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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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樊遲問於孔子曰 鮑牽 事齊君할새 執政不撓하니 可謂忠矣注+齊慶剋 通於夫人이어늘 鮑牽知之하여 以告武子한대 武子召慶剋而讓之러라 慶剋告夫人하니 夫人怒하다 公以會於諸侯하고 高鮑러니 還將及至 閉門而한대 夫人訴之曰 高鮑將不納君이라한대 遂刖鮑牽之足이라어늘 而君刖之하니 其爲至闇乎잇가
孔子曰 古之士者 國有道則盡忠以輔之하고 國無道則退身以避之니라
今鮑子食於淫亂之朝하고 不量主之明暗하여 以受大刖하니 是智之不如葵로다 葵猶能衛其足注+葵傾葉隨日轉이라 故曰衛其足也라하니라이니라


樊遲가 공자에게 물었다. “이 제나라 임금을 섬길 때에 執政으로서 절개를 굽히지 않았으니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注+나라 慶剋私通하자 鮑牽이 이 사실을 알고서 國武子에게 고하였는데, 國武子慶剋을 불러 꾸짖었다. 慶剋이 이를 부인에게 고하자 부인이 노하였다. 國子(국무자)가 靈公의 재상이 되어 제후들과 會合하러 나가고 高無咎鮑牽은 남아서 나라를 지켰다. 還國하여 都城에 이르려 할 때에 성문을 닫고 旅客을 검색하자, 부인이 讒訴하기를 “高無咎鮑牽이 임금을 성안으로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드디어 鮑牽의 발꿈치를 베어 버렸다. 그런데 임금이 그에게 刖刑을 내렸으니 그 임금이 지극히 사리에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옛날 선비는 나라에 가 있으면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보좌하였고, 나라에 가 없으면 물러나 피하였다.
지금 鮑莊子(鮑牽)는 淫亂한 조정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군주가 사리에 밝은지 어두운지를 헤아리지 못하여 刖刑이라는 큰 형벌을 받았다. 이는 그의 지혜가 만 못한 것이다. 해바라기는 그래도 자신의 뿌리는 보호할 수 있느니라.”注+해바라기는 잎을 기울여 해를 따라 돌기 때문에 그 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41-20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鮑牽 : 제나라의 대부로 鮑叔牙의 증손이다.
역주3 夫人 :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조의 내용에 의거하였을 때, 여기의 夫人은 聲孟子이다. 聲孟子는 齊 靈公의 어머니이다.
역주4 해바라기 : ‘葵’에 대해 楊伯峻은 “古代에는 葵를 菜蔬로 사용하여, 시들기 전에 그 잎만을 따고 뿌리를 해치지 않아, 다시 연한 잎이 피어나게 하였다.”라고 하여 葵를 해바라기가 아닌 채소의 한 종류로 보아야 본문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하였다.(≪春秋左傳注≫ 成公 17년)
역주5 (匡)[國] : 저본에는 ‘匡’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조의 내용과 四庫全書本,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閔子子因需)[國子相靈] : 저본에는 ‘閔子子因需’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조의 내용과 四庫全書本,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國子相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去)[處] : 저본에는 ‘去’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조의 내용과 四庫全書本,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處’로 바로잡았다.
역주8 (牽)[索] : 저본에는 ‘牽’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조의 내용과 四庫全書本,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疾)[莊] : 저본에는 ‘疾’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조의 내용과 四庫全書本,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莊’으로 바로잡았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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