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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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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命解 第二十六注+哀公問命與性이라 故以本命解名篇하니라
魯哀公問於孔子曰注+公問夫子曰 人之命與性 何謂也注+人之有命有性하니 其義謂何잇고잇고 孔子對曰注+子言이라 分於道 謂之命注+天以此理 分命於人이라 故謂之命이라이요 形於一 謂之性注+理賦於人 有一無二 故謂之性이라이요
化於陰陽하여 象形而發 謂之生注+二氣化育하여 賦形爲人이라 故謂之生이라이요 化窮數盡 謂之死注+氣化旣窮하고 壽數已盡 則謂之死
故命者 性之始也注+有命而後有性이라 故謂之始 死者 生之終也注+夫有生必有死 故謂之終이라 有始則必有終矣注+旣有其始 必有其終하니 此理之必然也니이다


제26편 타고난 에 대한 해설注+哀公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本命解’라고 편명을 붙인 것이다.
에 대한 哀公의 질문에 孔子가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本命解’로 삼았다. 天道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은 명을 부여받을 때에 거기에 담긴 이치이므로, 은 하나이지만 순서를 논해보면 의 시작이 된다. 이 합하여 형체가 생긴 것을 이라 하고 음과 양의 기운이 다한 것을 라고 하므로, 는 하나이지만 의 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녀의 관계를 설정하고 혼인의 시초를 중시하는 데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哀公이 공자에게 물었다.注+애공이 부자에게 물은 것이다. “사람의 은 무엇입니까?”注+사람에게 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注+공자가 말한 것이다.에서 나뉜 것을 이라 하고,注+하늘이 이 이치로써 사람에게 나누어 명하였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의 이치에서 형성된 것을 이라고 하며,注+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이다.
陰陽化育되어 형체를 띠고서 나오는 것을 이라 하고,注+음양이 화육하여 형체를 부여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이다. 氣化가 다하고 운수가 다한 것을 라고 합니다.注+氣化가 다하고 운수가 다한 것을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는 것은 의 시작이고注+이 있은 뒤에 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의 끝이니,注+이 있으면 반드시 가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注+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니 이는 필연의 이치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26-1 : 저본의 표제에 “애공이 命과 性에 대해 묻다.[哀公問命性]”라고 되어 있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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