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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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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刑解 第三十注+冉有問五刑이라 故以名篇하니라
冉有問於孔子曰 古者三皇五帝不用五刑하니 信乎注+冉有問 上古 三皇五帝 不用五刑이라하니 其信然乎잇가잇가 孔子曰 聖人之設防 貴其不犯也注+夫子言 聖人設刑法하여 以防閉於民 貴其不犯이라
制五刑而不用 所以至治也注+制五等之刑호되 民不犯 所以極治 凡夫人之爲姦邪竊盜靡法妄行者注+凡人之奸邪盜竊不法妄亂所爲者 生於不足注+多生於不足이라하고 不足 生於無度注+不能自足 多生於不能節約이라
是以上有制度則民知所止注+君爲制度於上하여 以制其民하면 則民知所禁止하고 民知所止則不犯注+民旣知止하면 則不犯君令이라이라 故雖有姦邪賊盜靡法妄行之獄이라도 而無陷刑之民注+雖設此等之刑獄이라도 而民不陷入其中이라이니라
不孝者 生於不仁注+夫不孝者 生於不知仁愛하니 喪祭之禮 所以敎仁愛也注+死喪祭祀之禮 所以敎民知有仁愛也 喪祭之禮明이면 則民孝矣注+喪祭之禮旣明이면 則民知孝道矣
故雖有不孝之獄이라도 而無陷刑之民注+雖置不孝之獄이라도 而民不陷其中이라이니라 弑上者 生於不義注+弑逆者 蓋起於不知義하니注+ 音潮聘之禮者 所以明義也注+上設朝聘之禮者 所以明貴賤尊卑之義也
義必明이면 則民不犯注+義旣明이면 則民不犯上이라이라 故雖有弑上之獄이라도 而無陷刑之民注+雖置弑上之獄이라도 而民不陷其中이라이니라
鬪變者 生於相陵注+鬪狠 生於民之相欺陵이라하고 相陵 生於長幼無序而遺敬讓注+民之相陵 由於少長無倫하고 忘其相敬相遜이라이니 鄕飮酒之禮者 所以明長幼之序而崇敬讓也注+行鄕飮酒之禮 蓋明老少尊卑之序하고 重敬遜也
故雖有變鬪之獄이라도 而無陷刑之民注+雖置變鬪之獄이라도 而民不蹈其中이라이니라 淫亂者 生於男女無別注+ 彼列切이라注+淫邪作亂者 起於男女混然無分別이라하고 男女無別則夫婦失義注+男女無別이면 則失夫妻之正義
婚禮聘享者 所以別男女明夫婦之義也注+婚聘之禮 所以分別男女하고 明夫妻之 故雖有淫亂之獄이라도 而無陷刑之民注+雖置淫亂之獄이라도 而民不陷其中이라이니라
此五者 刑罰之所從生 各有源焉注+凡此五者 形法所由起也 而各有其本이라하니 不豫塞注+ 悉則切이라其源注+不先遏其犯刑之源이라而輒繩之以刑注+而動以刑法加之이면 是謂爲民設穽而陷之注+正如開坑穽以冀民之入이라니라
三皇五帝之所化民者如此注+古人化民若此하니 雖有五刑之不用 不亦可乎注+故雖有刑法이라도 但措而不用 豈不可哉리오


제30편 五刑에 대한 해설注+염유가 五刑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명을 붙인 것이다.
五刑에 대한 冉有의 질문에 孔子가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五刑解’로 삼았다. 五刑은 얼굴에 刺字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못 쓰게 하는 宮刑, 사형인 大辟을 말한다. 성인이 五刑을 만든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지극한 다스림은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또한 大夫 이상에게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염치를 알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孔子刑罰觀을 볼 수 있는 편이다.
염유가 공자에게 물었다. “옛날에 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합니까?”注+염유가 묻기를, “상고시대에 삼황오제가 오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진실로 그러합니까?”라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성인께서 형벌을 만들어 예방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이니,注+부자가 말하기를, “성인께서 刑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법을 위반하는 하는 것을 막고 단절시킨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이다.”라고 한 것이다.
오형을 제정하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극한 다스림이다.注+다섯 등급의 형벌을 제정하였지만 백성들이 어기지 않는 것이 지극한 다스림이 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간사한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은注+무릇 사람이 간사한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부족한 데서 생기고,注+대부분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부족함은 무절제한 데서 생긴다.注+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절제하고 검약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에서 임금이 법도를 만들면 백성이 금지할 줄을 알고,注+임금이 위에서 법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제재하면 백성들이 금지할 줄을 아는 것이다. 백성이 금지할 줄을 알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注+백성들이 금지할 줄을 알면 임금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사한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刑獄이 있더라도 형벌에 빠지는 백성이 없는 것이다.注+그러므로 비록 이러한 刑獄을 설치하더라도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데,注+무릇 효도하지 않는 것은 仁愛를 알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喪禮祭禮仁愛를 가르치는 것이다.注+상례와 제례가 백성들에게 仁愛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상례와 제례가 밝게 시행되면 백성들이 효도할 것이다.注+상례와 제례의 뜻이 밝아지면 백성들이 효도할 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이 있더라도 형벌에 빠지는 백성이 없는 것이다.注+그러므로 비록 효도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을 설치하더라도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윗사람을 시해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데서 생기는데,注+무릇 弑逆하는 것은 를 알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注+頭註:(조회하다)는 이다.의 예
를 밝히는 것이다.注+임금이 朝聘의 예를 만든 것이 貴賤尊卑를 밝히는 것이다.
가 분명하게 밝아지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注+가 밝아지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시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이 있더라도 형벌에 빠지는 백성이 없는 것이다.注+그러므로 비록 윗사람을 시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을 설치하더라도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싸움을 하고 變故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를 능멸한 데서 생기고,注+싸움을 하는 것은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능멸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상대를 능멸하는 것은 長幼次序가 없고 공경과 겸양을 버리는 데서 생기는데,注+백성들이 서로 능멸하는 것은 長幼의 차서가 없고 서로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鄕飮酒禮가 장유의 차서를 밝히고 공경과 겸양을 높이는 것이다.注+향음주례를 행하는 것이 老少尊卑의 차서를 밝히고 공경과 겸손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고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이 있더라도 형벌에 빠지는 백성이 없는 것이다.注+그러므로 비록 변고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을 설치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곳을 밟지 않는 것이다. 음특한 짓을 하고 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남녀의 분별이 없는 데서注+頭註:(분별하다)은 反切이다. 생기니,注+음특한 짓을 하고 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남녀가 뒤섞여 분별이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남녀의 분별이 없으면 부부의 의리를 잃을 것이다.注+남녀가 분별이 없으면 부부의 바른 의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혼례와 聘享(聘禮宴享)이 남녀를 분별하고 부부의 의리를 밝히는 것이다.注+婚禮聘禮가 남녀를 분별하고 부부의 큰 의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특한 짓을 하고 난리를 일으키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이 있더라도 형벌에 빠지는 백성이 없는 것이다.注+그러므로 비록 음특한 짓을 하고 난리를 일으키는 자를 처벌하는 형옥을 설치하더라도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형벌이 생기게 된 각각의 근원이니,注+무릇 이 다섯 가지는 형법이 생겨난 이유로서 각각 근본이 있는 것이다. 미리 근원을注+頭註:(막다)은 反切이다. 막지 않고注+먼저 법을 어기는 근원을 막지 않는 것이다. 그때마다 형벌로 다스리면注+그때마다 형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함정을 파서 백성들을 빠뜨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注+그야말로 함정을 파서 백성들이 함정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삼황오제가 백성을 교화한 방법이 이러하였으니注+옛사람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비록 오형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한 가능하지 않겠는가.”注+그러므로 비록 형법이 있더라도 단지 놔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30-1 : 저본의 표제에 “三皇五帝가 五刑을 사용하지 않다.[三皇五帝不用五刑]”, “위에서 임금이 법도를 만들면 백성은 금지할 줄을 안다.[上有制度則民知止]”라고 되어 있다.
역주2 三皇五帝 : 三皇은 伏羲‧神農‧軒轅을 가리키며, 五帝는 少昊‧顓頊‧帝嚳‧堯‧舜을 가리킨다.
역주3 五刑 : ≪書經≫ 〈呂刑〉에서 말한 다섯 가지 형벌로, 얼굴에 刺字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의형), 발꿈치를 베는 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못 쓰게 하는 宮刑, 사형인 大辟이다.
역주4 朝聘의 예 : 제후가 친히 가거나 혹은 사신을 파견하여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王制〉에 “제후가 천자에게 해마다 한 번씩 小聘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大聘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조회에 나가 알현한다.”라고 하였다.
역주5 (去)[夫] : 저본에는 ‘去’로 되어 있으나, 慶長本에 의거하여 ‘夫’로 바로잡았다.
역주6 : 慶長本에는 ‘正’으로 되어 있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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