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爲魯司寇하여 斷獄訟에 皆進衆議者而問之曰 子以爲奚若고 某以爲何若고
皆曰云云
이라 如是然後
에 夫子曰 當從某子
호리라 幾是
注+近也라 重獄事라 故與衆議之라로다
공자가 노나라
司寇가 되어
獄訟을 결단할 때 여러 배심원을 모두 나오게 하여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모두들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한 뒤에 부자가 말하였다. “아무개의 의견을 따르겠다. 거의 옳은 듯하다.”
注+가깝다는 뜻이다. 옥사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의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