯司寇 見季康子한대 康子不悅注+當爲桓子 非康子也하다 孔子又見之한대 宰予進曰
予也常聞諸夫子호니 曰 王公不我聘則弗動이라하니 今夫子之於司寇也日少注+謂在司寇官少日淺이라호대 而屈節數矣注+謂屈節하여 數見於季孫이라하니 不可以已乎잇가
孔子曰 然하다 魯國以衆相陵하고 以兵相暴之日久矣어늘 而有司不治하니 則將亂也 其聘我者 孰大於是哉注+言聘我使在官하니 其爲治 豈復可大於此者也리오리오
魯人聞之曰 聖人將治하니 何不先自遠刑罰이리오 自此之後 國無爭者하니라
孔子謂宰予曰 違山十里 蟪蛄之聲 猶在於耳 故政事莫如應之注+ 去也 蟪蛄 蛁蟟也 蛁蟟之聲 去山十里에도 猶在於耳 以其鳴而不已 言政事須愼聽之然後 行之者也니라


공자가 노나라 司寇가 되어 季康子를 보았는데 계강자가 기뻐하지 않았다.注+季桓子가 되어야 하니, 계강자가 아니다. 공자가 또 보려 하자 재여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예전에 저는 늘 부자께 ‘王公이 나를 초빙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께서 사구의 벼슬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注+司寇의 관직에 있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절개를 굽힌 일이 여러 차례이니,注+절개를 굽혀 계손을 여러 차례 본 것을 말한다.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러하다. 그러나 노나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능멸하고 병기를 가지고 해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有司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나를 초빙하였으니 어느 것이 이보다 큰일이겠느냐.”注+“나를 초빙하여 관직에 앉혔으니 그 정치가 어찌 다시 이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노나라 사람들이 듣고 말하였다. “성인께서 다스리려고 하니 어찌 먼저 스스로 형벌을 멀리 피하지 않겠는가.” 이후로 나라에 다투는 사람이 없었다.
공자가 재여에게 말하였다. “산에서 십리를 벗어나도 매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사는 民心順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注+는 떠난다는 뜻이고 蟪蛄蛁蟟(매미)이니, 산에서 십리를 벗어났는데도 매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은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사는 모름지기 신중하게 들은 뒤에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19-3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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