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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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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淫祀
東魏孝文帝延興二年 詔曰 尼父 稟達聖賢之資하고 體生知之德하며 窮理盡性하여 道光四海
頃者 祠典浸廢하고 禮章殄滅하여 遂致女巫妖覡 淫進非禮하며
殺牲鼓舞하고 倡優媟狎하니 豈所以尊明神敬聖道者哉리오
今後 祭孔子廟 制用酒脯而已 不聽婦人合雜하여 以祈非望之福하노니 犯者 以違制論하라
其公祀如常禮하여 犧牲粢盛 務盡豐潔하고 臨事致敬하여 令肅如也注+按魯俗컨대 今歲時 飱壺詣廟하고 禱祭者不問士庶하나니 觀魏文此詔하니 則其來尙矣하라


부정한 제사를 금하다
2년(472)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尼父는 성현의 자질을 타고 났으며 의 덕을 체득하셨고 도가 사해에 빛난다.
근래 제사 의례의 典籍이 버려지고 예의에 관한 規章이 사라져, 마침내 무녀와 요사스러운 무당이 예가 아닌 예를 함부로 올리고
희생을 죽이고 북을 치며 춤을 추고 광대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니 어찌 신명을 높이고 聖道를 공경하는 것이랴.
이후로 공자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술과 포만을 쓰도록 제한하고, 부인들이 함께 섞여서 바라지 말아야 될 복을 비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범한 사람은 위반한 죄로 논하라.
注+나라 지역의 풍속을 살펴보니 지금 歲時에 밥과 탕을 병에 담아 사당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자는 인지 庶人인지 묻지 않는다. 나라 孝文帝의 이 조서를 보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역주
역주1 東魏……延興 : 孝文帝는 元宏(467~499)으로, 南北朝시대 北魏의 제7대 황제이다. 延興은 471년부터 476년까지 효문제가 썼던 연호이다.
역주2 生而知之 : 태어나면서 도를 터득한 사람을 가리킨다. ≪論語≫ 〈季氏〉에 “태어나면서 도를 터득한 자는 상등이고, 배워서 알게 된 자는 그 다음이고, 힘들게 애써서 배운 자는 또 그 다음이니 힘들다고 배우지 않는 자는 최하등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라고 하였다.
역주3 이치를……다하여 : 성인의 경지를 가리킨다. ≪周易≫ 〈說卦傳〉에 “도덕에 화순하고 의리에 맞게 하며, 이치를 궁구하고 性을 다하여 命에 이르는 것이다.[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라고 하였다.
역주4 東魏……하라 : 472년 2월 효문제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 ≪魏書≫ 〈高祖本紀〉에 보인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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