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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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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曰 夫禮 先王 所以承天之道하여 以治人之情注+夫子言 禮者 所以奉天道하여 治人情이라이니 列其鬼神注+列祭鬼神之位하고 達於喪祭鄕射冠注+ 去聲이라婚朝聘注+通喪祭鄕射冠婚朝聘하여 皆以禮行之이라
故聖人以禮示之하니 則天下國家可得以禮正矣注+聖人用禮以示於人하니 通天下之人하여 皆得禮以正之 言偃曰 今之在位 莫知由禮 何也注+子遊言 今在位官僚 皆不從禮 何也잇고잇고
孔子曰 嗚呼哀哉注+孔子嘆言 可哀也哉 我觀周道호니 幽厲傷也注+我觀周家之道호니 至幽王厲王하여 皆傷其道也 吾捨魯何適注+魯有聖人之風이라 故夫子言 捨魯國吾何往이리오이리오
夫魯之郊及禘 皆非禮注+魯郊禘 皆不合禮 周公其已衰矣注+周公子孫 不能行其禮義하니 則周公道衰矣로다 杞之郊也注+ 夏之後이니 本郊也 周公以禹有令德故令祀 宋之郊也注+ 音薛이라注+ 殷之後 湯之始祖이니 天子之事守也注+乃天子世守之事
天子 以杞宋二王之後注+天子 以杞宋乃夏商二王之後 周公攝政하여 致太平注+周公相成王하여 攝政七年 致太平之效이라하여 而與天子同是禮也注+故得與天子同其禮
諸侯祭社稷宗廟注+諸侯之祭祀社稷宗廟 上下皆奉其典注+自上及下 皆奉行其典禮하고 而祝嘏莫敢易其常法하니 是謂大嘉注+祝史不敢變易其常行之法이라


32-2 공자가 말하였다. “는 선왕이 하늘의 도를 받들어 사람의 을 다스렸던 것이니,注+부자가 말하기를 “예는 하늘의 도를 받들어서 사람의 정을 다스렸던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귀신의 神位를 나열하여 제사 지내고注+귀신의 神位를 나열하여 제사 지내는 것이다. 喪祭注+頭註:(관례)은 거성이다.에도 통한다.注+喪祭鄕射冠婚朝聘을 통틀어 모두 예로써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예로써 보여주신 것이니 천하와 국가가 예로써 바르게 될 수 있었다.”注+성인께서 예로써 사람에게 보여 주신 것이니 온 천하 사람들을 모두 예로써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言偃이 물었다. “지금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예를 따를 줄을 모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注+자유가 말하기를 “지금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 모두 예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아, 슬프도다.注+공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라고 한 것이다. 내가 나라의 도를 보니 이 무너뜨렸다.注+자신이 주나라의 도를 보니 유왕과 여왕 때에 이르러 모두 그 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注+노나라에는 성인의 기풍이 있으므로 부자가 말하기를 “노나라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노나라의 郊祭禘祭는 모두 예에 맞지 않으니注+노나라의 교제와 체제가 모두 예에 맞지 않은 것이다. 周公의 도가 쇠해졌구나.注+주공의 자손이 모두 그 를 행하지 못한지라 주공의 도가 쇠해진 것이다. 나라의 교제는 임금을 배향한 것이고注+ 나라의 교제는 (설)을 배향한 것이니注+頭註:(사람 이름)은 음이 (설)이다.注+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예이고 설은 탕임금의 시조이다. 이는 천자가 지켜오던 일이다.注+바로 천자가 대대로 지켜오던 일이다.
周公周公
천자가 기나라와 송나라는 두 왕조의 후예이고注+천자가 기나라와 송나라는 바로 하나라와 상나라 두 왕조의 후예라고 여긴 것이다. 주공은 攝政하여 태평시대를 이룩하였다고 하여注+주공은 성왕을 도와 섭정한 지 7년 만에 태평의 효과를 이룩한 것이다. 천자와 똑같이 교제를 지내게 하였다.注+그러므로 천자와 그 예를 똑같이 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후가 사직과 종묘에 제사 지낼 때에注+제후가 사직과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상하가 모두 그 典禮를 받들고注+상하 사람들이 모두 그 전례를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는 감히 그 항상 행하는 법을 바꾸지 않으니, 이것을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다.”注+祝史는 감히 늘 행하는 법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鄕射 : 봄‧가을에 예법에 따라 백성을 모아 활쏘기를 하는 의식이다. 중국 周나라 때 鄕學에서 3년의 수업을 마친 자 중에서 어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임금에게 추천할 때 실력을 가리기 위해 행하던 활쏘기 의식에서 비롯하였다.
역주2 朝聘 : 옛날에 제후가 직접 가거나 혹은 사신을 파견하여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王制〉에 “제후가 천자에게 해마다 한 번씩 小聘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大聘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조회에 나가 알현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주에 “소빙은 大夫를 사절로 보내고, 대빙은 卿을 사절로 보내고, 조회에 나가 알현할 때에는 군주가 직접 간다.”라고 하였다.
역주3 幽王과 厲王 : 모두 주나라의 暴君으로 惡名이 높았다. 맹자가 “幽‧厲라는 악명을 얻으면 비록 孝子와 慈孫이 있더라도 백세토록 고칠 수 없다.[名之曰幽厲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也]”라고 하였다.(≪孟子≫ 〈離婁 上〉)
역주4 기나라는……것이다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의 주석 내용과 조금 다르다. 거기에는 “杞는 夏나라의 후예이다. 원래는 鯀(禹임금의 아버지)에 대해 교제를 지냈는데, 주공이 곤이 훌륭한 덕이 있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에 대해 교제를 지내게 한 것이다.[杞 夏之後 本郊鯀 周公以鯀非令德故令祀郊禹]”라고 되어 있다.
역주5 祝嘏(축가) : 제사 지낼 때 축원하는 말을 하거나 신의 말을 전달하는 執事를 가리킨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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