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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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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爲魯司寇하여 斷獄訟 皆進衆議者而問之曰 子以爲奚若 某以爲何若
皆曰云云이라 如是然後 夫子曰 當從某子호리라 幾是注+近也 重獄事 故與衆議之로다


공자가 노나라 司寇가 되어 獄訟을 결단할 때 여러 배심원을 모두 나오게 하여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모두들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한 뒤에 부자가 말하였다. “아무개의 의견을 따르겠다. 거의 옳은 듯하다.”注+가깝다는 뜻이다. 옥사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의논한 것이다.


역주
역주1 10-6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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