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宦曲阜
祖庭廣記曰 孔氏鄕官은 考之譜牒及林廟碑刻컨대 始自東漢桓帝에 二十八代孫樹가 爲魯從事하여
終漢世十有一人이요 後魏迄唐八人이라 唐玄宗開元二十七年에 詔以三十璲로 任兗州長史하여 世世勿絶이라
宋徽宗崇寧三年
에 勅文宣王之後
를 常聽一人注兗州僊源縣官
하여 許最長承襲
注+先是에 仁宗皇祐三年에 詔曰 兗州僊源縣은 國朝以來로 世以孔子子孫으로 知縣事하여 使奉承廟祀러니 近歲廢而不行하니 非所以尊先聖也라 自今으로 宜復於孔氏子弟中選充하라하다 哲宗元祐元年에 勅身合襲封人與除奉郞하여 添支供給하고 隨本資하며 三年理하여 爲一任用하되 本路按察官薦擧하고 依吏部格關升資任하여 每親祠禮하고 冬正朝會에 許赴闕陪位하다이라하다
金章宗明昌中
에 以五十一代元措
로 補文林郞襲封
하고 明年旨令秩是四品
하여 超授中議大夫
라 後襲封
은 竝準此
注+制詞略云 自古昔으로 已尊其爵이나 顧散階如彼卑요 必也正名이나 難於仍其舊라 是以興百王之令典하고 峻五品之華資云云이라하다라
대대로 곡부에서 벼슬살이를 하다
≪孔氏祖庭廣記≫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孔氏가 고향의 관직에 임명된 것은, 譜牒과 孔林의 사당에 있는 碑刻을 살펴보면 東漢 桓帝 때 28대손 樹가 노나라를 위해 종사하면서 시작되어,
한나라가 끝날 때까지 11인이 있었고 後魏에서 唐까지 8인이 있었다. 당 현종 개원 27년(739) 조서를 내려 30대손 璲를 兗州長史에 임명하여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허락하였다.”
注+이보다 앞서 宋 仁宗 皇祐 3년(1051)에 조서를 내려 “연주 선원현은 국조 이래 대대로 공자의 자손을 知縣事에 임명하여 공자 사당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으나 근세 폐지되어 행하지 않게 되었으니 선성을 존중하는 바가 아니다. 이제부터 마땅히 공씨 자제 가운데 뽑아서 충원하라.”라고 하였다.
宋 哲宗 元祐 원년(1086)에 칙서를 내려 신분이 봉작을 세습하는 데 부합하는 사람에게 을 제수하여 支供을 더하여 지급하고 본래 資品에 따르게 하며 3년에 한 번 심리하여 임용하고, 本路(산동)의 按察官이 천거하고 吏部에서 규율하는 關升, 資任에 의거하며, 직접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大禮를 행할 때마다 나아가며, 동지와 정월의 조회에 궐에 가서 배석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金 章宗 明昌 연간에 51대손
를
에 선대를 이어 보임하고, 이듬해 교지를 내려
品秩이 4품이 되도록 하고 등급을 뛰어넘어
中議大夫를 제수하였다. 이후로 봉작을 세습하는 경우 모두 이에 준하였다.
注+칙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작위는 이미 높였으나 다만 품계는 저처럼 낮으니,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해야 하지만 이는 옛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어렵다. 이 때문에 百王의 훌륭한 법을 일으키고 영화롭게 5품으로 資品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