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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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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父文伯之母注+文伯母 敬姜也 紡績不解어늘 文伯諫焉한대
其母曰 古者 王后 親織玄紞注+ 冠垂者 丁敢反이라하고 公侯之夫人 加之紘綖注+纓屈而上者謂之紘이요 冠之上覆也 爲萌反이요 令戰余旃二反이라하고 卿之內子 爲大帶注+卿之妻爲內子하고
命婦 成祭服注+大夫之妻爲命婦하고 列士之妻 加之以朝服하고 自庶士已下 各衣其夫하나니
社而賦事하며 烝而獻功注+男女 春秋而勤歲事하고 祭而獻其功也하여 男女하여 愆則有辟注+ 功也 法也 聖王之制也
今我寡也 爾又在位하니 朝夕恪勤이라도 猶恐忘先人之業이어든 況有怠墮 其何以避辟이리오
孔子聞之曰 弟子志之하라 季氏之婦 可謂不過矣니라


의 어머니가注+文伯의 어머니는 敬姜이다. 길쌈을 게을리하지 않자 공보문백이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옛날 王后는 몸소 검은 면류관 끈을 짜고,注+은 관에 드리우는 것이다. (귀막이 끈)은 反切이다. 公侯의 부인은 갓끈과 면류관의 덮개를 더 짜고,注+갓끈이 굽어 위로 올라간 것을 이라 한다. 은 면류관의 덮개이다. 反切이고, , 두 글자의 反切이다. 內子는 큰 띠를 더 만들고,注+의 처가 內子이다.
命婦祭服을 완성하고,注+대부의 처가 命婦이다. 列士(元士)의 朝服을 더 만들고, 庶士(下士)로부터 이하의 아내는 각기 그 남편의 옷을 해 입혔다.
그리하여 봄에 社祭를 지내고서 일을 부여하고 겨울에 烝祭를 지내고서 일한 을 바치게 하여,注+남자와 여자는 봄가을로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고 겨울에 烝祭를 지내고서 을 바친다. 남녀가 공적을 바치고 잘못이 있으면 형벌을 받았으니注+功績이고, 刑法이다. 이것이 聖王의 제도였다.
지금 나는 寡婦이고 너는 또 높은 지위에 있으니 朝夕으로 삼가고 근면하더라도 先人功業이 잊혀질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태만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제자들아 기억하라. 계씨의 부인은 過失이 없다고 할 수 있느니라.”


역주
역주1 41-19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公父文伯 : 魯나라 대부 季悼子의 손자이고 公父穆伯의 아들인 公父歜(촉)이다. 魯나라의 실권자였던 季康子의 사촌인데, 그의 어머니 敬姜은 賢母로 일컬어져서 ≪列女傳≫에까지 올랐다.
역주3 (各祭)[冬烝] : 저본에는 ‘各祭’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과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冬烝’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紡)[效] : 저본에는 ‘紡’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과 漢文大系本, ≪列女傳≫에 의거하여 ‘效’로 바로잡았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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