哲宗元祐元年
에 添賜田一百大頃
注+八年三月十六日에 勅將舊賜田一百頃은 均給族人하며 新賜田百頃은 撥二十頃하여 廟學生員하고 二十頃은 充歲時祭祀하고 十頃은 置殿庭簾幙什物하고 其五十頃은 歲收出糶하여 修葺祠宇하다하다
金章宗明昌元年三月에 旨令本廟하여 具隨代給到田土增損數申하니
本廟言 舊賜田二百大頃은 因値兵火하여 見存四十八大頃八十六畝니이다하다
後
에 戶部符下於豐縣區村張村新村潘村等處
하여 貼撥足數
하니 計官畝一百二十三頃二畝一分五釐七毫
注+三年에 旨於四擧五擧終場士人內 選充廟學生員하고 其孔氏子孫年十三以上은 聽就學호대 不限人員하고 依府學養士例하여 人月幇官會二貫米三斗하고 小學半之하며 合用人力호대 於兗州射糧軍內撥差하고 所需什物은 依太學例하고 官爲應副하여 委州官進士出身者提擧하다라
田地를 내리다
宋 眞宗 원년(1008), 전지 100
頃을 하사하였다.
원년(1086), 전지 100
大頃을 더 하사하였다.
注+8년 3월 16일, 칙서를 내려 예전에 하사한 전지 100頃은 균등히 族人에게 지급하고 새로 하사한 전지 100경 가운데 20경은 廟學의 생원들을 넉넉하게 해주고, 20경은 歲時 제사에 충당하고, 10경은 전각과 뜰의 주렴과 장막, 집물을 설치하고, 50경은 해마다 쌀을 내다 팔아서 祠宇를 보수하는 비용을 대도록 하였다.
원년(1190), 3월 교지를 내려
本廟(
文廟)에서 대대로 지급받은 전답의 증감된 수량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였다.
본묘에서 말하였다. “예전에 하사받은 전답 200大頃은 병화를 입어 48大頃 86畝가 남았습니다.”
후에
戶部에서
의
區村,
張村,
新村,
潘村 등지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부족한 수를 채우도록 하여,
官畝 단위로 123
頃 2
畝 1
分 5
厘 7
毫가 되었다.
注+3년에 교지를 내려, 네 번 다섯 번 과거에 응시하여 終場까지 갔던 士人 가운데에서 뽑아 廟學의 生員에 충당하고, 孔氏 자손 가운데 13세 이상은 취학하도록 허락하되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府學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달마다 官錢 2貫과 쌀 3斗를 지급하고 小學은 이것의 반을 지급하며, 인력을 함께 쓰되 兗州 내에서 차출하고, 필요한 집물은 太學의 예를 따르고 관에서는 부응하여 州官 가운데 진사 출신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