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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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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政 第三十一注+仲弓問刑政이라 故以名篇하니라
仲弓問於孔子曰注+冉雍問夫子言이라 雍聞至刑無所用政注+雍聞至刑之中 無事乎政이라이요 至政無所用刑注+至政之中 無事乎刑이라하니 至刑無所用政 桀紂之世是也注+桀紂之君 有嚴刑無善政이라
至政無所用刑 成康之世是也注+成康之君 有善政無嚴刑이라라하니 信乎注+信然如此乎잇가잇가 孔子曰注+夫子言이라 聖人之治化也 必刑政相參焉注+聖人治世 必以刑政相參而用이라이라
太上 以德敎民하고 而以禮齊之注+太古之時 純用德以化民하고 又以禮齊一之하며 其次 以政事導民하고 以刑禁之注+其次則用政事引導於民하고 以刑法禁止之
刑不刑也注+雖有刑而猶不用其刑이라 化之弗變하고 導之弗從注+至於化之而俗不革하고 導之而民不從이라하여 傷義以敗俗注+傷於義하고 敗於俗이라이면 於是乎用刑矣注+於是不得已而用刑法矣
侀也 成也注+刑者 侀也 侀者 成也 壹成而不可更注+ 平聲이라注+一成之後 不可更改이라이라 故君子盡心焉注+是以君子每盡心於此하여 不敢輕易也하니라


제31편 형벌과 정치注+중궁이 刑政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명을 붙인 것이다.
형벌과 정치에 대한 仲弓의 질문에, 孔子가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금지시킨 성인의 교화로 대답한 것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刑政’으로 삼았다. 형벌은 으로 교화하고 인도하여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형벌을 사용할 때는 여러 차례 살펴보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되, 그 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하였다. 그만큼 신중하게 형벌을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法家의 사상과 대비되는 점이다.
중궁이 공자에게 물었다.注+冉雍이 부자에게 물은 것이다. “제가 듣기로, 지극히 악독한 형벌에는 정치를 쓸 것이 없고注+자신이 듣기로, 지극히 악독한 형벌에는 정치를 일삼을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훌륭한 정치에는 형벌을 쓸 것이 없으니,注+지극히 훌륭한 정치에는 형벌을 일삼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극히 악독한 형벌로 정치를 쓸 것이 없었던 때는 桀王紂王의 시대가 그러하였고,注+걸왕과 주왕은 嚴刑은 있고 善政은 없었던 것이다.
仲弓仲弓
지극히 훌륭한 정치로 형벌을 쓸 것이 없었던 때는 成王康王의 시대가 그러하였다고 하는데,注+성왕과 강왕은 선정은 있고 엄형은 없었던 것이다. 진실로 그러합니까?”注+진실로 그러하냐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注+부자가 말한 것이다. “성인께서 다스리고 교화할 때에는 반드시 형벌과 정치를 섞어서 사용하였다.注+성인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반드시 형벌과 정치를 섞어 사용한 것이다.
成王成王
태곳적에는 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였고注+태곳적에는 순수하게 덕만 사용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또 예로써 가지런히 한 것이다. 그 다음 시대에는 法令으로써 백성들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금지하였다.
注+그 다음 시대에는 정사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형법으로써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형벌이 있어도 형벌을 사용하지 않다가注+비록 형벌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형벌을 쓰지 않은 것이다. 교화해도 바뀌지 않고 인도하여도 따르지 않아注+교화해도 풍속이 변하지 않고 인도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를 해치고 풍속을 그르치게 되면注+를 해치고 풍속을 그르치게 된 것이다. 비로소 형벌을 사용하였다.注+이에 부득이하게 형법을 사용한 것이다.
형벌은 거푸집[]이고 거푸집은 완성된 것이니注+형벌은 거푸집이고 거푸집은 완성된 것이다. 한 번 완성되면 변경할 수注+頭註:(고치다)은 平聲이다. 없다.注+한 번 완성된 뒤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여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注+이 때문에 군자는 늘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감히 경솔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역주
역주1 31-1 : 저본의 표제에 “중궁이 형정에 대해 묻다.[仲弓問刑政]”, “태곳적에 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다.[太上以德敎民]”라고 되어 있다.
역주2 태곳적에는……금지하였다 : 德과 禮는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이고, 刑과 政은 백성을 다스리는 말단이라는 말이다. ≪禮記≫ 〈緇衣〉에 “대체로 백성들을 덕으로써 가르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이르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법령으로써 가르치고 형벌로써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들이 달아나려는 마음이 생긴다.[夫民敎之以德 齊之以禮 則民有格心 敎之以政 齊之以刑 則民有遯心]”라고 하였고, ≪論語≫ 〈爲政〉에 “법령으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지만,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선해질 것이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고 하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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