蠲稅役
唐高宗乾封元年에 詔孔氏子孫하여 竝除賦役하고 闔門勿事하다
宋太宗太平興國二年에 詔曲阜縣하여 文宣公家는 歷代以聖人之後로 不與庸調하다
金熙宗皇統五年에 行臺戶部符하여 兗州申호대 孔子廟宅賜田은 自皇宋時로 不曾輸納稅役이러니
至廢齊阜昌五年하여 孔若鑑續後孔端立等狀陳하여 該皇宋承唐後에 俱免本家賦役이라하여늘
尙書省奏
호대 臣等參詳孔子之後
하니 擧天下止一家
라 他人自難攀例合無
하니 依前代施行
하소서하니 詔從之
注+廣記라라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다
唐 高宗 乾封 원년(666)에 조서를 내려
孔氏 자손들은 모두 부역을 면제하고, 제사 지낼 때
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宋 太宗 太平興國 2년(977)에
曲阜縣에 조서를 내려, 문선공 집안은 대대로 성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간에 사신을 보내
均田할 때 도리어
를 똑같이 하였다가 지금 특별히 면제한 것이다.
5년(1145),
戶部에서 분부하여
兗州에서 아뢰었다. “공자
廟宅에 하사한 전지는
때부터 조세와 부역을 실어다 바친 적이 없습니다.
폐한
齊나라
5년(1134)에 이르러,
皇宋에서
唐의 뒤를 이어 본가의 부역을 모두 면제해 달라고 아뢰었습니다.”
尙書省에서 아뢰었다. “신들이 공자의 후손을 상세히 참고하니, 온 천하에 이런 집안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타인이 전례의 부합 여부를 원용하기 어려우니 전대에서 시행한 대로 따르소서.” 조서를 내려 따르도록 하였다.
注+≪孔氏祖庭廣記≫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