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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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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轡 第二十五注+閔子騫問政於夫子한대 夫子以御馬對 遂以執轡名篇하니라
閔子騫爲費宰하여 問政於孔子注+子騫爲費邑宰하여 問政於孔子한대 子曰 以德以法注+子言 爲政當以德以法이라이니라 夫德法者 御民之具注+德與法 乃御民之具 猶御馬之有銜勒也注+如御馬以銜鐵勒馬口也
君者 人也注+君猶御馬之人이라 吏者 轡也注+吏猶馬之轡也 刑者 策也注+形法猶馬之鞭策也 夫人君之政注+人君爲政于上이라 執其轡策而已注+但執其轡策而已 謂吏與刑也
古者天子 以內史爲左右手注+內史 掌王八柄하여 詔王治 故王以爲左右手하고 以德法爲銜勒注+德與法 猶馬之銜勒이라하고 以百官爲轡注+官吏 猶馬之轡하고
以刑罰爲策注+形法猶馬之鞭策이라하고 以萬民爲馬注+百姓 猶馬 故御天下而不失注+治天下而無所失이라이라


제25편 고삐를 잡음注+閔子騫이 부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는데 부자가 말을 모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므로 마침내 ‘執轡’라고 편명을 붙인 것이다.
閔子騫 땅의 邑宰가 되어 정치를 묻자 고삐와 채찍을 가지런히 잡고 있어야 한다며 말을 모는 것에 비유한 孔子의 대답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執轡’로 삼았다. 孔子는 정치에서의 을 재갈과 굴레로, 관리와 刑法을 고삐와 채찍으로 비유를 들었다. 말을 모는 사람이 재갈과 굴레를 바르게 하고 고삐와 채찍을 가지런히 잡으면 말이 千里를 달리듯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덕과 법을 균등하게 적용하고 관리와 형법을 바르게 하여 다스리면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孔子의 정치사상을 보여주는 편이다.
민자건이 費邑邑宰가 되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注+민자건이 費邑의 읍재가 되어 공자에게 정치를 물은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덕과 법으로써 하는 것이다.注+공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덕과 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대저 덕과 법은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이니注+덕과 법은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이다. 말을 몰 때에 재갈과 굴레가 있는 것과 같다.注+마치 말을 몰 때 철로 된 재갈을 말의 입에 물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임금은 御者이고注+임금은 말을 모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관리는 고삐이고注+관리는 말의 고삐와 같은 것이다. 형법은 채찍이니,注+형법은 말의 채찍과 같은 것이다. 임금이 정치를 할 때에는注+임금이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고삐와 채찍을 잡을 뿐이다.注+고삐와 채찍을 잡을 뿐이다. 〈고삐와 채찍은〉 관리와 형법을 말한다.
옛날 천자는 를 좌우의 손으로 여겼고,注+內史는 왕의 을 관장하여 왕의 다스림을 돕기 때문에 왕이 좌우의 손으로 여기는 것이다. 덕과 법을 재갈과 굴레로 여겼으며,注+덕과 법은 말의 재갈과 굴레와 같은 것이다. 百官을 고삐로 여겼고,注+관리는 말의 고삐와 같은 것이다.
형벌을 채찍으로 여겼으며,注+형법은 말의 채찍과 같은 것이다. 만백성을 말로 여겼다.注+백성은 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잘못이 없었던 것이다.注+천하를 다스리는 데 잘못이 없었던 것이다.


역주
역주1 25-1 : 저본의 표제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말을 모는 것과 같다.[御民猶御馬]”라고 되어 있다.
역주2 內史 : 주나라의 관직명으로, 천자를 도와 정무를 보좌하였다.
역주3 八柄 : 임금이 신하를 통제하는 여덟 가지 수단으로, 爵(爵位), 祿(俸祿), 予(賞賜), 置(官位에 앉힘), 生(奉養), 奪(家産 沒收), 廢(追放), 誅(譴責)를 말한다.(≪周禮≫ 〈天官 大帝〉)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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