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공자가 말하였다. “
大司寇는 형법을 바르게 하고 죄를 분명하게 가려서 옥사를 살피는 책임이 있으므로
注+대사구는 獄官의 우두머리이다. 대체로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형법을 바르게 하고 그 죄를 분명하게 가려서 공정한 마음과 뜻으로 옥사의 실정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옥사는 반드시 세 번 물어야 한다.
注+첫째, 신하들에게 묻고, 둘째, 관리들에게 묻고, 셋째, 만백성에게 묻는 것이다. 心證은 있는데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論罪하지 않고,
注+簡은 증거이다.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논하여 죄로 삼지 않는 것이다. 죄를 줄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하고 용서할 경우에는 후한 쪽으로 하며,
注+남에게 죄를 줄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하고, 남의 죄를 용서할 경우에는 후한 쪽으로 하는 것이다. 注+옥사를 처리할 때,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용서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